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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헌법소송법론

(제12판)

허영 (지은이)
  |  
박영사
2017-02-15
  |  
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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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론

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론 (제1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30068
· 쪽수 : 533쪽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헌법철학적 기초
1.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
Ⅰ. 헌법재판의 본질 3
⑴ 헌법과 국가권력과 헌법재판3
⑵ 법과 정치의 관계 및 헌법재판6
1) 법과 정치의 갈등원인과 해결책 / 6
2)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 7
⑶ 헌법재판의 한계10

Ⅱ. 헌법재판의 기능 12
⑴ 헌법보호기능12
⑵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능13
⑶ 기능적 권력통제기능13
⑷ 기본권 보호기능14
⑸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보장기능14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15
Ⅰ. 헌법재판의 특성 15
⑴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특성15
⑵ 강제집행력이 없는 재판으로서의 특성16
⑶ 사회통합재판으로서의 특성17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7
⑴ 사법작용설18
⑵ 정치작용설18
⑶ 정치적 사법작용설19
⑷ 입법작용설19
⑸ 제4의 국가작용설20
⑹ 사  견20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
1. 헌법재판의 연혁 22
Ⅰ. 미국 연방대법원과 법률의 위헌심사 22

Ⅱ. 유럽의 헌법재판 역사 23

2.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25
Ⅰ. 미국 25

Ⅱ. 스 위 스 26

Ⅲ. 프 랑 스 28

Ⅳ. 오스트리아 30

Ⅴ. 독일 34

제3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1. 재판소원 허용의 헌법 및 헌법이론적 근거 39
Ⅰ. 독일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39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39
⑵ 평  가40

Ⅱ. 우리의 법규정과 논의 내용 및 평가 40
⑴ 관련규정과 논의 내용40
⑵ 평  가41

2. 재판소원 허용시의 심사범위 및 심사기준 42
Ⅰ. 독일에서의 논의 내용 42
⑴ 핵(Heck) 공식42
⑵ 슈만(Schumann) 공식44
⑶ 침해진지성이론45
⑷ 종합적 평가46

Ⅱ.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 46

3.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의 관할권 47

제4장 헌법재판의 분류와 종류
1. 핵심적인 헌법재판과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49
Ⅰ. 핵심적인 헌법재판 49
⑴ 규범통제49
⑵ 연방국가적 쟁의심판49
⑶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50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50

Ⅱ. 비핵심적인 헌법재판 50
⑴ 선거와 국민투표의 정당성 통제51
⑵ 헌법 보호절차51
⑶ 규범의 효력 및 존속확인심판51
⑷ 갈등조정심판51
⑸ 기타 비(非)전형적인 헌법재판52

Ⅲ. 헌법재판의 유형에서 본 헌법재판기관 52

2. 헌법재판의 다섯 가지 분류 53
Ⅰ. 선거보장적 헌법재판 53

Ⅱ. 권력통제적 헌법재판 53

Ⅲ. 권한조정적 헌법재판 53

Ⅳ. 연방국가적 헌법재판 54

Ⅴ. 투입통제적 헌법재판 54

3. 헌법재판의 종류 54
Ⅰ. 기관쟁의제도 54

Ⅱ. 규범통제제도 55
⑴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55
1)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 / 55
2) 사후적.교정적 규범통제 / 55
⑵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56
1) 구체적 규범통제 / 56 2) 추상적 규범통제 / 57
⑶ 협의의 규범통제와 민중소송57
1) 협의의 규범통제 / 57 2) 민중소송 / 58
⑷ 법률의 규범통제와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58
1) 법률의 규범통제 / 58
2) 명령.규칙 등의 규범통제 / 58

Ⅲ. 헌법소원제도 59

Ⅳ. 선거심사제도 60

Ⅴ.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61
⑴ 탄핵심판제도62
⑵ 헌법장애상태해소심판62
⑶ 위헌정당해산심판63
⑷ 기본권실효심판63

Ⅵ. 연방국가적 쟁의 64

제5장 헌법재판의 담당기관
1. 헌법재판 담당기관의 결정과 헌법철학 66
Ⅰ. 사법형과 독립기관형의 이론적 논쟁 66
⑴ 사법형의 주장 논거66
⑵ 독립기관형의 주장 논거67
⑶ 평가 및 사견67

Ⅱ. 헌법재판기관의 유형 68
⑴ 일반법원68
⑵ 헌법위원회68
⑶ 헌법재판소68
⑷ 특별법원69

2. 헌법재판기관의 위상 69

제2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제1장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1. 제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3
Ⅰ. 헌법위원회와 구체적 규범통제 73
⑴ 헌법위원회의 구성73
⑵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판절차73
1) 명령.규칙.처분의 규범통제 / 73 2) 법률의 규범통제 / 74

Ⅱ.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74
⑴ 탄핵재판소의 구성74
⑵ 탄핵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 및 절차75

Ⅲ. 헌법재판의 운용상황 75
⑴ 제도상의 문제점75
⑵ 헌법위원회의 활동76

2. 제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77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77

Ⅱ.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78
⑴ 일반적인 심판절차78
⑵ 규범통제78
1) 명령.규칙.처분의 구체적 규범통제 / 78
2)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79 3) 민중소송적 규범통제 / 79
⑶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79
⑷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80
⑸ 정당의 해산심판80
⑹ 탄핵재판81
⑺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81

Ⅲ. 평가 82

3. 제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2
Ⅰ. 대법원의 구성과 헌법재판 83
⑴ 대법원의 구성83
⑵ 구체적 규범통제83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3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84
⑶ 위헌정당해산심판84

Ⅱ.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과 탄핵심판 84
⑴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84
⑵ 탄핵심판84

Ⅲ. 헌법재판의 실상과 평가 85

4. 제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86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87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88
⑴ 구체적 규범통제88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
2) 명령.규칙의 구체적 규범통제 / 88
⑵ 탄핵심판89
⑶ 위헌정당해산심판89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0

5. 제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90
Ⅰ. 헌법위원회의 구성 90

Ⅱ. 헌법위원회의 관할사항과 심판절차 91
⑴ 구체적 규범통제91
1) 법률의 구체적 규범통제 / 91
2) 명령.규칙 등의 구체적 규범통제 / 92
⑵ 탄핵심판92
⑶ 위헌정당해산심판92

Ⅲ. 헌법위원회의 활동과 평가 92

제2장 현행 헌법의 헌법재판제도 / 93

제3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위상
1. 헌법재판소의 조직적.기능적 특성 97
Ⅰ. 헌법재판소와 정치형성기관과의 차이 97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차이 98

2. 헌법재판소의 지위 99
Ⅰ. 헌법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99

Ⅱ. 헌법의 유권적 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 100

Ⅲ. 권력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100

Ⅳ. 기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101

Ⅴ. 사회안정 및 정치적 평화 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10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조직의 기본원칙 103
Ⅰ. 헌법규정 103

Ⅱ.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103

Ⅲ. 조직상의 문제점과 개선 내용 104

Ⅳ. 조직의 기본원칙 105

2.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 106
Ⅰ. 재판관의 수와 임기 106
⑴ 재판관의 수106
⑵ 재판관의 임기107

Ⅱ. 재판관의 자격과 겸직금지 108
⑴ 재판관의 자격108
⑵ 재판관의 겸직금지109

Ⅲ. 재판관의 선임 110

Ⅳ. 헌법재판소의 장의 선임 111

Ⅴ. 재판관의 신분보장 112

Ⅵ. 재 판 부 113
⑴ 전원재판부113
⑵ 지정재판부113

3. 헌법재판소 행정기구의 조직 114
Ⅰ.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의 헌법재판소장 114

Ⅱ. 재판관회의 115

Ⅲ. 사 무 처 115
⑴ 사무처장116
⑵ 사무차장116
⑶ 사무처의 하부조직116
⑷ 헌법재판연구원117

Ⅳ.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및 헌법연구위원 등 117
⑴ 헌법연구관의 자격과 임용 및 신분보장117
⑵ 헌법연구관의 임무118
⑶ 헌법연구관보119
⑷ 헌법연구위원119
⑸ 헌법연구원120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20
Ⅰ. 헌법상의 근거 120

Ⅱ. 규칙제정권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및 성질 120

Ⅲ.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와 방법 121

Ⅳ. 헌법재판소규칙의 규율대상 121

Ⅴ. 헌법재판소의 내규제정권 122

제3장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일반심판절차
1. 헌법재판 심판절차의 특성과 헌법재판소의 절차자율권 124

2.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125
Ⅰ. 재판부의 구성 125
⑴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125
⑵ 재 판 장126

Ⅱ. 심판정족수 126
⑴ 심리정족수126
⑵ 결정정족수126

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127
Ⅰ. 재판관의 제척.기피제도 127
⑴ 제척.기피의 의의 및 제척.기피사유127
1) 제척.기피의 의의 / 127 2) 제척.기피의 이유 / 128
⑵ 제척.기피의 효과129
1) 제척의 효과 / 129 2) 기피의 효과 / 129
⑶ 제척.기피심판절차130
1) 신청방법 / 130 2) 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 130
3)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 131 4) 제척.기피신청의 심판 / 131

Ⅱ. 재판관의 회피제도 132

Ⅲ.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준용 132

4. 소송당사자와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33
Ⅰ. 소송당사자 133
⑴ 소송당사자의 역할133
⑵ 소송유형별 소송당사자134
⑶ 소송당사자의 지위와 권리135
1) 소송당사자의 지위 / 135 2) 소송당사자의 권리 / 135
⑷ 헌법소송의 이해관계인136

Ⅱ. 대표자 및 소송대리인 136
⑴ 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의 대표자136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137
⑶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의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137
1)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 여부와 판례 / 137
2) 국선대리인 제도 / 138
3) 소송대리인 없는 소송행위의 효과 / 139

Ⅲ. 헌법재판의 심판청구 140
⑴ 심판청구의 방식140
⑵ 심판청구의 효력발생시기141

Ⅳ. 심판청구서의 송달.보정 등 141
⑴ 심판청구서의 송달141
⑵ 심판청구의 보정142
1) 주심재판관의 형식요건 심사 / 142
2) 재판장의 보정요구 / 142
3) 보정서면의 제출과 송달 / 142
4) 보정의 효과 / 143

Ⅴ. 답변서의 제출 143

5. 헌법재판사건의 심리 143
Ⅰ. 심리의 방식 143
⑴ 구두변론144
1) 법정의 필수적 구두변론 / 144
2) 재판부의 선택적 구두변론 / 144
⑵ 서면심리145

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145
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5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5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의견서 제출 / 146
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146
⑶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제출147
1)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 147
2)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 147

Ⅲ. 증거조사.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 147
⑴ 증거조사147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148 2)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149
3) 증거조사의 시행 / 151
⑵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152

Ⅳ. 평의 153
⑴ 평의의 절차153
1) 주심재판관의 평의 요청 / 153
2) 재판장의 평의일정 확정.통지 / 154
3) 평의의 진행방법 / 154
4) 평  결 / 154
⑵ 결정서 작성156
1) 결정문 초안 작성 / 156 2) 소수의견 제출 / 156
3) 최종적인 결정문 확정 / 157 4) 재평의의 요청 / 157

6. 헌법재판사건의 심판 157
Ⅰ. 심판의 장소와 심판의 공개 157
⑴ 심판의 장소157
⑵ 심판의 공개158
1) 심판공개의 원칙 / 158 2) 비공개심판 / 158

Ⅱ. 심판의 지휘와 심판정경찰권 158
⑴ 재판장의 심판지휘권158
⑵ 재판장의 심판정질서유지권159
1) 질서유지명령 / 159 2) 녹화 등의 금지 / 159
3) 경찰관 파견요청 / 159 4) 감치 등 / 159

Ⅲ. 심판정의 용어 160

Ⅳ. 심판정 외에서 행하는 심판에의 준용 160

Ⅴ. 심판비용과 공탁금 161
⑴ 심판비용 국고부담의 원칙161
⑵ 신청인 부담의 증거조사비용162
⑶ 공 탁 금162
1)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탁금제도 / 162
2) 공탁금의 국고귀속 / 162
3) 독일의 악용.남용부담금제도 / 163
⑷ 소송비용보상제도163
1) 소송비용보상제도의 필요성 / 163
2) 독일의 소송비용보상제도 / 164

Ⅵ. 심판기간 165
⑴ 법정심판기간165
⑵ 실무상의 심판기간165
⑶ 심판기간 규정의 개정 필요성165

7. 종국결정 166
Ⅰ. 종국결정의 본질 166

Ⅱ. 종국결정의 유형 166

Ⅲ. 결정서 작성 167
⑴ 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167
⑵ 결정서의 추가적 기재사항(재판관의 의견표시)167

Ⅳ. 결정서 송달 169

Ⅴ. 종국결정의 공시 169

Ⅵ. 종국결정의 효력 169
⑴ 종국결정의 자기기속력170
⑵ 종국결정의 형식적 확정력171
1) 형식적 확정력의 발생 / 171 2)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 171
⑶ 종국결정의 실질적 확정력(기판력)172
1) 기판력의 내용 / 172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 172
3) 기판력에서 본 헌법재판소 판례의 문제점 / 173
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74
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74
6) 기판력의 시적 한계 / 174
⑷ 종국결정의 국가권력 기속력175
1) 국가권력 기속력을 갖는 종국결정 / 175
2) 국가권력 기속력의 내용 / 175
3) 기속력이 미치는 국가기관의 범위 / 176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176
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178
⑹ 종국결정의 집행력179

8. 가 처 분 180
Ⅰ. 가처분제도의 본질 180
⑴ 가처분의 의의와 기능180
⑵ 가처분의 필요성180
⑶ 가처분과 본안소송과의 관계181

Ⅱ.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가처분과 판례 182
⑴ 가처분에 관한 명문규정182
⑵ 사전적인 보전조치에 관한 규정182
⑶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183

Ⅲ. 가처분의 절차 183
⑴ 가처분의 신청 또는 직권 개시183
1) 신청서 제출 / 184 2) 신청기간 / 184
3) 고립적 가처분신청 / 185 4) 신청서 접수 및 송달 / 186
⑵ 가처분신청과 권리보호이익186
⑶ 가처분심판187
1) 재 판 부 / 187 2) 구두변론의 융통성 / 187
3)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188
⑷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188
1) 각하결정 / 188 2) 기각결정 / 189
3) 가처분결정 / 189

제4편 헌법재판의 종류별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197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유형 197
⑴ 위헌법률심판의 의의197
⑵ 위헌법률심판의 유형197

Ⅱ. 우리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특징 198
⑴ 관할분리제198
1) 관할분리제의 내용 / 198
2) 관할분리제의 헌법이론적인 근거 / 198
⑵ 법률의 규범통제와 법규명령의 규범통제 분리199
⑶ 규범소원제도200
1) 법률에 대한 규범소원 / 200
2)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소원 / 201

2. 법원의 제청절차 202
Ⅰ. 직권제청과 신청제청 202
⑴ 직권제청202
1) 제청권을 갖는 법원 / 203 2) 재판의 의미 / 204
3) 제청결정의 동기 / 205
⑵ 신청제청206
1)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 / 206
2) 제청신청 기각과 규범소원 청구 / 206

Ⅱ. 제청의 재판정지 효과 211

Ⅲ. 제청의 철회와 청구의 취하 212
⑴ 원칙과 예외212
⑵ 제청철회 및 청구취하로 인한 심판절차 종료213

Ⅳ. 제청의 대상 213
⑴ 법  률213
⑵ 입법부작위214
⑶ 긴급명령215
⑷ 조약과 국제법규 및 관습법215
1) 조약 / 215 2) 국제법규 / 216
3) 관습법 / 217
⑸ 제청대상이 아닌 법규범217
1) 헌법규정 / 217
2) 법규명령과 조례 / 218

3.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절차 218
Ⅰ. 사건접수.송달.의견서제출.자료제출 요구 218
⑴ 사건접수 및 배당218
⑵ 제청서 송달과 의견서제출218
⑶ 자료제출 요구219

Ⅱ. 재판의 전제성 심사 219
⑴ 재판의 전제성과 제청의 적법성219
⑵ 재판의 전제성 심사와 제청법원의 견해219
⑶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220
1) 구체적인 사건의 제청법원 계속 / 221
2) 제청법원의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제청법률 / 223
3) 제청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내용 / 225
⑷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과 재판의 전제성229
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결정과 효력230

Ⅲ. 위헌심판대상의 확정 231
⑴ 심판대상 확정의 의의와 고려사항231
⑵ 심판대상의 제한.확장.변경231
1) 심판대상의 제한 / 231 2) 심판대상의 확장 / 232
3) 심판대상의 변경 / 233

Ⅳ. 위헌심판의 심사기준과 판단기준 234
⑴ 심사기준234
1) 헌법규정 / 234
2)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 234
3) 헌법관습법 / 234
⑵ 판단기준235

Ⅴ. 종국결정과 그 효과 235
⑴ 종국결정의 유형236
1) 각하결정 / 236 2) 합헌결정 / 236
3) 위헌결정 / 240 4) 변형 위헌결정 / 249
⑵ 폐기된 종국결정의 유형262

Ⅵ. 종국결정서의 송달 및 재판의 속개 262

제2장 탄핵심판
1. 탄핵심판의 의의와 연혁 263
Ⅰ. 탄핵심판의 의의 263

Ⅱ. 우리 탄핵제도의 연혁 264

Ⅲ. 우리 탄핵제도의 운용실태 264

2. 탄핵심판제도의 성질과 기능 265
Ⅰ. 탄핵심판제도의 성질 265

Ⅱ. 탄핵심판제도의 기능 266

Ⅲ. 탄핵심판제도의 기능적 실용성 266

3. 탄핵의 대상과 탄핵사유 267
Ⅰ. 탄핵의 대상 267

Ⅱ. 탄핵의 사유 268
⑴ 대통령의 탄핵사유269
⑵ 직무집행의 내용과 범위269
⑶ 위헌.위법의 내용과 정도270

4. 탄핵의 소추절차 271
Ⅰ. 탄핵소추의 발의 271
⑴ 발의정족수271
⑵ 발의의 구비요건271
⑶ 발의의 본회의 보고와 처리272
⑷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272

Ⅱ. 탄핵소추의 의결 272
⑴ 의결정족수272
⑵ 의결시한273
⑶ 소추의결서273
⑷ 소추의결서 정본의 송달273

Ⅲ. 탄핵소추의 효과 273
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 정지273
⑵ 사직.해임 금지274
⑶ 소추위원의 탄핵심판청구 의무274
⑷ 심판청구의 철회 내지 취하274

5. 탄핵의 심판절차 275
Ⅰ. 탄핵심판의 청구 275
⑴ 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275
⑵ 소추의결서 제출시기276

Ⅱ. 탄핵심판의 개시 276

Ⅲ. 탄핵심판의 요건 및 내용 277
⑴ 탄핵소추의 적법성 심사277
⑵ 탄핵사유에 대한 실체적 심사277
1) 위헌.위법성 심사 / 277 2) 파면 여부 결정 / 278

Ⅳ. 탄핵심판의 절차 279
⑴ 구두변론과 증거조사279
1) 구두변론 / 279 2) 증거조사 / 280
⑵ 심판절차의 정지280
⑶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규정 준용280

Ⅴ. 탄핵심판의 결정 281
⑴ 종국결정의 유형과 주문281
1) 각하결정 / 281 2) 기각결정 / 281
3) 탄핵결정 / 281
⑵ 종국결정의 효력282

제3장 정당해산심판
1.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연혁 283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283
Ⅱ. 정당해산심판의 연혁과 운용실태 283

2.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및 기능 284
Ⅰ. 정당해산심판의 의미와 목적 284

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기능 285
⑴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투쟁적 수단으로서의 기능285
⑵ 정당보호기능286
⑶ 정당조직과 활동의 민주화 촉진기능286

3.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287
Ⅰ. 추상적인 헌법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시내용 287

Ⅱ. 독일 기본법규정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 288
⑴ 독일 기본법이 정한 정당해산사유288
⑵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288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 / 288
2)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 / 290
⑶ 학  설291

4.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291
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절차 291
⑴ 심판청구의 주체(청구인)291
1) 청구인으로서의 정부 / 292 2) 심판청구의 절차 / 292
3)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 292 4) 일사부재리의 원칙 / 292
5) 심판청구의 의무 인정 여부 / 293
⑵ 청구대상 정당(피청구인)295

Ⅱ. 정당해산심판절차 295
⑴ 사건의 접수 및 송달과 답변서 제출295
⑵ 가 처 분295
1) 가처분의 목적 / 296 2) 가처분의 절차 개시 / 296
3) 가처분결정과 효과 / 296 4) 가처분결정의 통지 / 297
⑶ 정당해산심판의 심리297
1) 구두변론 / 297 2) 증거조사 / 297
3) 민사소송 법령 준용 / 297
⑷ 정당해산심판의 결정298
1) 각하결정 / 298 2) 기각결정 / 298
3) 해산결정 / 298
⑸ 정당해산결정의 효력299
1) 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 / 299
2) 해산정당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 300
3) 대체정당의 창당 및 동일 당명 사용금지 / 300
4) 해산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상실 / 300
⑹ 정당해산결정의 집행302
⑺ 종국결정의 송달 등302

제4장 권한쟁의심판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연혁 303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03
Ⅱ. 권한쟁의심판의 연혁 303

2.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및 기능 304
Ⅰ.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와 성질 304
⑴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상 의의304
⑵ 권한쟁의심판의 성질304
1) 객관적 소송 / 304 2) 소수보호소송 / 306
⑶ 권한쟁의심판의 구조적 특징306
1) 쟁의당사자의 확대 / 306 2) 쟁의대상의 확대 / 306

Ⅱ. 권한쟁의심판의 기능 307
⑴ 권능질서 확립 통한 사회통합기능307
⑵ 권능주체간의 견제.균형기능307
⑶ 소수보호의 헌법소송기능308
⑷ 정당의 정부 견제기능308
⑸ 권능질서에 관한 헌법의 구체화기능308

3.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09
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09
⑴ 법률의 규정 내용309
⑵ 헌법재판소의 판시 변화310
1) 엄격한 해석의 처음 판례 내용 / 310
2) 당사자 범위 확대한 변경된 판례 / 310

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12
⑴ 법률의 규정 내용312
⑵ 헌법재판소의 판례313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14

Ⅳ. 교육.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315

4. 권한쟁의심판과 기타 관련소송과의 관계 315
Ⅰ. 기관소송과의 관계 315

Ⅱ.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과의 관계 316
⑴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관련소송316
⑵ 직무이행명령 관련소송317

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절차 317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317
⑴ 서면청구와 도달주의317
⑵ 청구서의 기재사항318
1) 청구인 및 대리인 / 318 2) 피청구인 / 318
3) 심판대상 / 318 4) 청구취지 / 318
5) 청구이유 / 319 6) 기타 필요사항 / 319
⑶ 첨부서류319

Ⅱ.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19
⑴ 당 사 자319
1) 청 구 인 / 320 2) 피청구인 / 322
⑵ 소송참가323
⑶ 청구기간324
1) 처분의 경우 / 324 2) 부작위의 경우 / 324
3) 청구변경의 경우 / 324 4) 불변기간 적용의 예외 / 324

Ⅲ. 심판청구의 취하 325

6. 권한쟁의심판의 절차 325
Ⅰ. 사건의 접수 325

Ⅱ. 심리의 방식 326

Ⅲ. 심판의 대상 326
⑴ 적극적 권한쟁의327
1) 피청구인의 처분 / 327 2) 피청구인의 부작위 / 329
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 330
4) 권리보호이익 / 332
⑵ 소극적 권한쟁의334
1) 법률의 규정 내용 / 334
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 335

Ⅳ. 결   정 337
⑴ 심판정족수337
⑵ 가처분결정337
1) 직권 또는 가처분신청 / 338 2) 가처분의 요건 / 338
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 338
⑶ 종국결정339
1) 각하결정 / 339 2) 기각결정 / 340
3) 인용결정 / 340 4) 심판절차종료선언 / 343
⑷ 결정의 효력343
1) 기 속 력 / 343 2) 피청구인에 대한 효력 / 344
3) 처분취소결정의 소급효 제한 / 344
4) 자기구속력과 형식적.실질적 확정력 / 344

제5장 헌법소원심판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연혁 345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법적 근거 345
⑴ 헌법소원심판의 의의345
⑵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근거와 제도상의 문제점345
1) 법적 근거 / 345 2) 제도상의 문제점 / 346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 347
⑴ 독일 제도 모방한 헌정사상 최초의 제도347
⑵ 독일의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연혁348
⑶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의의349

2.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 350
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상의 의의 350

Ⅱ.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 351
⑴ 기본권 보장기능351
⑵ 공권력 행사의 기본권 존중 촉구기능352
⑶ 헌법질서 수호.유지기능352

3.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 353
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353
⑴ 헌법소원능력353
1) 자 연 인 / 354 2)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55
3) 법    인 / 355
⑵ 헌법소원청구능력(청구인적격)357
⑶ 헌법소원심판 수행능력358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제출 359
⑴ 서면주의 요건359
⑵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359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59
2)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361

Ⅲ.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62
⑴ 공권력의 작용362
1) 입법작용 / 364
2) 입법기관의 기타 공권력작용 / 370
3) 행정작용 / 370 4) 자치입법작용 / 377
5) 검찰작용 / 378 6) 사법작용 / 381
⑵ 기본권 침해385
1) 기본권의 범위 / 385 2) 기본권 침해의 의미 / 387
⑶ 법적 관련성389
1) 자기관련성 / 389 2) 직 접 성 / 394
3) 현 재 성 / 400
4) 법적 관련성과 권리보호이익 / 403

Ⅳ. 보충성의 요건.다른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405
⑴ 보충성요건의 의미405
⑵ 권리구제절차 선이행 요구의 기능406
⑶ 권리구제절차 선이행의 의미407
1) 일반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07
2) 불기소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08
3) 사법권의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 410
4) 규범소원과 보충성의 원칙 / 411
⑷ 보충성원칙의 예외412
1) 권리구제절차의 선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413
2) 법률상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414
3) 보충성의 예외에 대한 독일의 판례와 법률규정 / 415

Ⅴ. 청구기간의 준수 418
⑴ 청구기간에 관한 법규정418
⑵ 청구기간 기산의 도달주의원칙419
⑶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와 한계419
1) 청구기간 제한의 취지 / 419
2) 청구기간 제한의 한계 / 420
⑷ 청구기간의 유형과 적용사례421
1)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421
2)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경우 / 422
3)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23
4)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424
5) 청구취지 변경한 때의 청구기간 / 428
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한 때의 청구기간 / 428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 429

4. 헌법소원심판절차 429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배당 429
Ⅱ.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430
⑴ 법 규 정430
⑵ 지정재판부의 구성430
⑶ 사전심사제도의 의의와 기능431
⑷ 지정재판부의 심리432
1) 심판청구의 보정 / 432 2) 증거조사 / 433
3) 자료제출 요구 등 / 433 4)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 433
⑸ 지정재판부의 결정과 통지433
1) 지정재판부의 결정 / 433 2) 독일 예심재판부의 결정 / 434
3) 결정의 통지 / 435

Ⅲ. 전원재판부의 심리 436
⑴ 심리 내용436
⑵ 심리시의 준용규정436
⑶ 직권주의와 심판의 범위437
⑷ 공탁금 납부명령437
⑸ 심리의 방식438
⑹ 심판기간438
⑺ 심판의 기준(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439
1)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 439
2) 권리보호이익 / 439 3) 심판이익 / 443
⑻ 일사부재리의 원칙446
⑼ 가처분결정447
⑽ 종국결정447
1) 결정서 작성 / 447 2) 종국결정의 방법과 유형 / 448
3) 종국결정의 송달과 공시 / 448 4) 종국결정의 유형별 검토 / 448
⑾ 재  심454
1)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 455
2) 중대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경우 / 455
3)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56

부록
대한민국헌법 459
헌법재판소법 472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494
색인
판례색인 507
사항색인 523

저자소개

허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u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u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u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u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o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O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OR Bd. 51, 2003, S.695ff.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O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a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O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u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7, S. 3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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