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PEF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

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 (엮은이), 이행규 (감수)
박영사
2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로딩중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4개 31,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PEF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91130328843
· 쪽수 : 267쪽
· 출판일 : 2016-04-20

책 소개

Private Equity Fund(PEF)로 불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제5편 제7장 제2절(제249조의10 내지 제249조의22)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주석서는 지평 내부적인 경험은 물론 감독당국, 학계 및 실무계 전반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목차

제1장 PEF 개괄 1
1. 들어가며 1
2. PEF에 대한 총론적 이해 2
가. 의의 2
나. 연혁 3
다. 현황 5
라. PEF의 분류 8
마. PEF의 주요 개념 10
바. 헤지펀드(Hedge Fund)와의 전통적 구별 13

제2장 개별 조항별 주석 19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19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연혁 20
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이원화 20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 20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24
가. 합자회사 24
나. 합자회사 형태의 도입 배경 및 법적 논의 25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기 27
가. 정관의 작성 27
나. 회사의 등기 33
4.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보고 33
가. 사후 보고 33
나. 변경 보고 34
다. 보고 의무 위반 35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36
1. PEF 사원의 구성 및 수 37
가. 사원의 구성 및 자격 37
나. 사원의 수 38
2.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39
가. PEF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39
나. 유한책임사원의 위탁금지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41
다. 동일 계열사인 유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이 동시 출자하는 경우 41
3. 사원의 출자 42
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42
나. PEF 출자에 대한 제한 43
4. 위반 시 제재 45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46
1. PEF 운용 제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관 48
가. PEF 운용 규제의 개관 48
나. 제도의 취지 49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비교 49
2. PEF 재산 운용의 원칙 52
가. 개관 52
나. 재산운용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53
다. PEF의 공동투자 65
라. PEF의 옵션부 투자 제한 66
3. PEF 여유재산의 운용 73
4. PEF 재산 운용에 대한 제한 75
가. PEF 재산의 의무 운용 75
나. PEF의 의무 투자 기간 80
다.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미충족시 처분 의무 82
라. 차입 및 채무보증의 제한 83
마. 업무집행사원 업무위탁에 관한 제한 84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88
1. 투자목적회사 도입 취지 89
2. 투자목적회사의 요건 89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 90
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91
다.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92
라. 주주 또는 사원의 수가 49인 이내일 것 94
마. 명목상 회사일 것 94
3.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채무보증 95
4.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 97
가. PEF의 투자제한 준용 97
나.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운용 97
다. 재산의 분배 97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 등에 대한 제한 준용 97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98
1. 업무집행사원의 의무적 선임 99
2. 업무집행사원의 요건 101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101
나. 금융기관 등의 업무집행사원 선임 102
다. 그 밖의 제한 103
3.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와 의무 103
가. 업무집행사원의 권리 103
나.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107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112
1.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의 취지 113
2.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114
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절차 116
4.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 116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18
1. 개설 118
2. 증권에 관한 거래 119
3. 증권 이외의 거래 120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122
1. PEF의 지분양도 122
2.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변경 또는 지분양도 제한 123
3.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24
가. PEF의 준비사항 124
나. 양수인의 준비사항 125
4. PEF의 합병 금지 126
5. 이면계약의 체결 등 지분양도를 통한 회피금지 126
6.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 126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128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 등에 대한 제한 129
2. 계열회사에 편입된 지분증권 처분의무에 대한 금융전업 그룹에 대한 예외 129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취득금지 131
4. 외국기업의 편입 규제 131
5. 위반시 제재 132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33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33
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유예 133
나.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의무 136
2.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137
가. PEF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지주회사특례의 적용 137
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PEF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의 적용 138
3.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PEF 지분취득 허용 139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41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41
1. 자본시장법 규정의 적용 배제 143
2.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145
3. 공정거래법 규정의 적용 배제 146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147
5. 적용배제조항 정리 148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150
1.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52
2. 운용 특례 153
가. 투자대상기업의 제한 153
나. 재산 운용의 방식 155

제3장 PEF의 세무처리 159
1. 투자단계별 조세문제 159
가. 설립 및 출자단계 159
나. 운영단계 160
다. 해산 및 청산단계 160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161
가. 의의 161
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절차 161
다. PEF와 사원과의 거래 165
라. 원천징수 166
마. 신고 의무 170
바. 출자자의 과세문제 170
3. 투자목적회사의 조세문제 171
가. 설립단계의 조세문제 171
나. 운용단계의 조세문제 172

제4장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 및 특수한 PEF 175
1. 개설 175
2. 금융기관 등이 PEF의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 176
가. 합자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의 산정 문제 176
나. 은행의 경우 181
다. 보험회사의 경우 183
라.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경우 184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187
바. 연기금의 경우 188
사. 금산법상 출자승인 189
3. PEF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191
가. 대주주 요건 191
나. 은행법상 특례 192
4. 공정거래법상 취급 197
가. 계열회사 편입 197
나. 기업결합신고 200
5. 기타 특수한 형태의 PEF 201
가. 기업구조개선 PEF 201
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3
다.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205

제5장 자본시장법상 PEF 관련 조항 207

색인 263

저자소개

법무법인 지평 PEF 실무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펼치기
이행규 (감수)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컨설팅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 Ashoka Korea 감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