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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경리회계.퇴직연금.종합소득세.4대보험 - 전2권

세무회계.경리회계.퇴직연금.종합소득세.4대보험 - 전2권

경영정보사 편집부,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7-01-01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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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경리회계.퇴직연금.종합소득세.4대보험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세무회계.경리회계.퇴직연금.종합소득세.4대보험 - 전2권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6708278
· 쪽수 : 934쪽

책 소개

기업의 재무 및 세무담당자를 위한 실무 사례집. 세무상담 전문사이트인 이지분개에서 가장 상담 횟수가 많고, 실무상 중요한 내용들을 수집.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및 복잡한 회계처리와 퇴직연금등에 대한 핵심적인 사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 제1권 ◈ [종합] 실무 세법 및 사례별 세무회계

제1부 조세 체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밥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 , 유형자산폐기손실
* [실무]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시 처분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함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납세지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용역의 공급
* [실무] 채무면제 또는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 [실무]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환 및 주유소의 업무용승용자동차 주유
[3] 개인적 공급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4] 사업상증여
[실무] 경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 부부간 사업양도
[3]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4]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실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유효함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3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2]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3]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4]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 [실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실무] 확정된 공급가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향이 없음
* [실무]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실무] 구분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개요
[2] 에누리액
[3] 환입된 재화의 가액
[4] 매출할인액
* [실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 [실무]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과세되지 않음
[4] 손해배상금
* [실무]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 [실무]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재산을 직접 수리하여 주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실무]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 [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실무] 간주공급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사례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 실지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 [실무] 일반과세자인 소매, 음식, 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실무]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사유

2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2]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상각
* [실무] 폐업한 거래처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실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음

3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실무]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믈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6]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작성 사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ㆍ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타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4]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5]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간이과세자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개요

2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시기
[2] 과세유형전환 일정
[3] 재고매입세액공제

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2]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
[3] 재고납부세액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실무]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3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5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 [보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보충]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사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 가입대상이 아닌자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개요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매출 관련 발생액
* [실무]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4]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사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5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배당기준일 및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 [참고] 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 [작성 사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실무] 재입사 약정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사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않음
[2]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실무] 프리랜스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실무]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 조세조약,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 [실무] 세목별 코드분류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 아님)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납부 승인절차 및 반기별 신고납부

[1]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3]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3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4 반기별 신고 납부자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개요

[1] 개요
[2] 정규영수증 미수취시에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음

2 정규영수증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의 접대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실무] 임직원 개인명의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4] 현금영수증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1]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거래
[2] 사업자와의 거래

4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5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6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1] 개인과의 거래
[2]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제5부 세무실무 사례

제1장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2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및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3장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2]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4]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 및 원천제세 신고

3 법인 해산 및 청산

제6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5]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제7부 법인세

제1장 법인세 개요, 세무조정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개요
[2] 세무조정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 대상자산
[4]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6] 감가상각비 시부인

4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1] 개요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5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제2장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투자 관련 세액공제
[5] 기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출
[4] 법인세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한

4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및 대상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5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1] 법인세비용
[2]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6 법인 주식이동시 유의할 사항

[1] 주식 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2]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7 법인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제8부 4대보험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및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및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료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료 정산

4 고용보험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6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제2권 ◈ [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 계정과목별 분개·지출증빙

제1부[핵심] 실무 사례별 세무회계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 부도어음 대손상각
□ 대여금 대손상각
◆ 대손세액공제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 대손충당금 설정
◆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설정 여부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사례

[2] 퇴직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및 신고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방법
□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제3징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 지출

[1] 감가상각비 계상
◆ 감가상각비 개요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 감가상각의 특징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강제상각 및 임의상각제도

[2]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제4장 국고보조금, 리스, 금융상품 & 보험료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1]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국고보조금 개요 등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 국고보조금 세무 및 회계처리 사례
□ 국고보조금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 무상보조금 반환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정부보조금의 상환과 회계처리

[2] 리스 세무회계
◆ 금융리스
□ 금융리스 조건
□ 금융리스 회계처리
□ 금융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판매 후 리스
□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 회계처리
◆ 운용리스
□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운용리스 회계처리
□ 운용리스 차량의 양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이용자리스(부가세 환급리스)

[3] 금융상품 세무회계
◆ CMA, MMF
□ CMA, MMF 회계처리 사례
◆ 보험료 세무회계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른 세무회계

제5장 수출·수입실무 및 외환거래 세무회계

[1]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 수출실무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 수출 과세표준
□ 무환 수출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 수출물품 반입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 4자무역
◆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 수출 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회계처리

[2]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 수입실무
□ 수입대금 결제 방식
□ 수입대행
□ 수입물품 반출
□ 위탁가공 수출물품 반입
□ 관세 및 관세환급금
□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
□ L/G(수입화물선취보증)
◆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일반적인 수입 회계처리
□ 수입물품의 재고자산 인식 시점
□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경우 수입 회계처리
□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 무상 수입 회계처리

[3]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 외화환산손실
◆ 외화환산이익
◆ 외환 거래의 실무적 처리
□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제6장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수정신고

[1]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2]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수정신고
◆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 매출누락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법인세 수정신고와 일반과소신고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가공 매입 수정신고
□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 납부할 세금 등 계산 사례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7장 기타 주요 세무회계

[1]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 차량운반구 취득
□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 차량운반구 취득가액 및 매입세액 공제
□ 차량매입과 공채 할인 및 회계처리
◆ 차량운반구 매각
□ 차량운반구 매각 회계처리
◆ 차량 무상 양도 및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료 처리
□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료 처리
□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사례

[2]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 골프회원권
□ 골프회원권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 골프회원권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 캐디피 지출증빙 및 손금산입
□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 보증금 형태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 소유권 형태 골프회원권 회계처리 사례
◆ 콘도회원권
□ 콘도회원권 회계처리 사례

[3]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 사은품
□ 사은품 회계처리 사례
◆ 상품권
□ 상품권 회계처리 사례
□ 상품권 증빙서류
◆ 샘플
□ 샘플 회계처리 사례
◆ 마일리지 세무회계
□ 마일리지 결제와 부가가치세
□ 마일리지 적립액의 세무상 손금산입 여부
◆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 자사 생산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4]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계속 근로자 4대보험료 정산
□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5]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 일반적인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회계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분 회계처리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환급 회계처리

[6] 기타 사례별 세무회계
◆ 기업구매자금대출
◆ 두루누리 사회보험 회계처리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제2부 계정과목별 분개·지출증빙

제1장 계정과목 기초

[1] 계정과목 이해

[2]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 계정과목 분류표

제2장 자산 계정과목

[1] 유동자산(당좌자산)

[2] 유동자산(재고자산)

[3] 비유동자산(투자자산)

[4] 비유동자산(유형자산)

[5] 비유동자산(무형자산)

[6] 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자산)

제3장 부채 계정과목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제4장 자본 계정과목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제5장 수익 계정과목

[1] 매출

[2] 영업외수익

제6장 비용 계정과목

[1] 매출원가

[2] 판매비와관리비

[3] 영업외비용실

[4] 법인세비용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① 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세액란만 없는 계산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 또는 면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영수증 발행사업자 제외) 증빙수취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매출 및 매입 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2월 10일 이후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예정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및 확정신고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① 거래처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신규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분석 중 가장 중요한 분석사항으로 동종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체는 불성실신고사업자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동종 업종의 비슷한 매출과 비교하여 동종 업종 보다 매입자료가 많은 것으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부가율이 동종 업종 사업자의 평균 부가율보다 낮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율 계산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고정자산 매입분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일반매입의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율 = (매출 - 매입)/매출 × 100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① 영수증 발행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제조, 도매, 건설업 등)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성명란에는 성명을, 비고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작성시 개인 판매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승용차가 아닌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
② 승용차의 렌트비용
③ 다음 각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1.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에게 결제한 것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1] 현금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①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②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령 제100조 및 제109조 제2항제7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정하는 사업자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4.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2]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②항 제3호]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고급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2016년 이후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사적비용인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였다.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1> 적용대상 차량
1.「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1. 경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2. 화물차, 승합차
3.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4.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3]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①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등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 대상
①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제한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함께?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 2016년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2016년도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보험가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법령의 부칙 제14조에서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7년 10월인 경우 만기 갱신 시점 이후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갱긴 기간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안의 경우 향후 과세당국의 권한있는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

[5]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보험가입
법인이 리스 또는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보험 관련하여 특약 사항(임직원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으로 기재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유선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차후 과세당국의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임직원 소유 차량을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법인 소유차량에 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점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 하며, 다음의 시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1.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 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소령 131 ②)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3]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증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4] 배당권리 포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배당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배당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22601-1846, 1989.05.24)

[5]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방식으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직접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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