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함명진 (지은이)
  |  
위닝북스
2016-06-08
  |  
1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책 정보

· 제목 :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85421889
· 쪽수 : 288쪽

책 소개

저자는 “세금을 잘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큰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쓰기 시작한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단순히 어려운 세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쓰여 있다.

목차

프롤로그 ……4

PART 1 국세청은 모두 알고 있다!
01 국세청은 당신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알고 있다 015
02 하루 1,000만 원 넘게 입·출금하면 자동 검증 대상 023
03 국세청은 당신이 매매한 부동산 가격을 알고 있다 029
04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당근책이다 037
05 당신의 금융기관 정보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 043
06 국세청은 당신의 억울함에 관심 없다 050
07 꼼수로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057
08 국세청은 당신의 수입을 알고 있다 064

PART 2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01 세금, 모르면 당한다! 073
02 세금을 몰라서 더 내는 사람들 080
03 세금의 환급, 절세_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086
04 세금을 모르면 돈이 샌다 092
05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고 싶어요! 099
06 분명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존재한다 106
07 세금도 큰돈이 든다 113
08 세금고지서를 볼 땐 이미 늦었다 120

PART 3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1부_ 직장인 절세
01 ‘13번째 월급’에서 더 환급받는 비결 129
02 연봉이 많으면 돌려받는 세금도 많다고? 136
03 양가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면 절세의 기회다 141
04 착한 기부도 하면서 세금 돌려받기 148
05 월세와 주택대출 세금 돌려받기 155
06 소비지출은 카드를 활용하자! 162

2부_ 프리랜서, 사업자 절세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169
02 나홀로 사업자 등록하기 176
03 부가가치세 줄일 수 없을까? 182
04 지출 영수증이 돈이다 187
05 동업해서 세금을 줄이자! 194
06 회사도 수입대비 지출계획을 짜야 한다 200

3부_ 부동산 절세
01 부동산매매 시 절세의 노하우 207
02 최고의 절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13
03 이혼할 때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하자! 220
04 세금계산서, 견적서에 울고 웃는 사람들 226
05 세대 분리해서 세금으로부터 ‘프리’하자! 232
06 토지보상에서 세금 혜택 100% 활용하기 238

PART 4 세금, 제대로 알아야 부가 보인다
01 꾸준히 세금 관련 공부를 하자! 247
02 환급과 절세를 모르면 재테크를 말하지 마라! 252
03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잘 지키면 돈이 새지 않는다 257
04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200% 활용하기 263
05 세금 내기 힘들면 분납도 가능하다! 270
06 세금, 억울하면 불복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자! 276
07 절세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281

[참고] 세율(*1)(*2)(*3)
함명진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TIP

저자소개

함명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무사, 세테크 전문가 성공학 강사, 자기계발 작가, 동기부여가 〈세무사 함명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회계사 전문가다. 구리·남양주 지역의 청년 세무사들의 멘토로 활동 중이며 네이버 카페 <세무사개업성공코칭>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갖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세무사 공부를 시작해 누구보다 빨리 세무사가 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성공을 돕는 세테크 전문가, 성공학 강사로 활동 중이다. 개업을 준비하는 세무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세테크 연구소> 수업 과정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비법을 코칭하고 있으며, 세무사로서 지내온 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작가와 강연가로 소통하고 있다. 저서로는 《버킷리스트 7》,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또라이들의 전성시대 3》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토지보상액은 터무니없이 적고 세금도 알아보니 3억 원을 내야 해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부모를 잘 만나서 땅을 물려받았고, 토지 수용의 대가로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으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보상액수를 부동산 거래가액의 50~70%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거기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부동산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자기 재산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달려 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양도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