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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한국소설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 ISBN : 9791169299152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5-10-14
책 소개
기술이 일상이 되는 순간, 전자인간의 개념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다.
법정 소설과 교양서가 어우러진 통섭의 마스터 피스!
이 책은 유럽의회가 제안한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하나의 법적 인격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사회적,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통섭적으로 풀어낸 저서다. 1부는 가까운 미래, 전자인간이 등장한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법정 소설 형식의 이야기로, 인간과 AI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 질문, 판결, 감정의 파고를 생생하게 전개한다. 기술과 법, 인간의 경계에 선 독자는 긴장과 흥미 속에서 전자인간의 정체성과 의미를 직접 사유하게 된다.
2부는 KAIST 및 삼성의 공학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작가가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회 전반의 구조 속에 통합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창작권, 발명권, 납세의무, 범죄 책임, 가족구성권 같은 이슈부터 시작해, 전자인간이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 법적 시나리오까지 아우른다. 이는 AI 산업 종사자에게는 필수적 이해 기반이 되고,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 학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독자에게 명확한 사고 틀을 제공한다.
기술의 미래는 인간의 결정과 함께 도래한다. 이 책은 공허한 담론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로 전자인간의 가능성과 윤리적 경계,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과학과 인문, 법과 서사가 한 책 안에서 만나는 보기 드문 사례로서, 지금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시대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 전자인간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질 차례다.
우리는 흔히 인공지능을 기술의 문제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우리의 관계와 제도,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이 책은 AI가 인간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사회가 직면하게 될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 소설처럼 읽히는 법정 장면은 독자에게 강렬한 체험을 제공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마다 '만약 내가 당사자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긴장 속에서 기술이 더 이상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어지는 분석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선택지를 하나하나 펼쳐 보인다.
이 책의 가치는 미래를 예측한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데 있다. 전자인간이라는 낯선 화두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독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질문하게 된다. "나는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은가?"
- 페스트북 편집부
목차
프롤로그
추천의 글
이야기편
30 허드슨야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셰익스피어 가든
인천공항
부산
전자인간 납치방지법
맨해튼 미드타운
응급센터
템퍼스
증인신문
법정 최후 변론
교양편
1장. 새로운 법인격의 탄생
자연인과 법인
자율주행과 전자인간의 탄생
전자인간의 권리
전자인간의 의무
전자인간의 책임
2장. 인간의 존엄성
생성형 AI와 유럽연합의 AI Act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작자
발명자
상표
3장. 전자인간의 보호
AI 에이전트와 대리인
AI 페르소나
반려로봇
새로운 가족
4장. 인간과의 공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불법행위와 범죄
길드의 재탄생
에너지 위기
전자인간세
참고문헌
작가 인터뷰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솔리스 있지? 솔리스에서 유산의 30%를 주려고 해. 솔리스를 통해 아빠 엄마는 가족의 추억과 지혜를 레거시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려면 솔리스가 미래에도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 너희들도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일일이 신경 쓰기도 어렵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자산을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 주려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꼭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데….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잠시 적막이 흘렀지만, 노아는 세라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자신감을 찾았다. 말을 하려는데, 세라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럼요, 아버님.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몰랐어요. 어차피, 저희를 위해서 생각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솔리스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든든해요.”
“전자인간도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안전시설로 이동하면서 설명할게요. 수속은 해 놓았으니, 지금 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 돼요. 법원 명령서는 이걸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요원님…. 그런데 제가 증언할 재판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면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템퍼스는 호송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뉴저지 EP 센터의 직원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외부 주차장까지 보안 게이트를 4번이나 통과해야 했다.
“휴…. 살 것 같네요. 네트워크가 모두 원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전자인간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깊이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어색한 일이겠지만, 반려동물보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컨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양육, 부양, 접견과 유사한 개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자인간에게 인격권과 친족권을 인정하려면 넘어야 할 심리적 장벽이 있다. 그러나 편익이 충분하다면, 다른 용어와 별도의 법률로 소화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현존하는 인간을 위한 법률체계로 전자인간을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지, 어떤 법률체계로 발전할지는 기술의 보급 속도와 파급력에 달려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