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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부터 실체까지 심사관이 찾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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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참고문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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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지서 참고문안집 (절차부터 실체까지 심사관이 찾아보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672989
· 쪽수 : 145쪽
· 출판일 : 2016-07-05

책 소개

절차에 관해서는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서’ 등 총 9가지 종류의 통지서에 대하여 74개 주요 유형의 통지서 문안을 수록하였다. 또한 실체심사에 관해서는 ‘의견제출통지서’, ‘보정각하결정서’, ‘거절결정서’에 대하여 자주 사용되는 기본 포맷을 수록하였다.

목차

Ⅰ 방식 및 절차 관련 통지서
1. 우선심사신청 보완요구서 3
1-1. [벤처기업] 법인인데 대표자를 출원인으로 출원한 경우 3
1-2. [자기실시] 출원인과 실시자가 다른 경우 4
1-3. [자기실시] 거래명세표가 출원발명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5
1-4. [자기실시] 증빙자료로서 범용 제조설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1-5. [자기실시] 출원발명에 관한 사진임을 확인하기 여려운 경우 7
1-6. [전자거래] 직접 관련된 출원이 아닌 경우 8
1-7. [PPH] 상대국 출원의 청구항에 대응되지 않는 청구항이 있는 경우 9
1-8. [PPH] 상대국 청구범위 통지서의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10
1-9.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조사보고서가 기간내 미제출된 경우 11
1-10.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일부 청구항의 조사 누락 또는 설명 미기재 12
1-11.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보정 전 명세서로 조사한 경우 14
1-12.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 15
1-13.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한 경우 16
1-14. 우선심사신청 각하결정서 17
2. 우선권주장 보정요구서 18
2-1. [조약우선권]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8
2-2. [국제특허출원]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9
2-3. 우선권증명서류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0
2-4.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최초출원이 아닌 경우 21
2-5.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인과 선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22
2-6. 우선권주장시기가 경과된 경우 23
2-7.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포함하지 않는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경우 24
2-8. 우선권주장 무효처분통지서 25
3. 공지예외주장 보정요구서 26
3-1. [증명서류 미제출] 출원일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6
3-2. [공지예외 기간 경과] 출원일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28
3-3. [공개자] 공개자를 알 수 없거나 출원인(또는 발명자)과 다른 경우 29
3-4. [공개일] 증명서류에 공개일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30
3-5. [공개일] 출원서와 증명서류의 공개일 정보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31
3-6. [발명 내용] 증명서류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32
3-7. 증명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경우 33
3-8.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공지사실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34
3-9. 공지예외주장 무효처분통지서 35
4. 기타 보정요구서 36
4-1.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36
4-2. [미생물기탁] 취지 기재 증명서류 미첨부의 경우 37
4-3. [미생물기탁] 취지 미기재 증명서류 첨부의 경우 38
4-4. [미생물기탁] 취지 미기재 증명서류 미첨부의 경우 39
4-5.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40
4-6. 요약서가‘요약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41
4-7. 청구항이 항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42
4-8. 명세서의 일부가 국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43
4-9. 도면에 도면부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44
4-10. 도면에‘도면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45
4-11. 기재된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46
4-12. 변리사가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47
5.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48
5-1. [다른날, 출원인 상이]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48
5-2. [다른 날, 출원인 동일] 선출원의 청구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49
5-3. [같은 날, 출원인 상이] 경합출원이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50
5-4. [같은 날, 출원인 상이] 경합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51
5-5. [같은 날, 출원인 동일]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52
5-6. 해당 출원과 관련된 거절결정불복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3
5-7. 해당 출원과 관련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4
5-8.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55
5-9. 심사자문위원에게 심사의견문의를 한 경우 56
5-10. 복합기술출원에 대해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57
5-11.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은 경우 58
5-12.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9
6.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서 60
6-1. 대리인 해임.변경이 기간만료 전 1개월 내에 있지 않았던 경우 60
6-2. 관련 원출원에 대한 심판이 종료된 경우 61
6-3. 시험 및 결과 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62
6-4. 이미 동일사유로 기간연장되어 더 이상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경우 63
6-5. 외국법인의 지시를 받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64
6-6. 발명자 등이 해외체류 중이라고 소명한 경우 65
6-7. 단순히 개인사정(또는 출원인 요청)이라고 소명한 경우 66
7. 면담결과기록서 68
7-1. 예비심사 일괄심사 보정안리뷰 면담결과기록서 기본양식 68
7-2. 심사관-출원인 의견교환 후 추가 보정 내용이 협의된 경우 70
7-3. 출원인과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협의한 경우 71
7-4. 표 형식으로 적지 않고‘협의된 보정 내용’란에 일괄 기재하는 경우 72
7-5. 시리즈 출원 등과의 관련 문제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73
8. 기타 절차관련 통지서 74
8-1.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활용하여 거절결정) 74
8-2.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활용하였으나 특허결정) 75
8-3.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미활용된 경우) 76
8-4. 심사참고자료 제출 요청서 (선행기술문헌의 제출 요구) 77
8-5. 심사참고자료 제출 요청서 (청구범위-발명의 설명 대응관계 서면) 78
8-6. 심사절차수계요구서 (출원인 사망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 79
8-7. 경합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81

Ⅱ 실체심사 관련 - 통지서별 기본 포맷
1. 의견제출통지서 85
1-1. 진보성 거절이유 일반 85
1-2. 구성대비표를 이용하여 구성 대비 86
1-3. 기술분야(또는 목적) 대비 87
1-4. 구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 판단 88
2. 최후의견제출통지서 89
2-1. 인용발명 추가에 따른 최후의견제출통지 89
3. 보정각하결정서 90
3-1. 기본유형 1) 서술형으로 기재 90
3-2. 기본유형 2)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 91
3-3. 기본유형 3) 표를 이용하여 비교 92
3-4. 보정각하이유 1) 제47조제2항 93
3-5. 보정각하이유 2) 제47조제3항 각호 94
3-6. 보정각하이유 3) 제51조제1항_기재불비 95
3-7. 보정각하이유 4) 제51조제1항_진보성 96
4. 거절결정서 98
4-1. 보정서와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 98
4-2. 심사 경과 99
4-3. 보정 전 후 대비표 100
4-4. 보정요건 검토 101
4-5. 보정각하결정 후 거절결정 102

Ⅲ 실체심사 관련 - 거절이유별 의견제출통지서 문안
1. 산업상 이용가능성 105
1-1.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05
1-2. 의료행위 관련 발명인 경우 106
2. 선행기술 기재요령 108
2-1. 기재 vs. 게재 vs. 개시 등 108
2-2. 인용발명 vs. 인용문헌 109
2-3. 비특허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110
2-4. 전자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111
3. 신규성 112
3-1.‘제법 한정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경우 112
3-2. 신규성과 진보성 거절이유를 동시에 지적하는 경우 113
4. 진보성 114
4-1. 복수의 인용발명들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 Ⅰ 114
4-2. 복수의 인용발명들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 Ⅱ 115
4-3. 기술분야가 동일하지 않은 선행기술을 인용하는 경우 116
4-4.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 117
5. 확대된 선원.선원 118
5-1.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118
5-2. 제36조제1항(다른날 동일발명)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119
5-3. 제36조제2항(같은날 동일발명) 위반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120
6. 기재불비 122
6-1.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122
6-2.‘상기’등에 대한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123
6-3. 청구항이 적정수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124
6-4. 다중종속항의 기재형식에 위배되는 경우 125
6-5. 인용항 번호 미기재 택일적 기재 위배 자신의 청구항 인용 126
7. 기타 128
7-1. 청구된 발명 간에 단일성이 없는 경우 128
7-2. 신규사항 추가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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