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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주석 민법 친족, 제6판 주석 민법 상속 세트 - 전3권

제7판 주석 민법 친족, 제6판 주석 민법 상속 세트 - 전3권

민유숙 (엮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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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주석 민법 친족, 제6판 주석 민법 상속 세트 -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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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제7판 주석 민법 친족, 제6판 주석 민법 상속 세트 - 전3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9039
· 쪽수 : 2857쪽
· 출판일 : 2025-07-15

책 소개

『주석 민법 친족편』 제7판 및『주석 민법 상속법』 제6판으로 구성된 세트 교재다. 두 책 모두 최신 법률 개정과 판례를 반영하여, 실무와 학문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7판 주석 민법 친족 1권 목차>
제4편 친족
[총설] <민유숙>3
제1장 총칙
[총설] <이민수>83
제767조 [친족의 정의]84
제768조 [혈족의 정의]88
제769조 [인척의 계원]89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90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91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92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93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94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95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97
제777조 [친족의 범위]99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총설] <이민수>103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이민수>105
제779조 [가족의 범위]107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110
제781조 [자의 성과 본]111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128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129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130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131
제786조 [양가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132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133
제788조 [분가]*134
제789조 [법정분가]*135
제79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136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137
제792조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138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139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기]*140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141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142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143
제798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144
제799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145
제3장 혼인
[총설] <이민수>146
제1절 약혼
[총설] <이민수>147
제800조 [약혼의 자유]148
제801조 [약혼연령]156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158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159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160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166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167
제2절 혼인의 성립
[총설] <이민수>175
제807조 [혼인적령]176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177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179
제810조 [중혼의 금지]184
제811조 [재혼금지기간]*189
제812조 [혼인의 성립]190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199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202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총설] <김정운/박상인>204
제815조 [혼인의 무효]205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233
제817조 [나이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247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249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250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251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2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3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4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255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257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258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총설] <신정일>260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261
제826조의2 [성년의제]272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273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295
제2관 재산상 효력
[총설] <신정일>296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301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307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311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312
제833조 [생활비용]313
제5절 이혼
[총설] <송인우>315
제1관 협의상 이혼
[총설] <임종효>321
제834조 [협의상 이혼]322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32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324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345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354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412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442
제839조 [준용규정]443
[후론] 사실혼 <임종효>449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최인화/송인우>500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657
제2관 재판상 이혼
[총설] <이광우/정현경>673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679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867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877
제843조 [준용규정]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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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주석 민법 친족 2권 목차>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총설] <정용신>3
제1절 친생자
[총설] <정용신>7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9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30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39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41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51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54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56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58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62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66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67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71
제855조 [인지]80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86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94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97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99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101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106
제861조 [인지의 취소]111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114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123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135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139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41
[후론1] 인공임신과 친자관계154
제2절 양자
[총설] <이선미>167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이선미>177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80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194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195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04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218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219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225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236
제876조 [서양자]*237
제877조 [입양의 금지]238
제878조 [입양의 성립]242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255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256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257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260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26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이선미>268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283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9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5
제890조 [동전]*30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7
제892조 [동전]*31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2
제895조 [동전]*31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5
제897조 [준용규정]31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이선미>31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32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324
제901조 [준용규정]*325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326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327
제904조 [준용규정]328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이선미>336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345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351
제908조 [준용규정]353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이선미>354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374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378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384
제908조의6 [준용규정]391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392
제908조의8 [준용규정]394
[후론2]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선미>397
제3절 친권
[총설] <이은정>408
제1관 총칙
[총설] <이은정>409
제909조 [친권자]411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432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44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447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450
제2관 친권의 효력
[총설] <이은정>452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이은정>453
제914조 [거소지정권]463
제915조 [징계권]*465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466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469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470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48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48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48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510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512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516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총설] <이은정>520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521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541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549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555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560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562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568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575
제5장 후견
[총설] <김성우>59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총설] <정동혁/전연숙,강주리>606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608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616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642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645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647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658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659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660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661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670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677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68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69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정동혁/전연숙,강주리>696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698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701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704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705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708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정동혁/전연숙,강주리>712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716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718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719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720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723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725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727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홍창우>742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745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751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756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760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770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772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774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776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785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789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791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홍창우>793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799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801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총설] <홍창우>804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821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823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828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835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842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848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851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857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863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870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873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876
제3절 후견계약
[총설] <홍창우>879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888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900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908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915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921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926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929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 <홍창우>938
제7장 부양
[총설] <김정운/박상인>939
제974조 [부양의무]948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960
제976조 [부양의 순위]963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967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976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978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 <김정운/박상인>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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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상속
[총설]<민유숙>3
제1장 상속
[총설]<정혜은/최정인>63
제1절 총칙
[총설]<정혜은/최정인> 65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66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73
제998조의2 [상속비용]75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대로>78
제2절 상속인
[총설]<정혜은/최정인>173
제1000조 [상속의 순위]176
제1001조 [대습상속]195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208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09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225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236
제3절 상속의 효력
[총설]<윤지상>253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254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287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298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권양희>299
제1008조의2 [기여분]334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359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윤지상>369
제1010조 [대습상속분]383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386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총설]<전경태>391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392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396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447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457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461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464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466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총설]<이화연>467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469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488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493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495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500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506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515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517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530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531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543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545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552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556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560
제1034조 [배당변제]563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568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572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574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577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583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587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591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598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602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604
제5절 재산의 분리
[총설]<정혜은/김윤정>607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610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616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618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620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622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624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625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62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총설]<정혜은/김윤정>630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631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640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641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642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644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646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654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657
제2장 유언
[총설]<정혜은/김윤정>658
제1절 총칙
[총설]<이경린/박강민>660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661
제1061조 [유언적령]664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665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667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669
제2절 유언의 방식
[총설]<이경린/박강민>672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673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675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679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680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684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687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692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693
제3절 유언의 효력
[총설]<이경린/박강민>696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697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704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708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709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711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714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718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720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721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723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726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729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732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734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735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738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742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744
제4절 유언의 집행
[총설]<이경린/박강민>746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748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751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753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756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758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760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764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767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769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770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772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777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780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785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788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790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793
제5절 유언의 철회
[총설]<이경린/박강민>795
제1108조 [유언의 철회]796
제1109조 [유언의 저촉]800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803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806
제3장 유류분
[총설]<김영하/김혜진>809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813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818
제1114조 [산입될 증여]837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855
제1116조 [반환의 순서]881
제1117조 [소멸시효]891
제1118조 [준용규정]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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