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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55652268
· 쪽수 : 168쪽
목차
주택재건축 / 1
1. 주택재건축 개관
1.1. 주택재건축의 개념 / 5
1.1.1. 주택재건축의 개념/ 5
1.1.2.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8
1.1.3. 주택재개발사업 등과의 구분 /12
1.2.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14
1.2.1.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 /15
2. 사업준비
2.1. 기본계획수립 /22
2.1.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2.2. 안전진단 실시 /27
2.2.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27
2.2.2. 안전진단 요청 및 실시 여부 결정 /31
2.2.3. 안전진단 실시/33
2.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6
2.3.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36
2.3.2. 정비구역지정 등에 따른 효과 /44
2.3.3.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48
3. 사업시행
3.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50
3.1.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50
3.1.2.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52
3.2.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54
3.2.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55
3.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60
3.2.3. 창립총회/66
3.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업무인계 /67
3.2.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68
3.2.6.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조합원ㆍ임원ㆍ정관) /75
3.2.7.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회 /80
3.2.8. 시공자 선정/83
3.3.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88
3.3.1.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88
3.3.2.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 /91
3.4. 매도청구 /95
3.4.1. 매도청구 /95
3.5. 사업시행인가 /96
3.5.1. 사업시행인가/96
3.5.2.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04
3.5.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106
찾기쉬운 생활법령3 / 166
3.5.4.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08
3.5.5.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111
3.5.6.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113
3.6. 감리자 지정 /116
3.6.1. 감리자 지정 /.116
4. 분양(관리처분계획)
4.1. 주택 분양 /121
4.1.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21
4.2. 관리처분계획 /124
4.2.1.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124
4.2.2. 관리처분계획 인가 /128
5. 재건축사업완료
5.1. 철거 및 착공 /134
5.1.1. 철거 및 착공/134
5.2. 준공 /136
5.2.1. 준공인가/136
5.3. 이전고시 및 청산 등 /140
5.3.1. 이전고시 /140
5.3.2. 청산금 징수 및 지급 /143
5.3.3. 조합해산/145
6. 비용의 부담 및 감독 등
6.1. 비용의 부담 /147
6.1.1.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부담 /147
6.1.2. 비용의 보조ㆍ융자 /149
6.1.3. 부담금 납부 /150
6.2. 감독 등 /157
6.2.1. 회계감사 및 감독 등 /157
6.2.2.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 /160
6.2.3.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보관 /163
6.3. 분쟁조정 /165
6.3.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65
저자소개
책속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행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외에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등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또는 개선대책등을수립ㆍ실시해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