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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8945
· 쪽수 : 768쪽
· 출판일 : 2026-01-15
책 소개
2013년 『통신법 해설』과 『전파법 해설』을 출간한 이래 2016년 『단말기유통법 해설』, 2019년 『통신법 해설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나의 20년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통신 시장의 규제와 제도 설계로 보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대한 나의 애정은 아직도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uris Doctor)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도 통신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나의 개인적인 소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10년간 겸임교수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대학 교과서를 출간하고 강의한 것도 통신산업과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된다.
통신산업은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내가 통신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도 많았고 통신 시장도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통신법과 전파법만으로는 폐강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소위 최근 관심을 받는 법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연계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 자체도 과거와 같은 경쟁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통신산업과 통신시장 관련 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대학교에서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의 연장선상으로서 “과연 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의 답이 나오겠지만 나는 “A와 B 집단이나 개인의 비용과 편익을 C와 D 집단이나 개인의 비용과 편익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즉 인간 세상은 대부분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통신 시장의 성장이 멈추면서 시장에서 기존 통신사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분야로의 성장이 아닌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비생산적인 소모적 경쟁과 기존 통신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소위 플랫폼사업자들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교과서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앞서 이야기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각각 출간하면 판매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었고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한 것은 독자와 출판시장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원하였고 판매량도 상당하였으므로 더욱 고민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해설』과 『전파법 해설』을 최초에 출간한 이유 중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침이 심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공직 후배들과 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공부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나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것이었는데, 공직 후배들도 업무에 많이 활용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나에게 해주곤 하였다.
2019년 『통신법 해설 개정판』을 냈던 것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허가 체계가 크게 변하여 종래의 책으로는 강의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2025년 7월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되어 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전파법은 10년 이상, 전기통신사업법은 5년 이상 개정판을 내지 않다 보니 그동안 플랫폼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담지 못해 개정판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묶고 기존 “법 해설”이라는 제목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으로 법학 전문 출판회사인 박영사에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기존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집필하였으며, 그동안의 통신 시장에 나타났던 기술과 법·제도의 변화, 사례와 판례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성장으로 인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망 이용대가 논란, 망 이용대가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망 중립성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기본 철학인 설비 기반 경쟁 또는 서비스 기반 경쟁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파수 경매 초기와 달리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과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와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이동통신 허가, 2013년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보면 향후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인공지능 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물론 나만의 생각이 있으나 너무 파격적일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나만의 생각을 펼칠 기회가 미래에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제4이동통신 허가의 실패, 28㎓(기가헤르츠) 5G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보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출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우선 내가 출간하는 교과서들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독자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출간하고 싶은 책들이 꾸준히 출간되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운 출간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책을 편집해 주신 이지원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출간하는 책은 오탈자와 가독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데 박영사에서 올해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부터 조교분들이 교정을 봐주셨다. 이번에는 신현정 학생이 교정을 너무 성실히 봐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신현정 학생의 발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감사한다.
2026년 1월
연세대학교에서
신종철
목차
제1편 전기통신사업법
제1장 왜 통신 시장을 규제하는가?
제1절 통신 시장의 특수성 4
1.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 6
2. 필수설비로 인한 진입장벽의 존재 7
3.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존재와 자연독점 9
4. 보편적 역무 제공의 필요 10
5. 통신서비스 식별번호로 인한 규제의 필요 11
제2절 통신 규제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의 기본 철학: 설비 기반 경쟁인가? 또는 서비스 기반 경쟁인가? 13
제3절 통신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이전 17
제4절 통신과 방송규제의 차이점 19
제2장 어떻게 통신 시장에 진입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가?
제1절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23
1.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 23
2.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31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34
제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종류 35
1. 기간통신사업자 37
2. 부가통신사업자 54
3. 앱 마켓사업자 66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절차 69
1. 기간통신사업의 원칙적 등록과 예외적 신고 69
2. 부가통신사업의 원칙적 신고와 예외적 등록 81
제4절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과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승인 90
1.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90
2.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94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범위 98
1.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99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1
제3장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05
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의의 105
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주요 내용 106
제2절 상호접속 110
1. 상호접속의 의의 110
2. 상호접속의 유형 112
3. 상호접속의 협정체결과 대가 산정·정산 등 113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공동사용 및 정보의 제공 등 120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21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31
3.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139
제4절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142
1.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 의의 143
2.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144
3.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 주요 내용 147
제5절 전기통신번호 153
1. 전기통신번호의 의의 153
2. 전기통신번호의 주요 내용 154
3. 전기통신번호 이동 157
4. 번호안내 서비스와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162
5.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165
6. 착신전환 서비스 167
제6절 전기통신사업 회계 171
1.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의의 171
2. 전기통신사업 회계의 주요 내용 173
제4장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이용자 보호 186
1. 이용자 보호의 의의 189
2.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190
3.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194
4. 계약서 사본 송부와 전기통신역무 정보제공 195
5.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195
6.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등 196
7.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202
제2절 이용약관 203
1. 이용약관의 의의 203
2.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204
제3절 요금과 경제상의 이익 제공 207
1. 요금 207
2. 경제상의 이익 제공 216
제4절 결합판매 218
1. 결합판매의 의의 218
2. 결합판매의 규제 220
제5절 보편적 역무 223
1. 보편적 역무의 의의 224
2. 보편적 역무의 주요 내용 226
3.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236
제6절 지원금과 장려금 238
1. 지원금과 장려금의 의의 238
2.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연혁 241
3. 지원금과 장려금의 주요 내용 244
제7절 이동통신단말장치 규제 255
1. 단말기 자급제 256
2.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과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259
3.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262
4.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262
제8절 통신비밀 보호 264
1. 통신비밀 보호의 의의 265
2. 통신비밀 보호의 주요 내용 267
제9절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277
제5장 어떻게 통신 시장에서 탈퇴하며 구조조정을 하는가?
제1절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0
1. 기간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0
2. 부가통신사업의 휴업과 폐업 285
제2절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폐업명령 등 286
1.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사업 정지 286
2.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와 폐업명령 등 291
제3절 인수합병과 사업의 양수도 294
1. 인수합병의 의의 294
2.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법인의 합병 등 306
3.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상속 321
제4절 사업의 겸업 327
1. 사업 겸업의 의의 327
2. 사업 겸업의 주요 내용 328
제5절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329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의의 329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주요 내용 331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333
제6절 공익성 심사 334
1. 공익성 심사의 의의 335
2. 공익성 심사의 주요 내용 336
제7절 주식의 상호소유 제한 등 341
제6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금지행위 348
1. 금지행위의 의의 348
2. 금지행위의 해석 문제 349
3.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 등 352
4.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354
5. 금지행위의 신고 등 361
6.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362
제2절 사실조사 등 364
1. 사실조사의 의의 364
2. 사실조사의 주요 내용 365
제3절 과징금 367
1. 과징금의 의의 369
2. 과징금의 주요 내용 369
제4절 시정명령 등 380
1. 시정명령 등의 의의 381
2. 시정명령 등의 주요 내용 382
제5절 이행강제금 387
1. 이행강제금의 의의 388
2. 이행강제금의 주요 내용 388
제6절 시정조치의 공표 등 394
제7절 벌칙 395
1. 벌칙의 의의 395
2. 행정형벌 396
3. 과태료 404
제8절 손해배상 410
1. 손해배상의 의의 410
2.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 411
제9절 청문 412
제10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 분쟁조정 413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 413
2.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 분쟁조정 418
제2편 전파법
제1장 왜 전파를 규제하는가?
제1절 전파의 개념과 특성 438
1. 전파의 개념 438
2. 전파의 특성 442
3. 전파규제의 이유: 희소성, 혼신과 간섭, 전자파 인체 영향 447
4. 전파의 공물(公物)로서의 성격 453
제2절 전파 규제정책과 전파법 해석의 기본 철학: 국가 지정 모형(Command and control model)인가?, 시장 기반 모형(Exclusive use model)인가?, 또는 공유 모형(Common or Open access model)인가? 456
제3절 전파규제 정책 환경의 변화 459
제4절 전파규제와 방송 및 통신 규제 462
제2장 어떻게 전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가?
제1절 주파수분배 464
1. 주파수분배의 의의 464
2. 주파수분배의 주요 내용 468
3.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472
제2절 주파수할당 477
1. 주파수할당의 의의 478
2. 주파수할당의 종류: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 할당(주파수 경매), 정부 산정에 의한 대가 할당,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480
3. 주파수할당의 절차 484
4. 주파수할당 조건의 부여 494
5. 주파수할당 대가 또는 최저경쟁가격의 산정 494
6. 주파수이용권과 위성주파수이용권 496
7.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500
8. 주파수할당의 취소 501
9. 주파수 재할당 503
10. 주파수 추가할당과 전환 506
제3절 주파수 사용승인 511
1. 주파수 사용승인의 의의 511
2. 주파수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 512
제4절 주파수지정 518
1. 주파수지정의 의의 519
2. 주파수지정의 주요 내용 520
제5절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 521
1.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의의 521
2.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주요 내용 522
3. 주파수회수와 주파수재배치의 손실보상 525
제6절 주파수 공동사용 532
1. 주파수 공동사용의 의의 532
2. 주파수 공동사용의 주요 내용 533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무선국의 개설 및 운용 등 539
1. 무선국의 의의 539
2. 무선국의 개설 561
3. 무선국의 검사와 운용 589
4.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 휴지 등 607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 608
1. 방송국의 개설허가와 운용의 의의 608
2. 방송국의 개설허가 등 609
3.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612
4. 방송구역 615
5. 방송수신의 보호 등 615
6. 방송표준방식 617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619
1. 우주통신의 의의 620
2. 위성주파수등과 위성망의 확보 624
3. 위성주파수 자원의 관리 627
제4장 전파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전파 혼신과 간섭 문제의 해소 등 635
1. 전파 혼신과 간섭의 의의 635
2. 전파감시와 국제전파 감시 637
3. 전파환경 측정 등 638
4.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639
제2절 기술기준 641
1. 기술기준의 의의 641
2. 무선설비규칙 642
제3절 적합성평가 643
1. 적합성평가의 의의 643
2.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등 647
3. 잠정인증 651
4.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취소 652
5. 지정시험기관 654
6.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등 659
7. 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와 부적합 보고 등 661
8.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662
9. 국내대리인의 지정 663
제4절 전자파 인체보호 665
1. 전자파 인체보호의 의의 665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666
제5절 무선설비의 공동사용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 673
1.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등 673
2. 환경친화적 설치 등 674
3. 안전시설의 설치 676
제6절 우주전파 재난관리 676
1. 우주전파 재난관리의 의의 677
2.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678
제7절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679
1.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의의 679
2.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의 주요 내용 681
제5장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진흥과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전파의 진흥 683
1. 주파수이용 현황 공개와 전파 연구 683
2. 생활 전파산업과 전파응용설비 활성화 684
제2절 기술개발과 표준화 690
제3절 인력 양성과 무선종사자 692
1. 인력 양성 692
2. 무선종사자 693
제4절 전파사용료와 수수료 등 698
1. 전파사용료 698
2. 수수료 700
제6장 어떻게 전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가?
제1절 조사와 조치 등 702
1, 조사와 조치 등의 대상 703
2, 조사와 조치의 절차 703
3, 조사와 조치 등의 방법 등 704
제2절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704
1.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의의 704
2.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주요 내용 705
제3절 과징금 708
1. 과징금의 의의 708
2. 과징금의 부과와 부과기준 709
3. 과징금의 징수와 납부 등 710
제4절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710
1.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대상 711
2.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기준 등 712
제5절 청문 712
1. 청문의 의의 712
2. 청문의 대상 713
제6절 벌칙 713
1. 벌칙의 의의 713
2. 행정형벌 714
3. 과태료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