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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금 및 경리회계, 창업세무. 근로기준법, 노무, 4대보험 - 전2권

2024년 세금 및 경리회계, 창업세무. 근로기준법, 노무, 4대보험 - 전2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홈텍스])

이진규 (지은이)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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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금 및 경리회계, 창업세무. 근로기준법, 노무, 4대보험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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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년 세금 및 경리회계, 창업세무. 근로기준법, 노무, 4대보험 - 전2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홈텍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91186744956
· 쪽수 : 724쪽
· 출판일 : 2024-01-05

책 소개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과 세금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세금절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금 납부일정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권] 경리 회계 및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등세등 직접 신고하기

■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교부
-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사업장 임차와 확정일자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발생하는 문제

CHAPTER 0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1. 합법적인 절세
2. 탈세 및 탈세 사례
3. 부가가치세 절세 및 세무리스크
4.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
5. 신규사업자 세금 절세
6. 창업 사업자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7. 국세청 발간 세금절약 자료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 영수증 및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세금계산서 발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 과세기간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가산세 적용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입력)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5.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편리한 점
7.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8.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행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가산세

CHAPTER 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간주공급
- 종업원 선물 세무처리
- 폐업시 잔존재화
- 마일리지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 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매출할인액
-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 연체이자
- 판매장려금
- 손해배상금

CHAPTER 05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 면세 개요 및 세무 자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사례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 과세표준 명세
3.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8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4.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숙박업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CHAPTER 09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특례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5. 간이과세자 관련 2021년 개정 세법

CHAPTER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3. 로그인 → 신고/납부
4.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부가세 신고 내용 입력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입력 방법
-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
5. 음식점업의 특수한 매입세액공제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4. 사업소득 신고 유형
- 장부기장 유형 판단(복식, 간편, 추계)
-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소규모사업자 추계신고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주의 식대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 급여 및 가사 관련 비용 필요경비불산입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자본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5. 자산은 무엇이며, 자산은 손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 사유
- 자산과 비용
-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 헷갈리는 자산과 비용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계정과목
-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과목 분류표
- 영업외비용 계정과목 분류표
- 자산과 수익
6. 부채
- 가수금, 선수금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7. 자본금
- 인출금
- 인출금 분개처리 사례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 제조업의 제조비용
- 제조업의 매출원가
-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및 작성 사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CHAPTER 04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감면

1.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3.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약표
4.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CHAPTER 05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미사용 등에 대한 가산세
- 외부조정대상자(세무사 조정대상자)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성실사업자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개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3.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 총수입금액 확정
-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결손금 및 결손금 공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CHAPTER 06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원룸 및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7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직용 대상사업자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3.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부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CHAPTER 0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0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5.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제5부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세 가산세
- 원천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3.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 감면대상 업종
-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4.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신고대상자
- 반기별 신고․납부기한
-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 신청
-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5. 연말정산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7.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일용직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제2권]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및 4대보험 핵심 실무서

■ 제1부 ■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로제도
법정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연차 유급휴가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방법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최저임금

◆ 근로자 해고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인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내용 등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연금 원천징수업무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연금가입 세법규정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설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와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근로자)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section 0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제3부 ■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신규직원]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둥부)

◆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section 02 고용창출 관련 세금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기타 고용과 관련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감면대상 업종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section 03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 기준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사례
홀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자(홀벌이)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 자녀장려금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도서] 경리 회계 및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등세등 직접 신고하기

[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미용업, PC방 등]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 연간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간 매출액(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
1.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6.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거래대금(매입, 매출) 수수 및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며, 창업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도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문]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0.5%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서비스업 등)에는 창업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지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전환되지 않음)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여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5) 창업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도서] 근로기준법, 인사노무, 퇴직연금, 임금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 양식 및 상세 내용 → 경영정보사 홈페이지

▶ 신규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사한 시점부터 그 해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일할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4년 5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휴가일수를 일수로 계산하고, 2025년 1월 1일을 입사 기준일로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여하되, 입사연도의 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일수(10일)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기간(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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