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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사론탐방

자치통감사론탐방

이계명 (지은이)
전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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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사론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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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치통감사론탐방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중세사(위진남북조~당,송)
· ISBN : 9788975987731
· 쪽수 : 505쪽
· 출판일 : 2009-12-20

책 소개

동북아 문화권에서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고전 <자치통감> 중에 사마광 등의 사론(史論) 218편을 번역하고 번역 상으로 난해한 부분 등을 처리하고자 <文白對照資治通鑑>을 참조하였다. <司馬光史論探微> <資治通鑑司馬光史論之硏究>, <通鑑史論硏究> <司馬光新論>에 관한 연구 성과를 분석·파악하여 저자의 역사평론의 제안으로 정리하고, 사마광 등의 평론에 관한 원문을 부기하여 저술했다.

목차

1. 주 위열왕이 진대부 위사 등을 분봉하여 제후로 삼았다.(B.C 403) 33
2. 삼진이 지백(智伯)을 멸하다.(B.C 403) 44
3. 위 혜왕(魏惠王)이 죽지 않았다.(B.C 369) 49
4. 위앙이 나무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신의를 보였다.(B.C 359) 50
5. 자사와 맹자가 말한 이익과 신의는 하나이다.(B.C 335) 53
6. 맹상군(孟嘗君)이 선비를 길렀다.(B.C 323) 55
7. 맹상군(孟嘗君)이 충고를 받아들였다.(B.C 321) 57
8. 공손연(公孫衍), 장의(張儀), 소진(蘇秦).(B.C 310) 59
9. 초 양왕이 진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하였다.(B.C 292) 62
10. 초나라의 뇨치가 민왕을 시해하였다.(B.C 284) 63
11. 예를 닦아 정치하고 백성에 취렴해서는 안 된다.(B.C 283) 69
12. 양후가 함곡관을 나와 도읍(陶邑)으로 돌아갔다.(B.C 265) 71
13. 전국말 사군자(四君子)를 논한다.(B.C 238) 73
14. 여불위(呂不韋)를 논한다.(B.C 237) 74
15. 한비(韓非)가 하옥되어 사망했다.(B.C 233) 76
16. 진장(秦將) 왕분(王賁)이 연왕을 포로로 잡았다.(B.C 222) 80
17. 제왕 전건(田建)이 진나라에 항복하다.(B.C 221) 83
18. 몽염(蒙恬)이 음독 자살하였다.(B.C 210) 85
19. 진왕 자영(子)이 한(漢)나라에 항복하다.(B.C 206) 87
20. 역생이 한왕에게 육국의 후예를 다시 세울 것을 말했다.(B.C 204) 89
21. 항우(項羽)가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였다.(B.C 202) 95
22. 한 고조 유방이 정공(公)을 주살하다.(B.C 202) 99
23. 장자방(子房)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르고자 했다.(B.C 202) 101
24. 유후 장량이 여러 장수가 모반한다고 한 것은 좋은 간언이다.(B.C 201) 103
25. 숙손통(叔孫通)이 예의를 제정하다.(B.C 200) 105
26. 소하(蕭何)가 미앙궁(未央宮)을 다스렸다.(B.C 200) 109
27. 유경이 모돌선우와 혼인할 것을 건의하였다.(B.C 198) 111
28. 관고가 ‘장오는 모반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B.C 198) 113
29. 여후(呂后)가 한신(韓信)을 죽였다.(B.C 196) 115
30. 효혜제(孝惠帝)가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B.C 194) 118
31. 숙손통이 효혜제에 충간하였다.(B.C 191) 120
32. 역기(寄)가 여록(呂祿)을 배반하였다.(B.C 180) 121
33. 박소(薄昭)의 자살.(B.C 171) 123
34. 문제(文帝)와 경제(景帝)의 정치.(B.C 141) 126
35. 이광(李廣)과 정불식(程不識)을 논한다.(B.C 134) 128
36. 하간왕(河間王)의 총명.(B.C 130) 130
37. 곽해(郭解)의 일족이 주살되다.(B.C 127) 132
38. 조선이 군이 되다.(B.C 109) 139
39. 한 무제가 이광리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게 했다.(B.C 104) 142
40. 요모문(堯母門).(B.C 94) 144
41. 한 무제는 태자와 빈객이 통하도록 했다.(B.C 91) 145
42. 조과(趙過)가 백성들에게 쟁기질을 가르쳤다.(B.C 89) 147
43. 한 무제(漢武帝)를 평한다.(B.C 87) 149
44. 한 소제가 곽광의 무죄를 알았다.(B.C 80) 152
45. 부개자(傅介子)가 누란왕을 유인하여 살해하였다.(B.C 77) 155
46. 한 선제가 곽광(光)의 종족을 주살하다.(B.C 66) 158
47. 박양정후(博陽定侯) 병길(丙吉)을 평가한다.(B.C 55) 161
48. 조광한개관요한연수양운의 죽음.(B.C 54) 163
49. 한 선제가 왕패(王覇)를 논하였다.(B.C 53) 165
50. 소망지가 선우는 조정에 나와 하례해야 한다고 보았다.(B.C 49) 169
51. 효 선제는 중흥의 군주이다.(B.C 52) 171
52. 공우(貢禹)가 절검을 건의하다.(B.C 48) 173
53. 홍공과 석현이 소망지를 모함하다.(B.C 47) 175
54. 제갈풍(諸葛馮)을 평한다.(B.C 43) 177
55. 가연지(賈捐之)와 양흥이 석현을 공격했다.(B.C 43) 178
56. 효 원제가 천하에 대사면을 단행했다.(B.C 42) 180
57. 경방(京房)이 한 원제에게 충간하다.(B.C 37) 181
58. 석현이 거짓된 행위로 군주의 신임을 얻다.(B.C 37) 183
59. 감연수와 진탕이 제도를 위배했다.(B.C 33) 185
60. 효 원제.(B.C 33) 187
61. 효 성제가 방진(方進)을 후하게 장사지냈다.(B.C 7) 189
62. 한 성제를 평가한다.(B.C 7) 190
63. 장방이 성제의 죽음을 듣고 슬피 울다가 죽었다.(B.C 7) 192
64. 대사공 팽선이 은퇴하고자 하였다.(B.C 1) 193
65. 효 평제를 평한다.(A.D 5) 194
66. 원후(元后)가 국새를 왕망에게 주려하지 않았다.(8) 196
67. 한나라의 제후왕들이 왕망은 덕이 있다는 글을 바쳤다.(10) 197
68. 공승설방곽흠장익.(11) 202
69. 왕망을 평가한다.(23) 203
70. 탁무를 태부로 삼았다.(25) 206
71. 풍이가 삼보(三輔)를 평정했다.(26) 208
72. 자밀(子密)을 불의후(不義侯)로 봉하다.(29) 210
73. 한흠이 직간을 하다가 죽었다.(39) 212
74. 태자강을 동해왕으로 삼고, 양을 태자로 삼았다.(43) 213
75. 선선왕이 안이 황제에게 도호를 설치할 것을 청했다.(46) 216
76. 환담이 ‘참은 경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직언하였다.(56) 219
77. 장제가 두헌을 벌주지 않았다.(83) 221
78. 효 장제를 평가한다.(88) 223
79. 반고가 한서를 저작하였다.(92) 224
80. 정치가 다스려지지 않자, 삼공을 문책하다.(107) 226
81. 예의를 무너뜨려 애통함을 그쳤다.(121) 229
82. 황헌은 덕이 높다.(122) 230
83. 번영의 응소.(127) 232
84. 효렴(孝廉)의 추천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132) 236
85. 양기가 대장군이 되었다.(141) 239
86. 최식의 정론.(151) 241
87. 단경이 동강을 평정하다.(169) 243
88. 곽태, 신도반(당고의 화를 평한다.)(169) 246
89. 삼호법(三互法)을 평가한다.(175) 248
90. 사손서가 공로를 돌려 후로 되지 않아 보신하였다.(192) 251
91. 근윤(允)이 어버이를 섬기지 않았다.(194) 252
92. 화흠(華歆)이 고상한 뜻과 충성을 잃었다.(199) 255
93. 유현덕(劉玄德)이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다.(208) 256
94. 조조가 교만하여 뽐내었다.(208) 257
95. 순욱(荀彧)은 관중보다 앞서는 인(仁)에서 살았다.(212) 259
96. 조조가 장로(張魯)를 후로 봉했다.(215) 263
97. 조조가 주 문왕이 되겠다고 하였다.(219) 264
98. 정의(丁儀)의 족멸(220) 270
99. 위 문제가 상중(喪中)에 음악을 설치했다.(220) 272
100. 한중왕(漢中王)이 제위를 계승하였다.(221) 273
101. 관우와 장비.(221) 279
102. 우금이 모욕을 받고 병사하다.(221) 280
103. 위 문제.(226) 282
104. 여대가 사휘(士徽)를 토벌하였다.(226) 283
105. 유엽(劉曄)이 윗사람의 의사를 살피다가 죽었다.(232) 285
106. 제갈량의 신상필벌.(234) 287
107. 제갈량(諸葛亮).(234) 289
108. 진군(陳)은 충신이다.(236) 290
109. 명제가 죽지 않은 자에게 시호를 주었다.(237) 292
110. 고당융(高堂隆)이 유촉하였다.(237) 293
111. 유소(劉邵)가 고과법을 만들었다.(237) 294
112. 위 명제(魏明帝)를 평가한다.(239) 299
113. 제갈량은 사면을 쓸데없이 행하지 않았다.(246) 301
114. 제갈각은 여대의 십사계를 거절했다.(251) 302
115. 사마사가 두 가지 패배를 자신의 과실로 삼았다.(253) 304
116. 사마소가 수춘을 덕으로 공격함락했다.(258) 307
117. 진 무제가 삼년상을 독실하게 수행했다.(266) 309
118. 산도를 사면하고, 이희를 포상하다.(267) 312
119. 왕쇠(王衰)가 징벽을 취하지 않았다.(274) 313
120. 무제는 백관이 상복을 벗으라고 권하자, 진규, 두예와 의논하였다.(274) 314
121. 하증(何曾)을 평가한다.(309) 316
122. 진 회제(晉懷帝)를 평가한다.(313) 318
123. 진 민제(晋愍帝)에 대한 평가.(316) 319
124. 왕도가 유량과 왕돈의 죄를 탄핵하지 않았다.(329) 326
125. 진왕 부건이 대신에게 태자 부생을 보좌토록 했다.(355) 328
126. 심경(沈勁)이 부친의 악행을 수치스럽게 여겼다.(365) 330
127. 왕맹이 급히 모용수를 살해코자 하였다.(370) 331
128. 등강(鄧羌)에 대한 평가.(370) 334
129. 진왕 부견은 모용평을 범양태수로 삼았다.(372) 335
130. 진왕 부견이 당공 부락을 사면하였다.(380) 337
131. 진왕 부견을 평가한다.(385) 339
132. 연왕 모용수가 단후 옮기고 가족혼씨를 폐하였다.(386) 341
133. 유유가 이름나지 않았을 때, 왕밀이 그를 귀중히 여겼다.(404) 343
134. 유유가 남연을 멸하고 도륙을 자행했다.(410) 345
135. 유유가 왕진악에게 관중을 위임하고 다시 심전자에게 뒷말을 하여 혼란하게 했다.(417) 346
136. 송 무제가 청의의 향론을 범한 자들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었다.(420) 348
137. 교사 때에 하필 대사면하리오(421) 350
138. 채곽(蔡廓)이 전형을 사양하다.(423) 350
139. 최호는 불노의 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구겸지의 말을 믿었다.(423) 352
140. 서선지 등이 폐제를 영양왕으로 삼았다.(424) 354
141. 사학(四學).(438) 357
142. 문제(文帝)가 의강에 대하여.(440) 358
143. 문제가 부령육을 사사(賜死)하다.(441) 360
144. 태조가 여러 아들들을 절검으로 훈계했다.(445년) 361
145. 범엽(范曄)이 피살되었다.(445) 363
146. 노상(魯爽)이 난세에 평소처럼 행동하였다.(454) 364
147. 이부에 두 상서를 두었다.(458) 366
148. 왕승달(王僧達)이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괴롭혔다.(458) 369
149. 설안도(薛安都)의 반란.(467) 372
150. 태종이 여러 동생을 살해했다.(471) 374
151. 원찬(袁粲)을 평가한다.(477) 377
152. 송 태종은 폐신(嬖臣)을 금성에 있지 못하도록 하였다.(477) 379
153. 제 무제가 청계 고택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제사를 지냈다.(491) 381
154. 위주(魏主)가 죄인을 사면하다.(493) 382
155. 경릉왕 소자량이 걱정하다가 죽었다.(494) 384
156. 사비형제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았다.(494) 386
157. 제왕(諸王)의 전첨(典籤)을 두다.(494) 387
158. 북위는 먼저 문제(門第)로 선거하고, 다음에 賢才도 뽑았다.(496) 389
159. 육예(陸叡)를 사사(賜死)하다.(497) 391
160. 소연조(蕭淵藻)가 원기를 꾸짖어 살해했다.(505) 393
161. 임천왕 굉을 중군장군중서감행사도로 삼았다.(518) 395
162. 이숭이 진을 바꾸어 주로 삼을 것을 상표하였다.(524) 396
163. 담승지(湛僧智)를 군자라 하다.(527) 397
164. 소명(昭明)이 걱정하다가 죽었다.(531) 399
165. 하침(賀琛)이 네 가지 일을 개진했다.(545) 401
166. 효소제가 시기와 꺼림을 알지 못했다.(561) 403
167. 세조가 공환을 태자첨사로 삼았다.(566) 404
168. 북주의 무제가 고준을 잡아 이루겸에게 보복하도록 넘겨주었다.(576) 407
169. 주 무제(周武帝)의 좋은 점.(577) 408
170. 수 고조(隋高祖)는 후비소생의 아들이 없음을 말했다.(604) 410
171. 무호(舞胡)를 발탁하여 5품관으로 삼았다.(618) 412
172. 당 태종이 건성과 원길을 주살했다.(626) 413
173. 배구가 수나라에서 총애를 받았지만 당에 충성하였다.(626) 415
174. 태종은 ‘음악이 치란에 무익하다.’고 보았다.(628) 417
175. 진왕 치(治)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643) 422
176. 태종이 설연타와의 통혼을 파기했다.(643) 423
177. 방현령은 당나라의 충신이다.(648) 425
178. 서경업(徐敬業)이 피살되다.(684) 427
179. 명황(明皇)이 사치를 금지하다.(714) 428
180. 설겸광이 예주에서 정명을 헌납했다.(714) 430
181. 노회신(盧懷愼)을 평가한다.(715) 431
182. 당 명황이 위엄으로 능히 대무예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은혜로 능히 대문예를 비호하지 못했다.(727) 434
183. 현종이 태공묘(太公廟)를 설치하도록 명하다.(731) 436
184. 양교가 취렴하여 별안간에 승진하였다.(748) 438
185. 당 명황이 사치를 숭상했다.(756) 440
186. 숙종(肅宗)이 6등으로 죄를 정했다.(757) 442
187. 숙종이 군중에서 옹립되어 공로자에게 정절을 수여하고자 하였다.(758) 445
188. 상곤(常袞)이 봉록을 사양하다.(777) 450
189. 최우보(崔祐甫)의 용인(用人)을 평가한다.(779) 452
190. 당 덕종이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면세하였다.(787) 454
191. 이필(李泌)의 이재(理財)는 도리가 아니다.(788) 456
192. 당 헌종이 왕변(王弁)을 유인하여 살해했다.(819) 458
193. 양지성(楊志誠)이 이재의(李載義)를 쫓아내다.(831) 461
194. 우승유(牛僧孺)가 거짓으로 태평을 말했다.(832) 463
195. 문종이 붕당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걱정하였다.(834) 466
196. 왕애, 가속이 감로의 변으로 멸족되었다.(835) 469
197. 이덕유가 유주 실담모의 일을 추론하다.(843) 472
198. 무종이 곽의(郭誼)를 주살하다.(844) 474
199. 소종이 주전충에 환관을 토벌토록 명령하였다.(903) 477
200. 형남(荊南) 군신의 아름다움(935) 487
201. 진 고조가 이언순을 사면하였다.(938) 488
202. 두광업이 명령을 어겨 패하고 당왕(唐王)은 그의 귀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940) 489
203. 후한 무제가 형벌의 교화를 잃었다.(947) 490
204. 예로부터 난망에 이른 국가는 먼저 그 법제가 파괴된다.(949) 492
205. 풍도(馮道)를 평가한다.(954) 494
206. 주 세종(周世宗)은 인자하고 밝았다.(955) 500
207. 당 장종(唐莊宗)과 주 세종(周世宗).(959) 501

저자소개

이계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2년 전남 나주 출생 1960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64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수료 1969년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문학석사) 1987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수료(문학박사) 주요 저서 北朝의 士族-范陽盧氏를 중심으로(1987) 隋唐官僚制의 成立과 展開-山東士族ㆍ官僚를 중심으로(1995) 中國政治思想史綱要(2001) 資治通鑑史論探訪(2009) 中國史學史要綱(2014) 魏晉北朝의 門閥士族硏究(2016) 주요 논문 中國科擧制의 成立(1998) 魏徵의 歷史認識 - 『隋書』 史論을 중심으로(2001) 등 3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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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1. 「주 위열왕(周威烈王) 희오(姬午)가 처음으로 진대부(晉大夫) 위사(魏奢), 조적(趙籍), 한건(韓虔)을 분봉하여 제후(諸侯)로 삼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 1, 주기(周紀) 1, 주 위열왕(周威烈王) 23년(年)(B.C 403))

「사건의 개요」: 이른바 봉건체제란 주왕(천자)을 정점으로 제후국·동맹국을 울타리로 삼아 예교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관계를 구축하고 각 급 봉건귀족이 통치하는 일종의 완성된 연맹체라고 이해된다. 이런 정치구조는 토지부족을 비롯한 국가제도가 무너져 위로 천자로부터 제후·경·대부·사 등 봉건귀족이 법도를 어기고 반역 등 참람한 행동을 하여 와해되자 패권 경쟁이 보편화 되어갔다. 주왕은 연맹체를 지켜나갈 권능이 상실되어 이른바 회맹체제가 봉건체제를 대체되어 주의 천자는 제후에, 제후는 경·대부에 의지했으며, 사 계층은 새 주인을 섬겨 주객은 완전히 전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마광은 예제의 파괴 곧 명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말미암아 패권을 장악한 패자(覇者)가 천하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에서 서주 봉건체제의 무너진 요인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자치통감』 개편인 「명분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마광의 그 내용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보자.
먼저 사마광은 천자의 직책은 예교의 유지·보호하는 일로 상하가 각기 명분(예교)을 지켜 복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천자로부터 제후·경·대부·사 및 백성에 이르기 까지 상하가 서로 명분을 지켜 통치하면 오래도록 안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 문왕이 『역(易)』의 건곤(乾坤)을 첫머리로 삼아 연역·배열하였는데, 이를 공자께서는 군신상하관계를 구분하여 이를 바꿀 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사마광은 제후의 지위를 사양한 미자(微子)나 계찰(季札)처럼, 귀천·친소를 차례 짓고 만물을 헤아려 명분과 기물을 통하여 엄숙히 통치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실제로 우해(于亥)가 천자의 번영(繁纓) 곧 마식(馬飾)을 요청한 것이나, 진 문공이 천자의 장례제도인 수(燧)의 양도를 거절할 때까지는 아직 주왕의 권위가 부지되었다. 그러나 위 영공(衛靈公)이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유·여왕(幽·」王)의 실덕·실정으로 예교와 기강은 무너져 제후는 쟁패전을 전개해 나갔고 경대부는 국내정치를 농단하였으니, 노의 계씨·제의 전씨·초의 백공승·진의 지백이 그들이었다. 결국 3진(晉) 곧 한(韓)·위(魏)·조(趙)가 제후책봉을 요청하자, 주 위열왕은 이를 정벌하지 못하고 명분 없고 법도에 어긋나게 그들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군신간의 명분과 법도가 모두 파괴되어 제후는 서로 쟁패전을 전개하여 이른바 회맹체제가 추진되었으니, 춘추시대 패자가 그 주모자들이라는 것이다.

「신(臣) 사마광(司馬光)은 말한다.」(이하 「신광왈」): 나는 천자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교(禮敎)1)를 유지·보호하는 것이고, 예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며, 지위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교입니까」 곧 인륜의 도리와 규범입니다. 무엇이 지위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즉 군신 간에 구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명분입니까」 곧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 등 관작(官爵)2)입니다. 사해는 넓고 백성은 많지만, 모두 천자 일인의 절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무리들 가운데에서 절륜한 힘이 있고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능히 천자의 아래에서 분주하게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 기강이므로 어찌 조정의 기강(紀綱)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천자는 삼공(三公)3)을 통솔하고 삼공은 제후를 통솔하며, 제후는 경·대부 등의 관원을 통솔하며, 경·대부 등 관원은 또한 사인(士人)과 백성(百姓)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귀한 권귀(權貴)는 천민을 지배하고 천민은 권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층이 하층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심복이 사지(四肢)의 행동을 장악하거나, 수목의 뿌리와 줄기가 가지와 잎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층이 상층에 복종하는 것은 마치 사지가 심복을 둘러싸 보호하거나, 수목의 가지와 잎이 뿌리와 줄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하가 서로 보호하면, 국가는 다스려 오래도록 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까닭에 천자의 직책은 예제를 유지·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 문왕(周文王)은 『역경』을 건(乾)·곤(坤)4)을 첫 머리로 삼아 연역·배열하였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하늘은 높고 귀하며, 땅은 낮아 건곤이 정해지고, 음양이 여기에서 확정되었다.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되는 것이며,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또한 각기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와 신하 사이의 상하관계가 마치 하늘과 땅을 능히 서로 바꿀 수 없다는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추』5)에서 제후를 낮추고 주 왕실을 높였으며, 비록 주 왕실 관리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그 직책 중에 순서를 배열하여 제후의 위에 있게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성인이 군신의 관계를 조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夏)나라 걸(桀)임금과 상(商)나라 주(紂)임금이 포악하여 혼용하지 않고, 상나라의 탕(湯)임금이나 주나라 무왕과 같이 인자하고 덕성스러움이 넘쳤더라면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고 하늘이 통치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신하가 절의를 지켜 맹세코 죽을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6) 까닭에 만약 상나라가 현명한 미자(微子)7)를 세워 주왕을 대신하게 하였더라면, 상 왕조를 세운 성스런 탕임금이 영원히 제사를 흠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吳)나라가 만약 인자하고 덕망이 있는 계찰(季札)8)을 군주로 삼았더라면, 오나라 첫 임금 태백 또한 제사를 영원히 흠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자와 계찰 두 사람은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또한 군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것은 예교의 큰 절도가 이로 말미암아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고로 예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교란 귀천을 구분하는 데에 있고, 친하고 먼 것을 차례 짓고 만물을 헤아려 일상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명분이 아니면 들어나지 않고, 제왕이 의식 때에 기물(器物)이 없으면 능히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명분을 호칭으로 분별하고 기물로 표현한 연후에 상하의 질서가 정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교의 근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분과 기물이 모두 없어진다면 그러한 예교가 어떻게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숙부 우해(于亥)가 위(衛)나라를 위하여 큰 공로를 세웠는데, 그는 천자가 상으로 주신 봉지를 사양하고 도리어 천자의 번영(繁纓) 곧 마식(馬飾)을 청하자, 공자께서 봉지를 많이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명분과 기물은 독점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주 직권의 상징으로,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정치를 처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험하게 되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의 제후가 공자를 기다려 정치를 하게 하였더라면, 공자께서는 도리어 우선 명분을 앞세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백성이 따라 할 일이 없으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마식 같은 하찮은 기물의 값어치를 아깝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의 작은 사정인데도 먼저 그것을 시행하려 한 것은 명분과 기물이 한번 문란하게 되면 나라의 상하가 서로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의 사건은 미미하고 작은 곳으로부터 발생하여 점차 현저하게 번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현(聖賢)은 생각을 오래도록 원대하게 하는 까닭에 미미하고 작은 변고에 대해서 근신하여 때에 맞추어 미리 처리하고, 보통사람은 생각이 얕아 반드시 그 폐단이 번지는 것을 기다려 구제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일어난 미미하고 작은 것을 처리하려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는 큰 것이고, 뒤늦게 들어난 큰 폐단을 구제하려면 전력을 다 소모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에 “서리가 내리면 장차 굳은 얼음이 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서』에 “선왕(先王)은 매일 전력으로 천건·만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미미하고 작은 것을 방지하여 점차 두절시키는 사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까닭에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각 등급의 명분을 바로잡아 고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나라 유왕(幽王)과 여왕(」王)9)은 군주의 덕망을 잃고 상실하여 주 왕조의 도리는 날로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예교와 기강은 무너지고 와해되어 아래로는 속이고 능멸하며, 위로는 쇠퇴하여 패배하였고 제후는 거리낌 없이 타인을 정벌·토벌하고 대부는 스스로 조정의 정치를 좌우하여 예교는 대체적으로 십의 칠팔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문왕, 무왕의 제사가 면면히 지속되어 내려온 것은 곧 주 왕조의 자손 후예들이 정해진 명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진 문공이 주 왕조를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우고 주 양왕(周襄王)에게 그가 죽은 후에 수(隧)라는 왕실의 장례제를 따를 수 있게 윤허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주 양왕은 인준하여 허락하지 않고 “주왕의 제도는 명백히 들어나 있다. 왕조와 세대를 바꾸지 않고 두 천자가 있으면, 이것 또한 숙부 진 문공과 같은 그대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면 숙부 그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 장례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데에 또한 하필 나에게 청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진 문공은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감히 예제를 위반할 수 없었습니다.
주 왕실의 영역은 조국(曹國)·등국(藤國)보다 크지 않고, 관할하는 신민(臣民 곧 백성) 또한 주국(」國)·거국(」國)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나라가 거듭 천하의 우두머리 종주(宗主)이었던 것과 진(晉)·초·제·진(秦)과 같은 강성한 나라들이 감히 그 위(천자)의 지위를 능멸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다만 주왕이 천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나라의 계씨(季氏)·제나라의 전상(田常)·초나라의 백공승(白公勝)·진나라의 지백(智伯)10)을 보면, 그들의 세력은 모두 커서 충분히 제후를 쫓아내고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이 천자의 명분과 지위를 간사하게 범했다는 이유로 천하의 토벌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삼진의 대부는 그 군주를 포악하게 멸시하여 진을 쪼개었지만, 천자인 주왕이 군대를 파견하여 정벌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작위를 내려서 그들을 제후의 대열 중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 왕조의 명분이 변변하지 않아 더 이상 지켜질 수 없게 되어서 전부 버려진 것입니다. 주 왕조 선왕(先王)의 예교가 이에 이르러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당시에 주 왕실이 이미 쇠퇴하였고, 진 삼대부의 역량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주 왕실이 비록 허가하지 않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완전한 착오인 것입니다. 진 삼대부가 비록 강성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천하의 제후로부터 공공연하게 예의를 침범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 책망을 받을 것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주천자의 비준을 청하지도 않고 자립하여 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까닭에 천자를 향하여 분봉을 청하지도 않고 자립하는 것은 곧 반역이니, 천하가 만약 제 환공·진 문공과 같은 이런 현명하고 덕망이 있는 제후가 있다면 반드시 정복 토벌을 진행하게 하여 삼대부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진나라 삼대부는 천자에게 분봉을 청하였고 천자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제후로 된 것이니, 누가 그들에 대하여 토벌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진나라 삼대부가 제후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진의 삼대부가 예교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주 천자 자신이 스스로 주 왕조의 예교를 파괴한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군신간의 예교와 법도가 이미 모두 파괴되었으니, 천하는 지혜와 무력으로 서로 웅장(雄長) 곧 패권(覇權)을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옛날 주나라 선왕에게 분봉을 받아 제후가 된 성현의 후예와 사직이 연이어 쇠망하였고 주 왕조 백성의 자손이 멸망되어 다 없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탐방소감」: 이상의 「사건의 개요」과 「신광왈」에 관한 제가의 논평을 살펴보자. 반 선생은 사마광이 명분을 바르게 하여 기강을 세운다는 것으로 옛 제왕의 예의가 융성하였다고 평론한 것은 옳지만, 그러한 군신관계는 실제에 어긋나 통하지 않는 것이고, 송 왕조가 도리어 후주(後周)를 대체하였으니 예의·대절(大節)이 혼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자·계찰이 상(商)의 주(紂)임금이나 오왕을 대신하지 않아 상·오가 멸망되었던 사례도 명분·기강을 유지·보존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니, 이는 속된 유학자의 실제와 어긋남을 들어내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1) 황 선생은 사마광이 최고 통치자가 명분·기강을 상실하면 영웅이 생심하는 국면 곧 찬시·참월한 행동을 자행하여 국가는 쇠망하였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여 경계하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2) 계 선생은 사마광이 군신일체론을 선양하기 위하여 봉건제를 영항적·합리적으로 수립·보전하여 예의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의의 작용을 나라의 최고 준칙으로 만들어 효성과 충성을 강조하여 권계하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3) 그리고 도 선생도 예법에 영향 받고 성장하여 나라의 예관에 충당되어 활약한 사마광은 송 왕조 내부에 명분·기강이 피폐되고 요·서하의 압박이 심해지던 상황에서 우선 명분·기강을 재건·강화한 위에 대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왕안석을 민적(民賊), 신법을 폐법(廢法)으로 단정하여 반대함으로써, 완고한 보수분자로 지적받은 것이라고 사마광을 두둔하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우수하고 많은 정론을 가지고 활약하였으니,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왕안석의 논리는 일체 옳다는 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14) 따라서 필자는 반·도·황·계 선생의 논평은 전제군주제의 영항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 명분·기강을 지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시행방법을 놓고 반 선생만 사마광을 속된 유학자의 실제와 어긋남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반 선생의 논리가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도 선생이 사마광의 논리에 일정한 도리가 있다는 논점에 동의한다. 문제는 최고 통치자와 그 보좌하는 관료가 갖추어야 할 통치력의 여부라고 생각한다.

「臣光曰」: 臣聞天子之職莫大於禮, 禮莫大於分, 分莫大於名. 何謂禮」 紀綱是也. 何謂分」 君臣是也. 何謂名」 公, 侯, 卿, 大夫是也.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 受制於一人, 雖有絶倫之力, 高世之智, 莫不奔走以服役者, 豈非以禮爲之紀綱哉! 是故天子統三公, 三公率諸侯, 諸侯制卿大夫, 卿大夫治士庶人. 貴以臨賤, 賤以承貴. 上之使下猶心腹之運手足, 根本之制支葉, 下之事上猶手足之衛心腹, 支葉之庇本根, 然後能上下以國家治安. 故曰天子之職莫大於禮也.
文王序易, 以乾坤爲首. 孔子繫之曰: “天尊地卑, 乾坤定矣. 非高以陳, 貴賤位矣.” 言君臣之位猶天地之不可易也. 春秋抑諸侯尊王室, 王人雖微, 序於諸侯之上, 以是見聖人於君臣之際未嘗不」」也. 非有桀·紂之暴, 湯·武之仁, 人歸之, 天命之, 君臣之分當守節伏死而已矣. 是故以微子而代紂則湯配天矣, 以季札而君吳則太伯血食矣, 然二子寧亡國而不爲者, 誠以禮之大節不可亂也.
夫禮, 辨貴賤, 序親疎, 裁群物, 制庶事, 非名不著, 非器不形; 名以命之, 器以別之, 然後上下粲然有倫, 此禮之大經也. 名器旣亡則禮安得獨在哉! 昔仲叔于亥有功於衛, 辭邑而請繁纓, 孔子以爲不如多與之邑. 惟名與器, 不可以假人, 君之所司也; 政亡則國家從之. 衛君待孔子而爲政, 孔子欲先正名, 以爲名不正則民無所措手足. 夫繁纓, 小物也, 而孔子惜之; 正名, 細務也, 而孔子先之: 誠以名器旣亂則上下無以相保故也. 夫事未有不生於微而成於著; 聖人之遠慮, 故能謹其微而治之, 衆人之職近, 故必待其著而後救之; 治其微則用力寡而功多, 救其著則竭力而不能及也. 易曰 “履霜甄氷至”, 書曰: “一日二日萬幾” 謂此類也. 故曰分莫大於命也.
鳴呼! 幽·」失德, 周道日衰, 紀綱散壞, 下能上替, 諸侯專征, 大夫擅政, 禮之大體什喪七八矣, 然文·武之祀猶」」相屬者, 蓋以周之子孫尙能守其名分故也. 何以言之」 石晉文公有大功於王室, 請隧於襄王, 襄王不許, 曰: “王章也. 夫有代德而有二王, 亦叔父之惡也. 不然叔父有地而隧, 又何請焉!” 文公於是懼而不敢違. 是故以周之地則不大於曹·」, 以周之民則不衆於」·」, 然歷數百年, 宗主天下, 雖以晉楚齊秦不强不敢加者, 何哉」 徒以名分尙存故也. 其勢皆足以逐君而自爲, 然而卒不敢者, 豈其力不足而心不忍哉, 乃畏奸名犯分而天下共誅之也. 今晉大夫暴蔑其君, 剖分晉國, 天子旣不能討, 又寵秩之, 使列於諸侯, 是區區之名分復不能守而幷棄之也. 先王之禮於斯盡矣.
或者以爲當是之時, 周室微弱, 三晉强盛, 雖欲勿許, 其得可乎! 是大不然. 夫三晉雖强, 苟不顧天下之誅而犯義侵禮, 則不請於天子以自立矣. 不請於而自立, 則爲悖逆之臣, 天下苟有桓·文之君, 必奉禮義而征之. 今請於天子而天子許之, 是受天子之命而爲諸侯也, 誰得以討之! 故三晉之列於諸侯, 非三晉之壞禮, 乃天子自壞之也.
鳴呼! 君臣之禮旣壞矣, 則天下以智力相雄長, 遂使聖賢之後爲諸侯者, 社稷無不泯絶, 生民之類」滅幾盡, 豈不哀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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