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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김현진의 학교 인권 이야기)

김현진 (지은이)
에듀니티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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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김현진의 학교 인권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64250219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9-04-16

책 소개

강원도 교육청 김현진 장학사가 국어교사 17년간 경험한 학교 인권 이야기를 학교 안팎의 누구나 쉽게 접하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쓴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의 글 - 인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한 교사의 아름다운 도전(김형완)

1장 인권에 대해 생각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김현진’을 반대합니다!
기말고사 보는 날
불편한 이야기
교권 침해라는 단어의 함정
체벌은 교육적일까?
수업태도 점검표
고교 기숙사 운영은 인권 친화적일까?
특성화고에 대한 두 가지 시선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꿈꾸며
누가 악마를 만드는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지극히 감정적인 김 선생의 이야기
윤동주 문학관에서

2장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나 하나 꽃 피어
갑질 하는 사회
시를 수업하는 시간
나는 김현진입니다
2016년 휴거 그리고 2018년 빌거
까칠한 아기 두 명이 타고 있어요
김 군은 왜 시리아로 갔을까?
학교는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인가
관리번호 1번입니다
K가 수업을 방해한 까닭
폭력은 대물림된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눈을 보고 말해요
인성교육과 인권의 관계

3장 난 오늘도 좋은 학교를 꿈꾼다
새내기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교사가 하는 말 그리고 기억
부끄러운 기록
진로지도의 의미
실패한 진로교육 이야기
김포 보육교사의 명복을 빌며
교육과 돌봄은 다르다
빗자루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생각
두릅 한 보따리의 추억
특수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성교육을 넘어 시민성 교육으로
건강한 생계형 교사
교사로 산다는 것

에필로그 - 13,368시간이 가르쳐 준 것

저자소개

김현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0년 9월 1일 중등 국어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2017년 8월 31일까지 국어 교사로 살았다. 어느 날, 국어 교사로 사는 것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은데 남들은 ‘선생님은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라는 말에 혼란스러워하다가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엉뚱한 도전으로 장학사로 전직해서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다. 교사 김현진의 삶은 인권을 알기 전과 알게 된 후로 나뉜다. 이 책은 인권을 알게 된 교사 김현진이 인권을 모르던 시절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는 글이자 앞으로는 인권을 알기 전보다 매일 손가락 한 마디씩 나아지겠다는 다짐의 글이기도 하다. 지식으로 배우는 인권을 넘어, 교사의 인권 감수성이 가득 채워지는 학교를 꿈꿔 본다.
펼치기

책속에서

제 이야기는 ‘이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될까요?’라는 부탁의 글입니다. ‘학교에 간다’는 말은 학교라는 공간에 간다는 의미만은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가끔 딴짓도 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학교는 관계가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싹이 트고 꽃이 피어 그 꽃이 씨앗을 또 퍼뜨리는 곳. 그 중요한 출발의 장소가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 글들을 이제 세상에 펼쳐 보이려 합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인권은 책으로, 지식으로 배울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 친화적 문화에 노출되는 것이다. 우리 반 H는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은 것이다. 인권은 배료가 아니다. 타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인권 보장의 기본이다.
- <기말고사 보는 날> 중에서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권이라는 단어는 하나이지만 교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그것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교사에게 부여한 교권인지, 시민으로서의 교가의 인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쓰면 오히려 교권에 대한 논의가 흐려진다.
- <교권 침해라는 단어의 함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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