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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79332681
· 쪽수 : 1656쪽
· 출판일 : 2015-02-13
책 소개
목차
1장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신고와 납부 등
제9절 결정.경정.징수.환급 및 가산세
제10절 간이과세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 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5절 절차규정
7장 지방세법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처벌법
책속에서
[머리말]
<2015년 개정증보판 주요내용>
2015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의 소득이 투자.임금.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하여 2015.1.1.부터 20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임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25% 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방식을 국별한도방식으로 단일화하고, 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자회사를 지분율 10%(자원개발사업 5%) 이상에서 25%(자원개발사업 5%) 이상으로 조정하고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년부터 시작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정책에 따라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의 월세소득공제를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넷째, 노인들의 담세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나 의료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3~5%를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인출한 경우에도 1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의 7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2016년부터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