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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심화편

ADR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심화편

중앙노동위원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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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심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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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ADR -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심화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26306
· 쪽수 : 372쪽
· 출판일 : 2024-07-23

책 소개

ADR기법을 실무에서 활용.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ADR 심화편 기본서다. ADR의 기본이 되는 협상과 의사소통, 화해(조정)와 중재 및 노동법의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ADR기법을 활용하여 실제사례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고용 갈등과 협상
[김태기]
Ⅰ. 직장생활과 고용 갈등 22
1. 직장생활의 즐거움과 고통 22
2. 직장인의 갈등 해결 역량 23
3. 고용 갈등의 본질 24
Ⅱ. 고용 갈등의 유형과 협상의 역할 26
1. 직장생활과 욕구의 충돌 26
2. 고용 갈등의 유형과 단계 27
3. 고용 갈등 해결의 논리 28
4. 고용 갈등과 협상 및 화해의 활용 29
Ⅲ. 고용 갈등과 협상의 준비 31
1. 협상의 이익을 점검하기 31
(1) 보텀 라인의 설정 31
(2) 협상 가능 영역과 심리적 문제 32
2.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33
(1) 협상력 평가하기 33
(2) 협상의 장애 요인 파악하기 35
(3) 협상을 전망하기 36
(4) 협상 준비의 유의 사항 36
Ⅳ. 고용 협상과 의사소통 37
1. 말 잘한다고 의사소통 잘하는 게 아니다 37
2.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38
3.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경계한다 40
4. 곤란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문제 41
5. 고용 협상의 의사소통에서 유념할 5가지 사항 42
6. 화해․조정가가 의사소통에 유념할 3가지 사항 43
Ⅴ. 구체적인 고용 갈등과 협상과 화해․조정의 활용 44
1. 취업․전직 협상 46
(1) 취업․전직 갈등의 특징 46
(2) 취업․전직 협상에서 유념할 사항 47
2. 징계․해고 협상 48
(1) 징계․해고 갈등의 특징 48
(2) 징계․해고 협상의 활용 방법 51
3. 차별․괴롭힘 협상 53
(1) 차별․괴롭힘 갈등의 특징 53
(2) 차별․괴롭힘 협상의 활용법 56

제2장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이준호]
Ⅰ. 서론 62
1. 목적 62
2. 전제 및 용어의 정의 63
3. 의사소통기술의 구조 64
Ⅱ.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기술 66
1. 상대방의 심리 66
2. 통상적인 해결책 67
3. 성공하는 경청자의 자세 70
4. 소극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 71
(1) 소극적 경청 71
(2) 적극적 경청 72
5. 적극적 경청의 효과 74
6. 적극적 경청의 성공 조건 74
Ⅲ.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직면적 자기노출 기술 76
1. 당사자의 심리 76
2. 통상적인 해결책 77
3. 상대방의 행동을 다루는 방법 78
4. 직면적 자기노출 79
(1) 직면과 직면의 방법 79
(2) 자기노출의 중요성 80
(3) 직면적 아이-메시지 80
5. 직면적 아이-메시지의 효과 81
6. 적극적 경청으로 기어 바꾸기 82
Ⅳ.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5
1. 사전 준비 86
2. 문제를 욕구로 정의 87
3. 해결책 개발 87
4. 해결책 평가, 선택 및 합의 87
5. 당사자들 간의 분쟁 해결의 효과 88
Ⅴ. 분쟁조정자에 의한 협력적 분쟁 해결 기술 89
1. 전략적 개입 도구로서의 질문 89
2. 성공하는 질문자의 태도 89
3. 통상적인 질문의 기술 90
4. 개입 단계별 질문 93
Ⅵ.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 및 확대시키는 기술 99
1. 적극적 경청의 활용 99
2. 다양한 자기노출의 기술 100
3. 과제 해결을 돕는 코칭 100
Ⅶ. 총정리 101

제3장 고용분쟁과 화해의 활용
[서광범]
Ⅰ. 화해제도의 이해 106
Ⅱ. 화해회의 진행 109
1. 화해회의에 임하는 자세 110
(1)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110
(2) 불안한 마음 해소시켜주기 111
(3) 화해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과 역량 111
(4) 경청하기 112
(5) 방심하지 않기 113
(6) 마지막 1%까지 집중하기 114
2. 화해회의 준비 114
(1)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114
(2) 당사자들의 특성 파악하기 115
(3) 다양한 화해(안) 준비하기 116
3. 화해회의 진행 117
(1) 당사자와의 만남/개회선언 117
(2) 개별회의 진행 119
(3) 요구안 청취 및 화해 안 제시 121
(4)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로 활용 123
4. 화해조서 작성 및 마무리 123
Ⅲ. 사업장내에서의 고용갈등 화해 125
1.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통한 괴롭힘 방지 126
2. 제3자를 통한 직장 내 화해 129
Ⅳ. 화해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 및 자세 133
1. 공감능력/적극적 경청 134
2. 공정성/중립성 136
3. 신뢰성/전문성 136
4. 자율성 지지 137
5. 무리한 화해시도 하지 않기 137
6. 화해회의에서의 주의사항 138
7. 화해인으로서 유의할 점 139

제4장 직장인 고충해결과 의사소통
[윤광희]
Ⅰ. 직장인과 고충해결 142
1. 고충의 시대와 직장인 142
2. 직장인 고충해결 실태 144
(1) 고충해결의 의의 144
(2) 고충해결의 실태 145
(3) 고충해결 의사소통 실태 147
Ⅱ. 직장인 고충발생 요인과 유형 148
1. 고충발생 요인 148
2. 고충근로자와 고충유발자 150
3. 직무 관련 고충 151
(1) 역할 불명확에 의한 고충 151
(2) 역할 불일치에 의한 고충 152
(3) 업무량 과다에 의한 고충 152
4. 직장 내 괴롭힘 153
5. 직장 내 성희롱 155
6. 직장 내 차별적 처우 156
7. 순수한 대인관계 고충 157
8. 임금 등 근로조건 고충 158
Ⅲ. 직장인 고충해결 통로와 절차 158
1. 직장 내 고충해결 통로 159
(1) 고충처리위원 160
(2) 직장 상사 161
(3) 고충처리상담 담당자 162
(4) 노동조합(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단체 163
(5) 고충처리 상담신고센터 164
2. 노동위원회의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을 통한 고충해결 165
(1) 참여 사업장 기준 166
(2) 직장인 고충 솔루션(직솔) 협약 166
(3) 노동위원회 지원 내용 166
(4) 고충솔루션 진행절차 167
3. 옴부즈맨에 의한 고충해결 168
(1) 활용의 장점 168
(2) 운용상 유의할 점 169
4. 기타 고충해결 통로 169
5. 직장인 고충해결 절차 170
(1) 고충접수, 발견 17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71
(3) 고충 해결책 모색 173
(4) 신속한 해결책 실행과 피드백 175
(5) 섬세한 사후관리 176
Ⅳ. 직장인 고충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177
1. 고충상담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 178
(1)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178
(2) 공감대 형성의 효과 179
(3) 공감대 형성의 방법 180
2. 고충내용 파악과 원인분석 181
(1) 주목과 경청 182
(2) 들은 내용을 요약 183
(3) 상대 기분을 인정 184
(4)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 185
3. 고충 해결책 모색 187
(1)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질문하고 경청 187
(2) 자신의 입장 설명과 이해관계 중심의 해결책 모색 188
(3) 명확한 사후조치사항을 합의 189
(4) 감사의 표시 190
4. MZ세대 직장인의 고충해결 의사소통 190
(1) MZ세대와 고충해결의 필요성 190
(2) MZ세대의 특성과 고충해결 의사소통 191
5. 직장인 고충발생 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193
(1) 고충발생 예방의 필요성 193
(2) 고충발생 예방과 의사소통 193

제5장 단체교섭의 성공원리
[김용목]
Ⅰ. 단체교섭 성공의 의의 198
1. 단체교섭의 제도적 취지 198
(1) 단체교섭 보장의 제도적 취지 198
(2) 단체교섭 성공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당사자의 태도 199
(1) 단체교섭 성공과 당사자 태도의 중요성 199
(2) 단체교섭 성공을 위한 노사 당사자의 태도 200
3.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1) 단체교섭 성공에 대한 오해 201
(2) 단체교섭의 성공과 단체협약 201
(3) 단체교섭 성공과 노사 운명공동체 202
Ⅱ. 단체교섭의 성공 요건 203
1. 평상시의 교섭 당사자 간 신뢰형성 203
(1) 단체교섭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 203
(2) 신뢰관계 형성 방법 204
(3)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회복하는 방법 204
2. 교섭목표의 적절성 205
(1) 실제적인 목표 206
(2) 관계적인 목표 206
(3) 절차적인 목표 207
(4) 원칙적인 목표 207
3.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8
(1) 입장중심의 양보추구형 교섭전략의 한계 208
(2) 문제해결형 교섭전략 209
4. 교섭력의 적절한 활용 211
(1) 교섭력의 의의 211
(2) 교섭력 결정요인 212
(3) 대립적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4) 문제해결형 교섭에서의 교섭력 213
5. 단체교섭의 주체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214
(1) 교섭 주체의 자질과 책무 214
(2) 교섭주체의 권한 216
(3) 교섭주체 내부 의견 조율 217
(4) 교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218
6. 단체교섭 구조(방식)의 적절한 활용 220
(1) 기업별 교섭 221
(2) 통일교섭 222
(3) 대각선교섭 222
(4) 공동교섭 223
(5) 집단교섭 224
(6) 복수노동조합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 224
Ⅲ. 단체교섭 진행 방법 225
1. 단체교섭의 준비 225
(1) 노동조합 측 교섭준비 226
(2) 사용자 측 교섭준비 228
(3) 노사의 자료교환 및 공유 229
(4) 노사상급단체의 역할 230
2. 교섭진행 절차 231
(1) 예비교섭 231
(2) 본교섭 233
(3) 마무리교섭 및 타결 235
(4)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조합원의 인준투표) 문제 238
(5) 교섭과정의 내부 협의와 공개 239
(6) 협약 문안의 최종 점검과 작성 240
3. 단체교섭 진행상의 행동 요령 242
(1) 인간적인 문제와 교섭문제의 구별 242
(2) 대안제시형 교섭진행 243
(3) 안건처리방식 244
(4) 신축적인 태도견지 244
(5) 객관적인 근거자료 이용 245
(6) 상대방의 발언의 경청과 간단명료한 발언 245
Ⅳ. 단체교섭 난관 극복방법 246
1. 정회를 거쳐 시간적 여유 246
2.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색 247
3. 점진적 합의와 막후교섭의 활용 247
4. 쟁의조정제도의 활용 248
5. 노동위원회의 공정 노사 솔루션 활용 248

제6장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
[김학린]
Ⅰ. 노동분쟁 조정과 중재제도의 이해 252
1.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52
2. 사적 조정 vs 공적 조정 254
3. 사전 조정 - 본 조정 - 사후 조정의 연계 255
4. 포괄적 조정 서비스 제고 – 공솔(공정 노사 솔루션) 257
Ⅱ. 성공적 조정을 위한 활동 258
1. 조정 단계별 활동 258
2. 성공적 조정을 위한 조정인의 4가지 관리 활동 260
(1) 쟁점 관리 260
(2) 과정 관리 263
(3) 구조 관리 266
(4) 관계 관리 268
Ⅲ.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역량 269
1. 희망주기 269
2. 장애요인 제거하기 270
3. 쟁점의 불일치 해소하기 271
4. 조정안에 기초한 합의 설득하기 273
Ⅳ. 중재의 활용 274

제7장 노동법Ⅰ<개별적 노동법>
[이 정]
Ⅰ. 고용관계의 성립 280
1. 근로계약의 체결 280
2.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281
3. 모집․채용 시 유의 사항 281
4. 채용내정과 시용 282
Ⅱ. 근로조건과 결정시스템 283
1. 근로조건 283
(1) 임금 283
(2) 근로시간 286
(3) 휴게․휴일 및 휴가 288
2.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 289
(1)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289
(2) 법령과 노사관행 290
3. 근로조건의 변경 290
(1)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0
(2)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 292
Ⅲ. 인사이동과 기업질서․징계 293
1. 인사이동 293
(1) 승진․승격․강등 293
(2) 배치전환․전적 294
(3) 기업조직의 변동과 고용관계 296
2. 기업질서와 징계 299
(1) 징계권과 징계의 종류 299
(2) 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299
(3) 부당징계와 구제절차 300
Ⅳ. 고용균등과 비정규직 302
1. 고용균등 302
(1) 고용상의 차별금지 302
(2) 차별의 판단기준 302
2. 비정규직 304
(1) 기간제근로자 304
(2) 단시간근로자 305
(3) 파견근로자 306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307
1. 직장 내 성희롱 307
2. 직장 내 괴롭힘 308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구제절차 309
(1)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09
(2) 외부기관을 통한 성희롱․괴롭힘 구제 절차 310
Ⅵ. 고용관계의 종료 312
1. 해고의 개념과 제한 312
2. 해고의 종류 313
(1) 통상해고 313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317

제8장 노동법Ⅱ<집단적 노동법>
[최영우]
Ⅰ. 단체교섭 322
1. 단체교섭은 누가 하는가 322
가. 의의 322
나. 단체교섭의 주체와 관련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 323
(1) 노동조합 하부조직(지부, 분회 등)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323
(2)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323
(3)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324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325
가. 의의 325
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326
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27
(1)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327
(2)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327
3. 단체교섭 거부를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28
가. 의의 328
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쟁점 사항 329
Ⅱ. 단체협약 330
1. 의 의 330
2.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331
가. 서면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331
나. 행정관청에 신고 332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332
가.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32
(1) 의 의 332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3
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35
(1) 의의 335
(2)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에 대한 다툼 336
4. 단체협약을 둘러싼 분쟁과 구제절차 338
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38
나.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39
Ⅲ. 노사협의 339
1. 의의 339
2.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340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 340
4. 임의중재 341
Ⅳ. 쟁의행위 342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342
가. 의의 342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43
(1) 주체가 정당한지 343
(2) 목적이 정당한지 343
(3) 시기․절차가 정당한지 344
(4) 수단․방법이 정당한지 344
다. 쟁의행위에 대해 주로 다툼이 있는 사항 345
(1) 쟁의행위를 한 목적이 여러 개인 경우 345
(2)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346
2.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무엇이며 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47
가. 의의 347
나. 노동쟁의(조정) 대상은 무엇인지 347
다. 조정(調停; mediation) 348
라. 중재 349
마. 긴급조정제도 350
바.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51
사. 사적 조정제도 352
Ⅴ. 부당노동행위 353
1.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53
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부당노동행위의 주체). 353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한다. 353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한다. 353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주로 다투는 사항 354
(1) 불이익 취급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354
(2) 부당노동행위에서 원청업체의 사용자 해당 여부 35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356
가. 의의 356
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57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357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358
(3)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란 무엇인지 358

사항색인 361

저자소개

중앙노동위원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태기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경제학자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연구를 추구해왔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국대학교에 분쟁해결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협상의 원칙』(사회평론, 2003), 『분쟁과 협상』(경문사, 2007), 『분쟁 조정의 경제학』(한국노동연구원, 1990), 『노사분쟁조정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 등이 있다. 김용민 김용민은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경영대학장, 기획처장과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학원에서 다년간 인사관리론과 협상론을 강의한 바 있다. 삼성, LG, 현대기아차, SKT, 포스코, 기획재정부, LH공사, KAMCO 등 50여 개 기업 및 정부 기관에서 경영자문 및 산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저서로는 『기업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경영학』, 『경영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쓴 창조경제 이야기』, 『경영승계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박호환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사·석사 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어바나-샴페인)에서 노사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아주대학교에서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인사관리학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20년간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으로 있다. 청와대 노동자문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 행안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윈윈 협상법』, 『분쟁조정핸드북』 등 협상과 갈등관리, 노사관계, 인사관리 분야의 여러 저서와 연구논문이 있다. 김학린 뉴욕주립대학교(Binghamton)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갈등학회 회장,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조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갈등관리와 협상』(노스보스, 2018), 『한국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박영사, 2020), 『다수가 옳다는 착각』(지식노마드, 2021, 역서) 등이 있다. 이성희 이성희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경영학 박사)하고 노동전문기자 및 연구자로 활동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중노위 조정심판국장으로 근무하며 노사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했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일하며 대형 노동분쟁 해결에 참여한 바 있다. 저서로는 『노사 협상전략의 선택조건과 협상전략이 협상결과에 미치는 영향』(2002), 『노동분쟁 예방 및 해결기능 강화방안 연구』(2020),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노사관계 혁신방안』(2023) 등이 있다 황기돈 황기돈은 1996년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제-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시작한 노동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기조실장,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 지역고용학회 이사장, 나은내일연구원 이사장, 현대자동차 노사공동 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원등을 역임하면서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이며, 주요 저서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생애사와 고용정책』(2011),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와 대응전략』(2020), 『2022 한국의 노동과 윤석열 정부』(2022) 외에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편정일 유한킴벌리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 노사관계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협력적 분쟁 해결 방식과 실용적인 교섭 사례를 주제로 한국노총 산하의 조합간부교육, 노사발전재단,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전문가과정 등에서 강의를 진행해왔다. 유한킴벌리를 3회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교섭방향을 추구하며 선진적인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문강분 문강분은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의 대표이며 1993년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이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페퍼다인대학교 LLM. in Dispute Resolution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준상근조정위원), 서강대학교에서 멘탈코칭&창의적 리더십 과정의 겸임교수로서 분쟁 조정 실무와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2022), 한경MOOK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2022) 등이 있다. 김나정 김나정은 보스턴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직행동과 인적자원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력 전환, 정체성 변화, HR 관행과 관계 역학이며, 근거이론, 내러티브 분석, 현상학 등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관련 논문을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등에 게재하였다. 현재 국내외 주요 학술지의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단체의 이사회 구성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도보람 도보람은 Boston College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분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조직 변화 관리, 조직 내 정서경험 및 긍정조직학 등이다. 이영면 이영면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산업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고 2010년부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심판사건을 다루고 있다. 최근 연구논문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개인수준 노동분쟁 사건 처리 현황과 개선 방향”(2024. 3),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조정제도와 우리 제도 개선방안”(2024. 9), “디지털 시대 고용노동분쟁의 특징과 해결 방식”(2024. 9), “Korean human resource management as number one: Lessons for the Asia Pacific”(2025. 1, 공저)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고용관계론』(2023), 『K-Management from Incheon』(2021, 공저),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2025, 공저) 등이 있다. 차명호 차명호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상담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평택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사)한국군상담회 회장으로 군 조직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수의 대기업과 국내 기관에 자문 및 강연을 하였다. 또한, 국내 언론사의 자문 및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국 Oxford University의 한국어 전공 교수와 남북 언어 통합 구축 연구 사업과 한국어 세계화 연합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동기를 높여주는 공부원리, 군 상담의 이론과 실제, 군 집단상담의 이해, 상담 및 심시치료사를 위한 가치 명료화 프로그램 등의 저서가 있다. 이정 일본 동경대학에서 「노사분쟁의 법적 개념」, 「해고분쟁 해결의 법리」라는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직장 내 갈등과 분쟁 해결의 실사구시에 천착해왔다. 일본 규슈(九州)국립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체계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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