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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및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이남철 (엮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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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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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및 관련법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9740463
· 쪽수 : 648쪽
· 출판일 : 2023-09-05

목차

제1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3
제3조 적용 범위 / 39
제4조 정부의 책무 / 42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3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43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44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47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 47
제8조 협조 요청 등 / 4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53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53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54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54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5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57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57
제16조 관리감독자 / 58
제17조 안전관리자 / 58
제18조 보건관리자 / 59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1
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61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62
제22조 산업보건의 / 63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64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8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69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70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70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7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71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74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76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78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 79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81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81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82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82
제38조 안전조치 / 83
제39조 보건조치 / 86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87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87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88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89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92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93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93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93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 94
<이하 생략>

제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2
제2조 적용범위 등 / 212
제3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214
제4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215
제5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215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 216
제7조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216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 216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 217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18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 220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221
제12조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 222
<이하 생략>

제3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74
제2조 정의 / 374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 374
제4조 협조 요청 / 375
제5조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 383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383
제7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 389
제8조 공표방법 / 389
<이하 생략>

저자소개

이남철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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