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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91156027713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20-01-30
책 소개
목차
4 PROLOGUE TANK DRIVER, 금감원 대책반장! 서민금융 명의(名醫)로 돌아오다
10 추천사
part 1. 빚투, 남의 일이 아니다
20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출’
29 가난의 대물림, 빚의 사슬
36 힘든 삶을 파고드는 사채
43 숨겨진 재산과 빚을 찾아서
47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틈새를 찾아라
·법적 상한이자율, 인하가 능사일까?
·입법을 하려면 여론을 움직여라
·대부업과 사채는 구분되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대처하는 서민들의 금융지혜
part 2. 금융기관의 허와 실
60 약탈자 취급받는 금융인
70 저축은행 높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77 핀테크 시대 서민을 위한 금융 플랫폼
83 ‘대포통장’을 들고 나타난 ‘그놈 목소리’
93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그놈 목소리’를 홍보하라
·보이스피싱을 낚기 위해 통신사와 손잡다 - 진입로를 차단하라
·만두, 햄버거 그리고 서민금융
·금감원 검사는 만능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라
part 3. 고수익 저금리의 달콤한 유혹
106 고수익·원금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115 초저금리대출, 저금리대출전환이란 유혹
117 돈, 아무에게나 빌리다간 큰코다친다
123 사채는 SNS를 타고
129 인생 시동 꺼버리는 중고차 불법사채
134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사기범의 3대 불법 무기 - 3대포를 잡아라
·뭐, 저승사자라구요?
·채무병을 고쳐주는 가정경제주치의
part 4.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자
142 당당하게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기
147 금융주권을 실천하려면? 국민참여예산제안제도
149 깡통전세·역전세 예방하는 방법
154 내 전세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
158 금리상승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164 금융부담 확 낮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잠자는 예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재원이 되다
·실손보험, 휴면보험금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없나?
part 5. 합법적으로 지긋지긋한 채무 좀 정리하고 싶어요
176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1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97 소액채무 특별감면제도
201 목숨 살리는 장기채권 소각
207 서민 두 번 울리는 회파복 대출
210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더 담아야 하는 것들
·결자해지의 자세로 3단계 서민금융지원 실시
part 6. 이제는 금융복지다
220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
223 해외 대부업체의 금리규제 방식
227 벼랑 밖에서 잡아주는 절실한 손길
235 빚 때문에 제발 죽지 말고 상담받아라
238 국내 최초 대부업·사금융 이용행태 조사
241 재무설계, 서민에겐 선택 아닌 필수
24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서민금융’이라는 용어의 탄생비화
·서민금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t 7. 금융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나
254 금융을 알지 못하는 ‘금알못’ 청년들에게
262 자제력 없는 당신!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라!
268 조성목의 금융 이야기
·유대인의 철저한 금융교육
270 EPILOGUE
277 출간 후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TANK DRIVER, 금감원 대책반장! 서민금융 명의(名醫)로 돌아오다
‘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다. ‘천천히 서둘러라!’는 뜻이다. 이 격언은 2천 년 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다. 또한 필자가 서민금융에 대해 갖고 있는 평소의 지론과 신념을 투영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사금융 양성화를 통한 금융피해 방지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대금업 단속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고, 1995년 법안 제정논의 등이 있어왔다. 불법 사금융을 법망에 담으려는 노력이 국민의 여망과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계속되었다.
2001년 3월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채피해신고를 받으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잔혹한 고리대금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수백 번의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 정서와 국회의원들을 움직였다.
2002년 7월, 드디어 국회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던 법안이 세상으로 나왔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물꼬가 일시에 뚫린 것이다. 여러 제도와 기관의 정비로 이어졌다. 제도만이 아니라 고리사채에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 대출 지원을 위해 2005년 12월, ‘한국이지론(현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을 설립했다.
2008년 미소금융, 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고안하며 서민금융지원에 열중하고 있던 때에 저축은행 사태,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 대형사건이 터져 이를 정리한 후, 2015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서민금융지원국, 중소기업지원실을 맡는 선임국장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그 자리도 만만찮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사기를 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그놈 목소리’를 세상에 공개하며 전쟁을 치렀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똑같은 소재를 갖고 ‘그놈 목소리’, ‘그녀 목소리’, ‘그분 목소리’에 이어 목소리 분석자료까지 만들어서 공중파 방송 3사에 연속해서 네 번을 홍보했다. 사기범들로부터 페이스북 해킹을 당해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던 사기 피해액을 1천 3백억 원까지 감축시키면서 보람도 컸다.
야전사령관으로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험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저승차사’, ‘미스터 쓴소리’ 같은 강한 닉네임도 얻었다. 그 악명들 덕택에 필자가 잃은 것도 많지만 필자에겐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다. 2016년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후에도 서민지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뉴스토마토 TV에 고정 출연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은행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서민들, 이들이 처한 금융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싶다는 염원에서 모색된 기구다. 2017년 9월 17일에 뜻을 같이하는 40~50명이 모여 설립한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위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2018년 5월 초에 연구원으로 개칭했다. 그 이후 필자는 2019년 4월 한국FPSB 상근부회장에 취임해 서민금융연구원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한국FPSB는 개인금융 분야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재무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이다. 서민금융과 관련해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이러한 집행기관의 정책 실행을 돕고, 입법기관에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며 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서민금융 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서민금융연구원의 그림이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산층이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재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재무설계 전문가 양성기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앞으로 다른 경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하는 일처럼 서민금융 관련 각종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분석과 대안 모색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여전히 손댈 것이 많은 서민금융에 대한 일들을 ‘천천히 서두르면서’ 찾아나갈 것이다. 연구활동을 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를 늦지 않게 때에 맞춰 다룰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서민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가치중립적 명사 앞에 ‘서민’이란 가치개입적 단어가 붙음으로써 이미지로는 지향성이 그려지지만 구체적 의미는 잘 정의되지 않는다.
강학적으로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개념상 서민금융이란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되기도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의 수혜대상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정량적 기준으로 서민을 정의하여 신용등급 6등급(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중위소득 50%(또는 70%) 이하 계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저신용 또는 저소득 계층에 금융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표와 그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관점일 수도 있다. 서민금융이라 할지라도 금융의 본질인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배제하고는 처음부터 논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서민금융과는 다른 영역이다.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는 복지적 측면이 개입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설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 해서 금융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많다. 서민금융의 대상이 저신용자건 저소득층이건 필자는 금융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상환가능성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핵심은 원리금상환을 위한 체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본다.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의 금융수요는 복지나 사회안전망의 영역이다. 다만 현재의 소득만으로 장래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증대나 가처분소득의 확대를 통한 상환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래의 양적인 지원만이 아닌, 서민 가계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개개인의 재무상황과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 ‘치미병’이라는 말이 있다.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는 의미고, 큰 병이 오기 전 작은 병일 때 잘 다스려야 한다는 소리다. 전작 『머니힐링』이 사채의 병폐와 맞서서 얻은 임상경험을 주로 담았다면 이번 『머니테라피』에는 더 이상 서민들이 슬픈 선택을 하지 않도록 증상을 보고 그때그때 처방하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체질개선책을 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이 금융장수를 누리기를 희망한다.
한편, 책의 중간 중간에는 서민금융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싶어 필자가 준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나 소신을 담아보았다.
빚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보는 그날까지 필자는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 서둘러 걸어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