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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홍정선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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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071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8-03-10

책 소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다루는 책이다. 1부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부는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부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목차

1부 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 주식백지신탁의 관념 3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3
Ⅰ. 주식백지신탁의 개념 3
1. 공직자윤리법상 정의 ∙3
2. 개념의 요소 ∙4
Ⅱ.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 5
1.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5
2. 국민의 공직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학보 ∙5
3.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5
4. 결어 ∙6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7
1. 도입 과정 ∙7
2. 심사제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8
3. 기업 대주주의 공직 진출 가능성 제한(장해요소) ∙8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 9
Ⅰ. 헌법상 근거 9
1. 명시적 근거규정의 결여 ∙9
2. 간접적 근거규정 ∙9
Ⅱ. 법률상 근거로서 공직자윤리법 10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 11
1. 사건의 개요 ∙11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요지 ∙13
3. 본안에 대한 판단 요지 ∙13
4. 반대의견 ∙15
5. 결정례 검토 ∙15
제3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 19
Ⅰ. 백지신탁 대상의 확대 문제 19
1. 외화 백지신탁 ∙20
2. 주식형 사채 백지신탁 ∙20
3. 부동산 백지신탁 ∙22
Ⅱ. 백지신탁 방식의 확대 문제 22
1.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아닌 방법」으로 전환 ∙22
2. 보관신탁 ∙23
▪제2장 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 25
제1절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26
Ⅰ.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26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6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8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9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30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30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32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2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34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34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35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6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36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38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 ∙39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3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3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4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1
Ⅲ. 퇴직한 공직자 43
제2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4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4
2.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5
▪제3장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 47
제1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47
Ⅰ. 본인 48
Ⅱ. 이해관계자 48
1. 배우자 ∙48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49
제2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 52
Ⅰ. 일반론 52
1. 주식의 의의 ∙52
2. 주식의 종류 ∙52
3.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범위 설정 방법 ∙53
Ⅱ. 공직자윤리법령상 주식의 범위 53
1.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내용 ∙53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54
Ⅲ. 특수한 주식의 경우 55
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56
2.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56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58
Ⅳ. 랩어카운트 59
1. 의의 ∙59
2. 자문형랩 ∙59
3. 일임형랩 ∙60
제3절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61
Ⅰ. 보유 주식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현재 3천만원) 61
1. 기준금액 ∙61
2. 주식백지신탁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가액 하락의 경우 ∙61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 62
1. 의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한 주식 ∙62
2.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63
제4절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특수문제 65
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5
1. 문제상황 ∙65
2.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5
3.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66
Ⅱ.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6
1. 주식의 신규 취득가능성 ∙66
2. 심사의 신청 ∙67
Ⅲ.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67
Ⅳ. 직무관련성 심사 전․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8
1. 문제 상황 ∙6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시까지의 상황변화 ∙68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70
4. 사실상 직무 변경 ∙71
Ⅴ. 종목별 소액 주식의 심사 제외 문제 72
1. 문제 상황 ∙72
2. 소액 주식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72
3. 소액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73
제5절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74
Ⅰ. 거래소 상장 주식 74
Ⅱ. 증권시장에서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주식 1) 75
Ⅲ. 그 외의 주식(장외거래주식 2) 76
1. 의의 ∙76
2. 문제점 ∙76
3. 대책 ∙76
▪제4장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79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무 일반론 79
Ⅰ.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성질(법정의무) 79
Ⅱ.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발생일 80
1.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80
2.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81
3.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81
4.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82
5. 공직자 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83
6.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이 있는 날 ∙83
7.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날 ∙84
Ⅲ.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기간 84
Ⅳ.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내용 84
제2절 해당 주식의 매각 85
Ⅰ. 매각의 이행 85
Ⅱ. 매각의 신고와 등록기관 85
1. 매각의 신고 ∙85
2. 매각의 등록기관 ∙88
Ⅲ. 매각의 공개 89
Ⅳ. 신고사항의 심사 90
Ⅴ. 매각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90
1.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90
2. 재산등록업무 종사자의 비밀엄수의무 ∙90
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91
제3절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91
Ⅰ.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91
1. 체결시기 ∙91
2. 체결요건 ∙92
3. 체결 사실의 신고 ∙95
4. 체결 사실의 공개 ∙100
5. 체결 사실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102
Ⅱ.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적정성 심사 103
1. 심사의 주체 ∙103
2. 심사의 기한 ∙104
3. 심사의 방법 ∙104
4. 심사의 위임 ∙108
5. 심사결과의 처리 ∙109
Ⅲ.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취득의 제한 112
1. 신규취득의 제한 ∙112
2. 상속 등의 경우 ∙112
Ⅳ.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 114
1. 신탁계약해지의 청구 ∙114
2. 수탁자의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 보고 ∙117
제4절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117
Ⅰ. 신탁자의 권리와 의무 117
1. 신탁재산 매각 요구 ∙117
2.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118
3.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관여 금지 ∙119
4. 신탁자의 직무회피의무 ∙120
Ⅱ.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121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121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면책) ∙121
3.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122
4.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상황의 보고 ∙123
Ⅲ.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 124
1. 신탁된 주식 처분 완료의 공고 ∙124
2.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125
Ⅳ. 국가기관 등의 조치 125
1. 등록기관에 통지 ∙125
2.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126
▪제5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27
제1절 심사의 주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127
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27
1. 합의제 행정청 ∙128
2. 독립기관 ∙128
3. 유일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관 ∙128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30
1. 위원 ∙130
2. 위원장․부위원장 ∙131
3. 운영 ∙132
제2절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와 철회 136
Ⅰ. 심사청구의 요건 137
1. 심사청구인 ∙137
2. 심사청구사유 ∙137
3. 심사청구기간 ∙138
Ⅱ. 심사청구의 절차 138
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의 작성 ∙13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139
Ⅲ. 심사청구 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40
1. 필요한 조치 ∙140
2. 동일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140
Ⅳ. 심사청구의 철회와 각하 140
1. 철회의 가능성 ∙140
2. 철회요청서의 제출 ∙140
3. 증빙서류 등의 제출 ∙141
4. 각하결정 ∙141
제3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141
Ⅰ. 심사기간 141
1. 의의 ∙141
2. 실무 ∙141
Ⅱ. 심사기준 142
1.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 ∙142
2. 고려요소로서 공개대상자의 직무 ∙142
Ⅲ.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43
1. 공개대상자등에 자료 제출 요구 등 ∙143
2.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등 ∙144
제4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과 통지 147
Ⅰ. 결정의 유형 147
1.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148
2. 조건부 결정 ∙148
Ⅱ. 결정의 통지 148
1. 통지방식 ∙148
2. 통지의 성질 ∙148
Ⅲ. 통지된 결정의 법적 성질 149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 ∙149
2.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149
Ⅳ. 통지 후의 조치 149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149
2. 신청인 ∙151
3. 재산등록기관의 장 ∙155
▪제6장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징계벌과 행정벌) 157
제1절 징계벌(징계책임) 157
Ⅰ. 징계벌의 관념 157
1. 징계벌의 의의 ∙157
2. 징계벌의 성질 ∙158
3. 징계벌과 법적 근거 ∙159
Ⅱ.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유 160
1.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0
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1
3.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요구한 경우 ∙161
4. 제14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62
5. 제14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62
6.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2
Ⅲ.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 163
1. 징계 요구의 주체 ∙163
2. 징계 요구의 상대방 ∙163
3. 징계 요구의 내용 ∙164
4. 징계 요구의 방식(서면에 의한 요구) ∙164
Ⅳ. 징계 요구의 처리 165
1. 징계절차에 회부 ∙165
2. 징계의 종류의 선택 ∙165
3. 처리결과의 통보 ∙166
4. 징계의 효과 ∙167
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168
1. 공무원의 경우 ∙168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69
제2절 형사처벌(행정형벌) 169
Ⅰ. 징역 또는 벌금 169
Ⅱ. 법적 근거 170
1. 일반론 ∙170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170
Ⅲ. 형법총칙 적용여부 172
Ⅳ. 과형절차 172
제3절 과태료(행정질서벌) 172
Ⅰ. 의의 172
Ⅱ. 법적 근거 173
1. 일반론 ∙173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173
Ⅲ.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174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제1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181
제1절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령 181
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181
1. 심사기준으로서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181
2.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의 특징 ∙182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내용 182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3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184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5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186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186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187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188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189
Ⅲ.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성질 189
1. 예시적 규정 ∙189
2. 집행명령 ∙189
3. 재판규범 ∙190
제2절 근거규정 내용의 불확정성 190
Ⅰ.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개념의 성질 190
1. 불확정(법)개념 ∙190
2. 인식의 대상 ∙191
3. 사법심사의 대상 ∙191
Ⅱ. 행정의 자유영역으로서 판단여지 191
1. 판단여지의 의의 ∙191
2. 판단여지 인정 여부 ∙191
3. 판단여지의 한계 ∙192
4. 판례의 태도 ∙192
▪제2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서 검토할 사항 195
제1절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의 직무 195
Ⅰ. 직무의 범위 195
1. 일반적인 경우 ∙195
2. 국회의원의 경우 ∙197
3.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199
Ⅱ. 직무의 유형 200
1. 직무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유형 ∙200
2. 직무의 주식 관련성 범위에 따른 유형 ∙201
제2절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범위 202
Ⅰ.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의의 202
Ⅱ.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 범위 판단을 위한 자료 202
1. 정관 ∙202
2. 법인등기부 등본 ∙203
3. 홈페이지 등 ∙204
▪제3장 심사의 방식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7
제1절 심사의 방식 207
Ⅰ. 개별 주식별 심사(원칙적 방식) 207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심사방식의 완화(보충적 방식) 207
1. 포괄적 직무관련성의 의의 ∙207
2. 직무관련성 추정에 따른 심사 ∙207
Ⅲ. 심사의 눈높이 208
제2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9
Ⅰ. 의무적 결정, 재량적 결정 209
1. 의무적 결정의 원칙 ∙209
2. 예외로서 재량적 결정의 가능성(?) ∙209
Ⅱ. 변형결정으로서 조건부 결정 209
1. 공직자윤리법상 결정의 유형 ∙209
2. 「조건부 결정」의 필요성 ∙209
3. 실무상 「조건부 결정」의 운용 ∙210
▪제4장 직무별 포괄적 직무관련성 추론 가능성 211
제1절 국회 211
Ⅰ. 국회 의장․부의장 211
1. 국회의장 ∙211
2. 국회부의장 ∙211
Ⅱ. 국회의원 212
1.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2
2.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3
3. 기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4
Ⅲ. 전문위원 214
1. 의의 ∙214
2. 포괄성 인정 여부 ∙215
제2절 정부 215
A.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215
Ⅰ. 대통령 215
1. 의의 ∙215
2.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216
Ⅱ. 소속 보좌기관―대통령 비서실 216
1. 대통령 비서실장 ∙216
2. 대통령 수석비서관 ∙216
Ⅲ.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 217
1. 국가정보원장 ∙217
2. 국가정보원 차장 ∙217
Ⅳ. 심의기관․자문기관 218
1. 심의기관―국무회의 ∙218
2. 자문기관 ∙220
B.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221
Ⅰ. 국무총리 221
1. 의의 ∙221
2.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221
Ⅱ. 소속 보좌기관 222
1. 국무총리비서실장 ∙222
2. 국무조정실 ∙222
Ⅲ. 부총리 223
Ⅳ. 소속 일반행정기관 223
Ⅴ. 소속 특별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224
1.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224
2. 금융감독원 ∙227
3. 공정거래위원회 ∙228
C. 행정각부 230
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230
1. 기획재정부 ∙230
2. 소속 중앙행정기관 ∙232
Ⅱ. 법무부와 소속기관 234
1. 법무부장관 ∙234
2. 소속기관―대검찰청 ∙234
Ⅲ.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235
1. 행정안전부장관 ∙235
2. 소속기관―경찰청 ∙235
Ⅳ. 기타 행정각부와 소속기관 236
1. 의의 ∙236
2.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37
D. 독립행정기관 237
1. 한국은행 ∙237
2. 감사원 ∙239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241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 ∙242
제3절 법원 243
Ⅰ. 지위 243
1. 사무 ∙243
2. 조직 ∙243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4
1. 대법원장 ∙244
2. 대법관, 기타 법관 ∙245
3. 법원행정처장 ∙245
제4절 헌법재판소 246
Ⅰ. 지위 246
1. 사무 ∙246
2. 조직 ∙246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6
1. 헌법재판소장 ∙246
2. 재판관 ∙248
3. 사무처 처장․차장 ∙24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248
Ⅰ. 지위 248
1. 사무 ∙248
2. 조직 ∙249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249
2.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250
제6절 지방자치단체 250
Ⅰ. 지방의회 250
1. 지방의회 의장 ∙251
2. 의원 ∙25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 252
1. 시장․군수․자치구청장 ∙252
2. 시․도지사 ∙252
제7절 공직유관단체의 장 253
Ⅰ. 국책은행 253
1. 한국수출입은행 ∙253
2. 한국산업은행 ∙255
3. 중소기업은행 ∙256
Ⅱ. 연금공단 257
1. 국민연금공단 ∙257
2. 공무원연금공단 ∙259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260
Ⅲ. 기금 등 261
1. 신용보증기금 ∙261
2. 기술보증기금 ∙262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A. 국회 267
[1]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67
[2]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69
B. 정부 273
[1] 기획재정부장관 ∙273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75
[3] 경남지방경찰청장 ∙278
[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281
[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284
C. 법원 287
[1] 대법원 대법관 ∙287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89
D. 지방자치단체 293
[1] 도의회 의원 ∙293
[2] 도지사 ∙295
[3] 군의회 의원 ∙298
[4] 군수 ∙300
E. 기타 303
[1] K시 시설공단 ∙303
[2] 한국마사회 ∙305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307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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