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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북조의 문벌사족연구

위진북조의 문벌사족연구

이계명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02-25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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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북조의 문벌사족연구

책 정보

· 제목 : 위진북조의 문벌사족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68492914
· 쪽수 : 452쪽

목차

머리말 / 4
序說 魏晉北朝의 역사발전 / 11
第1編 『北朝의 門閥士族』 - 范陽盧氏를 中心으로
제1장 緖言 / 34
제2장 北朝 門閥士族制의 成立過程 / 43
제3장 北朝 門閥士族의 政治社會的 地位 / 92
제4장 結言 /147
第2編 魏晉北朝의 門閥士族에 관한 諸論文
제1장 姚秦政權과 漢化政策 /163
제2장 北魏時代 河東薛氏의 動向 / 209
제3장 關中의 『郡姓』- 河東 薛氏의 成立 / 268
제4장 北魏 門閥士族의 存在形態 / 309
제5장 北魏末의 亂政과 叛亂 / 339
제6장 高歡政權論 / 388
제7장 北齊 門閥士族制의 一硏究 / 415
찾아보기 / 442

저자소개

이계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2년 전남 나주 출생 1960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64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수료 1969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문학석사) 1987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문학박사) 주요 저서 北朝의 士族-范陽盧氏를 중심으로(1987) 隋唐官僚制의 成立과 展開-山東士族ㆍ官僚를 중심으로(1995) 中國政治思想史綱要(2001) 資治通鑑史論探訪(2009) 中國史學史要綱(2014) 魏晉北朝의 門閥士族硏究(2016) 주요 논문 中國科擧制의 成立(1998) 魏徵의 歷史認識 - 『隋書』 史論을 중심으로(2001) 등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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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序說 魏晉北朝의 역사발전

1. 東漢시대의 門閥士族의 형성
魏晉南北朝ㆍ隋唐時代는 夏ㆍ商ㆍ周의 三代와 秦漢시대의 발전 위에 성립하여 중국 封建社會의 제3時期에 해당된다. 즉, 夏ㆍ商(殷)ㆍ周 이른바 三代, 곧 盛代라 하는 氏族封建이후 春秋시기 牛耕의 시작, 철기의 보급 등으로 생산이 크게 증대되어 小農民을 국가의 기반계층으로 삼아 사회경제적 封建社會가 형성되었다. 정치군사적으로 會盟, 統一戰爭이 전개되었다. 황제를 頂點으로 하고 里共同體를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편성하여 律令制를 통하여 다스리는 秦의 郡縣支配體制가 확립되었다가 통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漢이후 郡國(郡縣制ㆍ諸侯王國)支配體制가 확정되어 중국의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漢文帝말로부터 소농민이 분해되고 여러 經路로 성장한 豪族이 대토지를 겸병하고 노동력을 장악하여 鄕曲에서 武斷하였다. 한편 匈奴를 굴복시켜 축출하고 법치통치를 감행하던 漢武帝는 董仲舒의 「擧賢良對策」을 수용하여 太學 國學 郡學 등의 학교를 세워 교육하고 中央官署에서 博士子弟員를 뽑고 지방장관이 賢良, 秀才, 方正 등의 人才를 선발하여 중앙정부에 추천하여 이들이 郞官을 거쳐 중앙, 지방의 관료로 진출시킨 것이다. 이를 鄕擧里選이라 하였다.
이리하여 儒學이 발달하여 禮節이 중시되고 점차로 門生故吏관계 그리고 閥閱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王莽을 타도한 光武帝가 儒學을 중시하고 章帝때에 白虎館會議를 열어 『白虎通義』를 편찬함으로써, 儒學에 의한 禮治天下를 공표한 셈이었다. 이에 禮敎主義를 選擧에 반영시켰다. 까닭에 五經에 대한 전문적 敎學이 진척되어 이른바 歐陽尙書에 정통하여 ‘四世四卿’(弘農楊震, 楊秉, 楊賜, 楊脩)이나, 孟氏易ㆍ詩 등 전문적 유가경전에 정통하여 ‘四世五卿’ 곧 袁安 袁湯 袁逢 袁? 袁敞의 閥閱, 곧 門閥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東漢말 宦官이 정치사회를 主導하던 정부에서 淸議에 입각한 정치에 心身을 다하여 각지 豪强의 겸병 등 국내문제와 匈奴 鮮卑 등 외민족의 침입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생을 구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리하여 門閥士族이 정치사회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門閥士族社會의 성립시기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동중서의 ‘擧賢良對策’으로 그 형태는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儒術官僚가 法術官僚를 압도한 것은 漢元帝시기이었다. 예를 들면 漢元帝가 태자이었을 때에, 父皇 漢宣帝가 ‘漢家의 통치는 儒法竝用’임을 일깨운 사실이나, 『禮ㆍ尙書ㆍ詩』에 정통한 韋賢은 漢昭帝 때에 대홍로ㆍ관내후, 선제 때에 丞相ㆍ扶陽侯에 올랐다가 노병으로 황금 百斤을 포상 받고 낙향하였다. 그의 장자 方山은 현령, 차자 弘은 태수, 제3자 舜은 魯(玄成이 京兆 杜陵에 이사)에서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였으며, 소자 玄成은 明經으로 官界에 진출하여 功績으로 丞相 共侯에 올라 국가적으로 많은 郡國廟에서 함께 제사를 올려 관료의 모범으로 삼았다.
또한 漢武帝 때에 법가의 酷吏로 이름 높은 杜周의 小子 延年의 言行이 寬厚하여 昭帝 때에 ?光에게 많은 조언을 하였다. 杜延年의 綏ㆍ熊 등 5子는 大官에 이르렀다. 특히 欽은 외척으로 大將軍에 오른 王鳳을 『禮ㆍ詩ㆍ書ㆍ易』을 통한 조언으로 잘 보좌하였다. 이러한 韋ㆍ杜氏와 같은 가문이 각지의 정치 선거 교육 등에 관련을 갖게 되었다. 그는 漢元帝가 時務와 유가경전에 정통하여 直言하는 선비의 선발에 관한 下問에 대하여 유가경전을 통하여 應對하였다. 그 당시 이름 높은 名士, 곧 유가인물들을 추천하고 채용하게 하였으니,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光武帝, 明帝를 거쳐 章帝 때에 『白虎通義』가 편찬되어 國憲化함으로써, 예교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경전의 전문가가 중앙, 지방의 학교, 관청에 진출하여 국가경영에 參與, 榮進하였으며, 그 자제, 후학들 사이에는 깊고 끈끈한 의리관념에 근거한 門生故吏, 師弟관계가 발전하여 閥閱이 성립하여 이른바 禮治天下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和帝이후 황제의 幼弱으로 皇太后의 臨朝稱制로부터 외척과 환관의 弄權, 桓ㆍ靈帝의 厚顔無恥한 매관매직 그리고 羌族 匈奴 鮮卑族의 남침은 東漢의 통치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淸議운동이 전게되어 167ㆍ169년 黨錮의 禍로 예교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예를 들면 弘農 楊震은 家傳하던 『歐陽尙書』 등 경학에 정통하여 茂才에 올라 형주자사 兼東萊태수에 나아갔다. 이때에 茂才에 발탁된 王密이 현령이 되어 “황금 10근을 바치고 밤이니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받아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에 양진은 “하늘이 알고 신이 알며, 나와 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 없다고 하느냐”고 호통쳐 내보냈다는 것이다. 그는 漢安帝 延光 2(121)년 太尉에 올라 대장군, 환관의 부정축재와 불법비리를 탄핵하고 황제에게 잘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진의 中子 秉은 『京氏易』에 정통하여 환제 때에 『尙書』에 밝다고 하여 발탁되었다가 환제 연희 7(164)년 태위에 올라 환관과 외척의 불법비리 부정축재를 탄핵하여 이름 높았다. 그는 스스로 “나는 酒ㆍ色ㆍ財에 현혹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아들 賜는 家學을 널리 섭렵하고 門徒를 敎習하였지만, 대장군부, 삼공부의 벽소에 불응하다가 영제 喜平 2(173)년에 司空에 올랐으나, 災異에 책임지고 사퇴하였다. 또다시 司徒에 올랐다가 黨人을 벽소하였다는 탄핵에 연좌되기도 하였다. 그가 175년 퇴직하였을 때에, 기거하던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太常을 재수하여 하사받은 御府衣 한 벌과 冠?綬 五壺革帶 金錯鉤佩뿐이었다. 아들 彪는 家學을 섭렵하고 孝廉 茂才에 발탁되었지만, 公府의 벽소에 불응하다가 靈帝(태자 弘農王) 光昭 元年(189)에 司空 司徒에 올라 董卓이 천도하려는 처사를 理致와 事理를 통하여 반대하였다. 또한 楊彪는 曺操의 폄척을 받자, 孔融의 변호를 받았지만, 마침내 공륭과 함께 曺操자신의 승상부主簿에 나아간 아들 脩까지 피해를 입고 말았다.
결국 京兆杜氏를 비롯한 京兆韋氏, 弘農楊氏 그리고 구체적으로 후술하는 바와 같은 沛國(? 河東)薛氏는 유술관료를 全的으로 등용하여 통치하던 漢元帝이래에 누대에 걸쳐 전문적 유가경전을 학습, 교수하고 明經 秀才(茂才)에 발탁되어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올라 청렴한 儒雅之士로 국가발전에 계속하여 공적을 세웠던 宗族을 가르켜 閥閱, 곧 門閥士族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을 정치사회적으로 보증한 일이 國憲化한 『白虎通義』의 편찬, 실행이었으니, 문벌사족의 성립시기는 동한 장제시기라고 설정하여도 무난할 것이다. 또한 한무제 때에 동중서의 거현량대책과 박사자제원의 설치와 그 증원하던 昭帝, 宣帝를 거치고 전적으로 유술관료를 선거, 징벽하여 국정을 담임하게 하였던 漢元帝시기로 上向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아울러 유술관료 또한 身命을 다 바쳐 환관과 외척의 비리를 탄핵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국정을 추진하여 禮治天下를 추구하던 여망을 가졌던 大姓, 名族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벌사족은 위진시대에 大中正制와 戶調之式 그리고 이들은 隋唐시대에 계속하여 관료제, 균전제, 세역제 등의 율령체제하에서 통치계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당후기 柳芳의 「姓系論」에 등장하는 吳姓, 賜姓, 山東ㆍ關中의 郡姓 등 19姓의 漢人門閥士族과 代北虜姓의 鮮卑貴族이 그들이었다.

2. 三國의 形勢
또한 東漢은 통치의 실효성을 거의 상실되어 184년 黃巾의 반란이 전개되었다. 東漢政府는 부득이 州刺史를 郡縣 상급기관으로 삼고 刺史로 宰相級 인물을 파견하여 그들에게 黃巾叛亂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이들이 지방군벌로 등장하여 결국 曺操 劉備 孫堅 그리고 司馬懿 등이 그들이었고, 자신 혹은 그 아들이 三國 西晉時代를 열었다.
예를 들면 황하 중ㆍ하류에서 활약한 曺操는 濁流라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淸流人士의 입장을 취하면서 일부 황건 농민을 靑州兵으로 편성하여 자신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 방황하는 漢獻帝를 자신의 軍府에 수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당시 북방의 冀州, 幽州를 점거하여 강대한 역량을 가진 袁紹는 조조가 황하유역을 장악하는 데에 장애물이었다.
처음 조조는 약세였으나, 官渡 등에서 袁紹의 세력을 격파하여 황하 중하류 유역을 장악하였다. 이즈음 남방의 孫權은 부친 孫堅과 형 孫策이 쌓은 기반 위에서 長江하류지역에서 독단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漢景帝 후손을 자칭한 劉備는 대전략가, 대정치가였던 謀士 諸葛亮을 비롯한 關羽 張飛 趙雲 등 장수의 보좌를 얻어 고정된 기반 없이 荊州 四川 등에서 寄寓하였다. 208년 조조는 대군을 거느리고 형주를 장악하고자 유비를 공격하고 아울러 손권을 위협하였다. 유비와 손권은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 연합하여 호북성 武昌 蒲圻縣의 赤壁에서 조조군에게 항거하였다. 周瑜 諸葛亮의 5만의 병사가 火攻으로 25만의 조조군을 크게 격파하여 대승을 거뒀다.
이에 조조는 북방으로 물러났고 손권은 강남에서의 지위를 더욱 굳게 하였으며, 유비는 형주지역을 확보하고 나중에 益州(蜀)를 점거하여 제갈량이 언급한 “隆中對策”처럼 3分天下의 형세를 이루었다.
조조는 북방의 안정을 위하여 兵戶制를 정비하고 屯田 戶調制를 확장하여 215년 張魯정권을 병합하고, 218년 烏桓을 평정하여 화북을 통일하였다. 220년 조조가 사망하고 아들 曺丕가 漢獻帝의 禪讓을 받아 낙양에서 魏文帝에 오르자, 익년 劉備는 제갈량의 보좌로 成都에서 촉한정권을 건설하였다. 孫權은 父兄인 孫堅ㆍ策이 쌓아 올린 기초 위에, 229년 建康에서 吳의 大帝에 올라 三國鼎立局面이 조성되었다.
魏는 官渡戰 赤壁戰이후 둔전 수리시설의 확장하여 경제회복을 앞당겼다. 또한 東漢말의 선거부정 매관매직을 일소하고자, 210ㆍ4ㆍ7년의 3차에 걸쳐 “비록 효도하지 않고 인자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재능만 있으면 채용한다”는 敎令을 실시하고, 儒雅之士 중에 魏諷 孔隆 楊脩 등 반대파를 제거하고 陳群 등을 중용하여 이른바 ‘9品中正法’을 정식 선거제로 채용하여 隋煬帝가 時務堪應科, 곧 進士科가 성립될 때까지 漢人士族制의 선거 도구 역할을 하였다.
孫吳정권은 屯田 水利확충 등의 정책실시와 山越을 비롯하여 南海각지 臺灣 등을 정복하고 무역 등의 관계를 가졌다. 촉한은 승상 제갈량이 사천에서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사천 운남지역의 소수민족을 회유하여 漢族과 정치 경제 문화상의 連繫를 추구하였다.
3국은 각기 국내생산과 동북방 남방 서남방 少數民族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통일전쟁을 전개하였다. 魏 蜀漢 吳의 삼국관계는 처음에 오 촉한이 연합하여 曺魏에 대항하였다. 후에 오와 촉한은 모순이 생겨 荊州의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즉, 220년 吳는 돌연히 형주를 습격, 탈취하고 關羽를 살해하였다. 이리하여 유비는 吳를 정벌하러 나섰지만, 도리어 실패하고 230년 사망하고 말았다. 제갈량은 後主 劉禪을 보좌하여 계속 聯吳, 抗魏정책을 쓰면서 中原奪還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曺魏와의 5차에 걸친 北伐에서 陝西 嵋縣 서남 五丈原에서 司馬懿를 맞아 제갈량은 軍中에서 병사하여 회군한 후에 쇠퇴하였다.
曺魏에서는 曺爽과 사마의가 政爭을 전개하였으나, 노련한 사마의, 사마사, 사마소가 大族世家를 門地二品에 고정시킨 大中正制, 五等爵 등으로 우대하고 蜀漢을 평정한 공로 등으로 265년 司馬炎이 魏晉혁명을 이루었다. 280년 杜預와 王濬의 晉軍에게 吳는 항복하였다. 아울러 214년 조조가 山西五部의 설치한 것은 次期 西晉 五胡時代를 여는 중요한 조치였다.
삼국은 문화적으로 魏에서 철학상의 淸談玄學의 기풍이 일어나 『老子』, 『莊子』, 『周易』을 三玄이라 하여 현학가의 經典이었다. 王弼이 開創인물로 ‘貴無’의 논점을 선양하고 비물질성인 ‘無’를 우주만물의 本體로 삼아, 自然은 ‘無’라고 하였다. 문학상 曺操, 曺丕, 曺植은 東漢말 이래 조조의 「短歌行」, 「步出夏門行」; 曺丕의 「典論」; 조식의 「七步詩」를 비롯한 五言詩 등이 저명하다.

3. 西晉과 五胡16國의 혼란
晉武帝는 안으로 屯田을 혁파하고 稅役감면과 男女婚配年齡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流民을 안정시켜 1倍이상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밖으로 변방 특히 北方民族의 五胡, 곧 匈奴 鮮卑 ? ? 羌이 대량으로 南下 內遷을 허락하여 겉으로 평온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郭欽 江統의 徙戎論이 제기되고 五胡亂華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역사가 胡漢體制(=胡漢分治)가 성립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西晉은 杜預와 王濬이 이끄는 군대가 왕권쟁탈 부폐무능의 孫吳를 평정하여 천하를 統一하였다. 이후 잠시 안정을 이루었으니, 그것은 平吳직후의 戶調之式의 頒行이 그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에 원인이 있었다. 이는 占田制, 戶調制 그리고 品官占田蔭客制를 포함하였다. 점전제는 남자 70畝, 여자 30畝의 占田과 남자 50畝, 정녀 25畝, 차정남 25畝의 課田이 지급하여 占有하도록 하였다. 점전은 농민 토지보유 수량의 가정적 지표이고, 과전은 농민이 田租를 부담하는 수량이었다. 이 양자는 그 당시 농민이 점유한 토지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매호 농민이 실제 점유한 토지수량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호조제의 규정으로 丁男戶는 매년 調로 絹 3필, 綿3근을 납부하고, 丁女와 次丁男을 戶主로 하는 자는 반액을 교납하게 하였으며, 內屬한 소수민족은 국가가 파악한 占田 課田의 지급과 납세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晉故事」에 의하면, “과전 50畝에 收租로 4斛, 絹4필, 綿3斤이었다”는 상황으로 보면, 서진의 田租와 戶租는 1戶를 1丁으로 계산하여 按戶徵收였고 租調징수 때에 관리는 미리 租調의 납부를 빈부에 따라 9等戶로 납부하게 한 것으로 평균지표로 삼은 것이었다. 이러한 調租징수방법을 ‘9品混通’이라 하였고, 南北朝에서도 사용되었다.
또한 서진에서 반포 시행한 점전ㆍ호조제는 그 목적이 田租와 戶調를 통하여 농민을 파악하고 그들의 도망을 방지하며, 도망자를 戶籍에 기입하여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실제로 太康 3년 377만호로 130만 증가했지만, 서진시기에는 豪强세력이 강대하여 서진정권은 농민의 戶籍과 확실한 墾田畝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惠帝 때에 이르러 流民이 출현하여 마침내 ‘9族’, ‘百室合戶’, ‘千丁共籍’의 상황이 출현하였다.
아울러 陰客制는 門閥士族官僚官品의 고하에 따라 10~50頃과 佃客1호~15戶 그리고 衣食客 1~3人을 점유하고 아울러 門閥士族官僚들은 관품의 고하에 따라 親族이나 농민을 자신의 소작인으로 삼아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빈궁한 族人을 陰戶로 삼는 특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문벌사족관료이 강대해지는 것을 경계하여 봉건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국가정책적인 배려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실제로 이런 제한은 효과가 없었고 門閥士族官僚는 보다 많은 奴客을 가졌고, 각지에 田園과 水?을 사유하였다. 그리하여 사마씨를 우두머리로 하는 서진의 통치자들은 농민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순리적인 발전에 따라 새롭고 방대한 漢人 門閥士族制를 확립하였다.
서진의 무제는 이러한 漢人士族官僚集團에 의지하여 魏晉혁명을 이루고 平吳하였으니, 이들에게 권세와 재부를 보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平吳 이후 생산이 증가하자, 이들의 불법비리와 탐욕의 실상이 뚜렷이 들어났다. 이에 대하여 회남상 劉頌은 晉武帝에게 ‘時遇叔世’라고 상소하고, 사례교위 劉毅는 무제에게 동한의 桓 靈帝와 같은 망국의 군주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또한 서진의 門閥士族官僚들은 國事를 중시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사치 방종하여 傅咸은 무제에게 ‘사치의 비용이 天災보다 심하다’고 지적하였다. 王?은 「釋時論」, 魯褒는 「錢神論」으로 비판하였다. 아울러 門閥士族官僚와 名士들은 예외 없이 淸談에 심취되어 玄學理論으로 자신의 貪鄙행위와 욕망을 변호하였으며, 심지어 종일 만취하여 裸體로 狂歡한 것이다.
아울러 진무제는 漢晉사이 帝位의 교체는 궁중정변을 거쳐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변을 막으려면, 지방에 세력이 있는 皇族을 필수적으로 培植하여 朝廷을 維護하는 역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同姓者를 대대적으로 封建하였으니, 그 중에 封王者만도 27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封國, 軍隊과 文武官員任免權을 가지고 있었다. 진무제의 이러한 방법은 정확히 曺魏 各王들이 헛된 이름만 가진 것을 변경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심사숙고한 조치가 아니어서 새로운 권력쟁탈의 조건을 제공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匈奴 鮮卑 ? ? 羌族들이 배워 五胡16國의 국면을 형성하는 주요 계기였다.
그리고 진무제는 외척 楊, 賈氏가 모두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가지게 하였지만, 혜제 즉위하여 외척 楊駿과 楊태후는 함께 국가의 대권을 장악하여 亂國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91년 진혜제의 賈황후는 초왕 사마瑋와 함께 楊駿과 그의 家屬 그리고 黨羽 수천명을 살해하고, 여남왕 司馬亮으로 하여금 輔政하도록 조치하였다. 오래되지 않아 가황후는 또한 사마위로 하여금 사마량을 제거하도록 한 연후에 사마위를 살해하자, 亂局은 점차 확대되어갔다. 300년 월왕 司馬倫이 기병하여 가황후를 살해하였다. 301년 齊王 司馬?, 成都王 司馬穎, 하간왕 司馬? 또한 기병하여 사마륜을 살해하였다. 302년 하간왕 사마옹과 장사왕 司馬乂가 사마?을 살해하였다. 303년에서 306년까지 사마옹ㆍ영ㆍ예 그리고 동해왕 司馬越이 상호간에 혼전하여 최후로 사마월이 3왕을 살해하고 승리하였다. 사마월은 황제를 독살하고 晉懷帝를 옹립하였다. 이처럼 16년 동안이나 諸王 상호간에 참으로 역사상 유래 없는 처절한 골육상잔을 전개하였으니, 이를 ‘八王의 亂’이라 한다. 이 변란으로 백성의 대량 살상과 대량의 流民이 발생하였고 사회경제적 격심한 파탄을 가져와 서진 통치는 마비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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