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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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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3034694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4-03-25

책 소개

지방세 관계법의 순서에 맞추어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개별 지방세 관계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개관에서 개별법의 중심 사항을 서술한 후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Part 1
지방세기본법
∙ 1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관 2
나. 주요 개정 사항 7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제47조) 7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55조·제56조) 14
④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제150조의2) 19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22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26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2조) 26
②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제25조·제94조) 27


Part 2
지방세징수법
∙ 31

가. 「지방세징수법」의 개관 32
나. 주요 개정 사항 34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등) 34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제102조·제102조의2) 41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제103조·103조의2) 44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49
①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등(제9조·제11조·제71조) 49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81조) 52

Part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55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6
나. 주요 개정 사항 58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58


Part 4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61

가. 취득세 관련 사항 62
(1) 취득세의 의의 62
(2) 주요 개정 사항 66
① 리스 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제7조 등) 66
②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신설) 71
③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75
나.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77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7
(2) 주요 개정 사항 78
①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78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84
다. 레저세의 의의 (미개정) 88
라.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90
(1) 담배소비세의 의의 90
(2) 주요 개정 사항 92
①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제50조) 92
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제62조의2) 94
마. 지방소비세의 의의 (미개정) 99
바. 주민세의 의의 (미개정) 101
사.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103
(1) 지방소득세의 의의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4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37) 104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109
③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112
④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116
⑤ 동업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인용조문 정비 등(제103조의53) 119
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의61) 121
아. 재산세 관련 사항 125
(1) 재산세의 의의 125
(2) 주요 개정 사항 127
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127
②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129
③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132
자. 자동차세 관련 사항 135
(1) 자동차세의 의의 135
(2) 주요 개정 사항 136
①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136
차. 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139
(1) 지방교육세의 의의 139
(2) 주요 개정 사항 140
①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140
카.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143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60조) 143


Part 5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 145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관 146
나. 주요 개정 사항 149
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제143조) 149
②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51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154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 159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관 160
나. 주요 개정 사항 171
(1) 총칙 171
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71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177
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등(제14조의3 신설) 177
②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81
(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2
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제36조의5 신설) 18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의 감면대상자 추가(제29조제4항) 190
③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38조제4항) 195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99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0
①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1조제8항 신설) 200
②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기관 확대(제45조의2) 20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47조의5 신설) 208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2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12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제52조의2 신설) 212
(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214
①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4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216
①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 특례 신설 (제36조의5 신설) 216
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220
③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및 추징 예외사유 신설 (제68조) 225
④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제71조의2 신설) 230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23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236
②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제80의2 신설) 241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248
①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제92조제4항 신설) 248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제92조제4항 신설) 252
③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57
(10) 지방소득세 특례 257
① 지방소득세 특례 개관 257
②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258
다. 감면 종료 사항 261


Part 7
논의 후 주요 미개정 사항
∙ 263

가. 「지방세기본법」 264
①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제93조) 264
나. 「지방세법」 267
①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시 취득세 비과세(제9조제8항 신설) 267
②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 270
③ 일시적 2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278
④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13조제8항) 282
⑤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정부제출안 제20조제3항) 286
⑥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제106조) 290
⑦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 29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00
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제4항 신설) 300

책을 맺으며: 감사의 말씀 303

저자소개

유상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주택정책학회 이사 겸임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공저) (박영사) 2024년 《착한 조례 만들기》 (시간의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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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 학사 [경력] 2011년 입법고시 27회 합격 2011년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2014년 국회국토위 입법조사관 2016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총괄서기관 2021년 국회예결특위 예산결산조사관 2023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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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 학사 [경력] 2021년 입법고시 37회 합격 2021년 국회행안위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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