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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강의

2021 세법강의

(제19판)

이창희 (지은이)
  |  
박영사
2021-03-05
  |  
5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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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강의

책 정보

· 제목 : 2021 세법강의 (제1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38613
· 쪽수 : 1336쪽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2장 양 도 소 득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7장 국제조세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9장 영업 손익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21장 고 정 자 산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제24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저자소개

이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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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9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1년판을 낸다. 일단 법개정은 있었지만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그때 가서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관련부분에서 앞으로 법이 바뀔 방향만 간단히 적었다. 독일 판례는 판례집 호수와 쪽수를 보여주는 종래의 인용방법을 버리고 우리 판례나 마찬가지로 선고일자와 판결번호로 바꾸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읽을 만한 영어로 바로 바꿔 볼 수 있으니 이 편이 독자들에게 낫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두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9판(2021):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세법기본연구 수강생 일동

제18판(2020);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제16판(2018); 곽태훈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변호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21. 1.


[머리말]

이 책은 내가 2000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수업시간에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서 2001년 현재의 현행법에 맞추어 손본 것이다. 강의내용은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이 책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이런 모습에 이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법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 강의로는 세법 전체에 걸친 조문별 해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법대생이 졸업학점 70-80학점 가운데 적어도 8학점의 세법강의를 듣지만, 고시제도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3학점짜리 강의 하나를 들을 뿐이고, 그나마도 강의를 열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한결 더 중요한 이유로, 이 강의의 내용은 내 나름대로 깊은 반성의 결과를 담고 있다. 내가 일곱 해 전부터 세법을 가르치기에 이른 것은, 햇수로 스무 해 전 여러 가지 個人史를 거쳐 세법실무가 내 직업이 된 데에서 비롯한다. 실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 강의의 목표를 두고 되도록 넓은 범위를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식의 강의는 학생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아예 가르치지 않느니만도 못하지 않은가라는 회의가 생겼다. 현실세계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꼭 考試제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실의 대학강의는 문제를 풀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현행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론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와 이른바 通說, 多數說을 요약해서 기억시키는 데 그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를 따지는 과학적 태도는 사라지고, 법학이란 敎義(Dogma)의 체계, 솔직히 말하자면 논리인 척 위장한 呪文의 체계가 되고 만다. 이렇게 자라난 組織神學者 내지 呪術師들이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자기가 배운 교의를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반성의 결과로 나의 강의는 몇 가지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잡아, 문제를 밑바닥까지 분석하고 결론을 찾아 나가는 논리구조를 보여 주는 꼴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 학기 강의라는 제약 때문에 표준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량은 아예 강의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나아가서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모름지기 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에 걸친 온갖 社會制度를 글로 다듬어 명확히 한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해 답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온갖 사회문제에 답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세법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른 법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회계 따위의 인접분야를 다루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이 강의는 감히 이런 기초분야에 관한 분석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실은 이 강의는 세법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얼개로, 말하자면 일종의 巨大談論인 셈이다. 내가 법의 모든 문제나 사회과학의 모든 이치를 깨우쳤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본다면 틀린 분석이 아마 있을 것이고, 어쩌면 세법의 조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는 강의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인 까닭이다. 내 책 “법인세와 회계”의 머리말에서도 적었듯,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린이도 비웃을 온갖 이상한 주장을 펼쳤던 탈레스가 지금에도 여전히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것이다.
오로지 지적인 호기심 하나로 이 강의를 마다않은 80여명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 덕택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강의내용 전체를 녹음하여 글로 옮기고, 어법에 어긋나는 막말을 소화하여 글로 고치는 힘드는 작업을 기꺼이 맡아 준 이창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법조문과 판례를 살펴 주석을 붙이는 작업은,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한 지 여러 해에 이른 박사과정의 박훈 조교와 여러 해 동안 공인회계사로 일하다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호 조교가 맡아 주었다. 고마울 뿐이다. 세 조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애초에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 적은 것인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법학21연구단 소속 조교로서 일을 도와주었다. 연구단에 감사드린다. 제2편의 교정을 도와준 동경대 박사과정의 권철 석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어릴 적, 대학시절, 또 아내에 자식 셋을 거느린 뒤늦은 유학시절에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그 밖에도 여태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 일찍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오늘날 책상물림으로 살아간다는 사치를 누리게 되었음은, 오로지 그 분들의 은혜 덕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회계”에 이어 다시금 출판의 용기를 내어준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01. 5.
일본 東京大 法學部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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