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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9098260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2-12-15
책 소개
목차
•서문 경영만으로도 벅찬 사업 초기, 세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기초 세무용어 사전
PART 1 사업한다면 세금과 친해져라
1. 세금, 피할 수 없으면 익숙해지자
2. 개인사업자의 1년 세금 캘린더
3. 부가가치세: 남녀노소 누구나 낸다
4. 종합소득세: 소득 있는 개인은 누구나 낸다
5. 원천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금
6. 연말정산: 직원을 둔 사업자의 추가 숙제
7. 적격증빙: 절세의 기초수단
PART 2 절세에 유리한 사업자가 되는 법
1.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할까?
2. 6단계로 사업자등록 끝내기
3.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5.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6. 사업을 인수했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PART 3 사업자의 세금 기본기
1. 사업 필수요소 1: 사업자통장 등록
2. 사업 필수요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3. 사업 선택요소: 사업용 카드 등록
4.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기
6.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무엇이 있을까?
7.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8. 은행 대출을 받아보자
9. 거래 대상에 따라 준비도 달라야 한다
10. 알아두면 유리한 간이과세자 관련 법 총정리
11. 세금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PART 4 부가가치세 완전정복
1. 부가가치세 다시 보기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기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뜯어보기: 매출세액
4. 부가가치세 신고서 뜯어보기: 영세율
5. 부가가치세 신고서 뜯어보기: 매입세액
6.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해보자
7. 카드매출 높으면: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8. 음식점은 여기 주목: 의제매입세액 공제
9. 과세제품도 팔고 면세제품도 판다: 겸영사업자
10. 인테리어에 돈 좀 썼어요: 조기환급신고
11. 현금매출 신고해야 하나요?
12.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깜빡했어요
13.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환급 포기해야 하나?
14. 경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절하는 법
PART 5 종합소득세 완전정복
1. 종합소득세의 개념 이해하기
2. 장부 작성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을까?
4. 11월에 종합소득세 내기: 중간예납
5.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6. 신고서 작성법: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유형)
7. 홈택스로 신고하기: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F유형)
8.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해보자
9. 사업비일까, 아닐까 알쏭달쏭한 항목들
10 개인 대출이자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11. 기계를 구매했는데 자산일까, 비용일까?
12. 프리랜서에게 맡긴 일, 비용으로 처리하는 법
13. 사업용 자동차, 어디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나?
14.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시점
15. 세무대리인 선정의 4가지 기준
16 세무대리인에 대한 오해
PART 6 직원을 고용해보자
1. 1인 사업자의 첫 직원 채용기
2.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벌금 5백만 원?
3. 직원과 관련된 세무 업무 한눈에 보기
4. 직원 채용 직후 처리해야 할 업무
5. 급여 대장 작성 방법
6.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하기
7. 직원 퇴사 후 처리해야 할 업무
8. 직원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PART 7 그 외 세금 Q&A
1. 업태와 종목의 선택이 왜 중요할까?
2. 부부가 사업을 같이한다면 꼭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할까?
3 직장인은 사업자등록 할 수 없다?
4.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좋을까?
5. 폐업은 어떻게 하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
6. 매출·매입 실적이 전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7. 직장인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8. 회사에서 경품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될까?
10.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왔다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적격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신용카드매출 전표 ④현금영수증이 있다.
우리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사장님이 휘갈겨 써주는 종이영수증인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계산서는 현금을 결제하고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 전표는 카드로 결제할 때 얻는 증빙서류(직불카드, 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현금영수증은 비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로부터 받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이 적격증빙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및 매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매출을 일으키거나 비용을 지급할 때 항상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 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인 총 1만 1,000원의 상품을 매입했다고 하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 중 1,000원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1만 1,000원이 아닌 공급가액 1만 원이다. 이는 매출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런데 간혹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특정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이 비용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똑같이 1만 1,000원의 비용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