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5396855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1-04-09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 연구실안전법 총칙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현황
1-3. 연구실안전법의 목적 및 정의(연구실안전법 제1조, 제2조)
1-4. 연구실안전법의 적용 범위(연구실안전법 제3조)
1-5. 국가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4조)
1-6.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연구실안전법 제5조)
1-7.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연구실안전법 제5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2장 |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연구실안전법 제6조)
2-2.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7조)
2-3.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연구실안전법 제8조)
2-4.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9조)
2-5. 보호구의 비치(연구실안전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연구실안전법 제10조)
2-7.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연구실안전법 제11조)
제3장 | 연구실 안전조치
3-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연구실안전법 제12조)
3-2.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2조)
3-3.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3-4. 안전점검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4조)
3-5.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5조)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연구실안전법 제16조)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연구실안전법 제17조)
3-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19조)
3-9. 교육 훈련(연구실안전법 제20조)
3-10. 건강검진(연구실안전법 제21조)
3-11. 비용의 부담(연구실안전법 제21조)
제4장 |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4-1. 연구실사고 보고(연구실안전법 제23조)
4-2.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연구실안전법 제24조)
4-3. 연구실 사용제한 등(연구실안전법 제25조)
4-4. 보험가입 등(연구실안전법 제26조, 제27조)
4-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연구실안전법 제28조)
제5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5-1. 대학,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연구실안전법 제29조)
5-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연구실안전법 제30조)
5-3. 검사(연구실안전법 제31조)
5-4. 증표 제시(연구실안전법 제32조)
5-5. 시정명령(연구실안전법 제33조)
제6장 | 기타
6-1. 연구실안전관리사(연구실안전법 제34조) (2022. 6. 10. 시행)
6-2. 신고(연구실안전법 제39조)
6-3. 비밀 유지(연구실안전법 제40조)
부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단 조문 비교표
참고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참고 2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참고 3 연구실 일상점검표
참고 4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참고 5 연구실 안전현황표
참고 6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참고 7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
참고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참고 9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계획 및 사용내역서
참고 10 연구실사고 조사표
참고 11 보험가입 신고서
참고 12 안전관리 우수실 인증, 재인증 신청서
참고 1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참고 1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표시
책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중대 사고를 포함하여 약 230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실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보호구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정기 안전교육 미준수 및 안전점검 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중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주도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의 적극 수행, 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점검 대행 기관 등의 기술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약 15여년 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본서는 전부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령의 순서와 일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현황,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을, 제2장에서는 정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제3장에서는 연구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제4장에서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시 취하여야 할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6장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벌칙사항을 모두 나열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부과되는 행정적 사항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법조항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