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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박희호, 이동건 (지은이)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020-09-01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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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책 정보

· 제목 : 친족상속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017926
· 쪽수 : 376쪽

책 소개

친족상속법의 내용들을 강의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법률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현재의 법률상황을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서문 5

제1편 친족법 11
제1장 가족법의 의의 13
제2장 친족과 가족 42
제3장 혼인 48
제4장 부모와 자녀 122
제5장 후견 184
제6장 친족 사이의 부양 214

제2편 상속법 219
제1장 상속법 서설 221
제2장 상속의 개시 225
제3장 상속의 효과 246
제4장 공동상속 261
제5장 상속재산의 분할 279
제6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295
제7장 유언 319
제8장 유류분 348

색인 361
참고문헌 371

저자소개

박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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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Senshu University(Japan) 법학사 Senshu University(Japan)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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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장
가족법의 의의

I. 가족법의 의의

1. 가족법의 개념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이 중 친족법은 혼인 및 혈연관계를 기초로 발생하는 친족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법은 특정인의 재산이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 승계되는 것을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 민법전은 제4편에서 친족에 관한 규정을, 제5편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친족법과 상속법은 내용적으로 재산법과 구별되어 가족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통합되어 다루어지지만 친족 사이의 신분상 권리의무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친족법과 달리 상속법은 재산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2. 가족법의 특성

(1) 강행법규성

가족관계에 관한 규범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로 고유의 사회윤리 내지는 전통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재산관계에 대한 규범과 달리 개인의 신분을 출생과 동시에 종래의 가족관계에 편입시켜 이에 대한 규범에 복종하도록 하는 강행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가족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부부재산계약이나 유언 등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관계나 기타 신분관계의 형성 및 소멸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인간의 존엄 및 남녀평등의 지향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인간의 존엄 및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데서 잘 나타난다.
종래의 가족법은 과거의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규정들이었다. 이는 헌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나 국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족법규정에 위헌판결을 내리거나 개정작업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부부재산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기존에는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하였는데 1977년 제5차 개정에서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되었고, 1990년 제7차 개정에서는 아내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과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가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도 호주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고(헌재 2005. 2. 3., 2001헌가9) 이를 기초로 국회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가족법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성년이 된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게 하였고(1977년 제5차 개정, 이전에는 남자 27세, 여자 23세가 되어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수렴하여1) 2005년 개정민법은 친권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제912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가족법의 특수성은 현재에도 유효하여 가족법상의 미성년 자녀나 여성 배우자의 실질적인 인권 몇 평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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