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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군인사법

(전정판)

임천영 (지은이)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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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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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인사법 (전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942
· 쪽수 : 1308쪽
· 출판일 : 2012-05-10

책 소개

군인사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군인사와 관련된 [국방인사관리 훈령] 및 [부대관리 훈령]이 제.개정되어 이를 모두 포함함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심판결 등도 요소요소 반영하여 실무자들에게 유용하도록 입체적으로 기술한 군인사법 전정판.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군인과 헌법 / 81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 95
제1절 군인신분 / 95
제2절 군인신분의 효과 / 106

제3장 군인사법 연혁 / 115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 115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 119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 139

제5장 인사행정기관 / 147


제2편 각 론

제1장 총 칙 / 157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 157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 167

제2장 계급 및 분과 / 191
제1절 계급제도 / 191
제2절 병과제도 / 202
제3절 전군제도 / 211

제3장 복 무 / 215
제1절 복무의 구분 / 215
제2절 의무복무기간 / 228
제3절 현역정년 / 247

제4장 보 임 / 273
제1절 임 용 / 273
제2절 조직 및 정원 / 328
제3절 보직 및 임기 / 338

제5장 능 률 / 393
제1절 총 설 / 393
제2절 교육훈련 / 395
제3절 근무평정 / 414
제4절 상훈제도 / 429
제5절 제안제도 / 441

제6장 진 급 / 449
제1절 총 설 / 449
제2절 정상진급 / 466
제3절 임기제 진급 / 538
제4절 명예진급 / 549
제5절 임시계급부여 / 555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 564
제7절 기타의 진급 / 572

제7장 전 역 / 581
제1절 총 설 / 581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 584
제3절 정년전역 / 608
제4절 심신장애 전역 / 613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 633
제6절 제 적 / 671
제7절 퇴 역 / 684
제8절 병의 전역 / 687

제8장 권리와 의무 / 705
제1절 신분보장 / 705
제2절 전직지원교육 / 713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 728
제4절 복무제도 / 729
제5절 복제 및 예식 / 842
제6절 휴 직 / 854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 884

제9장 보 수 / 909
제1절 보 수 / 909
제2절 실비변상 / 945
제3절 명예전역수당 / 952
제4절 연 금 / 973
제5절 배상 및 보상 / 1051
제6절 국립묘지 안장 / 1093
제7절 자살자 처리 / 1103

제10장 징 계 / 1117
제1절 총 설 / 1117
제2절 징계의 내용절차 / 1130
제3절 징계의 구제 / 1199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 1209

제11장 보 칙 / 1221
제1절 장학금 지급 / 1221
제2절 인사기록 / 1236

부 록

군인사법 / 1263
사항색인 / 1281
판례색인 / 1299

저자소개

임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우신고 졸업(3회)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경희대 대학원 석사(2006)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1988), 사법연수원 수료(1991) 39사단 군판사(1991), 26사단 법무참모(1992) 육군본부 6군단 군판사(1994), 3군사령부 법무과장(1995) 6군단 법무참모(1997),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1998)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장(2000),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장(2002) 육군본부 법무감실 고등검찰부장(2003), 1군사령부 법무참모(2004)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2007)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2008) 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200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2010)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2011) 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 국방부 특별국가배상심의위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 5년차 전역심사위원, 인사소청심사위원 전.공상심사위원, 전사상심의위원, 징계심의위원, 행정심판위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연대장반.대대장반 교관 등 역임 한국법학원 이사, 정부법무공단 이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급여재심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법무부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위원 ※ 본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lcy1480@hanmail.net으로 하여 주십시오. 〈저서 및 논문〉 「군인사법 Ⅰ」, 한국학술정보, 2010, 「군인연금법」, 한국학술정보, 2011 「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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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Ⅲ. 중요부서장 등의 임명

1. 임명절차

가. 임명의 추천
군인사법 제20조 제2항에 “참모총장은 당해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 장교의 보직과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고 하여 임명시에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천?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특정 지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천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천행위 자체만으로서 임명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임명권자는 추천된 자 중에서 특정인을 반드시 임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체로 추천은 임명제청에 앞서 행하게 되므로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제청할 수는 없다. 추천은 임명권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인사자료 제공으로서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명시적 제약이 없는 한 복수의 자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권자는 추천된 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할 경우 임의로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교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천된 자가 아닌 사람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면 법령상의 추천절차가 의미 없게 되고, 또 추천권자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나. 임명의 제청
(1) 제청이란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임명해 달라고 임명권자에게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 제1항에서도 중요부서의 장에 대한 보직시에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소속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직위라도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자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5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소속장관이 적격자를 내정하고 임명만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속장관에게 직원의 지휘통솔권을 부여함과 어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운영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어쨌든 임명제청의 법적 형식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임명을 요청하는 의례적인 절차의 성격이 강하지만, 임명권자는 제청된 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사람을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하여 미리 복수의 사람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임명제청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제청은 반드시 해당직위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점이 복수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3)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법 18조?19조), 각군 참모차장,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은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법 20조). 사관학교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사관학교 설치법 5조).
이와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제청권자가 이를 재심의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하여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천절차를 생략하고 제청하는 경우에 이 제청행위의 유효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육군은 ?중요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이러한 추천권과 제청권을 주는 이유는 헌법상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중요보직자 인사에 관여할 권한을 통해 지휘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추천?제청과정을 통한 적임자 선발의 용이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참모총장에는 국방부장관에 의해 추천된 자를, 참모차장 등 중요부서의 장은 참모총장에 의해 추천된 자를 제청?임명함이 타당하다.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에 있어서 추천은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한 제청이나 임명은 무효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권자와 제청권자는 추천된 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가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을 요구한다든지, 직접 심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해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추천권자에게 새로이 적격자를 추천받아 제청 또는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 법령질의회신서 내용 중에는 ?현행법상 추천권자는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천은 복수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국방부장관의 상신
각군 사관학교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사관학교설치법 5조 2항). 일반학과정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동법 6조 2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조 3항).
육군3사관학교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하며(육군3사관학교설치법 5조 2항),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동법 6조 2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조 3항).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하며(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6조 2항),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동법 7조 2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조 3항).

라. 국무회의의 심의
헌법 제89조 제16호에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의 임명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목적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회의 동의로 하지 않는 것은 이들 직위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심의 불이행시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유효설과 무효설이, 그리고 대통령이 심의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각각 대립하고 있으나, 적어도 심의대상 공무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보면 임명제청권자가 사전에 대통령에게 내부보고 후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논의의 실익은 적다고 하겠다. 다만, 헌법규정 자체에 대하여만 놓고 본다면 헌법이 요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결할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보아 무효가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은 심의를 거친 자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
각군 사관학교의 대학원장은「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사관학교 설치법 5조 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게 한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의 실질적인 중앙관장기관의 하나로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 국무총리 경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최종적인 임명권행사에 앞서 국무총리를 경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 물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규명하고 조정할 수는 있다.

사.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2조).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 65조의2 제2항).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맡겨두어서는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인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①정무직 인사에 대한 통제, ②적격자 임용, ③고위 공직자의 권위 확보, ④행정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인사청문회법 6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인사청문회법 11조).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대해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어서 임명권자의 임명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고 임명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 대통령 등의 임명
개별 직위별로 필요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임명행위이다. 임명의 형식은 임명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명장 교부행위 자체가 임명행위의 유효요건은 아니지만 임명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명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고 임명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심의?제청위원회

가. 추천심의위원회
(1) 구 성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법 시행령 13조의2 제1항),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자로 한다(동조 2항).
(2) 회 의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조 3항).
(3) 위 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동조 4항).

나. 제청심의위원회
(1) 구 성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시행령 13조의3 제1항).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①국방부 차관, ②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③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동조 2항).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동조 7항).
(2) 운 영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진급 예정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제3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의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조 3항).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조 4항).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진급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한 때에는 진급예정인원수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추천자 외에 별도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동조 5항).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동조 6항).
(3) 위 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동조 8항).
(4)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
(가) 설 치
법령에서 정한 장관급 장교 진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 제청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부제청심의위원회를 둔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132조).
(나)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따라 “갑”반과 “을”반 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갑”반은 준장에서 소장 진급이상 진급심의 및 준장 이상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에 대한 보직심의를 하며, “을”반은 대령에서 준장 진급심의 및 준장 진급선발과 동시에 중요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는 인원에 대한 보직심의를 한다. 각 반 제청심의 위원 구성은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과 제청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또는 선임인 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각 반 제청심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과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 군 위원이(위원장제외)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기인사시 제청심의 위원과 수시인사시 제청심의 구성은 제청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청심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편성되는 현역 장관급장교는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에 보직된 인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시 각군에서 차출 운영할 수 있다. 제청심의 운영을 위한 간사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또는 장관이 승인한 대리자)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는 국방부 장군인사담당으로 한다(동 훈령 133조).
(다) 운영시기 및 기간
운영시기는 장군진급 및 중요부서의 장 임명 소요 발생된 정기 및 수시 인사시에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정기인사시 2일 이상, 수시인사시 1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진급 및 보직 제청심의를 동시 또는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청심의 소요발생시 국방부계획에 의거 통제시행한다(동 훈령 134조).
(라) 심의진행
① 각군은 제청심의자료를 각군 심의종료 당일 국방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군기무사령관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인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청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국군기무사자료를 제청심의시 위원장에게 제공한다. ③ 간사는 심의간 필요한 자료와 합참의장 의견서를 각군 추천결과 보고 전 위원장 및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군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추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기준, ⑥ 제청심의 위원은 각군 보고 후 심의자료 검토 및 질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추천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다. ⑦ 각군 추천결과의 적?부 여부와 추천 인원 중 부적격자 판정은 제청심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결정되며, 위원장도 위원과 동일한 의사권(투표권)을 가진다. ⑧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된 “참모총장의 추천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⑨ 제청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각군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보직 제청심의 간에는 해당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⑩ 각군 추천인원이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정됨과 동시 “추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⑪ 진급을 위한 제정심의간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적격자” 발생시 위원장은 “후보자”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추천서열 순으로 “후보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 제청심의 대상자 검증을 위해 국방부 검증요원(기무,헌병,법무)을편성할 수 있다. ⑬ 국군기무사령관, 국방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각군 관계관은 위원장 요청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해당참모 등 대리요원 가능), 국방부 검증요원과 각군 관계관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동 훈령 136조).
(마) 의결서 작성 및 결과보고
제청심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동의 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한다(동 훈령 137조).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①각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 ②심의결과 및 분석내용, ③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청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동 훈령 138조).
(바) 결과 통보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결과에 대해 장관승인을 얻은 후 즉시 제청심의 결과를 각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①각군 추천결과의 적?부 여부, ②제청심의간 부적격자 및 부적격자와 교체된 후보자 명단, ③그 밖의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동 훈령 139조).
(사) 보안유지
제청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실시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청심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심의와 관련된 인원 외의 외부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심의장 내 설치된 유선전화 외 그 밖의 유?무선 통신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청심의 위원은 임명시부터 심의종료시까지 휴대전화 등 유?무선망을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없다. 심의장 내에는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헌병 근무자를 24시간 운용하며, 출입인원을 별도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각군 과장급 이하 제청심의 준비요원은 인사복지실장이 지정한 장소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으며, 심의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원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되는 기무?조사본부?감사관실 요원 등과 접촉할 수 없다(동 훈령 140조).

3. 주요직위 임명

가.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1)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법 18조 1항). 법 제18조 제1항의 후단은 2007. 7.에 개정되었다. 합참의장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2)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법 18조 2항).
(3)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동조 3항). 군인사법 제18조에 의하면 합동참모회의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바, 동 의장 서리로 있다가 의장으로 임명된 경우 위 서리로 재직하였던 기간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는 [군인사법 제18조 제3항에서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임기는 동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관청의 서리란 행정기관이 그 구성원인 공무원의 사망 또는 해면 등에 의하여 그 지위가 궐위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궐위된 자의 직무를 행하여 상급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므로 서리는 당해 행정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되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비록 합동참모회의 의장 서리로 재직하였다 하여도 동 재직기간은 정식으로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위 제18조 제3항의 임기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4)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동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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