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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829
· 쪽수 : 1005쪽
· 출판일 : 2008-11-20
목차
제1편 어음.수표의 법리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63
제1절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성 63
제2절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69
제3절 어음(수표)의 기능 72
제4절 어음(수표)의 종류 79
제5절 어음(수표)행위 89
제1관 총 설 89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100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 117
제4관 법인의 어음행위 149
제5관 어음의 위조.변조 157
제6절 어음항변 178
제7절 어음의 실질관계 207
제1관 원인관계와 자금관계, 어음예약 207
제2관 어음할인, 어음개서, 어음대출 223
제8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과 소멸 234
제9절 이득상환청구권 254
제2장 약속어음 269
제1절 약속어음의 의의와 어음요건 269
제1관 약속어음의 의의 269
제2관 약속어음의 어음요건 270
제2절 어음의 발행 311
제1관 총 설 311
제2관 어음의 공동발행 314
제3관 백지어음 320
제3절 어음의 배서 350
제1관 총 설 350
제2관 배서의 방식 364
제3관 배서의 효력 377
제4관 배서의 연속 386
제5관 어음의 선의취득 406
제6관 특수한 배서 417
제4절 어음보증 452
제5절 어음의 만기 470
제6절 어음의 지급제시와 지급 484
제7절 어음의 소구, 거절증서 509
제1관 어음의 소구 509
제2관 거절증서 545
제8절 참가지급, 등본 554
제1관 참가지급 554
제2관 약속어음의 등본 560
제9절 전자어음 565
제3장 환 어 음 575
제1절 환어음의 의의와 어음요건 575
제1관 환어음의 의의 575
제2관 환어음의 어음요건 577
제2절 환어음의 인수 589
제3절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 참가인수, 복본 606
제1관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 606
제2관 환어음의 참가인수 611
제3관 환어음의 복본 621
제4절 국제무역거래와 환어음 631
제1관 하환어음의 구조와 서류심사기준 631
제2관 하환어음의 법률관계와 신용장 673
제4장 수 표 691
제1절 수표의 의의와 수표요건 691
제1관 수표의 의의 691
제2관 수표요건 693
제2절 수표의 발행, 수표자금, 수표계약 701
제1관 수표의 발행 701
제2관 수표자금 704
제3관 수표계약 710
제3절 수표의 양도 715
제4절 수표의 보증과 지급보증 719
제1관 수표의 보증 719
제2관 수표의 지급보증 723
제5절 수표의 지급제시와 지급, 지급위탁의 취소 729
제1관 수표의 지급제시와 지급 729
제2관 지급위탁의 취소 741
제6절 수표의 소구 746
제7절 수표의 시효 754
제8절 특수한 수표의 법률관계 756
제1관 횡선수표 756
제2관 자기앞수표 766
제3관 선일자수표 770
제4관 송금수표 772
제5관 여행자수표 775
제9절 어음(수표)교환, 어음(수표)의 부도, 거래정지처분 778
제10절 수표발행 등 규제와 벌칙 789
제2편 어음.수표의 소송실무
제1장 부도어음의 처리방법 795
제2장 어음.수표의 소송 797
제1절 총 설 797
제2절 소의 제기 800
제3절 어음소송과 각종 소장의 기재례 818
제4절 어음소송과 피고의 항변 877
제5절 어음소송의 심리와 주요 쟁점 901
제1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 901
제2관 피고의 항변에 관한 심리 915
제3장 독촉절차 929
제1절 총 설 929
제2절 신청절차 932
제4장 제소전화해의 절차 945
제5장 어음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957
부 록 975
사항색인 977
판례색인 991
저자소개
책속에서
第2款 被告의 抗辯에 관한 審理
피고는 어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거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항변을 제출하거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면서 예비적(또는 가정적)으로 항변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어음항변이란 전술한 것처럼 어음상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가 그 청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변이란 소송법에서 말하는 항변, 즉 반대규범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뜻으로 좁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권을 부인하는 모든 이유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음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어음상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어음항변은 종래 그 효력에 따라 절단이 불가능한 물적항변과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항변, 즉 절단(제한)이 가능한 고유한 의미의 인적항변 등으로 분류하였다.
I. 人的抗辯의 절단
1. 槪 說
어음법 제17조 및 수표법 제22조는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상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따른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항변 절단의 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변이 제한되고 또는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 해석의 기준은 어음.수표 채무자의 보호와 어음.수표의 유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어음.수표소송에서는 원고가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쉽게 청구원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원고에게 형식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장에 첨부된 어음이나 수표의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심리의 중점은 피고가 제기하는 항변의 정당성 유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