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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87396130
· 쪽수 : 951쪽
· 출판일 : 2017-06-05
책 소개
목차
제5편 가처분서식
제1장 총 설 ⁄ 43
Ⅰ. 개 설 ⁄ 43
1. 가처분의 의의․성질 ⁄ 43
2. 가처분의 요건 ⁄ 44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44
⑴ 피보전권리⁄44
⑵ 보전의 필요성⁄44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45
⑴ 피보전권리⁄45
㈎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45
㈏ 다툼이 있을 것⁄45
⑵ 보전의 필요성⁄45
다. 보전수단 ⁄ 46
3. 집행방법 ⁄ 46
가. 원 칙 ⁄ 46
나. 처분의 범위 ⁄ 46
Ⅱ. 신청절차 ⁄ 47
1. 관 할 ⁄ 47
가. 원칙적 관할 ⁄ 47
나. 예외적 관할 ⁄ 47
2. 신 청 ⁄ 47
가. 가압류신청의 준용 ⁄ 47
나. 가처분 특유의 기재사항 ⁄ 47
제2장 각종 가처분신청례 ⁄ 49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 49
제1관 부동산물권 처분금지가처분 ⁄ 49
1.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49
2.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2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4
4.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7
〈별지〉 목적물의 표시⁄60
5. 부동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건물현상유지 및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0
6. 환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3
7. 대위권에 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5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금지 가처분신청서 ⁄ 68
9. 전세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71
10.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73
11. 임차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75
12. 현물출자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절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유한회사의
설립행위취소) ⁄ 78
〈별지〉 목적물의 표시⁄81
제2관 명도․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82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건물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반환청구권보전) ⁄ 82
2.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건물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권집행보전을 위한 가처분) ⁄ 85
3.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대지인도를 받기 위한
가건물철거청구권집행보전) ⁄ 87
4. 집행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현상변경금지 가처분) ⁄ 89
제3관 토지관계 가처분 ⁄ 92
Ⅰ. 토지점유보존 가처분 ⁄ 92
1.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 가처분) ⁄ 92
2. 공작물설치금지 및 토지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 95
3. 토지출입금지 및 공작물설치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97
4. 출입방해배제 및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신청서 ⁄ 99
〈별지〉 도면⁄102
5. 채무자가 계쟁토지의 출입․공작물설치 등 채권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유) ⁄ 102
〈별지〉 목적물의 표시⁄105
6. 통로 내의 노점영업행위 등 일반의 통행 및 통로에 면하는 다른 점포영업자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유지) ⁄ 105
7. 통로 내에 구축한 노점 기타 일체의 영업설비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점유유지) ⁄ 108
Ⅱ. 토지점유보전(이용 및 방해배제) 가처분 ⁄ 111
1. 토지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농지경작방해금지) ⁄ 111
2.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서 ⁄ 114
3.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16
4. 지역권에 기한 장애물철거․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119
5. 공해의 발생금지 및 배제 가처분신청서 ⁄ 121
〈별지〉 채권자목록⁄124
6. 채무자가 계쟁토지에의 출입, 토지매립, 죽목채취 기타 채권자의 경작사용
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서(토지의 임차권확인 및 점유보전) ⁄ 125
Ⅲ. 토지인도 가처분 ⁄ 127
1. 지주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노후에 따른 토지임대차계약의 소멸을 주장하는
건물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 127
2. 불법점거를 이유로 하는 건물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토지인도) ⁄ 131
3. 지주가 건물점유자의 불법점거를 이유로 가옥수거 토지인도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가옥철거 토지인도) ⁄ 134
〈별지〉 목적물의 표시⁄137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 ⁄ 138
〈별지〉 목적물의 표시⁄141
5.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단행의 가처분신청서 ⁄ 141
6. 가처분명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건물철거 가처분신청서(점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 157
〈별지〉 목적물의 표시⁄160
Ⅳ.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처분 ⁄ 160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법 제828조 및 제555조에
의해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 160
2.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법
제245조․제246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 163
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처분 ⁄ 167
1.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양도 내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대지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167
Ⅵ. 통행권에 관한 가처분 ⁄ 171
1. 통로통행장애물(함석담)철거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 171
2. 통로통행장애물(판자울타리 등)철거, 차마 이외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사용대차계약에 기한 통행권침해배제) ⁄ 174
3. 통로통행장애물(건물의 일부)철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178
〈별지〉 물건의 표시⁄181
Ⅶ. 수리․수면권에 관한 가처분 ⁄ 182
1. 유수금지 가처분신청서 ⁄ 182
2. 용수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84
3. 유수, 통로통행방해금지, 양철울타리철거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 186
4. 수면저목장 및 그 곳에 있는 상대방 소유의 목재를 집행관보관으로 이전하고
상대방이 목재를 반입하거나 뗏목의 계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수면의 점유보전) ⁄ 190
〈별지〉 물건목록193
제4관 건물관계 가처분 ⁄ 193
Ⅰ. 건물의 점유보존 가처분 ⁄ 193
1. 건물출입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93
2. 점포 및 설비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96
3. 건물의 지붕파괴와 2층 건축공사 중지 및 지붕 위의 목재제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 198
4. 점포장벽의 파괴, 셔터의 제거 등 채권자의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점유보전) ⁄ 201
5. 가시철선의 수거를 명하는 가처분신청서(대체집행허용) ⁄ 204
6. 건물의 변형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 207
7. 건물의 점유사용방해행위 일체의 금지와 건물내의 동산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확인 및 점유보전) ⁄ 211
〈별지〉 목적물의 표시⁄214
Ⅱ. 건물의 점유보전 가처분 ⁄ 215
1. 건물채광․통풍방해배제 등 가처분신청서 ⁄ 215
〈별지〉 목적물의 표시⁄217
〈별지〉 도 면⁄217
2. 건물파손금지 가처분신청서 ⁄ 218
3.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기존건물 붕괴방지를 위한 공사금지가처분) ⁄ 221
4. 공장출입금지 및 점유사용방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 224
Ⅲ. 건물의 점유회수 가처분 ⁄ 227
1. 임차권, 점유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임을 주장하는 점유회수 가처분신청서 ⁄ 227
〈별지〉 목적물의 표시⁄230
2. 점유회수 가처분집행을 취소한 제3자이의사건의 원고행위가 가처분집행의
방해행위가 됨을 주장하는 가옥점유회수 가처분신청서(점유회수) ⁄ 231
3. 점유권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거임을 주장하는 가옥점유회수의
가처분신청서 ⁄ 235
4. 폭력에 의한 불법점거자에 대한 점유회수 점포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 ⁄ 240
〈별지〉 목적물의 표시⁄243
Ⅳ. 건물명도 가처분 ⁄ 243
1.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매각부동산 인도방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집행보전) ⁄ 243
2.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 가처분신청서(불법점거자에 대한 인도집행보전) ⁄ 246
3. 점유사용방해금지 및 물건반출방해배제 가처분신청서 ⁄ 248
〈별지〉 목적물의 표시⁄250
4. 사용의 필요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 하는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 ⁄ 251
5. 임대건물을 해체할 필요에 의한 합의해약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 ⁄ 254
〈별지〉 목적물의 표시⁄257
6. 경매 매수부동산 인도방해자에 대한 건물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청구) ⁄ 258
7. 다른 가옥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옥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가옥인도청구) ⁄ 260
8. 가처분 후의 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 264
9. 가처분위반을 이유로 제1차 가처분채무자와 가처분 후의 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 268
〈별지〉 목적물의 표시⁄270
10. 가처분명령에 위반한 용도변경을 이유로 하는 가옥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 271
Ⅴ. 건물보존등기 및 가등기 말소청구 가처분 ⁄ 274
1. 甲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이유로 하는 건물의 처분금지를, 乙의 가장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의 행사금지 및 매매예약권리의 양도금지를 각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각 등기말소청구) ⁄ 274
Ⅵ. 기 타 ⁄ 279
1. 대지 및 파괴건물의 잔존물건 집행관보관 및 파괴건물의 잔존물건 제거금지
가처분신청서(점유보전) ⁄ 279
2. 건물의 처분금지, 동 토지․건물의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지위양도 및 완결권행사금지,
저당권의 실행 및 양도금지, 임차권설정예약에 기한 지위양도 및 완결권행사금지,
위 동 물건의 현상불변경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대로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각 등기말소 및 토지건물인도청구) ⁄ 282
〈별지〉 목적물의 표시⁄286
〈별지〉 등기목록⁄287
3. 채무자가 가압류중인 가옥을 파괴하려 함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옥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 289
제5관 입목 및 산림관계 가처분 ⁄ 292
1. 산림 및 입목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산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산림․
지상입목인도) ⁄ 292
2. 산림, 입목의 집행관보관 및 산림출입, 입목벌채,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산림경계확인․임목벌채금지․손해배상청구) ⁄ 296
3. 입목벌채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 299
4. 입목벌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302
제6관 가등기관련 가처분 ⁄ 304
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 304
1.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가등기무효를 이유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 304
〈별지〉 목적물의 표시⁄307
2. 부동산가등기권리상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308
〈별지〉 부동산의 표시⁄310
Ⅱ. 가등기가처분 ⁄ 311
1. 가등기 가처분신청서 ⁄ 311
2. 가등기 가처분신청서(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경우) ⁄ 313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 316
Ⅰ. 선박․항공기에 대한 가처분 ⁄ 316
1. 선 박 ⁄ 316
가. 선박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선박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16
나. 선박의 처분금지 및 집행관보관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절차청구
및 인도청구) ⁄ 318
다. 집행관보관하에 두되 채무자보관을 허용하는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일정장소유치) ⁄ 320
〈별지〉 선박목록⁄323
라. 선박 인도 가처분신청서 ⁄ 324
〈별지〉 선박목록⁄326
마. 선박수리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방해금지) ⁄ 326
2. 항공기 가처분 ⁄ 329
가. 항공기의 처분금지 및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소유권확인, 인도,
등록말소청구) ⁄ 329
〈별지〉 항공기목록⁄333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 334
1. 자 동 차 ⁄ 334
가.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334
나. 자동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337
다. 자동차 인도가처분 신청서 ⁄ 339
라. 민사집행법 제312조에 의한 자동차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341
마. 도품회수를 위한 자동차의 집행관보관 및 처분금지, 채권자사용허가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청구 및 점유회수) ⁄ 345
2. 건설기계가처분 ⁄ 348
가. 건설기계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348
나. 건설기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351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354
Ⅰ. 처분(인도)금지가처분 ⁄ 354
1. 약품의 양도, 입질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및 인도금지 가처분신청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물건인도청구) ⁄ 354
Ⅱ. 점유이전금지(현상유지)가처분 ⁄ 357
1. 유체동산의 집행관보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357
〈별지〉 목적물의 표시⁄359
2. 집행관보관하에 두되 채무자사용을 허가하는 가처분신청서 ⁄ 360
〈별지〉 목적물의 표시⁄362
3. 기계․기구 등의 현상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 363
Ⅲ.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366
1. 유체동산 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366
2. 창고증권에 의한 권리이전․배서양도․질권설정 등 금지 및 동 증권 해당상품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르는 상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368
〈별지〉 목적물의 표시⁄372
3. 상대방에게 기계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372
4. 현물출자물건인 기계설비에 대한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합자회사설립행위취소) ⁄ 374
5. 등록면직기의 현상유지 및 면직기등록명의의 양도, 폐지절차금지의 가처분신청서
(면직기 인도 및 면직기 등록명의변경의무 이행청구) ⁄ 379
〈별지〉 제1물건목록⁄384
〈별지〉 제2물건목록⁄384
〈별지〉 제3물건목록⁄385
6. 보관장소 및 보관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관토록 하는 유체동산 가처분신청서 ⁄ 386
7. 동산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처분금지 및
인도청구) ⁄ 388
〈별지〉 목적물의 표시⁄390
Ⅳ. 인도단행가처분 ⁄ 392
1. 채권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유체동산 가처분신청서 ⁄ 392
2. 채권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신청서 ⁄ 394
〈별지〉 목적물의 표시⁄396
3. 혼수도구 인도단행의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397
〈별지〉 목적물의 표시⁄399
4. 집행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 가처분신청서 ⁄ 400
〈별지〉 목적물의 표시⁄402
5. 인장․장부류 등 인도 가처분신청서(인장에 대하여는 인도단행을, 장부류에
대하여는 현상유지를 구하는 가처분) ⁄ 402
6. 연금증서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연금증서 인도청구) ⁄ 405
〈별지〉 목적물의 표시⁄407
7. 인감, 인장, 서명판, 인감증명서, 위임장, 예금통장, 부동산권리증서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 408
8. 기계 등의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410
9. 기계를 집행관보관으로 옮기고 채권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413
10. 통조림의 양도․질권설정․반환청구권행사의 금지 및 인도금지 가처분신청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416
〈별지〉 물건목록⁄419
Ⅴ. 소유권확인․점유보전 가처분 ⁄ 420
1. 경매채무자가 경락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게 경매무효를 주장하고 경락물건을
채권자가 사용하는 그대로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신청서(소유권확인 및
점유보전) ⁄ 420
〈별지〉 목적물의 표시⁄424
제4절 채권에 대한 가처분 ⁄ 426
Ⅰ. 추심 및 처분금지 ⁄ 426
1. 양수채권 추심․양도 및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청구) ⁄ 426
2. 건물임대료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 429
〈별지〉 채권의 표시⁄431
3. 계금청구채권 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계금청구) ⁄ 431
4. 예금채권 추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전부명령무효확인청구) ⁄ 434
5. 예금채권 추심 및 채무지급금지의 가처분신청서(예금자명의의 변경절차청구 및
이혼청구) ⁄ 436
6. 공탁금반환청구권의 추심 등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채권양도무효확인) ⁄ 439
7. 채무집행면탈을 위해 타인명의로 예입한 은행예금채권의 양도, 입질, 환급청구 등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의 취소청구) ⁄ 443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45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전부받은 예금채권의 양도, 입질, 환급의
청구금지 가처분신청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확인청구) ⁄ 446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49
9. 채권양수 후 양도인의 국세체납에 따른 양도채권의 부당압류에 대해서 국가를
채무자로 하여 국가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외상판매금채권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양도채권의 지급청구) ⁄ 449
〈별지〉 목적채권의 표시⁄452
Ⅱ. 질권실행․양도금지 ⁄ 452
1. 질권부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동산인도청구) ⁄ 452
〈별지 제1목록〉 채권의 표시⁄455
〈별지 제2목록〉 담보물건의 표시⁄455
2. 질권실행․양도금지 및 질권점유이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동산인도청구) ⁄ 455
Ⅲ. 금전지급 ⁄ 458
1. 해고무효에 의한 미불금지급 가처분신청서(해고무효 및 대금청구) ⁄ 458
〈별지〉 채권의 표시⁄460
2. 급료가지급 가처분신청서(해고무효확인청구) ⁄ 460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463
Ⅰ. 약속어음 ⁄ 463
1. 약속어음 가처분신청서 ⁄ 463
2.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집행관보관) ⁄ 466
3. 부도처분 회피를 위한 약속어음의 배서, 양도,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약속어음금채무 부존재 및 어음반환청구) ⁄ 469
〈별지〉 목적물의 표시⁄472
4. 약속어음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약속어음반환청구) ⁄ 473
Ⅱ. 화물상환증 ⁄ 477
1. 대물상환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477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480
제1관 가입전화사용권에 관한 가처분 ⁄ 480
1. 가입전화사용권 양도 및 설치장소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가입전화사용권 양도
무효확인) ⁄ 480
2. 채무자에 갈음하여 가입전화사용권 사용승인청구허용 가처분신청서
(전화가입명의의 변경무효확인) ⁄ 482
제2관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 485
Ⅰ. 특 허 권 ⁄ 485
1.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이전등록이행청구) ⁄ 485
〈별지〉 특허권의 표시⁄487
[양식례] 등록촉탁서(특허권)⁄488
2. 특허모조품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89
3. 특허권 침해금지(사용․생산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침해배제․손해배상청구) ⁄ 492
4. 특허권 처분금지 및 제조판매 내지 배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특허권
이전등록청구) ⁄ 494
5. 특허모조품 제조․판매금지의 가처분신청서(특허권의 사용물품제조판매 등의
금지 및 기존제품의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 500
Ⅱ. 실용신안권 ⁄ 502
1. 실용신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Ⅰ) ⁄ 502
2.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Ⅱ) ⁄ 505
3. 실용신안된 정전도장장치 및 이의 도료분산기의 제조 판매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실용신안권에 속하는 권리범위확정) ⁄ 508
4. 실용신안권에 저촉하는 물품의 제조․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실용신안권의 사용, 물품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512
Ⅲ. 디자인권 ⁄ 516
1. 디자인모조품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 ⁄ 516
〈별지〉 목적물의 표시⁄518
2. 디자인모조품 제조 판매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디자인권에 기한 모조품의
판매반포금지청구) ⁄ 519
Ⅳ. 상 표 권 ⁄ 523
1.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상표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르는
상표사용금지청구) ⁄ 523
2. 유사상표 사용(부정경쟁)금지 가처분신청서 ⁄ 526
〈별지〉 목적물의 표시⁄528
Ⅴ. 저 작 권 ⁄ 529
1. 서적인쇄․발매금지 가처분신청서 ⁄ 529
2. 서적의 인쇄․발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 532
3. 저작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34
4. 영화흥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536
5. 음반의 발매․배포정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 538
6.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저작권법 91조에 의한 청구) ⁄ 540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 544
1. 예탁유가증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44
〈별지〉 증권목록⁄545
제4관 광업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 547
1. 광업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547
〈별지〉 광업권의 표시⁄549
2. 석고시굴출원에 의한 기대권의 매매․양도․출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시굴출원명의등록청구) ⁄ 550
3. 석탄채굴출원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석탄채굴출원권 양도계약 존재확인 및
출원인명의변경신고의 취소절차청구) ⁄ 553
제5관 담보권에 관한 가처분신청 ⁄ 557
Ⅰ. 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 557
1. 저당권 실행정지 가처분신청서 ⁄ 557
〈별지〉 부동산의 표시⁄559
〈별지〉 저당권의 표시⁄559
2. 저당권 양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권리의 양도, 완결권의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대위변제의 유효와 저당권 및 소유권의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소멸확인) ⁄ 560
〈별지〉 목적물의 표시⁄563
〈별지〉 등기의 표시⁄563
3. 저당권 실행으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564
4. 저당권설정등기의 가장․사해행위에 기한 저당권 양도․설정․실행절차의 금지
가처분신청서(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569
〈별지〉 목적물의 표시⁄571
5. 순위 제1번 저당권자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확인 또는
경매매각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권확인) ⁄ 572
6. 저당물건의 매매, 증여,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특약에 기한 저당물건 처분금지의 부작위청구) ⁄ 576
7. 저당건물의 개축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저당물건의 현상유지 가처분신청서
(저당권의 행사방해배제) ⁄ 579
Ⅱ. 질권에 관한 가처분 ⁄ 582
1. 동산질권 실행금지 가처분신청서 ⁄ 582
2. 질권실행으로서의 선박경매절차정지 가처분신청서(질권계약 갱개확인) ⁄ 585
Ⅲ. 유치권에 관한 가처분 ⁄ 587
1. 유치권실행으로서의 유체동산경매의 정지 가처분신청서(유치권 부존재확인) ⁄ 587
2. 계쟁건물에의 출입 기타 신청인의 점유․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유치권의 행사방해금지) ⁄ 591
제7절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 594
Ⅰ. 주식회사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 594
1.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 594
[양식례] 등기촉탁서⁄598
2. 대표이사․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 ⁄ 599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위 동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서(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 602
4.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대표이사 해임무효 확인청구 및 지위보전) ⁄ 606
5.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취하서 ⁄ 611
Ⅱ. 민법상 법인 등 직무집행정지 ⁄ 611
1. 학교(재단법인)경영관리의 가처분신청서(수령물인도 및 사무처리보고청구) ⁄ 611
2. 무한책임사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 616
Ⅲ.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확인 직무집행정지 ⁄ 619
1. 제명결의 및 통지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서 ⁄ 619
2. 회사원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제명결의 및 통지무효 확인 및
제명등기말소절차청구) ⁄ 621
제8절 상사관련 가처분 ⁄ 624
제1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 624
1. 토지의 집행관보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상법 403조․402조의 유지권에
기한 이사의 부당행위유지청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624
〈별지〉 부동산 목록⁄636
제2관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638
1. 주주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신청서 ⁄ 638
〈별지〉 목록⁄641
2. 주주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서(신주발행무효의 소) ⁄ 642
3. 주주총회 소집정지 가처분신청서(임시주주총회 무효확인청구) ⁄ 645
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주주총회 결의취소청구) ⁄ 647
5. 주주총회결의사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 650
제3관 주식에 관한 가처분 ⁄ 653
Ⅰ. 주식처분금지(인도) ⁄ 653
1.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53
2. 주식명의개서 처분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656
3. 사채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59
〈별지〉 목적물의 표시⁄661
4. 주식의 매매, 양도, 입질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와 주식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
및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신청서(주권반환청구) ⁄ 661
5. 주식의 집행관보관 및 양도, 입질 및 그 밖에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주식반환청구) ⁄ 667
〈별지〉 목록⁄670
6. 주권의 집행관보관 가처분신청서(임치계약에 기한 주권의 인도청구) ⁄ 670
Ⅱ. 의결권행사 금지 또는 허용 ⁄ 674
1. 의결권행사 금지 및 허용 가처분신청서 ⁄ 674
2. 채무자의 주주권행사금지 및 채권자의 주주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서
(주식명의개서절차청구) ⁄ 677
〈별지〉 목적물의 표시⁄680
3. 주주권행사 및 양도금지의 가처분신청서(주주권 부존재확인) ⁄ 681
Ⅲ. 임시로 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685
1. 주주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주주권 존재확인) ⁄ 685
〈별지〉 목적물의 표시⁄687
2. 사원권행사 금지 및 주주권행사 허용의 가처분신청서(사원지분 양도무효확인) ⁄ 688
Ⅳ. 신주발행관계 가처분 ⁄ 691
1.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서 ⁄ 691
2. 주금납입정지 가처분신청서(주식회사설립 무효확인청구) ⁄ 696
3. 신주인수권 양도금지 및 신주발행시 신주식양도, 명의개서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주식명의개서절차청구) ⁄ 698
〈별지〉 목적물의 표시⁄701
제4관 장부의 열람․등사 등 가처분 ⁄ 702
1. 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 702
2. 영업장부의 관리 및 열람 가처분신청서(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 ⁄ 705
제5관 영업에 관한 가처분 ⁄ 708
Ⅰ. 영업관계 ⁄ 708
1.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708
2. 영업방해금지(영업회복) 가처분신청서 ⁄ 711
3. 영업방해금지 및 채권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 713
4. 광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파괴금지) ⁄ 716
〈별지〉 목적물의 표시⁄718
5.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금지(부작위) 가처분신청서(영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 718
6. 영업용재산의 관리처분기능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금지(부작위) 가처분신청서
(영업권에 기한 영업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기능방해배제) ⁄ 722
7. 유기장영업의 휴폐업 또는 영업양도의 신고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공동경영확인 및 영업방해배제) ⁄ 724
8. 명예훼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영업권, 명예훼손 영업방해금지청구) ⁄ 727
〈별지목록〉⁄731
9. 현금출납부 등 인도 및 점포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영업인도 및 방해배제) ⁄ 731
〈별지〉 목적물의 표시⁄734
10. 상대방의 회사경영금지 및 채권자의 회사물건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공장 등 인도청구 및 경영방해배제) ⁄ 735
〈별지〉 목적물의 표시⁄739
11. 영화관과 그 영업용 시설의 집행관보관 및 영화흥행영업금지․영업관리인선임
가처분신청서(영업권확인 및 방해배제) ⁄ 740
12. 매출금 수납행위금지 관리인선임 가처분신청서(임차료인상무효확인 및
부당공제임차료지급청구) ⁄ 744
13. 영업저해행위금지특약에 기한 일반임대여객 자동차운송사업금지 가처분신청서
(특약에 기한 부작위청구) ⁄ 751
14. 명칭변경금지, 사회보험 진료보수지급기금의 청구영수금지, 회계․인사
기타 일체 업무의 운영개입금지 가처분신청서(업무방해배제) ⁄ 753
Ⅱ. 상호관계 ⁄ 757
1.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유사상호 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유지청구) ⁄ 757
2. 상호사용금지 및 신문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서(유사상호 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 761
제9절 그 밖의 특수한 가처분 ⁄ 765
제1관 노동사건관련 가처분 ⁄ 765
Ⅰ. 근로자측 가처분 ⁄ 765
1. 해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지위보전의 가처분) ⁄ 765
2. 의무촉탁의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해직무효확인 및 급료지급청구) ⁄ 768
3. 해고무효에 의한 미지급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 773
4. 미지급임금․퇴직금 지급 가처분신청서 ⁄ 776
5.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근거한 장해보상금지급 가처분신청서(손해배상 및 재해보상청구) ⁄ 778
6. 공작물관리방법의 과실 주장에 따른 민법 제750조․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가처분신청서 ⁄ 781
Ⅱ. 사용자측 가처분 ⁄ 785
1. 직장점거 및 생산관리배제 가처분신청서 ⁄ 785
제2관 도산법상의 보전처분 ⁄ 789
Ⅰ. 회사의 업무․재산 보전처분 ⁄ 789
1. 회사회생절차개시 전 보전처분신청서 ⁄ 789
2. 비용예납명령 ⁄ 791
Ⅱ. 파 산 ⁄ 792
1. 파산선고 전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792
제3관 가사관련 가처분 ⁄ 795
1. 인지를 전제로 하는 부양료청구 가처분신청서(부양료청구) ⁄ 795
2. 양육자의 지정과 자의 인도 가처분신청서 ⁄ 798
3. 이혼 등에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 800
제4관 행정관련 가처분 ⁄ 803
1.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 803
2.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 807
3.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810
4.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 815
제5관 민사조정관련 처분 ⁄ 821
1. 조정전처분신청서 ⁄ 821
제3장 심리․재판절차 ⁄ 823
Ⅰ. 신청에 대한 심리 ⁄ 823
1. 심 리 ⁄ 823
2. 담보제공 ⁄ 823
가. 담보제공결정 ⁄ 823
⑴ 가처분해방금⁄823
⑵ 소명대용 보증금의 공탁⁄824
나. 담보액의 산정기준 ⁄ 825
⑴ 담보공탁금 산정기준⁄825
⑵ 담보공탁금 산정기준 및 비율표⁄825
다. 담보제공절차 ⁄ 825
⑴ 공탁명령⁄825
⑵ 공탁절차⁄825
Ⅱ. 신청에 대한 재판 ⁄ 826
1. 재판의 형식 ⁄ 826
2. 기재사항 ⁄ 826
3. 가처분결정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 827
4. 보전재판의 고지 ⁄ 828
Ⅰ. 개 설 ⁄ 829
1. 이의절차 ⁄ 829
2. 취소절차 ⁄ 830
Ⅱ. 가처분의 이의 ⁄ 831
1. 이의신청 ⁄ 831
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831
나. 이의신청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 ⁄ 834
3. 심리․재판 ⁄ 836
가. 이의사건의 변론조서 ⁄ 837
4.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 ⁄ 838
Ⅲ. 가처분의 취소 ⁄ 838
1.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 838
가. 제소명령신청서 ⁄ 839
나. 제소명령서 ⁄ 840
다. 소제기증명원 ⁄ 841
라. 제소신고서 ⁄ 842
마. 제소기간경과(제소명령 불응)를 이유로 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 843
바. 제소기간경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결정(취소신청 인용) ⁄ 844
2. 사정변경․특별사정에 인한 취소 ⁄ 845
가. 근거규정 ⁄ 845
나. 취소신청서 ⁄ 846
⑴ 사정변경에 의한 출입금지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본안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846
⑵ 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법정화해로 인한 경우)⁄848
⑶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49
⑷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52
⑸ 특별사정에 의한 건물인도단행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854
다. 재판문례 ⁄ 857
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857
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결정 취소결정⁄859
3. 장기간 불제소로 인한 취소 ⁄ 861
가. 장기간 불제소에 인한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 862
제5장 집행절차 ⁄ 863
Ⅰ. 총 설 ⁄ 863
1.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 863
가. 가압류집행절차의 준용 ⁄ 863
나. 예 외 ⁄ 863
2. 가처분집행의 특질 ⁄ 863
가. 신 속 성 ⁄ 863
나. 잠 정 성 ⁄ 864
3. 집행기관 ⁄ 864
4. 집행개시요건 ⁄ 864
가. 집행문부여 요부 ⁄ 864
나. 집행기간 ⁄ 864
Ⅱ. 각종 가처분의 집행 ⁄ 865
1. 개 설 ⁄ 865
가. 원 칙 ⁄ 865
나. 각종 가처분의 집행방법 ⁄ 865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 866
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 866
⑴ 집행방법⁄866
⑵ 주 문 례⁄867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 867
⑴ 집행방법⁄867
㈎ 집행관공시서⁄868
㈏ 부동산인도집행조서⁄869
⑵ 현상변경시의 조치⁄870
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집행 ⁄ 870
⑴ 집행방법⁄870
⑵ 주 문 례(주문례에 관한 상세는 제4편 참조. 이하 동일함)⁄871
㈎ 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871
㈏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871
㈐ 일조권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872
㈑ 철거금지가처분⁄872
㈒ 진입금지가처분⁄872
라.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집행 ⁄ 872
⑴ 집행방법 ⁄ 872
⑵ 주 문 례 ⁄ 873
㈎ 점유방해금지가처분⁄873
㈏ 통행방해금지가처분⁄873
㈐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873
마. 방해물배제의 가처분집행 ⁄ 874
⑴ 집행방법 ⁄ 874
⑵ 주 문 례 ⁄ 874
㈎ 방해제거만을 명하는 경우⁄874
㈏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874
바.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집행 ⁄ 875
⑴ 집행방법 ⁄ 875
⑵ 주 문 례 ⁄ 875
㈎ 인도를 직접 명하는 경우(기본형)⁄875
㈏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875
3.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집행 ⁄ 876
가. 개 설 ⁄ 876
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876
⑴ 집행방법 ⁄ 876
⑵ 주 문 례 ⁄ 876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 876
⑴ 선박․항공기의 집행 ⁄ 876
㈎ 집행방법⁄876
㈏ 항공기의 주문례⁄877
㈐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877
⑵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집행 ⁄ 878
㈎ 집행방법⁄878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례⁄878
㈐ 자동차인수신고서⁄879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 880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 880
⑴ 집행방법 ⁄ 880
⑵ 주 문 례 ⁄ 880
㈎ 기 본 형⁄880
㈏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880
㈐ 집행관보관만을 명하는 경우⁄881
㈑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881
나.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 ⁄ 881
⑴ 집행방법 ⁄ 881
⑵ 주 문 례 ⁄ 882
㈎ 기 본 형⁄882
㈏ 집행관 보관물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882
다.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 ⁄ 882
⑴ 집행방법 ⁄ 882
⑵ 주 문 례 ⁄ 883
5. 채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 883
가.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집행 ⁄ 883
⑴ 집행방법 ⁄ 883
⑵ 주 문 례 ⁄ 883
㈎ 다툼의 대상인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883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의 경우⁄884
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 ⁄ 884
⑴ 집행방법 ⁄ 884
⑵ 주 문 례 ⁄ 884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884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884
㈐ 결 합 형⁄885
6.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 885
가. 집행방법 ⁄ 885
나. 주 문 례 ⁄ 885
⑴ 점유이전금지(집행관보관)의 경우 ⁄ 885
⑵ 처분금지의 경우 ⁄ 886
7. 그 밖의 재산권 가처분집행 ⁄ 886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 886
⑴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 886
㈎ 집행방법⁄886
㈏ 등록촉탁서⁄887
㈐ 주 문 례⁄887
⑵ 지식재산권 침해금지의 가처분집행 ⁄ 888
㈎ 집행방법⁄888
㈏ 주 문 례⁄888
1) 특허권․실용신안권⁄888
① 물건의 발명⁄888
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889
③ 방법의 발명⁄889
2) 의 장 권⁄889
3) 상표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889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889
② 영업주체 혼동행위⁄890
⑶ 저작권의 침해금지 가처분집행 ⁄ 890
㈎ 집행방법⁄890
㈏ 주 문 례⁄890
① 서적의 경우⁄890
② 음악의 경우⁄891
③ 캐릭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891
나.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집행 ⁄ 891
⑴ 집행방법 ⁄ 891
⑵ 주 문 례 ⁄ 891
8.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집행 ⁄ 892
가. 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집행 ⁄ 892
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892
㈎ 집행방법⁄892
㈏ 등기촉탁서⁄893
㈐ 주 문 례⁄894
①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894
② 직무대행자 보수결정⁄894
9.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집행 ⁄ 895
가.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 895
⑴ 집행방법 ⁄ 895
⑵ 주 문 례 ⁄ 895
나.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집행 ⁄ 896
⑴ 집행방법 ⁄ 896
⑵ 주 문 례 ⁄ 896
㈎ 총회개최금지가처분⁄896
㈏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896
㈐ 결의효력정지가처분⁄897
⑶ 목록 기재례 ⁄ 897
다. 주식에 관한 가처분집행 ⁄ 897
⑴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집행 ⁄ 897
㈎ 집행방법⁄897
㈏ 주 문 례⁄898
① 집행관보관⁄898
② 처분금지⁄898
③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898
⑵ 의결권행사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집행 ⁄ 898
㈎ 집행방법⁄898
㈏ 주 문 례⁄899
① 의결권행사 금지⁄899
② 의결권행사 허용⁄899
⑶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집행 ⁄ 899
㈎ 집행방법⁄899
㈏ 주 문 례⁄899
① 주주지위보전 Ⅰ (포괄형)⁄899
② 주주지위보전 Ⅱ (구체적 내용표시형)⁄900
⑷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집행 ⁄ 900
㈎ 집행방법⁄900
㈏ 주 문 례⁄900
Ⅲ. 집행의 효력 ⁄ 901
1. 개 설 ⁄ 901
2. 각종 가처분의 효력 ⁄ 901
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901
나.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 901
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 902
3. 타집행 등과의 경합시의 효력 ⁄ 902
가. 선가처분의 방해․정지․폐지가처분 ⁄ 902
나. 가압류․가처분 상호간 ⁄ 902
다. 선처분금지가처분 후본압류 ⁄ 903
라. 선본압류 후점유이전․처분금지가처분 ⁄ 903
마. 선인도집행 후가처분 ⁄ 903
바. 가처분과 체납처분 ⁄ 903
사. 가처분과 파산․회사회생절차 ⁄ 903
아. 선처분금지가처분 후저당권설정 및 그 실행 ⁄ 904
자. 선저당권설정 후가처분 ⁄ 904
제6장 집행의 정지․취소 ⁄ 905
Ⅰ. 집행의 정지 ⁄ 905
1. 개 설 ⁄ 905
가. 이의․상소에 수반된 정지 ⁄ 905
나. 민사집행법 제16조․제48조에 수반된 정지 ⁄ 906
다. 집행정지의 담보 ⁄ 906
2. 집행정지신청 ⁄ 906
가. 집행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Ⅰ) ⁄ 906
책속에서
Ⅱ. 각종 가처분의 집행
1. 개 설
가. 원 칙
가처분집행도 원칙으로 가압류집행, 나아가서 강제집행의 방법에 준해서 행한다(민집 301조.291조). 다만, 가처분집행의 특수성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는 구체적 각 경우에 관해서 보아야 한다.
나. 각종 가처분의 집행방법
① 금전지급 금전집행방법(민집 188조~186조)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현금화까지도 진행할 수 있음이 가압류의 경우와 다르다.
② 물인도.급여 동산(민집 257조.259조), 부동산(민집 258조.259조)의 인도방법에 의한다.
③ 대체적 작위 대체집행방법(민집 260조)에 의한다.
④ 부대체적 작위 간접강제방법에 의한다(민집 261조).
⑤ 부 작 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제각 또는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한다(민집 260조 1항).
⑥ 부동산.선박처분금지 부동산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3조를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처분금지를 기입하도록 촉탁한다(민집 305조 3항).
⑦ 동산의 처분금지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등에 준해서 집행한다(민집 301조.296조).
⑧ 물 보 관 물건의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7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동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에 의하여 집행하고,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준해서 조치한다.
⑨ 건물의 점유이전금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채무자 점유물 압류방법)에 준하여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뜻의 공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킨다.
⑩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고지에 의하여 형성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뜻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법 407조 3항, 민집 306조),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촉탁을 할 것이다.
⑪ 종업원의 지위보전 임의이행을 기대하는 가처분으로서 강제이행의 수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무상으로는 이 가처분에 금전지급가처분을 병합하는 예가 보통이다.
⑫ 목적물의 현금화 목적물을 집행관이 보관하여 집행중인 경우에 가압류물 특별현금화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가 준용되는가에 관해서는 설이 나누이나, 가처분은 채권자의 본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특정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성질 그 밖에 객관적으로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화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1) 집행방법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이다.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의 실현을 위한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수 있게 되므로 그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한다(민집 305조 3항.293조). 그 양식은 재일 2003-7, 재일 2003-17의 양식에 의한다. 이 때에는 가처분 신청시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등기촉탁시의 등록면허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28조 1항 1호),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51조 1항 2호).
(2) 주 문 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1) 집행방법
채권자가 가처분재판의 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서를 목적물의 적당한 개소에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고함으로써 집행을 실시한다.
집행관이 그 집행을 하면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공시서와 집행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가) 집행관공시서
○○지방법원
고 시
사 건 : ( 부)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권원 :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별지표시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유체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별지표시 부동산(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집행관 ○ ○ ○
[註]1)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사용하며, ( )부분은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2)이 고시서는 집행관사무소에비치할각종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부록 [별표 2] 2-36 양식이다.
(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 건 : 20 본
채 권 자 :
채 무 자 :
집행 권원 :
집행목적물 : 위 집행권원 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의 기재와 같다.
집행 일시 : 20 . . . :
집행 장소 :
1.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을 만나 집행권원을 제시하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인도집행의 뜻을 알리고 임의로 이행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므로 동인과 채권자 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고 채권자 에게 인도하였다.
3. 이 절차는 같은 날 : 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자에게 읽어준(보여준) 즉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였다.
20○○. ○. ○.
집행관 (인)
채권자 (인)
채무자 (인)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참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① 집행에 착수한 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② 집행에 저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하여 한 조치
③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
④ 집행을 속행한 때에는 그 사유
⑤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채무자 등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⑥집행관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註]1)부동산인도집행조서는 집행관사무소에비치할각종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2] 2-3 양식이다.
(2) 현상변경시의 조치
기본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점유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의 현상변경이 객관적 현상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는 가처분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 ①목적물인 건물을 증.개축하여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 ②동일성은 상실하지 않더라도 과다한 유익비의 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③본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것 등과, ④나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 ⑤임야를 개간하여 대지화 시키는 것 등은 현상변경에 해당하나, 단순히 목적물의 현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선을 한다거나 점포 등은 내부장식을 바꾸는 정도 등은 현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집행
(1) 집행방법
목적토지상에, ①건물의 축조공사를 금지한다든가, ②이미 건립된 건물의 철거를 금한다든가 또는 ③토지.건물에 채무자가 진입.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다.
이는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의무위반의 행위를 할 때에는 대체집행(민집 260조) 간접강제(민집 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위반상태나 위반행위를 제거한다. 다만, 목적물의 소유권 등과 같이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외에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이 결합되는 수가 많이 있고 이 때에는 집행을 하게 된다.
(2) 주 문 례(주문례에 관한 상세는 제4편 참조. 이하 동일함)
(가) 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의 축조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1)이 경우 때에 따라서는 이미 진행된 공사의 제거를 명하는 단행가처분이 포함되는 수가 있는바, 이 때에는 집행의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는 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그 보관 하에 있음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위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축조 공사를 중지하고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건축공사를 위하여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들을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일 내에 수거하라.
5. 채무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이를 수거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다.」
2)위 문례는 채무자의 목적토지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나)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개축.증축.그 밖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 도면표시 ○○○부분 위에 높이 ○미터, 길이 ○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지표면으로부터 ○미터 이상 굴착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일조권 기타의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미터 이상으로 축조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부분 위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그 밖에 유수를 방해하는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철거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진입금지가처분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또는 그 사용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진입하여 경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집행
(1) 집행방법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다.
(2) 주 문 례
(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통로로써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마. 방해물배제의 가처분집행
(1) 집행방법
소유권 기타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방해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종의 단행가처분이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며(민집 304조) 실무의 관행상 담보금도 비교적 높게 정한다.
단순히 방해상태의 제거만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이 때에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처분 자체에 채권자의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신청이 있어야 그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며, 이 때에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민집 262조).
(2) 주 문 례
(가) 방해제거만을 명하는 경우
[ 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를 수거하라.]
[ 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를 철거하고 채권자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註]1)이 문례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공사금지가처분의 복합형이다.
(나)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
1. 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을 수거하라.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물건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바.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집행
(1) 집행방법
인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직접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한다.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체집행의 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체집행의 수권이 없으면 대체집행의 신청을 하여 집행한다.
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형은 일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방법에 의하지만 채무자의 점유를 현실로 해제하고 인도받아야 하므로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과 같이 집행한다.
(2) 주 문 례
(가) 인도를 직접 명하는 경우(기본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註]1)집행기간(14일)보다 많은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때에는 인도의 기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인도가 잠정적임을 표시하기 위하여「임시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나 사실상은 다음과 같이 기간부여 없이, 또 임시로라는 문구 없이 주문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송달일로부터 ○일 내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집행
가. 개 설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등은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참작되어야 한다.
(2)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1) 집행방법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소관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기(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한다. 그 촉탁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에 준한다. 과세표준은 1건이며 등록면허세액은 선박.자동차가 건당 15,000원(지방세법 28조 1항 2호.3호), 건설기계는 건당 12,000원(동법 28조 1항 14호)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 과세된다(지방세법 151조 1항 2호).
(2) 주 문 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등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1)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항공기.경량항공기(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9조).선박(등기선박. 상법 789조)은 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1) 선박.항공기의 집행
(가) 집행방법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집행대상 항공기.선박이 정류.정박 중인 곳의 관할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을 위임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게 송달할 결정정본을 지참하여 집행에 임하여 송달하게 한다.
(나) 항공기의 주문례
자동차.건설기계와 같게 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항공기를 ○○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註]1)선박의 경우에는 항공기에 대한 위 주문례 중「○○공항에 정류하게 하고」를 “○○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로 바꾸는 것 외에는 같다. 다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기도 한다.
(다)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1. 선박의 현황(사진 첨부)
가. 현 황 :
나. 사용용도 :
다. 내부구조 :
라. 기 타(예시 : ①현황조사 대상선박이 멸실된 경우, 관계인의 진술과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
②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선박의 점유관계
가. 소유자가 점유사용하고 있음.
나. 임차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음.
① 임 차 인 : (주소 : )
② 용 도 :
③ 임차 보증금 : 금 원
④ 임차기간 : 20 . . . ~ 20 . . .
다. 기 타
[註]1)집행관사무소에비치할각종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2] 2-16 양식이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집행
(가) 집행방법
① 자동차 등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며 이동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그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자동차.건설기계에 있어서는 집행관보관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가처분집행은 결정정본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위임한다. 이 때에는 수수료 외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註]1)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보관은 법규정상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무상은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차고 등에 보관시키기도 하는바, 그 경우에는 위 1,2항 사이에「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다) 자동차인수신고서
○○지방법원
자동차인수신고서
법원 판사 귀하
사건 : 20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신고합니다.
-아 래-
1. 자동차의 표시
가. 자동차등록번호 :
나. 자 동 차 명 :
다. 형식승인번호 :
라. 차 대 번 호 :
2. 인수사유
3. 보관장소
4. 보관방법
5. 예상 보관비용
20 . . .
집 행 관 (인)
주:① “인수사유”란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의 인도명령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
②집행관사무소에비치할각종문서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2] 2-20 양식이다.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집행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1) 집행방법
① 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의 기본형 외에 집행관이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이 많이 사용된다.
② 유체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과 그 효력은 부동산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2) 주 문 례
(가) 기 본 형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註]1)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며 현재 그 물건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 담보공탁금의 산정 편의를 위하여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또는 ……허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보관만을 명하는 경우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나. 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
(1) 집행방법
동산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인도청구권보전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도단행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