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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91160023596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1-12-01
책 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_일상 속 ‘돈’ 문제로 힘들 때 가정 상비약이 되어줄게요
1장 가족간 돈 거래는 남보다 더 ‘깐깐하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연 4.6% 이자’를 납부해야
“고생했어. 이 집은 당신 줄게” 남편의 말로 한 증여, 통할까?
“며느리야, 이혼하면 상가는 안 준다” 이혼계약서 쓰는 부자들
“집 줄게, 효도해라” 효도도 계약서 쓰는 시대
형제간 재산싸움을 막으려면 부모의 유언장이 필수
떠난 딸 몫을 원하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은 장인의 방어책은?
7배 폭등한 남편의 비트코인, 이혼 때 남편이 “산 적 없다” 잡아떼면?
현금자산이 10억을 넘으면 ‘육십분’ 전략을 쓰자
평생 일군 회사, ‘가업’ 승계도 전략이 필요하다
2장 돈 쓰는 지혜를 알아야 돈이 모인다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결제 시 먹튀에 대비해 영수증을 챙기자
통신사·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법
코로나19와 아시아나 M&A, ‘내 마일리지’는 어쩌죠?
‘앗, 택시에 서류가방을’ 신용카드로 분실물 찾는 방법은?
주차장 붙박이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두 번 병원 찾는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까?
자녀 학비 마련 위해 예금 대신 삼성전자 주식 사준다
불황에 더 빛나는 예물 재테크, 순금 목걸이와 팔찌 세트 어때요?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연말정산 4가지 전략
3장 내 인생의 최대 숙제인 ‘집’
전세계약이 2년 더 연장될까? 만약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전세 낀 집을 살 때는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을 꼭 확인해야
육아문제로 부모와 집을 합치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나?
20대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면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 압류를 막을 수 있다
형제가 집을 ‘반반’씩 사이좋게 상속받으면 세금폭탄
절세 알아보다가 이혼, 갈라서면 정말 세금 줄어들까?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중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것은?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한 채 은퇴자, 단독명의로 바꿔야 할까?
4장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빛’ 보는 법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자식이 그 빚을 물려받는다
“분유 살 돈도 인출 못 해요” 계좌 압류로 생계가 어렵다면?
4,300만 원 빚 때문에 극단 선택, 돌려막다간 ‘빚의 늪’
‘통신요금 꼬박꼬박 납부’, 신용관리로 대출 이자 낮추는 법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야 할까?
연체 막으려고 가입했다가 빚 폭탄, 리볼빙이 더 무섭다
학비와 생활비로 힘든 대학생, 빚 내기 전에 햇살론 유스를
영끌족과 빚투족을 위한 금리 상승기의 빚 다이어트 요령
“10분마다 빚 독촉 전화가 와요” 불법채권 추심을 피하는 방법
5장 누구나 어이없이 당할 수 있다, 금융사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그놈 목소리에 속지 않으려면?
갑자기 내 자동차에 “쿵”, 자동차 보험사기를 피하는 법
“앗, 600만 원 내돈!”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했다면?
종신보험으로 갈아탔더니 1,300만 원 보험료 부담 늘었다?
할아버지 노린 전통 계모임, 진화하는 유사수신업체
암호화폐에 600만 원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린 방장
자녀가 유학생 경비로 현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처벌
8~10% 고수익 내건 분양형 호텔, 과연 노후대비 투자처일까?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유리하다. 돈을 빌렸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원종훈 KB 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세무사)은 “가족간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자금출처를 남길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는 기본이고 이자율과 이자지급 기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줘야 한다”며 “약속한 대로 만기에 돈을 갚고, 이자지급 기일에 맞춰 이자를 갚아야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매년 5회 이상 피상속인의 집을 방문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와 일부 생활비를 퇴원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식이다. 변호사들 얘기로는 부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본인의 집을 방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라’는 조건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한다. 계약상 부양의무를 위반할 때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효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려준(증여) 재산은 반환한다’는 조항이다.
상당수 변호사는 “비트코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입을 모은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 변호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 (이혼 소송 시) 암호화폐를 나눠 가질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법무법인 리 변호사는 “개인 운에 영향을 받는 로또·복권을 제외한 주식, 부동산, 퇴직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은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역시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