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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상정, 김윤명 (엮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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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678
· 쪽수 : 636쪽
· 출판일 : 2014-04-25

책 소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책이다.

목차

서 장 / 1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저자소개

이상정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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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엮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네이버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그의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25년 7월에 나온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AI’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AI 기본사회’의 가치와 이념이 담겨 있다. 그는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또한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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