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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이재상 외) (제1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24791
· 쪽수 : 900쪽
· 출판일 : 2025-07-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24791
· 쪽수 : 900쪽
· 출판일 : 2025-07-25
책 소개
제14판에서는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고,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본서의 새로운 판을 낼 때마다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4판도 제13판 이후 2년 간의 형사법령의 주된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추가하였다.
둘째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판결,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5. 3. 20. 2023도10405 전원합의체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형법 제16조를 적용한 대법원 2024. 7. 25. 2023도16951 판결, 형면제를 규정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 등이 그것이다. 본서는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또한 낙태를 미국 연방 헌법상 권리라고 판시하였던 Roe 판결 등을 폐기하고, “연방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Dobbs 판결(2022)을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본서가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4판까지 계속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제작을 책임지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하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7월
장 영 민, 강 동 범
첫째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2023년 8월 8일의 형법 개정(법률 제19582호)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추가하였다.
둘째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판결,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할 뿐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5. 3. 20. 2023도10405 전원합의체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형법 제16조를 적용한 대법원 2024. 7. 25. 2023도16951 판결, 형면제를 규정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 등이 그것이다. 본서는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또한 낙태를 미국 연방 헌법상 권리라고 판시하였던 Roe 판결 등을 폐기하고, “연방헌법은 낙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Dobbs 판결(2022)을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본서가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4판까지 계속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제작을 책임지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하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7월
장 영 민, 강 동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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