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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상정, 김윤명 (엮은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4-04-25
  |  
3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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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책 정보

· 제목 :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678
· 쪽수 : 636쪽

책 소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조문별로 해설한 책이다.

목차

서 장 / 1
1. 게임산업진흥법으로의 발전 3
2. 게임산업진흥법의 전체적 내용 11
3. 게임산업진흥법과의 관련법 15
4. 게임산업진흥법의 성격 19

제1장_ 총 칙 / 23
제1조(목적) 25
제2조(정의) 35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5

제2장_ 게임산업의 진흥 / 69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7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77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83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86
제8조(표준화 추진) 88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95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99
제11조(실태조사) 101

제3장_ 게임문화의 진흥 / 103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05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13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123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72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176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183

제4장_ 등급분류 / 189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191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204
제17조(감사) 20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08
제17조의3(회의록) 211
제18조(사무국) 213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17
제20조(지원) 219
제21조(등급분류) 223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318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334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343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350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60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363

제5장_ 영업질서 확립 / 36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371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371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83
제27조(영업의 제한) 395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00
제29조(영업의 승계) 416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420
제31조(사후관리) 422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4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4
제33조(표시의무) 455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463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67
제35조(허가취소 등) 467
제36조(과징금 부과) 471
제37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479

제6장_ 보 칙 / 491
제39조(협회 등의 설립) 493
제39조의2(포상금) 496
제40조(청문) 502
제41조(수수료) 507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512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8

제7장_ 벌 칙 / 523
제44조(벌칙) 525
제45조(벌칙) 532
제46조(벌칙) 540
제47조(양벌규정) 544
제48조(과태료) 549

제8장_ 부 칙 / 557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559
부칙 <법률 제8247호, 2007.1.19, 시행 2007.4.20> 570
부칙 <법률 제8739호, 2007.12.21> 576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578
부칙 <법률 제9928호, 2010.1.1> 585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587
부칙 <법률 제10554호, 2011.4.5> 589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5.19> 590
부칙 <법률 제10879호, 2011.7.21> 591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592
부칙 <법률 제11139호, 2011.12.31> 594
부칙 <법률 제11315호, 2012.2.17> 59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599
부칙 <법률 제11785호, 2013.5.22> 602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8.6> 609

참고문헌 / 611
색인 / 619

저자소개

이상정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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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엮은이)    정보 더보기
김윤명은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네이버와 한게임의 규제 대응을 위해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SW·AI법과 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위해 고민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인공지능)­IP(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기율특허의 연구위원, 법무법인 원의 전문위원, 그리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게임전공 주임교수로 게임규제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23년, AI를 포함하여 IT 및 디지털 관련 법제와 정책 연구를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Lab)’를 세웠다. 협력이 필요하신 분은 digitallaw@naver.com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글쓰기를 좋아하여 [인공지능의 생각],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게임법], [로보스케이프],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 리걸프레임], [게임서비스와 법],[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등의 책을 혼자 쓰거나 동료와 같이 썼다. 그중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및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부 세종도서(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사는 곳은 물 맑은 양평이다. 아이들이 땅을 밟고 사는 삶을 원해서이다. 더 너른 땅에서 곡식과 나무를 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Go get it!으로 기억되는 라이코스(Lycos) 시절부터 개발자였던, 그리고 서울 사람으로 밤이 되면 깜깜한 그야말로 시골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늘상 시(詩)를 짖고 사진을 찍는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고르자브종 리카, 동네 풍경, 하늘, 바람, 구름과 꽃이 피사체가 된다. 주변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모습도 담는다. 집에 도서관N을 두었다. 정사서1급 자격증이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의 컨셉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의 Next에서 따왔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따위의 장난스러운 도서관N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모든 이들을 위해 더 큰 도서관N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생각으로, 양평군 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3년 생성형 AI인 ChatGPT가 광풍처럼 불어와 이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때부터 “ChatGPT와 규제의 딜레마”(법제연구원),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정보법학), “데이터 공정이용”(계간저작권),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KISDI), “기계번역의 창작성과 저작권 침해”(SW중심사회),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산업재산), “AI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홍익법학),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인권과 정의),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입법과 정책) 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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