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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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변호사 자격)한 뒤,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riedrich-Alexander-Universitat Erlangen?Nurnberg, FAU)에서 국제인권법 석사와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부터 FAU 법학부에서 유럽인권법·EU 차별금지법·헌법해석학 등의 강의와 세미나를 운영하며 리걸클리닉·모의법정 지도, 국제학술행사 기획을 통해 교육·연구·실무를 연결해 왔다. 연구는 비례성 심사와 평등권(특히 성적지향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알고리즘·인공지능과 헌법, 교차차별, 가족개념의 진화, 난민·집단추방 예외 등 현대 공법의 핵심 쟁점에 초점을 둔다. 대표 저작으로 단행본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Springer, 2022), 공저 인권법 (정독출판사, 2025), 공동편집 및 논문기고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in Korea (Nomos, 2025)가 있으며,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비교분석을 통한 교차차별에 관한 연구”(2024),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2024)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2024년 9월 4일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제13회 국제학술심포지엄(주제: ‘인구 변화와 헌법’)과 2025년 10월 대만 국제학술대회 ‘Same-Sex Marriage in Asia’에 초청 연사로 참가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의 우수도는 Lehrpreis(2024)와 연속된 Leistungspramie 수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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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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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불문학과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riedrich-Alexander-Universitat Erlangen-Nurnberg, FAU)에서 인권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권학 석사학위와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 법철학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연구는 법철학과 정치철학, 특히 자유주의의 한계와 인권의 철학적 정당화,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특히 인공지능)을 포괄하는 정의의 새로운 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주저 논문인 “Justice beyond the Human: A Hybrid Original Position for Human-AI Assemblages” (2025)은 롤즈적 정의론을 인간-비인간 복합체(human-AI assemblage)의 윤리적 관계망 속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정의의 주체 범위를 확장하려는 독창적 시도로 평가된다. 그는 자유주의 전통과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자유주의의 한계와 극복에 관한 논의 - 도덕의 강제와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능력주의의 내적 모순을 분석한 “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를 의사소통 규칙의 차원에서 탐구한 “의사소통의 규칙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 국제법의 헌법화의 재논의와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규칙 -” 등을 통해 현대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이론적 갱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공저서 『인권법』 (정독출판사, 2025)을 비롯해, 영어 저서 Beyond Asiatic Perfectionism (FAU University Press, 2021)을 통해 아시아적 완전주의(Asiatic Perfectionism)의 철학적 구조를 서구 자유주의와의 비교 속에서 분석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차별의 문제로서의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2024),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그리고 상호주체성”(2023), “성차별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에 관한 분석”(2023)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정의, 인권, 상호주체성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철학적·법이론적 문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어진다. 전형준의 연구는 독일 비판이론과 법철학 전통 위에서, 인간 존엄과 자유의 문제를 21세기 기술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사유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자유주의의 도덕적 기반과 법적 정당화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정의 없는 자유’가 아닌 ‘정의 위의 자유’, 다시 말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상호주체적 자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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