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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

권오현 (지은이)
평단(평단문화사)
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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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 (당장 써먹는 부동산 경매 실천 가이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73435487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3-01-10

책 소개

30여 년간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경매 상담으로 경매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온 ‘경매박사’ 권오현의 경매 노하우로 가득하다.

목차

들어가는 글: 돈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 주는 올바른 지침서

1부 법원경매, 어떻게 진행될까?
01 법원경매의 두 가지 축,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02 일반매매보다 훨씬 매력적인 법원경매로 낙찰 받기
03 다양한 물건, 지역 제한 없는 혜택
04 소액으로 경매법정 입장하기
05 등기는 언제? 법원경매 A to Z
06 경매 물건 선택하고 조사하기
07 피해야 할 경매 물건 & 점유자 확인하기

2부 실전! 법원경매 입찰하기
01 꼼꼼히 챙기자, 입찰 준비물
02 입찰 서류 수령하고 작성하기
03 드디어 낙찰!
04 매각허가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05 낙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06 재매각 제대로 알기
07 물권과 채권의 모든 것
08 법원경매와 공매, 무엇이 다를까?

3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02 임차인의 권리승계
03 어디까지 보호될까?
04 다양한 전입신고 유형
05 문제 있는 주택, 대항력이 있을까?
06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순위 변동 방법
07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08 소액 임차인의 요건
09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10 확정일자, 확실히 받아 두자!
11 임대차보호법의 치명적인 약점
12 조심 또 조심! 임대차 계약하기
13 임차권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
14 임차인이라면 명심할 것!
15 임차권과 전세권, 뭐가 더 유리할까?

4부 법원경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성
0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02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03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04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권의 기준

5부 부동산 권리분석의 모든 것!
01 소멸기준권리란?
02 저당권과 전세권의 권리분석 핵심
03 권리분석의 적용 방법
04 가압류의 권리분석
05 가처분의 권리분석
06 가등기의 권리분석
07 주택임대차 권리분석
08 지상권이란?
09 지역권의 권리분석
10 환매권과 권리분석
11 대위변제란?
12 유치권의 권리분석
13 분묘기지권의 해결 방법
14 법정지상권, 어떻게 해결할까?
15 주의해야 할 토지별도등기
16 미등기 대지권의 소유권
17 권리분석, 어떻게 할까?
18 대금 지급과 배당 절차
19 법원경매 배당 순위

6부 소유권 취득과 명도
01 경매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3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04 명도 거부하는 점유자 대처법
05 명도확인서 작성부터 발급 거부 시 대책까지
06 위장 전입자는 어떻게 처리할까

저자소개

권오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교육학, 법학 박사로 법원경매(法院競賣)와 공매(公賣) 분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권위자이다. 이번에 펴낸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경매》는 그동안 다양한 경매 분야에서 진행해 온 강의 내용은 물론 2,000여 건의 실전 경매 사례와 1만여 건의 상담 노하우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다. 특히 일반 경매 서적에서는 다룰 수 없는 권리분석을 통한 다양한 경매 사례는 초보자는 물론 경매 고수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저서로는 《재테크를 위한 현장 실전경매》, 《권박사의 실전경매실무》(전2권), 《실전사례로 배우는 경매 이야기》, 《사례중심의 다양한 공매 삼매경》 등 20여 권이 있다.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주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교수, 경복대 교수, 센트럴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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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원경매와 공매를 통한 투자는 경매, 공매라는 틀 속에 넣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만 잘한다면 매우 안전한 투자 방식이다. 복잡한 권리도 깨끗이 없애 주고, 법원에서 유찰감액(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 깎아 주는 제도)되어 깎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깎아 주니 제대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제도이다.


입찰봉투는 황색의 큰 봉투로, 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매각공고에 물건번호가 있을 경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되 공동입찰의 경우 입찰자 목록의 상단에 있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외 인원수를 기재한다. 뒷면에는 날인 표시가 있는 모든 곳(3군데)에 입찰인 도장으로 날인하는데 입찰자가 대리인이면 날인도 모두 대리인의 도장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넣은 후 봉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이고, 채권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는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이고, 따라서 소유권은 물권이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로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세권’도 물권이다. 주의할 것은 집을 전세로 빌리면서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전세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아닌, 채권으로서의 임대차 계약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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