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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논란과 일본의 국가주의

자유민주주의 논란과 일본의 국가주의

고영자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01-28
  |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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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논란과 일본의 국가주의

책 정보

· 제목 : 자유민주주의 논란과 일본의 국가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사상
· ISBN : 9788968491917
· 쪽수 : 352쪽

책 소개

오늘날은 도덕적 긴장이라는 것을 되풀이 강조하여야만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 도덕적 긴장이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도덕이겠으나 역시 하나의 긴장, 도덕적 긴장 - 즉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든가 그 사회를 공고하게 지킨다고 하는 결의, 애국심 등이라 할 수 있겠다.

목차

저자의 말 5
일러두기 20

서장.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기술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29

一부. 민주주의의 정치학-고대민주정과 근대민주주의의 차이 111
1장. 고대희랍형 민주주의 115

二부. 민주정치의 성립과정 151
2장. 「사회」의 발견 152
3장. 초대국 미국의 파워 220

三부. 일본의 국가주의 245
4장. 일본의 국가주의 - 국수주의 249
5장. 일본의 집단주의 308

저자소개

고영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역사문화연구센터겸임연구원, 평론가) 서울특별시 출생 경기여자 중ㆍ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일어과 졸업(석사) 實踐대학 대학원 문학부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졸업(박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정교수) 千葉대학(객원교수) 논문 총 60여 편. 저서 『일본의 중세 무가(武家)시대』, 『일본의 근세 봉건시대』, 『오에 겐자부로』, 『문장강좌』, 『일본사회ㆍ일본역사』, 『일본의 지성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또 하나의 일본』, 『20세기 일본문학태동기』, 『일본문학』, 『일본의 두 얼굴』, 『일본의 근세 장군시대』, 『바로잡는 국문학』, 『청일전쟁과 대한제국』,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일본의 미카도이즘 대두와 일제강점기』, 『이육사론』, 『비평, 테마인가 테크닉인가』, 『현진건론』, 『일본의 파시즘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기』, 『일본의 항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6ㆍ25전쟁 뒤에 일본 있다』, 『6ㆍ25전쟁과 일본의 한반도 전략』, 『복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소설 『레 미제라블』이 답이다』, 『남북한통일은 독일통일과 다르다』Ⅰ과 Ⅱ, 『자유민주주의 논란과 일본의 국가주의』 등등
펼치기

책속에서

머리말

요즈음 역사교과서기술지침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논란」이 거세다. 이전의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기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기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오늘날에 와서 「자유민주주의의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없게 하는 현황이다.
단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강조할 만큼의 성향이라는 사실을 참조하여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의 영향이 심대하였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켜 마침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는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어휘가 공식적인 성명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17년 4월 2일의 양원합동회의(兩院合同會議)에서 윌슨 대통령이 독일을 향해서의 선전포고에서 「이 전쟁은 데모크라시(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한 데서이다.
20세기 후반에는 민주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적류(嫡流)가 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대두한 「자유민주주의 논란」은 우리 역사학계가 다시금 무엇을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가? 역사를 배우는 일은 어떤 효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진지하게 사고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역사를 배우는 의의는 올바른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참으로의 과거를 아는 일,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인간, 그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계된다. 그래서 단지 역사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의 서술로 후세에 전하여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역사를 정당하게 이해하는 일은 결국은 현재의 우리를 정당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과거의 경험의 최종국면이 현재의 사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인 때문이다. 오늘날의 삶을 형성시킨 모든 요건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보다 낳은 미래의 구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공자의 논어에서의 「온고지신」, 지난 일을 연구하여 새로운 것을 탐색한다는 의미와 통한다. 따라서 시점을 바꾸면 역사도 바뀐다.
예컨대 역사라는 것은 그 순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역사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발견하는 일이 된다. 역사는 지도이고 나침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생각될 경우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어질 수 있다. 역사를 앎으로서 현재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열려질 수도 있다. 우리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숙고하면서 각기의 자신의 삶에도 이 사실을 잘 이끌어 들이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즉 우리는 사람마다 역사를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람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일이 필요하다.
역사는 역사의 측에서, 역사의 유산에서, 현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리를 각성시키는 중대한 제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과거사에 눈을 감으면 결국은 현재에 관하여서도 맹목적이 된다.
현재에 대하여 맹목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착실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역사가의 작업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발견과 의론은 자신들이 사는 사회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고 그로해서 그 사회에 참으로의 지적 충격에도 기여한다.
예컨대 역사는 과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사회이론, 수량화(數量化), 사회과학 등에 도움을 받은,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장기적인 과거의 해석이다. 그로해서 현대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동과 정치적 결정을 수행하는 기초가 된다.
과거의 자신들을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들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제도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바꾸는 일도 한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당과 소련이라는 국가가 없어진 것은 1991년의 일이다. 동독은 서독에 흡수되고 동구의 다른 나라들도 탈사회주의화 하였다. 이태리 공산당의 주류는 당명을 좌익민주당이라고 바꾸었다. 공산주의 시대가 끝난 것은 틀림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대한반도만은 그 예외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이다.
여기서의 문제의 설정은 분단된 상태인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점이다. 냉철하게 논리를 펼쳐나가다 보면, 유위의 인재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치」라는 점에서, 개혁에 절망감이 나타나면 두 번째의 가장 좋은 방책으로서는 그것을 「국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완하는가의 착상도 필요하게 된다.

오천석(吳天錫)은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1946년, 서울 國際文化公會)을 간행하였다. 그는 문교부 주최 하기대학교원강습회에서, 특히 민주주의 국가수립에 임하여 교육의 사명에 관하여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간행하였다.
당시의 문교정책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였다. 물론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대신에 결코 자유민주주의라는 어휘는 사용한 일은 없었다.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사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즉 근래 자주 언급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종북(從北) 세력이라고 칭해지는, 매도되는 경향의 지식인 일부를 의식한 처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제2차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그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힘의 승리가 아니다. 열등한 무력에 대한 우월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전제주의(專制主義)에 대한 사람의 가치를 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개선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광복을 찾은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국가로서 건설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오늘날은 도덕적 긴장이라는 것을 되풀이 강조하여야만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 도덕적 긴장이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도덕이겠으나 역시 하나의 긴장, 도덕적 긴장 - 즉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든가 그 사회를 공고하게 지킨다고 하는 결의, 애국심 등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역사가ㆍ연구가들은 신라의 화랑도와 고대의 홍익정신(弘益精神)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근대유신혁명 이래 일본정신으로 내세우는 무사도는 화랑도를 모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한 통일을 더욱 열망하는 시점에 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을 우리는 선망하면서 독일의 통일을 모델로 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가장 주목할 바는 분단된 서독과 동독은 서로 협력체재를 유지하였던 일이다.
민주주의ㆍ자유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으로서는 통일과제와도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바로 역사교과서 내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술의 위험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주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미 1919년, 1920년부터 자유주의도 역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장사지내야 마땅하다는 입장에 있다. 경제공황과 함께 농촌의 전면적인 불황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자 1929년, 1930년경부터 마침내 일본주의에 의한 국가혁신이라고 하는 일을 크게 외치게 되었다.
일본주의 운동은 본래 근대 유신혁명 이후 수입된 외래사상에 대해 일본본래의 정신, 즉 황도일본정신(皇道日本精神)의 현현발양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운동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러서는 시대에 따라 상당히 변화를 거쳤다.

일본위정자들은 교육의 근본을 「국체교육주의」에 두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일본)에는 세계의 각국에 비견될 수 없는 유일한 국산이 있다. 우리나라(일본)의 국체 즉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것 이외의 것에 교육의 근본을 둘 수 없는 일이다.

미국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민주화도 미국의 압도적 영향을 받았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그 건국이래 개인주의의 전통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조적으로 일본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는 「집단주의」(集團主義)적인 국가라고 칭해지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대두된다.
일본은 개인주의와 대극을 이루는 「집단주의」가 항상 지나치게 강력하여 참으로의 자립된 개인이 육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맹주로 하는 자유주의 제국은 전쟁 중에 전체주의 국가로 공격하였던 독일, 이태리, 일본에서 바뀌어 소련을 전체주의의 권화=「자유의 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자유의 적」이 변하면 따라서 그 「적」(敵)과 대비되어 규정되는 「자유의 옹호자」의 이미지도 바뀌게 된다.

역사는 미래의 길잡이다. 역사를 배우는 것 이외에 미래를 열어가는 확신되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국가의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국민은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무관심해 왔던 것 같다.
이 책이 많은 역사연구가들, 교사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저자 경당 고 영 자


서장.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기술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1. 국사교과서기술지침에 관한 논쟁

최근 정부(*이명박 정권)의 국사 필수과목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서기술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에서 기존의 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기술하라는 지정이 있어 이를 두고 학계안팎에서 논쟁이 심하다. 주로 보수진영이 찬성 편에 서고, 진보진영이 이를 반대하는 양분되는 양상이다.
현재 역사교과서 편찬을 앞에 두고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 즉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기술하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놓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중점을 두고 탐구하여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일은 앞으로의 대한반도 통일문제와도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패권국가(覇權國家)로서 자유의 기수를 자임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체제로서 확립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서 자유의 확대가 아니라 자유의 옹호를 겨냥하는 한의 자유주의이다.
여기서의 자유주의는 태평양전쟁 이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원리로서 위치되는 것으로 바로잡혔다.

민주국가 건설의 기본조건에서 제2차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그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힘의 승리가 아니다. 열등한 무력에 대한 우월한 무력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전제주의에 대한, 사람의 가치를 지상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개선이다.
20세기에 이르러 제1차ㆍ제2차세계대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윌슨 대통령이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장하였다. 그리고 금세기의 성공은 전체주의와 독재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민주당의 대통령 H.S. 투르만이 1947년 3월, 「무장한 소수파, 또한 외압으로 정복된 상황에서 저항하는 자유로운 인민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정책(투르만 독트린)을 발표한 일을 계기로 미국은 「반공」(反共)사상의 총본산이 되었다.

다른 말로 표하면, 미국은 공산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를 사상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서방측,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의 영향이 크다. 이 경향의 민주주의를 탐색하면 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 기술이 옳다는 것이 판명된다고 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기술지침에서 지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

윌슨대통령과 이승만대통령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대통령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승리하였다.
이승만대통령(1875-1965)은 1945년 8월 15일 광복후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0년(당시 35세) 대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동부 명문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은 당시 총장 우드로 윌슨이었다. 2년 뒤 미국의 28대대통령이 된 윌슨은 이승만대통령의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영향이 다대하였을 것은 명확하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에 「자유」를 좀 더 클로즈 업 시킨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대체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미소냉전기에서 강조되던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화한 자유주의로 요약된다. 즉 미국 민주주의의 적대관계로서의 공산주의를 의식한, 공산주의 대항원리로서의 자유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으로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결정(決定)의 단위(unit)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주의에는 극도의 개인의 자유ㆍ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확대 될 경우에 관해서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8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여서 민주주의(democracy)의 성향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왔다.
6ㆍ25전쟁을 전후한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남한에서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서 표방되는 공산주의는 무조건 악(惡), 자유민주주의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접근만이 큰 주류를 이루며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의 국사교과서 제정을 앞에 두고 이전의 국사교과서들이 민주주의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있는 실정이 상기와 같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서술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논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어느 것이나 서구의 발명품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완전한 이념이 완전한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은 플라톤 이래의 서구적 이성의 하나의 바람이었고 근대적 이성의 본연의 자세를 결정한 헤겔은 보편적이고 한편으로는 현실적 이성으로서의 「인간」의 완성을 국가에로 매듭을 지었다.
근대의 민주주의, 모든 개인이 정치에 참가한다는 민주주의는 자본제(資本制)가 희구하는 정치의 영도(零度)였다. 그때부터 주권성의 자리는 빈 것이 되고 행정체가 이 빈 것을 메우는 「전체의지(全體意志)」를 준비한다.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측은 이 행정체(行政體)인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와 함께 국가의 관료화(官僚化)는 필연적이 되는데, 이는 근대의 국민국가가 이데올로기로서 전체화를 겨냥하지 않는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전체화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전체화가 「자유」의 조직화라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모든 국가의 의견일치(consensus, 특히 미국과 소련의)라고 하여도 좋다. 근대의 기도(企圖)에 있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이제 주관적이라는 것조차 애매하게 되었다. 이 주체는 마치 근대국가를 논리화한 헤겔이 교묘하게 짜맞춘 것같이 -복종(僕從)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복종이 되는- 「민주주의 정체」의 주체 그대로여서 종순한 공복(公僕)이 된다.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는 완성되는데 완성된 민주주의 속에는 「주권」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당시부터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국명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 + 민주주의」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제2차세계대전ㆍ태평양전쟁 후 생긴 새로운 형(型)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정치체제. 反파시즘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세력을 기반으로 의회제도(議會制度)를 존속시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그 예에 속한다.

공화제

미국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크나큰 영향을 주어왔다.
미국민주주의의 이념에는 고대로마에서 발한 공화주의의 전통도 포함되고 있다. 공화주의는 정치적 부패를 초래하기 쉬운 군주제(君主制)를 반대하고 덕성을 겸비한 시민에 의한 자치가 건전한 정치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워테게이트 사건같은 정치적 부패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도 공화주의적 전통을 보유하고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건국하면서 공화제를 선택한 일은 18세기라는 시대의 특성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선택에 속한다. 공화주의ㆍ공화제(共和主義, republican government)는 미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체(政體)로서 공화정(共和政)을 선택한 점이다.
공화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국회의원)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국정을 시행하고 국가의 원수는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일정 기간의 임기 중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당시 고전을 공부하고 있던 유럽인들은 누구나 고대의 공화정이 많은 상찬이 거론되는 한편으로는 그 정체가 부패와 파벌의 조성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았다. 이태리반도에서 공화정 국가가 성립하고는 있었으나 어느 경우나 고대 희랍의 아테네나 공화정 시대의 로마 이상에서 배운 바가 없고 18세기의 유럽에서는 별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소수의 공화국이 존립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공화정은 소국(小國)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강력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대국이지만 예외적으로 공화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건국의 시점에서 이 새로운 국가의 미래에 관하여 낙관적으로 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후일 미국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자 공화정에 관한 평가도 일변하게 되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종래의 정치체제에 비판적이었는데 미국에서의 공화정의 지속력이나 정치의 코스트가 싸게 먹히는 일, 공화정과 떼어낼 수 없는 자유주의(리버럴리즘) 등에 대하여 강력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화정이라는 정치형태는 얼마 안 되어 북미대륙에서부터 남미대륙으로 확장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논란

이태진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로 써야’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2011년 8월 9일 교과부가 새교육과정을 발표한 이후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헌법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이란 용어가 새로 들어간 것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가 자유민주주의 대신 예전처럼 민주주의란 표현을 그대로 쓰자고 주장하여 왔다.
이태진(국사교과서편찬)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택한 데는 두가지 근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둘째는 ‘초중고 교과서는 교육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지 학술연구와는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 2011. 10. 18.

‘젊어서 코뮤니스트가 아니면 지성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유행할 정도였다. 유럽국가에서 공산당은 대체로 15%의 득표를 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용하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의 적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독일헌법에 ‘기본권 실효’라는 규정이 있다. 독일헌법을 반영한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해놓았다.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까지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사회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개념 속에 이미 사회주의가 들어 있는 것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은 다원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선호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근ㆍ현대사 진실표현에 더 정확」 - <중앙일보> 성낙인(헌법학),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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