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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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록 교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조엘 셀리그만(Joel Seligman)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Mutual Funds towards an International Marketplace and its Limitat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 Analysis of Mutual Fun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를 주제로 박사학위(JSD)를 받은 후 경주대학교와 부경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및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편의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등 「상법의 기초」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1주 1의결권주의와 테뉴어 보팅의 도입”, “상장기업 정보공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에 관한 고찰”,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서는 「상법의 기초」,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Business Law」, 「Corporations」 및 「Torts」 등의 영어강의를 맡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Think Big, Aim High”와 “Come As You Are”를 모토로 하여 항상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과 언제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쓰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김광록 교수는 미국 로스쿨과의 공동학위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하고, 그 결과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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