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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인세법정해

2015 법인세법정해

(개정증보24판)

조달영 (지은이)
  |  
조세통람
2015-05-26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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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인세법정해

책 정보

· 제목 : 2015 법인세법정해 (개정증보24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서비스/고객관리
· ISBN : 9788980363681
· 쪽수 : 2832쪽

책 소개

최신 법령을 반영한 조문별 법인세 해설서. 이 책은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정 의
제2조 납세의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실질과세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 세 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 삭 제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2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 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제48조 삭 제
제48조의 2 삭 제
제49조 삭 제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1조 비과세소득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제53조의 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계산특례
제54조 생 략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세 율
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 중간예납
제64조 납 부
제65조 물 납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 수시부과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72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제73조 원천징수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6조 가 산 세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76조의 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76조의 4 세액의 계산
제76조의 5 표준세액공제
제76조의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76조의 7 신고.납부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 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 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 11 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 12 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 13 과세표준
제76조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 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 16 세액감면 등
제76조의 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 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 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제76조의 20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1 가 산 세
제76조의 22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 삭 제
제81조 삭 제
제82조 삭 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세 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 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 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 2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 세 율
제95조의 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 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債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100조~제108조 삭 제

제6장 보 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제113조 구분경리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115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21조의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1조의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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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저자소개

조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상학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국세청 조사국 근무 국세청 세무공무원교육원 세무회계 강사 세무대백과사전 집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건양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겸임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도사업 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세무회계검정고시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법인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이의신청심의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편저서〉 조세통람(전16권)(조세통람사) 세무회계상 기업의 합병(한국능률협회) 감가상각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사) 법인세법정해(24판, ㈜영화조세통람) 법인결산신고실무(㈜영화조세통람) 자산재평가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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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4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4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고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3.2.1. 다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법 또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연말연시에 개정된 내용 중 중요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의 개정내용
① 접대비의 기본금액 손금산입 한도액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법법 25 ① 1호)
②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도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중 토지의 소유기간의 20% 상당기간을 40% 상당기간으로 완화하였고(법법 52의 2 ⑥, 법령 92의 3)
③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신설하였으며(법법 56)
④ 손비의 법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추가하였고(법령 19 21호)
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상각방법을 신설하였으며(법령 26 ① 3호)
⑥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규정을 폐지하였다(법령 44 ② 4호).
⑵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① 신규 상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4%로 인상하였고(조특법 5 ①)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하였으며(조특법 7 ①)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4%에서 3%로 인하하였고(조특법 10 ①)
④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12.31.까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으며(조특법 12 ①?③)
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였고(조특법 24 ①)
⑥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하고 공제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하였으며(조특법 25 ①)
⑦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기본공제율을 일반기업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씩 인하하였으며 추가공제율은 3%에서 3~5%까지 인상하였고(조특법 26 ①)
⑧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설비투자자산을 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조특법 28)
⑨ 경력단절 여성을 2017.12.31.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고(조특법 29의 31)
⑩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조특법 29의 4)
⑪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조특법 46 ①?③)
⑫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조특법 60 ②)
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을 추가하였고(조특법 61 ③?④)
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사업에 무점포 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추가하였으며(조특법 63의 2)
⑮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였고(조특법 72)
?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조특법 74)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 연장하였고(조특법 85의 8)
?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에 2017.12.31.까지 현물투자함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조특법 97의 6)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적용제외규정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고(조특법 101)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9.12.31.까지로 연장하였으며(조특법 104의 10)
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7.12.31.까지로 연장하였다(조특법 136 ③).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분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 지 벌써 54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 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5년 봄
著者.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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