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회생사건실무 - 상

회생사건실무 - 상

(제6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엮은이)
박영사
6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68,000원 -0% 0원
2,040원
65,96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5개 63,92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68,000원 -10% 3400원 57,800원 >

책 이미지

회생사건실무 - 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회생사건실무 - 상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4287
· 쪽수 : 964쪽
· 출판일 : 2023-07-25

책 소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1. 회생절차의 의의와 근거 3
2.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와 원리 4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4
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5
다.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6
라. 채권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6
마. 채무 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6
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  7
사. 분배의 원칙과 방법  7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0
1. 회생절차의 흐름도 10
2. 회생절차의 통상적 진행 방식 10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10
나. 보전처분․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12
다.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13
라.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13
마. 채권의 확정  14
바.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16
사. 채무자 재산의 확보  17
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또는 대체절차  18
자.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19
차.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19
카. 회생계획의 수행  21
타.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22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2
1.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회생절차 22
2.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24
3. P-Plan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27
4.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27
5.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의 실시 31
가. 의의 및 취지  31
나. 내 용  32
다. ARS 지원을 위한 법원의 조치  33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등 37
1. 관 할 37
가. 원칙적 관할  37
나. 경합적 관할(관할의 특례)  38
다. 관할의 집중  40
2. 이 송 41
가. 이송 사유 및 시기  41
나. 이송의 효과  42
3. 이송의 청구 43
제2절 송달 및 공고 44
1. 송달에 의한 재판의 고지 44
가. 회생절차와 송달  44
나. 송달의 방법  44
2. 공 고 45
가. 공고의 방법과 효력  45
나. 공고를 요하는 재판  46
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46
라.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47
제3절 즉시항고 47
1.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47
2. 즉시항고의 절차 48
가. 신청권자  48
나. 즉시항고기간  48
다. 즉시항고절차  49
라. 즉시항고의 효력  49
마. 즉시항고 후의 절차  50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54
1. 등기․등록의 원칙 54
가. 채무자 및 그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등록 촉탁  54
나. 등기․등록의 촉탁 주체  54
2. 법인 채무자에 대한 등기촉탁 55
가. 등기촉탁의 대상  55
나. 등기의 절차  57
3.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등록된 권리에 관한 등기․등록의 촉탁 58
가.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등록된 권리에 관한 촉탁 대상  58
나.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촉탁 절차  61
4. 부인의 등기 61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63
1. 법 제28조의 의의 63
2. 열람․복사 등의 청구 64
가. 청구권자  64
나. 청구의 방식  64
3. 열람․복사 등 청구의 대상 65
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65
나.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및 증명서의 교부  66
다.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의 복제  66
4. 열람․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66
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인의 경우  66
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인이 아닌 경우  67
5. 열람․복사 등의 불허가 및 불복방법 67
가. 불허가요건  67
나. 불허가결정 및 의견청취  69
다. 불복방법  69
제6절 재산조회 70
1. 의 의 70
2.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70
3. 재산 등의 조회절차 71
4.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재산조회절차 72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3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7
1. 개  요 77
2. 신청권자 관련 문제 77
가. 청산 중의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77
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78
다.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회생절차개시신청  79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
1. 신청서의 기재사항 82
2. 첨부서류 83
가. 법인 채무자  83
나. 개인 채무자  85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86
1. 파 산 과 86
가. 기록조제 및 인지첩부 확인  86
나.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86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87
2. 법 원 88
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검토  88
나. 비용예납명령  89
다.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90
라.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92
마. 조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93
3. 관리위원회 93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7
1. 보전처분의 개요 97
가. 보전처분의 의의와 종류  97
나. 보전처분의 신청권자  98
2.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협의의 보전처분) 98
가. 보전처분의 시기  98
나. 보전처분의 주문례 및 구체적 내용  100
다. 보전처분과 관련된 문제  106
3. 보전관리명령 107
가. 보전관리명령의 의의와 필요성  107
나. 보전관리명령의 시기  108
다. 보전관리명령의 내용․주문례, 선임증의 기재례  108
라. 보전관리인의 선임  108
마. 보전관리명령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109
바.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의 효력  111
4. 보전처분 후의 후속조치 111
가. 송달 및 공고  111
나. 등기․등록의 촉탁  112
다. 효력의 존속기간  112
5. 보전처분결정의 취소․변경․실효 112
가. 보전처분결정의 취소․변경  112
나. 보전처분결정의 실효  113
6.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13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4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114
가. 의 의  114
나. 요 건  115
다. 중지할 수 있는 절차  116
라. 중지명령의 효력  118
마. 중지명령의 취소․변경 및 불복  120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120
가. 의 의  120
나. 요 건  121
다. 취소할 수 있는 대상  122
라. 취소명령의 효력  122
3. 포괄적 금지명령 123
가. 의의 등  123
나. 요 건  123
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  124
라. 공고 및 송달  125
마.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126
바. 포괄적 금지명령의 변경․취소  127
사. 포괄적 금지명령 등에 대한 불복  127
아.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128

제5장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33
1. 신청취하에 대한 허가와 그 절차 133
2. 신청취하 허가 후 후속조치 134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5
1. 개 요 135
2. 기각사유 135
가. 개시원인의 흠결  135
나.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재  139
다.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143
3. 기각결정의 절차 146
가. 의견조회  146
나. 기각결정과 후속조치  146
다. 기 재 례  147
4.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47
제3절 개시결정 148
1. 개시결정 여부의 판단 148
가. 개시원인의 존재―적극적 요건  148
나. 개시기각사유의 부존재―소극적 요건  148
2. 회생절차개시결정 148
가. 개시결정의 내용  148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149
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149
라. 개시결정의 취소  150
3.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52
가. 필수적 결정사항  152
나. 임의적 결정사항  154
4.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156
가. 공 고  156
나. 송 달  157
다.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158
라.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158
마. 법인 채무자의 사무소 등의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 등 촉탁  159
바. 개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 촉탁  159
사. 관리인 선임증 등의 교부  160

제6장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3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4
1. 관리인의 행위와 채무자의 행위의 구별 164
2.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165
3.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의 효력 165
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의 효력 166
5.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167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7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68
가. 개 요  168
나. 원 칙  169
다. 예 외  174
2. 계속적 공급계약 174
3. 단체협약의 특칙과 정리해고 175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 배제  175
나.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6
4.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77
5. 임대차계약의 특칙 177
6. 공유관계 179
7. 환 취 권 179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9
1.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등 180
2.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80
3.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182
4. 절차의 금지․중지 등의 효력과 그 기간 184
5.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 명령 186
가. 속행명령  186
나. 취소명령  187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8
1. 입법의 필요성 188
2. 법 제120조 제1항의 거래(지급결제제도) 189
가. 조문의 내용  189
나.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189
다. 지급결제제도의 종류  190
라. 법 제120조 제1항의 지급결제제도  193
마. 특칙의 내용  194
3. 법 제120조 제2항의 거래(청산결제제도) 195
가. 조문의 내용  195
나. 청산결제제도  196
다. 특칙의 내용  197
4. 법 제120조 제3항의 거래(적격금융거래) 197
가. 조문의 내용  197
나. 적격금융거래의 적용요건  198
다. 특칙의 내용  203
제6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7
1. 소송절차의 중단 207
2. 소송절차의 수계 209
3. 행정청에 계속한 사건의 중단과 수계 210
4. 채권자취소소송 등 211
5. 채권자대위소송 및 주주대표소송 212
6. 소송대리권의 문제 212
7. 이송의 청구 213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217
제2절 관리위원회 218
1. 관리위원회의 설치 218
2.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219
가. 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219
나. 개별 규정에서 정한 업무  221
다. 업무의 위임  221
3. 관리위원회의 구성 221
4. 관리위원회의 운영 222
5. 관리위원의 지위 및 보수 222
6.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223
7.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이의신청 223
8.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224
제3절 관 리 인 225
1. 관리인 제도의 기본 구조 225
2. 관리인 등의 지위 226
가. 지 위  226
나. 관리인 등과 임원의 관계  227
3.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230
가. 선임원칙  230
나. 선임의 예외사유  232
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유무에 관한 실무운영  246
라.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선임절차  247
4.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 관리인 252
가. 선임사유  252
나. 선임방법  253
다. 선임절차  253
라. 임 기  254
5. 법 제74조 제3항․제4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기존 경영자 255
가. 의 의  255
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의 유형  257
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  257
라. 자율적인 채무자의 대표자 변경과 그 한계  258
마. 공동대표자의 경우  261
바. 임 기  262
6. 관리인 등의 선임․변경 등과 관련한 절차 262
가. 공고․통지 등의 절차  262
나.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결정  263
7. 공동관리인․관리인대리․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 법률고문 등 264
가. 공동관리인  264
나. 관리인대리  265
다.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  266
라. 법률고문 등  266
마. 인가 전 감사  267
바.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267
8. 관리인 등의 책무와 권한 271
가. 업무수행 및 관리처분  271
나. 재산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276
다. 당사자적격 등  278
라. 보고요구․검사권  278
마. 계산의 보고의무  279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9
1. 개 요 279
가. 채권자협의회의 의의  279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  280
다. 채권자협의회의 의무  281
2. 구 성 283
가. 구성의 주체  283
나. 구성방법  283
3. 운영․업무․정보제공 등 285
가. 운 영  285
나. 업 무  286
다. 자료의 제공 및 설명요구  287
4.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과 비용 등 288
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선임  288
나. 전문가 선임비용의 부담  289
다. 기타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291
5.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 291
6.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영업상태 등에 대한 실사청구 292
가. 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292
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한 실사청구  292
7. 심문기일 등 절차 참여 293
가. 심문기일에의 참여  293
나. 회생절차협의회에의 참여  293
다.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견진술  294
8.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에 대한 감독 294
제5절 조사위원 295
1. 의 의 295
2. 조사위원의 선임 296
가. 자격 및 선임절차  296
나. 선임시기 및 개시 전 조사  297
3.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299
가.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  299
나.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300
다. 법원이 조사․보고를 명하는 사항  300
4.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302
5. 조사위원의 의무와 권한 303
가.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  303
나. 관계인집회 출석 및 의견진술  303
다. 보고요구․검사권  304
라. 선관주의의무  304
마. 형사처벌  304
6. 조사위원에 대한 선임증의 교부․감독 및 보수결정 304
가. 선임증의 교부  304
나. 감독 및 평정  305
다. 보수결정  305
7. 조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 307
가. 조사위원의 사임  307
나. 조사위원의 해임  307
8.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재산상태의 조사 308
가.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308
나.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가액의 평가  309
9. 청산가치의 산정 311
가. 의 의  311
나. 청산가치의 산정  311
다. 청산시 배당률의 산정  312
라.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점  313
10.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314
가. 의 의  314
나. 적정 할인율과 고정성장률  316
다.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317
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고려할 사항  318
마.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점  319
11.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322
12.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및 수행가능성에 관한 검토 322
가. 제2차 조사보고서의 제출  322
나. 청산가치보장 여부에 대한 조사  323
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  325
제6절 회생․파산위원회 328
1. 설 치 328
2. 구 성 328
3. 업무 및 권한 328
4. 운영 등 330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1. 개 관 333
가. 의의 및 취지  333
나.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333
다. 법적 성질  334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335
마. 부인유형과 상호관계  336
바. 실무의 현황  337
2. 성립요건 338
가. 일반적 성립요건  338
나. 개별적 성립요건  346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353
라. 특별요건  354
3. 부인권의 행사 359
가. 주 체  359
나. 절 차  360
다. 부인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의 처리  366
라.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  367
4. 부인권행사의 효과 368
가. 원상회복  368
나. 가액배상  369
다.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370
라. 상대방의 지위  370
5. 부인권의 소멸 373
가. 부인권행사의 기간  373
나. 지급정지와 부인의 제한  373
다. 포 기  374
6. 부인의 등기 374
가. 의 의  374
나. 법 제26조 제3항의 등기  375
다. 법 제26조 제4항의 등기  376
7. 신탁행위의 부인 377
가. 의 의  377
나. 성립요건  378
다. 선의의 채권자 보호  380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1
1. 취 지 381
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제도의 의의  381
나. 조사확정제도의 실정과 효용  381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배상액의 제한 38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82
나. 배상액의 제한  383
3. 보전처분 383
가. 취 지  383
나. 신청권자  383
다. 신청절차  384
라. 보전처분의 내용 등  384
4.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385
가. 조사확정절차의 개시  385
나. 주주대표소송과의 관계  386
다. 조사확정재판  387
라.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388
5.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88
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388
나. 이의의 소의 대상  389
다. 관할법원 및 제소기간  389
라. 당 사 자  389
마. 이의소송의 심리  390
바. 회생절차종료와 이의소송  390
사. 판 결  390
제3절 환 취 권 391
1. 서 설 391
2.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391
가. 소유권 기타의 권리  391
나. 선의․악의와 환취권  392
다. 양도담보․가등기담보와 환취권  393
3. 환취권의 행사 394
4. 운송 중의 매도물의 환취 394
가. 의 의  394
나. 요 건  395
다. 환취권의 행사방법  395
라. 환취권 행사의 효과  396
5.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396
6. 대체적 환취권 396
가. 의 의  396
나. 내 용  397
다. 대체적 환취권에 의하여도 보호되지 않는 손해의 배상  398
라.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398
제4절 상계의 제한 399
1. 제도의 취지 399
2. 상계의 요건 400
가. 상계적상  400
나. 자동채권  400
다. 수동채권  401
3. 상계권의 행사 402
가. 시기적 제한  402
나. 상 대 방  402
다. 상계의 효과  403
라. 상계와 공제  403
마.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04
4. 상계의 금지 405
가. 취 지  405
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405
다. 상계의 금지에 반하여 한 상계의 효과  408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8
1. 의 의 408
2.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 409
3. 리스계약의 해지 문제 411
가. 리스계약의 도산해지조항 효력  411
나. 리스회사의 법정해지권 행사  411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3
1. 의 의 413
2. 절 차 414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7
1. 회생채권의 의의 417
2. 회생채권의 기본 요건 418
가. 개 요  418
나. 요 건  419
다. 범 위  425
3. 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회생채권 426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26
나. 어음 등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  427
다. 차임지급을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427
라. 상호계산 종료의 경우 상대방의 잔액청구권  428
마.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갖는 가액상환청구권  428
바. 법 제118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회생채권  428
4. 회생채권의 분류와 순위 430
가. 개 요  430
나. 권리의 순위에 따른 구분  430
다. 권리의 성질에 따른 구분  431
5. 조세 등 청구권 432
가. 개 요  432
나. 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의 구별  433
다. 조세 등 청구권에 관한 특칙  435
라. 납세보증보험자의 조세채권 대위행사  441
마.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 과태료  444
6. 회생채권과 다수당사자의 관계 445
가. 채무자가 다른 자와 함께 전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 경우 권리행사의 범위  445
나.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현존액주의  448
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 또는 유한 책임을 지는 자와 관련한 회생절차상 절차 참가  448
라. 전부의무자의 장래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449
마. 일부보증에 대한 현존액주의 적용  453
7. 회생채권자의 지위 454
가.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 및 변제의 금지  454
나. 변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  457
다. 회생절차의 참여  459
라. 상계의 제한  460
제3절 회생담보권 460
1. 회생담보권의 의의 460
2. 회생담보권의 요건 462
가. 개 요  462
나. 청구권의 범위  462
다. 담보권의 종류  462
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468
마.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468
3. 실무상 회생담보권인지 문제되는 경우 469
가. 리스채권  469
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472
다. 어음담보대출의 경우  472
라. 어음사고신고담보금의 경우  474
마. 신탁법상의 신탁 및 자산유동화의 경우  476
바. 담보부사채신탁  479
사. 변제자대위의 법리와 관련된 문제  480
아. 회생담보권자와 물상대위권의 행사  481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등의 문제 483
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483
나.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484
5.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취급 486
가. 문 제 점  486
나. 양도담보의 효력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487
다. 관리인의 추심권․사용권 행사  489
라. 회생담보권의 평가  489
제4절 주식․출자지분 490
1. 회생절차가 주주․지분권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490
2. 주주․지분권자의 회생절차상의 지위 49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주식매수선택권 등 491
가. 의  의  491
나.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491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494
1. 공익채권 494
가. 의 의  494
나. 법 제179조 제1항의 공익채권  495
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신규자금의 차입  508
라. 법 제179조에 열거된 이외의 공익채권  510
마. 공익채권과 관련한 기타 문제  511
바. 공익채권의 효력  515
2. 공익담보권 519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20
1. 의 의 520
2. 개시후기타채권의 취급 521
가. 개시후기타채권에 대한 변제 금지  521
나. 회생계획상의 취급  522
다. 회생계획의 필요적 기재사항  522
라.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522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 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2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26
1.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기재대상 526
2.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및 제출 의무자 등 526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제출 의무자  526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제출기간의 결정․공고․송달 등  527
다.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미제출의 효과  528
3.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작성 방법과 제출 529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할 사항  529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530
다. 법원과의 사전 협의  532
4.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의 효과 533
가. 시효의 중단  533
나. 신고 의제  533
다. 권리의 내용 및 원인의 확정  534
5.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537
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제도  537
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의 시한  537
다. 법원의 허가  537
라. 신고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 가부  538
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변경․정정의 통지  538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539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신고사항 539
가.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양식은 [별지 91], [별지 92] 참조)  539
나. 회생담보권자가 신고할 사항(양식은 [별지 91], [별지 93] 참조)  543
다. 주주․출자지분권자가 신고할 사항(양식은 [별지 91], [별지 94] 참조)  543
2. 신고의 주체 545
3. 신고의 상대방 546
4. 신고의 방식 547
5. 신고의 효력 547
6. 예비적 신고와 관련된 문제점 549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50
1.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과 조사방식 550
2. 벌금, 조세 등 청구권의 경우 551
3. 신고기간의 공고․송달 및 통지 551
가. 공 고  551
나. 송 달  551
다. 통 지  552
4. 신고의 추후 보완 및 주식의 추가신고 552
가.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552
나. 추후 보완사유의 의미  552
다. 추후 보완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  553
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  556
마.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경우의 처리  557
바. 주식․출자지분의 추가신고  559
5. 신고의 변경 562
가. 신고명의의 변경  562
나. 신고내용의 변경  564
6.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의 작성 565
가. 작성권자  565
나. 작성의 시기와 방법  565
다. 기재사항  565
라. 등본의 교부 및 비치  566
마. 잘못된 기록 또는 계산의 경우  566
바.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566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569
1. 조사의 의의․주체․대상 등 569
가. 조사의 의의  569
나. 조사의 방법  569
다. 조사의 주체(조사절차 참가자)  569
라. 조사의 대상  572
2. 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의 결정 573
가. 조사기간  573
나. 특별조사기일  574
다. 조사기간․특별조사기일의 변경․연기․속행  574
3. 조사작업 착수 이전의 준비 575
가.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  575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576
다. 담보목적물 가액평가를 위한 준비  577
4. 시․부인표의 작성 578
가. 시․부인표 작성의 필요성 및 시기  578
나. 시․부인표의 작성요령  579
5. 시․부인시 주의사항 585
가. 공통사항  585
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별  586
다. 전부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  587
라. 장래의 구상권자  589
마. 보증기관이 신고한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평가  591
바. 어음 미소지 어음채권자의 경우  592
사.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592
아.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94
자. 선․후순위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결과가 시․부인과 다른 경우  595
차.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는 이자의 범위  596
카. 선순위 담보가 공동저당인 경우  596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97
1. 조사기간 내의 조사 597
가. 주심판사와 주무 관리위원의 역할  597
나. 파산과에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  597
다. 관리인이 준비할 사항  598
2.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598
가. 특별조사기일의 지정과 관계인집회기일과의 병합  598
나. 특별조사기일을 위한 준비  598
다.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600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601
1. 이의의 통지 601
가. 이의의 통지  601
나. 통지의 시기․방법 및 내용  602
2. 이의의 철회 602
가. 의 의  602
나. 철회할 수 있는 시기  603
다. 철회의 방법  603
라. 실무상 처리방법  603
3.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604
가. 조사결과의 기재  604
나. 확정된 뜻의 채권증서 등에의 기재  605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606
1.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제도의 취지 606
2. 회생채권 등의 확정 607
3.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608
가. 관 할  608
나. 재판의 당사자  608
다. 신청기간  609
라. 신청의 방식 등  610
마. 심판의 대상  611
바. 심리의 특칙(필요적 심문)  614
사. 결 정  614
아. 조정 등  615
4.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615
가. 관 할  615
나. 당사자적격  615
다. 제소기간  616
라. 소장에 첩부할 인지  617
마. 변론 및 심리  617
바. 판 결  618
5.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620
가. 개 요  620
나. 수계의 신청  620
다. 수계 후의 소송  622
라. 지급명령이 있는 이의채권  623
6.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이의채권의 확정소송 624
가. 개 요  624
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및 종국판결  625
다. 이의채권의 확정방법  626
라. 이의의 주장 또는 수계를 하여야 하는 기간  628
7.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소가결정) 628
가. 결정의 주체  628
나. 신청권자  629
다. 신청과 결정의 시기  629
라. 결정대상  629
마. 결정의 기준  630
바. 결정에 대한 불복  630
사. 재도의 결정  631
아. 기 재 례  632
8.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632
9.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재판의 효력 632
10. 소송비용의 상환 633
11.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 634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1. 의 의 637
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대체절차  637
나. 제1회 관계인집회 제도의 변경 및 대체절차 도입의 취지  637
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대체절차의 장․단점  638
2.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638
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의 판단기준 및 결정 시기  638
나. 개최시기  639
다.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절차  640
라.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진행  640
마. 특별조사기일과 병합하는 경우  642
3. 대체절차 642
가. 대체절차의 선택 기준  642
나.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644
다. 관계인설명회  647
라. 기타 적절한 조치  649
마. 대체절차의 혼합  650
바. 관리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방안  650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53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653
가. 회생계획  653
나. 회생계획안  653
2. 법원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의 개요 6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54
1.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권자 654
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지정 655
가. 개 요  655
나. 제출기간을 결정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  656
다. 제출기간의 연장결정  656
3. 제출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659
4. 회생계획안 제출에 관한 관리인 지도 요령 659
5. 기 타 660
가. 비교손익계산서(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660
나. 추정자금수지표  660
다. 변제계획안 요지  661
라. 조사기간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동사항  661
마. 권리변경 및 변제율 총괄표  661
바. 담보물 배분표  661
사. 비영업자산 처분계획  661
아. 적정 차입금 규모 산정 내역  661
자. 정관의 변경  662
차. 주주지분 예상 총괄표  662
카.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액  662
타. 의결권 비율 순위표  662
6. P-Plan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 663
가. 의 의  663
나. P-Plan 회생절차의 장점  664
다. 사전계획안의 제출권자․제출시기  664
라. 사전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등  665
마. 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의 특칙  665
바. 사전계획안 회생절차와 관련한 실무상 주요 쟁점  667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77
1. 개 요 677
2. 공정․형평의 원칙 678
3. 평등의 원칙 684
가. 원 칙  684
나. 법 제218조 제1항의 예외  686
다. 법 제218조 제2항의 예외(‘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예외)  690
4. 수행가능성 693
5.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693
가. 의 의  693
나. 내 용  694
다. 청산가치보장 여부의 검토  695
라. 회생담보권에 관한 개시 후 이자 등의 문제  696
마. 부인권 행사와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관한 문제  698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98
1.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698
2. 회생계획안 작성 순서 699
가. 개 요  699
나. 자금수급계획의 수립  700
다. 권리변경 규정의 설정  705
3. 회생계획안의 구성 706
가. 회생계획안의 기본 구성  706
나.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706
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707
라. 별첨 자료  708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710
1. 총 칙 710
가. 용어의 정의  710
나. 일반 규정의 기재  718
2.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규정의 구성과 일반문제 724
가. 구 성  724
나. 일반문제  726
3.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28
가.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의 취급  728
나. 회생담보권의 분할변제와 담보목적물의 존속기간 내의 변제  733
다. 담보권의 존속 및 소멸과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  735
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743
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관련한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744
바. 기타 특수한 경우  745
4.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48
가. 일 반 론  748
나. 금융기관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48
다. 상거래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52
라. 특수관계인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55
마. 임대차보증금․영업보증금․회원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  756
바. 각종 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61
사. 조세 등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63
아.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766
자.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67
차.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68
카. 장래의 구상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70
타. 그 밖의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772
5.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776
가. 개 요  776
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제한  776
다.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  777
라.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  785
6. 합  병 795
가. 개 요  795
나. 실무상의 주의사항  795
다. 기재례(흡수합병의 예)  796
7. 영업양도 798
가. 개 요  798
나. 영업양도 대상의 특정  799
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  800
라.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문제  802
마. 제3자 예탁계좌의 설정  802
바. 채무자의 해산 등  803
8. 회사분할 805
가. 분할의 의의  805
나. 회생절차상 회사분할의 특징  806
다. 회생계획과 회사분할  811
라. 승계회사의 관리인 선임 등  815
9.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815
가.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  815
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과 자구노력의 추진  817
다. 예상수익금의 과부족 시 처리방법  820
라.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  822
마.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822
바. 사채의 발행  823
사. 정관의 변경  831
아. 임원의 선임과 해임  833
자. 관리인의 보수 및 특별보상금  836
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837
카. M&A의 추진  838
타.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신청  839
파.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840
하. 기타 사항  842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42
1. 출자전환 842
가. 출자전환의 의의  842
나.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844
2.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 문제 844
가. 문제의 소재  844
나. 출자전환에 관한 세법상 규율  845
다. 실무상 처리  846
라. 채권자에 대한 과세 문제  847
3.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여부 및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848
가. 문제의 소재  848
나. 견해의 대립  848
다. 판례의 태도  849
라.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 평가  851
4. 출자전환예정채권의 처리 853
가. 출자전환예정채권의 개념  853
나. 법적 성질  853
다. 조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  854
라. 의결권 부여 여부 및 의결권의 액 또는 수를 정하는 방법  855
5. 출자전환과 지배구조의 변경 856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57
1. 의견조회의 대상 857
가. 조세 등의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조회  857
나.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조회  858
다. 노동조합 등에 대한 의견조회  859
라.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860
2. 의견조회의 실시 시기와 회신기한 860
가. 의견조회의 실시 시기  860
나. 의견조회의 회신기한  861
3. 의견조회 회신 도착 후의 조치 861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861
1.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의 개요 861
2. 제출자에 의한 수정 862
가. 관련 규정  862
나. 회생계획안 수정의 요건  862
다. 수정의 절차  864
3. 법원의 수정명령 865
가. 수정명령의 의의  865
나. 수정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  865
다. 수정명령의 내용  866
라.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867
마. 수정명령 후의 절차  867
4. 회생계획안의 변경 868
가. 의 의  868
나. 변경의 요건  868
다. 변경의 절차  869
5. 회생계획안의 배제 870
가. 회생계획안 배제의 의의  870
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870
다. 배제의 시기․방법  872
라. 배제의 효과  873
마. 회생계획안 배제에 대한 특칙  873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5
1.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필요성 및 의의 875
가.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필요성  875
나.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의의  875
다. 영업양도 및 물적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7
2.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의 허가 요건 878
가. 법원의 허가  878
나. 실체적 요건  879
다. 절차적 요건  880
3.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허가와 그 취소 880
가. 작성허가결정  880
나. 허가 후의 절차  881
다. 허가의 취소  881
4.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882
5. 실무의 운용 882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83
1. 개 요 883
2. 제출자에 의한 철회, 제출자 상호 협의에 의한 병합 884
3.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885
4. 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885
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885
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886


조문색인 889
사항색인 895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
979113037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