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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68499197
· 쪽수 : 398쪽
· 출판일 : 2022-11-25
책 소개
목차
Chapter 1. 안전일반 / 11
Chapter 2.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 33
Chapter 3. 안전문화운동 / 49
Chapter 4. 교통안전 / 61
Chapter 5. 화재안전 / 99
Chapter 6. 자연재해 / 131
Chapter 7. 가정안전 / 167
Chapter 8. 식품・의약품・생활화학제품 안전 / 181
Chapter 9. 생활범죄 예방 / 195
Chapter 10. 테러 예방 / 231
Chapter 11. 산악활동 안전 / 247
Chapter 12. 수상안전 / 269
Chapter 13. 선박안전 / 287
Chapter 14. 응급처치 / 297
Chapter 15. 생활호신술 / 359
부록 1. 교통안전표지판 / 384
부록 2. 주요 안전표지 모음 / 385
참고문헌 / 393
책속에서
Chapter 1. 안전일반
1. 안전의 의의
매슬로우(Maslow)에 의하면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있게 만들려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동기)들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동기)는 타고난 것이며, 그것들은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일종의 계층적 단계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며, 그 다음으로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 어딘가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무언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은 욕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등의 순이다.
이상의 욕구중 생리적 욕구,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는 지적, 심미적, 자아실현의 욕구와 대비하여 하위욕구로 분류되는데, 이 욕구들은 충족이 결핍되었을 경우 반드시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핍욕구(Deficiency need)라고 불린다. 이에 비해 지적인 욕구, 심미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상위욕구로 분류되는데, 이 욕구들은 충족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으나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달하며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라는 의미에서 성장욕구(Being need)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완전히 만족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세하게 되어 이 욕구가 지배적인 것이 되어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動因)이 된다. 이때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선 기본적으로 신체적 위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요, 또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욕구이다. 우리가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려는 것은 내일 또 그 다음날도 의식주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편안하기를 원하고 또 이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는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욕구라 정의할 수 있고 이때의 안전(Safety)이란 사고나 부상과 같은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로써 모든 위험으로부터 오는 신체와 재산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욕구의 정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집단이나 국가같이 큰 개념의 집단에서도 나타나는데, 즉 후진국일수록 생리적 욕구 경향이 강하고 후진국에서 벗어나면 다음으로 안전에 대한 집단적 욕구가 그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안전은 그 접근방법에 따라 산업현장이나 학교 또는 스포츠 활동시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근본원리는 모두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업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의 심신상태와 작업행동을 잘 관찰하여 사고발생의 기초요인을 제거하고, 위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구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시설, 장비의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정서적 측면에서 환경의 안전배려가 특히 중요하므로 미연에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아웃도어 활동에서 일선 지도자는 자신의 교육생이나 참가자들의 심신상태나 행동, 운동시설・장비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규제하여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먼저 레저 및 스포츠 활동시 안전이 유지되려면 안전행동기준을 정해서 실천되도록 연구되고 지도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안전의식을 명확하게 운동자들에게 심어주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에 대한 반복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이 해보고 싶어 하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데 있어서 신체적 위험이나 공포, 불안이 없어지면 내면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사고의 재해
1) 위험과 위태의 개념
위험(Risk)은 어떤 예기하지 않은 사상(事象, Event)이 발생할 불확실성으로 손해를 입을 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모든 상태를 말하는데,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Probability)이 있는 사고의 원인과 신체의 외부적인 접촉이나 호흡・흡입 등을 통하여 인명에 대한 생명 상실과 부상 및 건강장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원인이 있다.
위태(Hazard)는 위험한 상태나 행동, 사고나 부상, 죽음의 원인이 되는 물건으로 정의된다. 특히 위태는 인명의 상해나 직업병, 재산이나 환경손상 또는 이들의 복합적인 형태의 위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원천이나 상태로 물리적, 도덕적, 기강적 위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물리적 위태(physical hazard) : 재물이나 사람에게 존재하는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성질, 사정을 말하며, 예컨대 도로의 결빙, 산림의 건조, 인간의 기질, 체질, 잠재적 질병 등이 이에 속함
② 도덕적 위태(moral hazard) :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요인 등 갖가지 잠재적 사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위험을 말하며 인간이 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 등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상황
③ 기강적 위태(morale hazard) : 잠재의식적인 손실욕구의 심리상태로 부주의, 무관심, 기대심, 사기저하, 기강해이 등의 인적 사정을 의미
2) 사고(accident)와 손해(loss)의 개념과 분류
사고(Accident)란 뜻밖에 일어난 일이나 계획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당면한 과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사건과 현상으로 정의되며, 결과적으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손해의 원인인 화재가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사고는 교통사고(traffic accident), 가정사고(home accident), 공공사고(public accident), 직장사고(work accident)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손해(Loss)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의의 가치감소 또는 소실을 의미하며, 손실・손상・훼손・일실・상실・멸실・감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손해는 물적손해, 책임손해, 인적손해, 대형재난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물적 손해(property loss) : 건물의 화재손해, 선박의 침몰 손해, 자동차의 충돌손해 등 재산에 생길지 모를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간접적인 손해를 말함
② 책임 손해(liability loss) :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생기는 손해
③ 인적 손해(personal loss) :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모든 손해
④ 대형 재난손해(contingency loss)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 및 대형 인위재난에 의한 손해
3) 재해의 개념과 위험성
재해(災害)는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적피해로써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는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구분된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가뭄, 해일, 산사태, 지진, 화산폭발, 냉해, 안개, 우박, 눈사태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입는 피해로 지진, 화산폭발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상변화가 그 원인이므로 자연재해는 기상재해라고 할 수 있다.
재난(災難, Disaster)은 뜻밖에 불행한 일로 천재 또는 인재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대규모인 것으로 정의한다. 원래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재난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는 홍수, 폭풍, 해일, 벼락 등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전관리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예보나 예지기술, 홍보 및 방재대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재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해로 산업현장이나 학교생활, 운동장면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이 인위적인 재해여서 모두 미연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의 위험성은 산업발전이나 문화의 진보를 위한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출퇴근도중, 가정생활, 학교생활, 레저활동이나 스포츠장면 등에 있어서 잠재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서 문제로 하는 사고는 좁게 다루어지고 흔히 가볍게 생각하여 안이하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체로 사고는 일의 진행상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곧바로 나의 재해로 이어지는 일은 없으며, 이는 모두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일로 나와 무관하다든지 혹은 저런 일이 설마 나에게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고, 이런 자기 과신이 재해의 가장 기본적인 유발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빌딩의 건축공사 중에 물품이 낙하하였으나 근로자에 닿지 않아 상해를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도로위로 낙하하여 근로자가 아니라 제삼자인 통행인에게 입힐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비단 꼭 상해를 일으키는 것만 아니라 “물품의 낙하”라는 사건도 안전관리대상이 되는 사고인 것은 물론이다. 만약 이때 물품의 낙하는 일의 진행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발상자체가 나중에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
위의 예처럼 산업재해란 사고에 따라 근로자가 상해를 받는 사건을 말하지만, 이때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사고는 “당면하는 사상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 또는 방해함으로써 사람에게 상해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