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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55650356
· 쪽수 : 140쪽
· 출판일 : 2014-10-05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1. 개관 12
가. 개요 12
나. 일반수입신고 절차 13
2. 소액물품 면세기준 14
3. 통관절차 17
가. 개요 17
나.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19
다. 우편 수입 23
라. 특송 수입 26
Ⅲ.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운영현황
1. 미국 31
가. 개관 31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34
다. 통관절차 36
2. 호주 47
가. 개관 47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50
다. 통관절차 53
3. 일본 60
가. 개관 60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63
다. 통관절차 64
4. 캐나다 75
가. 개관 75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78
다. 통관제도 82
5. 영국 91
가. 개관 91
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94
다. 통관절차 97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105
가. 소액면세 제도 비교 105
나. 신고특례 제도 비교 106
다. 물품 위험관리제도 107
라. 분할선적 108
2. 시사점 111
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111
나.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112
다. 통관 특례제도의 개선방안 115
라. 특송업무 실무상 개선점 120
참고문헌 122
부 록
[부록 1] 수입통관 고시 별표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124
[부록 2] 특송물품 고시 별표1 및 별표2,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125
[부록 3] 특송물품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통관목록 126
[부록 4] 특송물품 고시 별표5, 특송창고 표준 Lay-out 127
[부록 5] 미국 CBP Form 3461, 일반수입신고서식 128
[부록 6] 미국 CBP Form 7501, 납세신고, informal entry 서식 129
[부록 7] 호주 Cargo Report 신고 시스템 화면 130
[부록 8] 호주 Industry Imports Manual, 2007., SAC 신고 시스템 화면 131
[부록 9] 캐나다 CBSA, Memorandum D8-2-16 부록, 특송 수입 감면
Consist Sheet 132
[부록 10] 캐나다 CBSA, Memorandum D17-4-0 부록A, courier LVS 프로그램의
화물/반출리스트 샘플 133
[부록 11] 캐나다 CBSA Form B3, Canada Customs Coding Form 134
[부록 12]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E14, CBSA Postal
Import Form 135
[부록 13]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A, Form B2G, Requesting Refund
of Duties and Taxes on non-commercial Importations 136
[부록 14] 캐나다 CBSA, Memorandum D5-1-1 부록B, Form B2G, CBSA Informal
Adjustment Request 137
저자소개
책속에서
Ⅰ. 서 론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및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 업체를 지정하여 수출입신고 방법, 물품검사방법 등의 통관혜택을 부여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 수입실적은 2005년부터 건수, 금액 면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2009년 들어 전자상거래업체의 확산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주체가 개인에서 기업, 정부로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상품의 종류도 의류잡화와 같은 초기의 한정된 상품에서 벗어나 자동차부품 디지털매체용역 등 전 품목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전자상거래물품이 특송 또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비중은 2007년 197,592에서 2011년 3,909,000으로 50%가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 불법 전자상거래 금액이 995억원에서 2011년에는 6,999억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다.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수입금지 물품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