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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34707
· 쪽수 : 704쪽
· 출판일 : 2019-08-30
책 소개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3
Ⅰ. 증권시장의 구조와 중요성 3
1. 증권시장의 구조와 인수인의 역할/3
2. 공모와 사모/4
Ⅱ. 유가증권과 금융투자상품 5
1.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규제체계/5
2.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있어 포괄주의 규제체제의 도입/6
3. 기업자금조달의 주된 형식: 주식과 사채/8
Ⅲ. 증권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8
Ⅳ.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10
Ⅴ. 자본시장 규제법률 12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13
Ⅰ. 거래소 및 시장참여자, 청산결제제도, 예탁결제제도의 상관관계 13
1. 청산결제제도/13
2. 결제불이행 발생 시 청산 및 결제/15
Ⅱ. 상장 및 상장폐지제도 18
1. 개 요/18
2. 관련판례 (1)/18
3. 관련판례 (2)/23
Ⅲ. 증권예탁결제제도, 실질주주제도, 전자등록제도 25
1. 증권예탁결제제도/25
2. 실질주주제도/25
3. 전자등록제도/27
Ⅳ.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32
Ⅴ. 증권금융회사 33
Ⅵ. 신용평가회사 33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37
Ⅰ.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7
1.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37
2. 금융투자업의 업무단위 구성요소로서의 금융투자상품/38
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확대와 투자자 보호의 강화/39
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원본손실위험) 39
Ⅲ.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40
1. 일반적 정의/41
2. 명시적 포함/41
3. 명시적 배제/42
4.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42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43
Ⅰ. 증권의 의의 43
1. 3단계 정의방식/43
2. 증권의 개념 요소/44
3. 증권의 종류/44
Ⅱ. 전통적인 증권 45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46
Ⅰ. 파생결합증권 46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요건/46
2. 파생결합증권의 형태/47
3. ELS의 증권성과 파생상품성/48
Ⅱ. 투자계약증권 56
1. 의 의/56
2.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securities)의 개념정의/57
3. 수익형부동산의 투자계약증권성/63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65
Ⅰ. 개 관 65
Ⅱ.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65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71
Ⅰ.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개요 71
1. 금융투자업 진입규제/71
2. 금융기능별 진입규제 방식으로 전환/71
3. 위반 시 제재/74
Ⅱ. 금융투자업의 인가 74
1. 인가업무 단위의 구분기준/74
2. 인가요건/75
3. 인가절차/77
4. 인가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79
Ⅲ. 금융투자업의 등록 81
1. 등록업무/81
2. 등록요건/82
3. 등록절차/84
4. 등록요건의 유지, 추가 및 변경/85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87
Ⅰ. 총 설 87
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88
1. 대주주에 대한 규제/88
2. 임원에 대한 규제(결격사유)/90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91
4. 감사위원회/93
5.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 및 소수주주권/94
Ⅲ. 건전경영의 유지 96
1. 경영건전성 감독/96
2.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00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5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06
Ⅰ. 신의성실의무 등 106
1.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기거래․쌍방대리의 금지/106
2.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107
3. 금융투자업자의 상호에 대한 규제/108
4.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의 영위/110
Ⅱ.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116
1. 의 의/116
2. 손실보전 등의 금지/117
3. 약관규제/118
4. 수 수 료/119
5.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120
6. 금융투자업자의 자료기록․유지의무/121
7. 소유증권의 예탁/122
8.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122
9.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124
10.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124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25
Ⅰ. 개 요 125
Ⅱ. 매매관련규제 126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126
2. 자기계약의 금지와 예외/127
3. 최선집행의무/128
4. 투자매매업자의 예외적인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129
Ⅲ.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29
1. 의 의/129
2. 선행매매의 금지/130
3. 조사분석자료의 사전공표행위 규제/130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특정 유형의 성과보수 지급 금지/131
5. 주권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131
6. 투자권유관련 규제/132
7. 임의매매 및 일임매매의 금지와 과당매매규제/132
8.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145
Ⅳ. 신용공여 147
1. 의 의/147
2.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148
3. 위반 시 제재/149
Ⅴ. 매매명세의 통지 149
1. 의 의/149
2. 매매명세 통지의 내용과 방법/150
3. 위반 시 제재/150
Ⅵ.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151
1. 의 의/151
2. 투자자예탁금의 상계․압류 금지/151
3. 투자자예탁금의 우선 지급/152
4. 투자자예탁금의 운용/152
Ⅶ.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52
Ⅷ.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153
1. 의 의/153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판매광고에 대한 규제/154
3.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규제/154
Ⅸ.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55
1. 의 의/155
2. 적용범위/155
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156
1. 의 의/156
2. 지정기준 및 절차/156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158
Ⅺ.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특례 161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의 및 인가/161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운영/163
3. 비경쟁매매방식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166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66
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66
1. 개 요/166
2. 관련판례/168
Ⅱ.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70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170
2.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171
3. 집합투자기구의 명의의 거래/172
Ⅲ.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 172
1.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경우/173
2. 부동산의 경우/174
3. 집합투자증권의 경우/174
4. 기타의 경우/175
Ⅳ.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176
1. 취득제한의 원칙/176
2. 취득제한의 예외/176
Ⅴ. 금전차입 등의 제한 177
1. 금전차입의 제한 및 예외/177
2. 금전대여의 제한/178
3. 보증과 담보제공의 금지/178
Ⅵ.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179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과 예외/179
2. 증권의 취득제한/179
Ⅶ.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81
Ⅷ. 성과보수의 제한 183
1. 성과보수의 제한/183
2.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경우/183
3. 성과보수에 대한 투자설명서에의 기재/183
Ⅸ. 의결권의 제한 등 184
1.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184
2.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경우/185
3. 의결권 행사의 공시/185
Ⅹ.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186
1. 자산운용보고서/186
2. 수시공시사항/187
3.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188
Ⅺ.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운용 특례 189
1.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189
2. 부동산의 운용 특례/190
Ⅻ. 청산사무에 대한 감독 191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2
Ⅰ. 기본원칙 및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192
1. 선관의무와 충실의무/192
2. 불건전영업행위의 규제/194
Ⅱ.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된 서면의 교부 199
1. 계약체결 전 서면자료의 교부/199
2. 계약의 체결/200
3.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200
Ⅲ. 성과보수의 제한 201
Ⅳ.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02
1. 의 의/202
2.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202
3. 역외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의 보관/203
4.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203
Ⅴ.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204
1. 의 의/204
2. 진입규제/205
3. 금융위원회의 감독/206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제의 준용/207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8
Ⅰ. 의 의 208
Ⅱ. 신탁재산의 제한 및 운용상 제한 210
1. 의 의/210
2. 신탁의 분류와 신탁재산의 제한 등/210
3.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213
4. 신탁재산 등 운용제한/214
5.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216
Ⅲ. 여유자금의 운용 219
Ⅳ. 신탁계약 관련규제 219
1. 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의 교부의무/219
2. 수익증권/220
3. 의결권의 행사 등/220
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222
Ⅴ.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23
Ⅵ.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23
Ⅶ. 합병과 청산의 경우 224
제8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225
Ⅰ. 의 의 225
Ⅱ. 등록요건 및 지배구조 226
1. 등록요건/226
2. 지배구조 등/227
Ⅲ. 영업행위의 규제와 청약, 청약증거금의 관리 227
1. 영업행위의 규제 등/227
2. 투자자보호장치/229
3. 청약증거금의 관리/232
Ⅳ. 중앙기록관리기관 233
1. 중앙기록관리기관/233
2. 투자자명부의 관리/233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237
Ⅰ. 발행시장 규제의 필요성 237
Ⅱ. 규제의 방식 237
Ⅲ. 발행의 유형 238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 239
Ⅰ. 개념정의 및 그 구성요소 239
1. 모집과 매출/239
2. 청약의 권유/240
3. 50인 이상의 투자자/242
4. 간주모집/244
Ⅱ. 공시규제의 필요성 245
Ⅲ.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 246
1. 원 칙/246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의 면제/248
3. 증권신고서의 제출, 심사 및 효력발생 등/249
4. 일괄신고서/254
5. 철회신고서/256
6. 투자설명서/256
7. 증권발행실적보고서/258
8.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제도/259
Ⅳ.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259
1. 금융위원회의 조치/259
2. 형사처벌/260
3. 손해배상책임/26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 277
Ⅰ. 유통시장 공시규제의 의의 277
Ⅱ. 유통시장 공시의 구체적 유형 277
제2절 공적규제사항 279
Ⅰ. 정기공시 279
1. 개 관/279
2. 사업보고서/279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282
Ⅱ. 주요사항보고서제도 284
1. 의 의/284
2. 제출대상법인, 제출기한 및 제출처/284
3. 제출사유/284
4. 정보의 교환/285
Ⅲ. 위반에 대한 제재 285
1.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285
2. 형사처벌/286
3. 민사손해배상책임/286
제3절 자율규제사항 287
Ⅰ. 수시공시 287
1. 의 의/287
2. 수시공시의 유형/287
3. 공시의 유보/289
4. 수시공시의 실효성 확보장치/290
Ⅱ. 공정공시 293
1. 의 의/293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294
3.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294
4. 공정공시대상정보/295
5. 거래소에 대한 신고시한/296
6. 공정공시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296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299
Ⅰ. 투자권유규제의 의의 299
Ⅱ. 투자권유의 정의 300
Ⅲ. 투자권유의 세부원칙 303
1. 적합성의 원칙/303
2. 적정성의 원칙/306
3. 설명의무/307
4. 부당권유의 금지/314
5. 투자권유준칙/319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320
Ⅰ.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 의의 320
Ⅱ. 투자권유대행계약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특성 321
1.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321
2. 투자권유대행인의 법적 지위/322
Ⅲ.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323
1. 등록의 의의/323
2. 등록요건/323
3. 등록업무 담당기관/324
4. 등록절차/325
Ⅳ.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326
1.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326
2.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방법/327
Ⅴ. 투자권유대행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328
1.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의무/328
2. 금융투자업자의 책임/328
Ⅵ.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기타의 행정규제 329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329
2. 금융위원회의 조치/330
제3절 투자광고규제 331
Ⅰ. 의 의 331
Ⅱ. 투자광고규제의 구체적 사항 331
1. 주 체/331
2. 내 용/332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335
Ⅰ. 공개매수의 의의 및 장․단점 335
1. 의 의/335
2. 장․단점/336
3. 공개매수 현황/336
Ⅱ. 공개매수의 구성요소 및 절차 339
1. 공개매수의 구성요소/339
2. 교환공개매수 및 일부공개매수/341
3. 공개매수의 절차/341
Ⅲ. 공개매수의 강제(의무 공개매수) 342
1. 의무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343
2. 의무 공개매수의 요건/343
Ⅳ.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 345
Ⅴ. 공개매수의 철회 346
1. 원칙적인 철회금지 및 제한적 허용/346
2. 응모주주의 응모취소/347
Ⅵ.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347
Ⅶ. 공개매수의 실효성 확보장치 349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349
2. 의결권 행사의 제한/350
3.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350
4. 기타 실효성 확보장치/350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351
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 352
Ⅱ. 대량보유 등 보고의 종류 및 기준 353
1. 신규보고/353
2. 변동보고/353
3. 변경보고의 원인/354
Ⅲ. 보고의무 발생의 요건 354
1. 주식등의 범위(시행령 제139조)/354
2. 소유 및 소유에 준하는 보유/355
3. 특별관계자의 범위(시행령 제141조)/357
4.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359
Ⅳ. 보고의무기한 360
1. 보고의무기한의 원칙/360
2. 보고의무기한 특례/361
Ⅴ. 냉각기간제도 361
Ⅵ.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362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위반분의 처분명령/362
2. 기타의 위반효과/363
Ⅶ. 다른 제도와의 비교 363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365
Ⅰ. 의의 및 취지 365
Ⅱ. 권유행위 36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365
2.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366
3. 공공적 법인의 특례/366
Ⅲ. 위임장 용지․참고서류 관련 규제 366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작성/366
2.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의무/369
3.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의 정정/370
4.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표명권한/371
5. 발행인 아닌 의결권권유자와 발행인의 관계/371
Ⅳ. 정정명령․조사 및 제재 371
1.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권/371
2. 금융위원회의 조사권/372
3. 기타 위반 시의 효과/372
제4절 차입매수 규제 373
Ⅰ. 차입매수의 의의 및 배경 373
Ⅱ. 차입매수의 진행과정 375
Ⅲ. LBO에서의 배임죄 관련사례 376
1. 신한 LBO 사건(담보제공형 LBO)/376
2. 한일합섬 LBO 사건(합병형 LBO)/377
3. 대선주조 LBO 사건(유상감자 및 고배당형 LBO)/380
4. 온세통신 LBO 사건(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383
5. 검토: 차입매수자에게 협력한 대상회사 이사들의 책임/387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393
Ⅰ. 내부자거래 규제 총설 393
1. 의 의/393
2. 입법연혁/393
3. 규제의 이론적 근거/395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395
Ⅲ. 반환대상인 단기매매차익 396
1. 의 의/396
2. 적용대상증권/396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397
4. 적용대상 거래/399
5. 반환절차 등/402
Ⅳ. 매매차익 산정기준 403
1. 단기매매차익의 산정/403
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404
3. 종류 또는 종목이 다른 경우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404
4. 경영권 프리미엄과의 관계/405
Ⅴ. 제도의 위헌성 여부 406
Ⅵ. 기타 관련 문제 408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408
2. 증권집중예탁제도와의 문제/409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411
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411
Ⅱ. 보고대상증권 412
Ⅲ. 보고의무자 412
Ⅳ.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413
1. 보고기한/413
2. 보고기간의 기준일/415
Ⅴ. 위반 시의 제재 416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17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17
Ⅱ.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417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418
Ⅰ. 제도의 취지 및 의의 418
Ⅱ. 적용대상 증권 419
Ⅲ. 금지의무 부담주체: 법인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419
1.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420
2. 임직원․대리인/420
3. 주요주주/421
4. 준내부자/422
5.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422
6. 내부자 지위의 연장/423
7. 정보수령자/423
Ⅳ. 정보수령자의 범위 426
1. 정보수령자의 규제 취지/426
2. 정보수령자의 범위/426
Ⅴ. 미공개중요정보 428
1. 미공개중요정보의 의의/429
2. 정보의 중요성/431
3. 시장정보에 관한 예외적 이용금지 규제/435
4. 다른 규제와의 조화/438
Ⅵ. 내부정보의 이용유형 440
1. 정보의 이용/440
2. 정보를 이용한 거래/441
3.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441
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위반에 대한 제재 442
1. 민사상 책임/442
2. 형사상 제재/442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447
Ⅰ.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규제취지 447
Ⅱ. 거래성황 오인․오판 목적의 통정매매거래 및 가장매매거래 448
1. 위장매매/448
2. 위장매매의 유형/448
3. 통정매매․가장매매의 위탁․수탁행위/450
4. 규제대상/450
5. 거래성황에 대한 오인․오판 목적/451
Ⅲ. 매매거래유인목적행위 453
1. 규제대상행위/454
2. 매매거래유인의 목적/459
Ⅳ. 시세의 고정․안정행위 461
1. 시세의 고정․안정행위/461
2. 위헌성 여부/462
3. 목적의 범위/462
4. 시장조성 포기와 손해배상/463
Ⅴ. 연계시세조종행위 464
1. 의의 및 규제취지/464
2. 행위유형/468
Ⅵ.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효과 475
1. 민사상 책임(손해배상청구)/475
2. 형사상 제재/476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483
Ⅰ. 의의 및 규제취지 483
1. 의 의/483
2. 규제취지/484
Ⅱ. 규정 상호 간의 관계와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485
Ⅲ. 부정거래행위의 유형1: 법 제178조 제1항 486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행위/487
2. 허위 또는 부실표시 사용행위/489
3. 거짓의 시세 이용행위/490
Ⅳ. 부정거래행위의 유형2: 법 제178조 제2항 490
1.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490
2. 폭행 또는 협박행위/493
Ⅴ.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효과 493
1. 민사상 책임/493
2. 형사상 제재/493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95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취지 495
1. 규제 도입의 취지/495
2.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1항)/496
3.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178조의2 제2항)/500
4. 제 재/503
제4절 공매도 규제 504
Ⅰ. 공매도 규제 및 취지 504
Ⅱ. 공매도 규제의 내용 505
1. 금지되는 공매도/505
2. 금지되는 공매도가 아닌 경우/505
3.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경우/506
Ⅲ. 공매도 관련 보고․공시의무 등 507
1. 순보유잔고의 보고의무/507
2. 순보유잔고의 공시의무/509
3. 기 타/511
Ⅳ. 공매도에 대한 제재 513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등 일반 517
Ⅰ. 집합투자 등의 개념 517
1. 집합투자/517
2. 집합투자기구/517
3. 집합투자 개념에서 배제되는 경우/518
Ⅱ.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519
1. 의결권의 행사/519
2. 운용업무의 수행/519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위탁/520
4. 판매계약의 체결/520
5.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520
Ⅲ.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521
1.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521
2.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521
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522
Ⅳ.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28
1. 등록의무자 및 등록기관/528
2. 등록요건/528
3. 신규․변경 등록신청서의 제출/529
Ⅴ. 기타사항 530
1. 연대책임의 부과/530
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530
3.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의 준용/530
4.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531
제2절 법적 형식에 따른 유형별 집합투자기구 534
Ⅰ.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534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법률관계/534
2. 수익증권의 발행과 수익자명부/543
Ⅱ.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544
1. 투자회사/544
2. 투자유한회사/552
3. 투자합자회사/555
4. 투자유한책임회사/557
Ⅲ.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559
1. 투자합자조합/559
2. 투자익명조합/562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564
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64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564
2.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566
3. 이익금의 분배 등/569
Ⅱ.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자의 의무 569
1. 신탁업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제한/569
2. 운용행위 감시/571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572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573
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573
1.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573
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특례/573
3.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574
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77
1. 환매청구 및 환매방법/578
2. 환매가격 및 수수료/579
3. 환매의 연기/580
4. 일부환매/583
5. 환매불응/583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584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의의 584
Ⅱ.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86
1. 의 의/586
2. 등 록/589
3. 투자권유 등/592
4. 설정․설립 및 보고/594
5. 재산의 운용방법 등/596
6. 특 례/597
7. 조 치/601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02
1. 개념 및 현황/602
2. 설립 및 등기․등록/605
3. 사원의 구성 및 출자/607
4. 회사재산 운용방법/609
5. 투자목적회사/614
6. 업무집행사원/616
7.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권리와 의무/622
8. 지분의 양도/624
9. 각종 특례규정/627
Ⅳ.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1
1. 의 의/631
2. 재산운용방법/633
3. 투자목적회사/634
V.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6
1. 의 의/636
2. 재산운용방법/637
3. 투자목적회사/638
4. 기타 보고의무 등/639
Ⅵ.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639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639
2. 해지․해산/642
3. 출자 등/642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43
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 643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검사/643
2. 금융위원회의 조치권/643
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646
1. 일반사무관리회사/646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648
3. 채권평가회사/652
Ⅲ.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655
1.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의무/655
2.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658
3. 금융위원회의 조치권 등/659
찾아보기 661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또는 ‘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은 ‘법 시행령’ 또는 ‘시행령’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림 차례]
[그림 1-1] 증권시장의 구분 4
[그림 1-2] 자본시장법 제정 전후의 금융상품 분류 7
[그림 1-3] 청산 및 결제프로세스 14
[그림 1-4] 증권예탁결제제도의 운영구조 26
[그림 2-1]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41
[그림 4-1]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45
[그림 5-1] 유통시장 공시제도의 체계 278
[그림 5-2] 현행 불성실공시 벌점부과 절차 292
[그림 6-1] 투자권유과정의 개념도 301
[그림 7-1] 연도별 및 동기별 공개매수 현황 337
[그림 7-2] 공개매수의 절차 342
[그림 8-1] 단기매매차익 산정 403
[그림 8-2] 동종증권 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례: 선입선출법의 적용 404
[그림 9-1] ELS 수익구조 예시 470
[그림 9-2] 별도의 헤지운용사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473
[그림 9-3]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비교 496
[그림 9-4]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의 판단 510
[그림 10-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본운용구조 603
[그림 10-2] 2015년 말 기준 PEF 현황 604
<표 차례>
[표 2-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판단 구조 42
[표 2-2] 증권의 정의 43
[표 2-3] 원본 대비 손실비율과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66
[표 3-1]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단위 72
[표 3-2] 금융투자업의 등록업무단위 73
[표 3-3] 금융투자업자 겸영업무범위 112
[표 3-4] 구체적인 인가기준 162
[표 4-1] 증권신고서별 효력발생기간 254
[표 5-1] 정기보고서의 제출시기 283
[표 5-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 284
[표 5-3]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제도 293
[표 7-1] 세부내용의 비교 364
[표 9-1] 연계시세조종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일람 466
[표 9-2] ELS 기초자산 시세조종 사건 대법원 판결 비교 471
[표 9-3] 미공개정보 이용관련 규제의 간략 비교 500
[표 9-4] 시세의 부당형성 관련 규제의 간략 비교 503
[표 9-5] 공매도 잔고 공시 예시 510
[표 9-6]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개선 512
[표 10-1] 법 개정 전후 적격투자자 개념 비교 58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