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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5124
· 쪽수 : 234쪽
· 출판일 : 2020-01-10
목차
제1장 입 문
Ⅰ. 독일 법원의 사례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3
Ⅱ. 실제사례에서의 적용 7
1. 다툼이 된 사실관계 7
2. 연방대법원 2014년 4월 8일자 판결 8
(1) 제1단계 : ‘차등화된 보호원칙’의 천명 8
(2) 제2단계 :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 해당 여부 심사 8
(3) 제3단계 : 구체적 형량에서 피고의 이익 인정 여부 심사 9
(4) 제4단계 : 구체적 형량에서 원고의 이익 인정 여부 심사 9
(5) 제5단계 :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의 침해 여부 심사 9
제2장 독일 초상권 법제 현황
Ⅰ. 독일 초상권 개념 및 근거 13
1. 사진 및 영상보도에 대한 독일 언론법 관점 13
2. 사진 및 영상보도와 관련된 각종 독일법 법원 14
Ⅱ.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초상권 16
1. 독일 형법 제201a조와의 차이 16
2. 예술저작권법 제22조의 초상권의 구성요건 및 예외구성요건표지 16
3. 초상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17
Ⅲ. 동의의 문제 20
1. 동의 20
2. 사후의 초상보호 문제 20
3. 동의 목적의 특정 22
4.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26
제3장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천과정
Ⅰ. 유럽인권법원 판결(2004) 수용 이전 독일 초상권 법리 33
1. 개관 33
2. 1995년 12월 19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34
(1) 낡은 개념으로서 ‘시사적 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의 개념 34
(2) ‘장소적 은거성(?rtliche Abgeschiedenheit)’ 개념의 정립 37
3. 1999년 12월 15일자 제1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39
(1) ‘시사적 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 개념에 관한 입장 39
(2) ‘장소적 은거성(?rtliche Abgeschiedenheit)’ 개념에 관한 입장 40
Ⅱ. 제1차 유럽인권법원(2004년 6월 24일자 캐롤라인 판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42
1. 개관 42
2. 제1차 유럽인권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43
(1) 유럽인권법원의 독일 법원 비판 43
(2) ‘공적 토론(?ffeutliche Diskussion)에의 기여’ 여부―인격권의 보호강화 44
(3) ‘절대적 시사적 인물’ 개념의 비판 46
(4) ‘장소적 은거성’ 개념의 비판 47
(5) ‘공적 생활의 인물’의 사생활 보호범위 47
(6) 유럽인권법원 2004년 6월 24일자 판결의 결론 48
Ⅲ. 유럽인권법원 판결 이후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화 49
1. 개관 49
2. 2007년 3월 6일자 일명 ‘스키휴가 판결’ 및 ‘케냐별장 임대 판결’의 사례 51
(1) 사실관계 51
(2) ‘차등화된 보호개념(Abgestuftes Schutzkonzept)’의 원칙 52
(3)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시사성(Zeitgeschehen)’의 의미 변화 54
(4) ‘차등화된 보호원칙’에 따른 ‘법익형량의 원칙’―‘공중을 위한 정보가치’ 56
(5)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의 ‘정당한 이익’의 의미 강조 57
(6) 2007년 3월 6일자 연방대법원 판결의 결론 59
3. 기타 판결 사례 62
(1) 2007년 6월 19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62
(2) 2007년 7월 3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64
4. 정리 65
Ⅳ. 2008년 2월 26일자 제2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70
1. 개관 70
2. 판결의 주요 쟁점 71
(1) 초상권과 ‘사적 영역의 보호권’의 보호필요성(‘장소적 은거성’의 탈피) 71
(2) ‘차등화된 보호원칙’의 승인 72
(3) 언론자유와 초상권 보호의 법익형량 72
(4) 사진의 정보가치 판단문제 74
(5) ‘시사적 인물’ 개념의 포기 승인 75
(6) 연방헌법재판소의 결론 75
3. 정리 78
4. 이후 독일 법원의 입장 80
(1) 2008년 7월 1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80
(2) 2009년 2월 17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82
(3) 2010년 4월 13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83
Ⅴ. 2010년 9월 12일자 제3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86
1. 개관 86
2. 판결의 주요 쟁점 89
(1) 기사내용과 사진공표에 달리 적용되는 인격권의 보호범위 89
(2) 한 인물에 관한 본문 기사의 허용성 여부 90
(3) 한 인물의 외모에 관한 사진 보도의 허용성 여부 91
(4) 인물사진 공표의 허용성 여부 93
3. 정리 94
4. 이후 독일 법원의 입장 96
(1) 2010년 10월 26일자 연방대법원 판결―보도기사 대상 사건 96
(2) 2010년 10월 26일자 연방대법원 판결―사진보도 대상 사건 99
5. 2011년 12월 8일자 제4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102
6. 정리 103
Ⅵ. 제2차 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최근의 독일 법원 입장 104
1. 개관 104
2. 판결의 주요 쟁점 105
(1) 사생활과 의견표현의 자유 105
(2) 사진보도의 의미 106
(3) 이익형량의 원칙들 106
(4) 사안의 적용과 해결 108
3. 최근의 독일 법원 입장 109
(1) 사실관계 109
(2) 판결원칙 110
(3) 사안의 적용과 해결 111
제4장 독일 판례의 개별사례
Ⅰ. ‘시사적 영역’의 초상―인물유형별 판단기준(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15
1. ‘공적 생활의 인물’ 115
(1) 의의 115
(2) ‘공적 생활의 인물’의 해당 여부 116
2. ‘공적인 관심의 대상 인물’ 또는 ‘공적 관심사의 인물’ 133
(1) 의의 133
(2) ‘공적인 관심의 대상 인물’ 해당 여부 134
Ⅱ. 촬영대상자의 ‘정당한 이익’ 관련 사례별 판단기준 167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167
2. 연방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영역이론’ 168
3. ‘내밀영역(Intimsph?re)’ 사례 171
(1) 나체 사진 171
(2) 성폭행 범죄행위 내용 175
(3) 식인살인자의 인생사와 범죄과정 묘사 176
(4) 식물인간상태 환자 177
(5) 시체의 공개 179
4. ‘사적 영역(Privatsph?re)’ 사례 179
(1) 개인의 사적 공간 180
(2) 유명인의 사생활 182
(3) 유명인 및 동반인의 휴가상황 183
(4) 유명인의 새로운 연인관계 184
(5) 유명인의 질병 185
5. 기타 사례 186
(1) 형사범죄자의 익명이익 186
(2) 납치대상자의 신변안전이익 187
6. 상업적 목적 187
(1) 상업적 목적에 의한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187
(2) 빌리 브란트 수상의 기념주화 191
(3) 정치인에 관한 풍자적 상업광고 192
(4) 언론사의 자기광고 194
7. 위법하게 획득한 사진의 공표문제 199
Ⅲ.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판단기준 202
1. 부수적 인물의 초상(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호) 202
(1) 구성요건 202
(2)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204
2. 집회, 행렬 그리고 유사한 행사에 참가한 인물의 초상(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05
(1) 구성요건 205
(2) 집회나 행렬 혹은 유사한 행사의 개념 205
(3) 참가의사 및 인물의 비중 206
(4) 스포츠행사 등의 특수성 210
(5)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211
3. ‘보다 높은 예술적 이익에 기여하는’ 초상(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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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
참고문헌
※ 괄호 안의 저자명은 본서의 인용약어이다.
Frank Fechner, Medienrecht 16.Auflage. (Frank Fechner)
Ricker/Weberling, Handbuch des presserechts 6.Auflage. (Ricker/Weberling)
Soehring·Hoene, Presserecht, 5.Auflage. (Soehring·Hoene)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6.Auflage. (Wenz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