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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례 민법전

2016 판례 민법전

김재형 (지은이)
  |  
박영사
2016-03-15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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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례 민법전

책 정보

· 제목 : 2016 판례 민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27464
· 쪽수 : 645쪽

책 소개

종전에는 판례 소법전을 한 권으로 내다가 2011년판부터는 간편하게 판례 소법전을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6권으로 분책을 해서 펴냈다. 그러나 한꺼번에 판례 소법전을 편집하는 것이 출판사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목차

법령 색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6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489
공탁법 486
국가배상법 50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08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3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4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54



민 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2
부동산등기규칙 392
부동산등기법 ※36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0
신탁법 620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29
이자제한법 36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6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8
제조물책임법 507
주택임대차보호법 ※4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8

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36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6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62
부동산등기법 ※364
부동산등기규칙 39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2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4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4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5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46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467
주택임대차보호법 ※4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0
공탁법 486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48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99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03
국가배상법 503
제조물책임법 5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08
신탁법 620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39

저자소개

김재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2012, 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2015, 중판 2021)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 2015)(공저) 물권법〔민법강의 Ⅱ〕(제9판,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7판, 2023)(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판례민법전(2023년판)(2023)(편)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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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일러두기]

1. 법령과 판례의 수록범위
법령은 2016년 1월 말까지 공포된 35건의 현행 법령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정하였다.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집, 판례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하였다.

2. 판례의 표시방법
5건의 주요 민사법률 해당 조문에 해당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찾기 쉽게 일련번호를 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대판’, ‘대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판(全)’으로 약기하였다.

3. 참조조문의 표시 방법
법령 상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한 4건의 중요법률조문 아래에 관련법 조문을 표시하였다. 민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민49②ⅲ’로 하되, 해당 법률 자체의 조문, 예컨대 민법에서는 민49로 하지 않고 약어를 생략하여 바로 ‘49’로 표기하였다.

4. 부칙 처리
제?개정 당시의 부칙: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가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5. 판례 편집상의 제호 표기 원칙
판례 편집 부분에서는 법령의 제호를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판례 편집 부분에서 민법 27조 1항이라고 하면, 이는 민법 제27조 제1항을 뜻한다.

6. 한글개정 표시 방법
법 문장을 가능하면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은 해당 조문에 일일이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각 법령의 개정 연혁 아래에 (2008.3.14 한글개정)처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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