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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손동권, 김재윤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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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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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74010209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25-08-30

책 소개

<새로운 형법총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형법이론을 최대한 소개하되 그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쟁점을 [사례] 또는 [심화사례]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충실히 제공하였다.
2011년 손동권·김재윤의 공저로 『새로운 형법총론』을 출간한 후 14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형법총론 관련 일부 형법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2018년 2월 손동권 교수님의 정년퇴임과 2019년 9월 김재윤 교수의 건국대학교 이직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판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형법 교과서가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형법총론』의 개정판이 출간되지 못한 사정에는 이러한 공저자들의 주변 여건도 있었지만 2009년부터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형법이론을 담은 교과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사정도 큰 몫을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종전 법과대학 시절 형법총론, 형법각론 교과서는 사법시험 준비 여부를 떠나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용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강의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법도그마틱(Rechtsdogmatick)이나 형법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형법 교수가 합일태적 범죄체계론(Einheitslehre),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인격적) 행위론, 법인의 범죄능력, 객관적 귀속이론, 부합이론, (형식적, 실질적) 위법성론, 책임이론, 미수의 처벌근거, 불능미수에서 위험성 판단의 척도, 정범·공범 구별이론, 공동정범의 본질론,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공범의 처벌근거 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가는 여지없이 ‘변시부적합 강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두고 로스쿨 학생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은 문제의 출제를 어렵게 하는 법무부, 사례형 문제에서조차 ‘甲, 乙, 丙의 죄책은?’이라는 질문을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풍부한 학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결론의 도출이 아닌 판례 결론의 기계적 기술을 요구하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기존 『새로운 형법총론』의 개정판이 아닌 『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이란 이름으로 로스쿨 시대에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분투하는 로스쿨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하는 이 책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은 기존 『새로운 형법총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형법이론을 최대한 소개하되 그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함으로써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이 손쉽게 형법총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 그동안 변호사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쟁점을 [사례] 또는 [심화사례] 형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선택형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는 최근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 기출 문제와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복습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책은 형법이론서이자 수험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Hybrid) 책입니다.
셋째, 이 책은 국내에서 출간된 형법이론서의 소수 견해를 모두 담기보다는 통설이나 다수설,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개별 학설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각주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여러 학설과 형법이론의 출처는 참고문헌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기술 과정에서 기존 『새로운 형법총론』에서 손동권 명예교수님의 견해와 배치되는 견해를 따른 경우에는 각주에서 손교수님의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 방향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개별 장마다 꼼꼼한 수정의견을 보내주신 손동권 명예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불민(不敏)하여 『새로운 형법총론』의 개정판이 아닌 다소 새로운 형태의 책을 내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출판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저 판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과 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2] 형법의 적용범위
Ⅰ.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Ⅱ.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Ⅲ.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범죄 성립의 요소
Ⅱ. 행위(범죄)주체
Ⅲ.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독립행위의 경합(동시범)
Ⅴ. (부진정) 부작위범
[§ 4] 고 의
Ⅰ. 구성요건적 고의
Ⅱ. 고의의 지적 요소와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5] 과실범
Ⅰ. 서 론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6] 결과적 가중범
Ⅰ. 서 론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Ⅳ.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제3장 위법성론
[§ 7] 위법성 입문
Ⅰ. 위법성에 관한 일반론
Ⅱ.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정당화사유에 관한 일반론
Ⅲ. 위법성조각의 요건
[§ 8] 정당방위
Ⅰ. 서 론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Ⅳ. 과잉방위
Ⅴ. 오상방위 및 오상과잉방위
[§ 9] 긴급피난
Ⅰ. 의 의
Ⅱ. 본 질
Ⅲ.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Ⅳ. 위난을 피할 수 없는 자의 피난행위,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 자구행위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 11] 피해자의 승낙
Ⅰ. 서 론
Ⅱ. 구성요건조각사유로서의 양해
Ⅲ.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 12] 정당행위
Ⅰ. 의 의
Ⅱ.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 13] 책임론 입문
Ⅰ. 책임의 의의
Ⅱ. 책임의 구성요소와 책임판단의 대상
[§ 14]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의의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5] 위법성의 인식
Ⅰ. 위법성의 인식 및 대상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
Ⅲ.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Ⅳ. 법률의 착오
[§ 16]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와 판단기준
Ⅱ. 실정법상 기대가능성규정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Ⅲ.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 17] 미수론 입문
Ⅰ. 범죄의 실현단계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Ⅲ. (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Ⅳ. 미수범의 처벌 및 관련 문제
[§ 18] 중지(미수)범
Ⅰ. 중지(미수)범의 의의 및 특별취급 근거
Ⅱ. 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Ⅲ. 중지(미수)범의 처벌
Ⅳ. 중지(미수)범의 관련문제
[§ 19] 불능(미수)범
Ⅰ. 서 론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Ⅲ. 처벌 및 관련문제
[§ 20] 예비·음모
Ⅰ. 서 론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Ⅳ. 예비죄의 관련문제

제6장 공범론
[§ 21] 정범 및 공범의 기초이론
Ⅰ. 기초개념
Ⅱ. 정범개념의 우위성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Ⅲ. 공범은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Ⅳ. 공범의 처벌근거
[§ 22] 공동정범
Ⅰ. 서 론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3] 간접정범
Ⅰ. 서 론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Ⅲ. 간접정범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4] 교사범
Ⅰ. 서 론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Ⅲ. 교사범의 처벌
Ⅳ.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
Ⅴ. 교사범과 관련 문제
[§ 25] 종 범
Ⅰ. 서 론
Ⅱ. 종범의 성립요건
Ⅲ. 종범의 처벌 및 관련 문제
[§ 26] 공범과 신분
Ⅰ. 서 론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Ⅲ. 형법 제33조의 관련문제

제7장 죄수론
[§ 27] 죄수의 기초이론
Ⅰ. 의 의
Ⅱ. 죄수결정의 기준
[§ 28] 실체법상 일죄
Ⅰ. 의의와 종류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 29] 실체법상 수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8장 형사제재론
[§ 30] 형벌, 양형 및 보안처분
Ⅰ. 형 벌
Ⅱ. 양 형
Ⅲ. 보안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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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손동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과정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박사과정 졸업(Dr. Jur.)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2008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찰청 인권위원, 신상공개위원 법무부 정책위원, 형법개정특위위원, 형사소송법 개정특위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로스쿨 원장 겸 법대 학장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초빙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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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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