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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30037
· 쪽수 : 515쪽
· 출판일 : 2017-03-06
책 소개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25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27
Ⅴ. 증권금융회사 27
Ⅵ. 신용평가회사 2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33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3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3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4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4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35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36
1. 일반적 정의/37
2. 명시적 포함/37
3. 명시적 배제/37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38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39
Ⅰ. 증권의 의의 39
1. 3단계 정의방식/39
2. 증권의 개념 요소/39
3. 증권의 종류/40
Ⅱ. 전통적인 증권 40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42
Ⅰ. 파생결합증권 42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2
2.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3
Ⅱ. 투자계약증권 51
1. 의 의/51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2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59
Ⅰ. 개 관 59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59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65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65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65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65
3. 위반 시 제재/68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69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69
2. 인가요건/69
3. 인가절차/72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4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76
1. 등록업무/76
2. 등록요건/77
3. 등록절차/78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0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82
Ⅰ. 총 설 82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83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3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85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85
4. 감사위원회/88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89
Ⅲ. 건전경영의 유지 91
1. 경영건전성 감독/91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94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0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01
Ⅰ. 신의성실의무 등 101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1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2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3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05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111
1. 의 의/111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2
3. 약관규제/113
4. 수 수 료/114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14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16
7. 소유증권의 예탁/116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17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19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19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20
Ⅰ. 개 요 120
Ⅱ. 매매관련규제 121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1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2
3. 최선집행의무/123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4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4
1. 의 의/124
2. 선행매매의 금지/125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25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26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26
6. 투자권유관련 규제/127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27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37
Ⅳ. 신용공여 139
1. 의 의/139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0
3. 위반 시 제재/141
Ⅴ. 매매명세의 통지 141
1. 의 의/141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42
3.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142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42
1. 의 의/142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43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43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44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44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44
1. 의 의/144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45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46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47
1. 의 의/147
2. 적용범위/147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148
1. 의 의/148
2. 지정기준 및 절차/148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49
Ⅹ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152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52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54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57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58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58
1. 개 요/158
2. 사례연구/159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61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61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63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63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164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64
2. 부동산의 경우/165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65
4. 기타의 경우/166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167
1. 취득제한의 원칙/167
2. 취득제한의 예외/167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168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68
2. 금전대여의 제한/169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69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70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0
2. 증권의 취득제한/170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72
Ⅷ. 성과보수의 제한 174
1. 성과보수의 제한/174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74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74
Ⅸ. 의결권의 제한 등 175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75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76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76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177
1. 자산운용보고서/177
2. 수시공시사항/178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79
ⅩⅠ.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180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0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81
ⅩⅡ.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 182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3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183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83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88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192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2
2. 계약의 체결/193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194
Ⅲ. 성과보수의 제한 194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95
1. 의 의/195
2.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195
3.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의 보관/196
4.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196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97
1. 의 의/197
2.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198
3. 진입규제/198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제의 준용/199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0
Ⅰ. 의 의 200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202
1. 의 의/202
2. 신탁의 분류와 신탁재산의 제한 등/202
3.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05
4. 신탁재산 등 운용제한/206
5.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208
Ⅲ. 여유자금의 운용 211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211
1. 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의 교부의무/211
2. 수익증권/212
3. 의결권의 행사 등/212
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14
Ⅴ.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15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15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216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217
Ⅰ. 의 의 217
Ⅱ.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217
1. 등록요건/217
2. 지배구조 등/219
Ⅲ. 영업행위의 규제와 청약, 청약증거금의 관리 219
1. 영업행위의 규제 등/219
2. 투자자보호장치/221
3. 청약증거금의 관리/223
4. 투자정보 및 투자자명부의 관리/223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227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227
Ⅱ. 규제의 방식 227
Ⅲ. 발행의 유형 228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 229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229
1. 모집과 매출/229
2. 청약의 권유/230
3. 50인 이상의 투자자/232
4. 간주모집/234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235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236
1. 원 칙/236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238
3. 증권신고서의 제출, 심사 및 효력발생 등/239
4. 일괄신고서/244
5. 철회신고서/246
6. 투자설명서/246
7. 증권발행실적보고서/248
8.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제도/249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49
1. 금융위원회의 조치/249
2. 형사처벌/250
3. 손해배상책임/25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 265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265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265
제2절 공적규제사항 267
Ⅰ. 정기공시 267
1. 개 관/267
2. 사업보고서/267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270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272
1. 의 의/272
2. 제출대상법인, 제출기한 및 제출처/272
3. 제출사유/272
4. 정보의 교환/273
Ⅲ. 위반에 대한 제재 273
1.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273
2. 형사처벌/274
3. 민사손해배상책임/274
제3절 자율규제사항 275
Ⅰ. 수시공시 275
1. 의 의/275
2. 수시공시의 유형/275
3. 공시의 유보/277
4.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278
Ⅱ. 공정공시 281
1. 의 의/281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282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282
4. 공정공시대상정보/283
5. 거래소에 대한 신고시한/284
6. 공정공시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284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287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287
Ⅱ. 투자권유의 정의 288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291
1. 적합성의 원칙/291
2. 적정성의 원칙/294
3. 설명의무/295
4. 부당권유의 금지/302
5. 투자권유준칙/306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307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307
Ⅱ. 투자권유대행계약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특성 308
1.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308
2.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309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310
1. 등록의 의의/310
2. 등록요건/311
3. 등록업무 담당기관/312
4. 등록절차/312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313
1.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313
2.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방법/314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315
1.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의무/315
2. 금융투자업자의 책임/315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316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316
2. 금융위원회의 조치/317
제3절 투자광고규제 318
Ⅰ. 의 의 318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318
1. 주 체/318
2. 내 용/319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323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단점 323
1. 의 의/323
2. 장.단점/324
3. 공개매수 현황/325
Ⅱ. 공개매수의 구성요소 및 절차 327
1. 공개매수의 구성요소/327
2. 교환공개매수 및 일부공개매수/329
3. 공개매수의 절차/330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331
1.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331
2. 의무 공개매수의 요건/332
Ⅳ.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333
Ⅴ. 공개매수의 철회 334
1. 원칙적인 철회금지 및 제한적 허용/334
2. 응모주주의 응모취소/335
Ⅵ.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335
Ⅶ.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337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37
2. 의결권 행사의 제한/338
3.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338
4. 기타 실효성 확보장치/338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339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 340
Ⅱ. 대량보유 등 보고의 종류 및 기준 341
1. 신규보고/341
2. 변동보고/341
3. 변경보고의 원인/342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342
1. 주식등의 범위(시행령 제139조)/342
2.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343
3. 특별관계자의 범위(시행령 제141조)/345
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347
Ⅳ. 보고의무기한 348
1. 보고의무기한의 원칙/348
2. 보고의무기한 특례/348
Ⅴ. 냉각기간제도 349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349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위반분의 처분명령/349
2. 기타의 위반효과/350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35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352
Ⅰ. 의의 및 취지 352
Ⅱ. 권유행위 352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352
2.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353
3. 공공적 법인의 특례/353
Ⅲ. 위임장 용지.참고서류 관련 규제 354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작성/354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의무/356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357
4.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표명권한/358
5. 발행인 아닌 의결권권유자와 발행인의 관계/358
Ⅳ. 정정명령.조사 및 제재 359
1.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권/359
2. 금융위원회의 조사권/359
3. 기타 위반 시의 효과/359
제4절 차입매수 규제 360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360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362
Ⅲ. LBO에서의 배임죄 관련사례 363
1. 신한 LBO 사건(담보제공형 LBO)/363
2. 한일합섬 LBO 사건(합병형 LBO)/364
3. 대선주조 LBO 사건(유상감자 및 고배당형 LBO)/367
4. 온세통신 LBO 사건(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370
5. 검토: 차입매수자에게 협력한 대상회사 이사들의 책임/374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379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379
1. 의 의/379
2. 입법연혁/379
3. 규제의 이론적 근거/381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381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382
1. 의 의/382
2. 적용대상증권/382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383
4. 적용대상 거래/385
5. 반환절차 등/388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389
1. 단기매매차익의 산정/389
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3. 종류 또는 종목이 다른 경우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390
4. 경영권 프리미엄과의 관계/391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392
Ⅵ. 기타 관련 문제 395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395
2. 증권집중예탁제도와의 문제/395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397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397
Ⅱ. 보고대상증권 398
Ⅲ. 보고의무자 398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400
1. 보고기한/400
2. 보고기간의 기준일/401
Ⅴ. 위반 시의 제재 402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03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03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03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04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404
Ⅱ. 적용대상 증권 405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405
1.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406
2. 임직원.대리인/407
3. 주요주주/407
4. 준내부자/408
5.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09
6. 내부자 지위의 연장/409
7. 정보수령자/409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412
1. 정보수령자의 규제 취지/412
2. 정보수령자의 범위/412
Ⅴ. 미공개중요정보 414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415
2. 정보의 중요성/417
3. 시장정보에 관한 예외적 이용금지 규제/421
4. 다른 규제와의 조화/424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425
1.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425
2. 정보를 이용한 거래/426
3.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427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428
1. 민사상 책임/428
2. 형사상 제재/428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433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433
Ⅱ.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434
1. 위장매매/434
2. 위장매매의 유형/434
3. 통정매매.가장매매의 위탁.수탁행위/436
4. 규제대상/436
5. 거래성황에 대한 오인.오판 목적/437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439
1. 규제대상행위/440
2. 매매거래유인의 목적/445
Ⅳ.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447
1.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47
2. 위헌성 여부/448
3. 목적의 범위/448
4. 시장조성 포기와 손해배상/449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450
1. 의의 및 규제취지/450
2. 행위유형/454
Ⅵ.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효과 461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461
2. 형사상 제재/462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467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67
1. 의 의/467
2. 규제취지/468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469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1: 법 제178조 제1항 470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471
2. 허위 또는 부실표시 사용행위/473
3. 거짓의 시세 이용행위/473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2: 법 제178조 제2항 474
1.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474
2. 폭행 또는 협박행위/476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효과 477
1. 민사상 책임/477
2. 형사상 제재/47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78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취지 478
1. 규제 도입의 취지/478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1항)/479
3.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483
4. 제 재/486
제4절 공매도 규제 487
Ⅰ. 공매도 규제 및 취지 487
Ⅱ. 공매도 규제의 내용 488
1. 금지되는 공매도/488
2. 금지되는 공매도가 아닌 경우/488
3.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경우/489
Ⅲ.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 490
1.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490
2.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492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494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등 일반 497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497
1. 집합투자/497
2. 집합투자기구/497
3. 집합투자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49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499
1. 의결권의 행사/499
2. 운용업무의 수행/49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500
4. 판매계약의 체결/50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500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501
1.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501
2.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501
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50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08
1. 등록의무자 및 등록기관/508
2. 등록요건/508
3. 신규.변경 등록신청서의 제출/509
Ⅴ. 기타사항 510
1. 연대책임의 부과/510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510
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510
4.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511
제2절 법적 형식에 따른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51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514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514
2.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523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524
1. 투자회사/524
2. 투자유한회사/532
3. 투자합자회사/535
4. 투자유한책임회사/537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539
1. 투자합자조합/539
2. 투자익명조합/542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54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44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544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546
3. 이익금의 분배 등/549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자의 의무 549
1.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제한/549
2. 운용행위 감시/551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552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55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553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553
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례/553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554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57
1. 환매청구 및 환매방법/558
2. 환매가격 및 수수료/559
3. 환매의 연기/560
4. 일부환매/563
5. 환매불응/564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6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564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66
1. 의 의/566
2. 등 록/568
3. 투자권유 등/572
4. 설정.설립 및 보고/574
5. 재산의 운용방법 등/576
6. 특 례/577
7. 조 치/580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82
1. 개념 및 현황/582
2. 설립 및 등기.등록/584
3. 사원의 구성 및 출자/586
4. 회사재산 운용방법/589
5. 투자목적회사/594
6. 업무집행사원/596
7.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권리와 의무/602
8. 지분의 양도/604
9. 각종 특례규정/607
Ⅳ.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1
1. 의 의/611
2. 재산운용방법/612
3. 투자목적회사/613
V.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6
1. 의 의/616
2. 재산운용방법/617
3. 투자목적회사/617
4. 기타 보고의무 등/618
Ⅵ.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19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619
2. 해지.해산/622
3. 출자 등/622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23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623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623
2. 금융위원회의 조치권/623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626
1. 일반사무관리회사/626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628
3. 채권평가회사/632
Ⅲ.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35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의무/635
2.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638
3.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등/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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