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보전소송 2

보전소송 2

최종백, 김광년 (지은이)
법률문화원
6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68,000원 -0% 0원
2,040원
65,960원 >
68,000원 -0% 0원
0원
68,0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1개 68,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보전소송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보전소송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87396123
· 쪽수 : 833쪽
· 출판일 : 2017-06-05

책 소개

개정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보전소송의 절차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판례(2017. 2. 15.)를 체계적으로 인용 기술함은 물론, 각종 보전처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련 서식례.문례 등을 수록, 해설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목차

제4편 가처분

범례 ⁄ 55
주요참고문헌 ⁄ 59

제1장 가처분의 유형 ⁄ 65

제1절 총 설 ⁄ 65

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 65
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66
1. 의의․성질 ⁄ 66
2. 요 건 ⁄ 66
가. 피보전권리 ⁄ 66
⑴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66
⑵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68
⑶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집행가능한 권리일 것⁄68
⑷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69
나. 보전의 필요성 ⁄ 69
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69
⑵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69
3. 효 력 ⁄ 70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70
⑴ 주관적 범위⁄70
⑵ 객관적 범위⁄7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71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72
1. 의의․성질 ⁄ 72
2. 요 건 ⁄ 72
가. 피보전권리 ⁄ 72
⑴ 권리관계가 존재할 것⁄73
⑵ 다툼이 있을 것⁄74
나. 보전의 필요성 ⁄ 74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유형 ⁄ 75
가. 부작위의 가처분 ⁄ 75
나. 단행가처분 ⁄ 76
다. 지위보전의 가처분 ⁄ 77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 78

Ⅰ. 개 설 ⁄ 78
Ⅱ. 피보전권리 ⁄ 79
1.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경우 ⁄ 79
2. 가등기에 관한 청구권의 경우 ⁄ 80
3.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청구권의 경우 ⁄ 81
Ⅲ. 보전의 필요성 ⁄ 82
Ⅳ. 재 판 ⁄ 82
Ⅴ. 주 문 례 ⁄ 83
1. 기 본 형 ⁄ 83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결합형 ⁄ 83
Ⅵ. 집 행 ⁄ 84
Ⅶ. 효 력 ⁄ 84
1. 처분행위의 제한 ⁄ 84
2. 전득자의 권리보호문제 ⁄ 88

제3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91

Ⅰ. 개 설 ⁄ 91
Ⅱ. 피보전권리 ⁄ 91
Ⅲ. 재 판 ⁄ 92
Ⅳ. 주 문 례 ⁄ 92
1. 기 본 형 ⁄ 92
가. 객관적 현상변경(객체의 변경)의 경우 ⁄ 93
나. 주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96
다. 제3자가 객관적 현상변경을 가한 경우(객관적 현상변경과 주관적 현상변경의
복합형태) ⁄ 98
2. 응 용 형 ⁄ 99
⑴ 건물의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 보존공사허용형⁄100
⑵ 채무자에게 유예기간인정, 그 후 채권자사용형⁄100
⑶ 일부채권자사용․일부채무자사용형(Ⅰ)⁄100
⑷ 일부채권자사용․일부채무자사용형(Ⅱ)⁄101
Ⅴ. 집 행 ⁄ 101
Ⅵ. 효 력 ⁄ 102
1. 가처분집행 후 목적물을 개조․증축한 경우 ⁄ 102
2.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103
3. 가처분명령에 반한 목적물의 객관적 현상변경의 경우 ⁄ 103
4.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 104

제4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106

Ⅰ. 총 설 ⁄ 106
1. 의의․성질 ⁄ 106
2. 부작위가처분의 유형 ⁄ 106
3. 피보전권리 ⁄ 107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 107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 108
4. 공시명령의 가부 ⁄ 108
가. 학 설 ⁄ 109
⑴ 공시위법(불허용)설⁄109
⑵ 공시적법(허용)설⁄109
나. 학설 검토 ⁄ 110
다. 공시와 불복 ⁄ 110
5. 가처분명령과 해방금 ⁄ 111
가. 가처분결정에 해방금 기재허부 ⁄ 111
나. 가처분해방금 운영상의 문제 ⁄ 112
다. 해방금에 대한 본집행방법 ⁄ 113
6.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 114
가. 집 행 ⁄ 114
⑴ 물적 상태 불수반 단순위반의 경우⁄114
⑵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수반하는 경우⁄115
나. 집행기간 ⁄ 116
다. 가처분위반행위 제거명령(수권결정) 주문례 ⁄ 116
⑴ 공사금지가처분명령 위반의 경우⁄116
⑵ 방해물을 설치한 경우⁄117
7. 제3자의 부작위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배제처분의 가부 ⁄ 117
가. 학 설 ⁄ 117
⑴ 승계집행설⁄117
⑵ 신가처분설⁄118
나. 채무자와 동일시할 제3자 ⁄ 118
8. 집행기간 ⁄ 119
Ⅱ. 부작위명령의 주문 ⁄ 120
1. 주문의 유형 ⁄ 120
가. 단순형과 복합형 ⁄ 121
나. 적극적 부작위명령과 방해금지명령 ⁄ 122
⑴ 배우의 출연금지형⁄122
⑵ 보육원의 폐쇄속행금지형⁄123
⑶ 버스운행금지형⁄123
다. 부작위명령위반에 대한 집행명령 부가 ⁄ 123
⑴ 공사방해․출입 등 금지 및 적당처분부가형⁄125
⑵ 직조금지와 위반제거명령부가형⁄125
⑶ 입목벌채반출금지 및 원상회복명령부가형⁄126
2. 출입금지,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 126
가. 주 문 례 ⁄ 126
⑴ 건물출입․사용방해금지형⁄127
⑵ 토지출입금지가처분 중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배제한 가처분집행 정지결정⁄128
⑶ 점유 등 방해금지형(Ⅰ)⁄129
⑷ 점유 등 방해금지형(Ⅱ)⁄129
⑸ 점유의 해제 등 공사방해금지형⁄130
⑹ 출입․점유․건축공사방해 등 금지형⁄130
⑺ 송전․급수정지에 의한 방해금지형⁄130
⑻ 전기사용방해금지형⁄131
⑼ 사무소․통로 점유방해금지형⁄131
⑽ 건물․통로 등 점유방해금지형⁄132
⑾ 통행방해 등 금지형⁄132
⑿ 업무방해금지, 대리인의 장부열람허용형⁄132
3. 산림벌채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 133
가. 가처분의 태양 ⁄ 133
나. 용 어 례 ⁄ 134
다. 가압류산림의 입목벌채금지 ⁄ 135
라. 주 문 례 ⁄ 136
⑴ 산림출입․벌채의 금지형⁄136
⑵ 산림출입․벌채․반출․매매금지 및 공시명령 부가형⁄136
⑶ 산림․입목의 집행관보관, 출입․벌채․처분금지의 가처분형⁄137
⑷ 토지․입목의 집행관보관, 출입․벌채․양도금지형⁄137
4. 공사금지가처분 등 ⁄ 138
가. 서 설 ⁄ 138
나. 주 문 례 ⁄ 139
⑴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형⁄139
⑵ 미완성건물의 공사속행금지형⁄139
⑶ 건물의 점유이전․처분․공사 등 금지형⁄140
⑷ 환지예정지상에의 건축금지형⁄140
⑸ 점유이전금지에 제거명령부가․해방금기재형⁄141
⑹ 공작물설치․점유방해금지, 철조망 등 철거형⁄142
⑺ 미군사용시설 내에서의 현상변경금지형⁄143

제5절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145

Ⅰ. 개 설 ⁄ 145
Ⅱ. 작위명령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명령 ⁄ 145
Ⅲ. 주문유형 ⁄ 147
1. 방해물제거형 ⁄ 147
2. 방해물제거․운행방해금지형 ⁄ 147
3. 방해물철거․운행방해금지․운행명령병기형 ⁄ 147
4. 방해물제거․사용방해금지․집행명령병기형 ⁄ 148
5. 방해물철거․점유방해금지형 ⁄ 148
6. 사도상 판자담 제거․점유방해금지형 ⁄ 149
7. 구축물 집행관보관․장벽 등 철거․출입금지형 ⁄ 149
8. 수도사업에 의한 물 공급명령형 ⁄ 150
9. 택지붕괴위험방지용 옹호벽설치 단행형 ⁄ 151

제6절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152

Ⅰ. 개 설 ⁄ 152
Ⅱ. 의의․성질 ⁄ 153
1. 의 의 ⁄ 153
2. 신청허부 ⁄ 153
3. 성 질 ⁄ 154
가. 학 설 ⁄ 154
나. 주 문 례 ⁄ 154
Ⅲ. 골프회원권에 기한 지위보전가처분 ⁄ 155
1. 총 설 ⁄ 155
2. 주 문 례 ⁄ 156
가. 회원이 시설이용권을 가지는 임시지위인정형 ⁄ 156
나. 회원의 골프장에서의 플레이거부금지형 ⁄ 156
다. 골프장이용권에 기한 이용방해금지형 ⁄ 158
라. 회원에 의한 골프장 영업관리형 ⁄ 159
Ⅳ.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 160
1. 상법 제407조에 관한 가처분과의 관계 ⁄ 160
2. 본안소송과 당사자적격 ⁄ 162
3. 가처분의 내용과 효력 ⁄ 163
4. 주 문 례 ⁄ 165
가. 사찰주지의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형 ⁄ 165
나. 학교법인 평이사의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형 ⁄ 165
다. 호텔지배인의 임시지위결정, 업무방해․광고금지형 ⁄ 166
라. 학교(재단법인) 경영관리형 ⁄ 166
Ⅴ. 결의효력을 정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 ⁄ 168
1. 이사의 지위보전형 ⁄ 168
2. 조합(학교)의 결의집행정지형 ⁄ 168
Ⅵ. 채무자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 ⁄ 169
1. 개 설 ⁄ 169
2. 지위보전가처분의 허부 ⁄ 169
Ⅶ. 교통사고가해자의 금전임시지급가처분 ⁄ 170
1. 개 설 ⁄ 170
2. 심리방법 ⁄ 171
3. 임시지급액과 지급방법 결정 ⁄ 171
가. 임시지급액 ⁄ 171
나. 지급방법 ⁄ 172
4. 주 문 례 ⁄ 173
가. 생활비임시지급명령형 ⁄ 173
나. 치료비임시지급명령형 ⁄ 174
다. 1년간의 입원비 임시지급명령형 ⁄ 174

제2장 부동산관계 가처분 ⁄ 177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 177

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기본형 ⁄ 177
1. 주문의 기재방법과 의미 ⁄ 177
가. 주문례와 집행방법 ⁄ 177
나. 주문의 구체적 표시방법 ⁄ 178
다. 임차권설정금지의 의미 ⁄ 178
라. 타 가처분에의 준용 ⁄ 181
마. 처분 및 현상변경금지형 ⁄ 181
2. 피보전권리 ⁄ 181
가. 통설․판례의 입장 ⁄ 181
나. 피보전권리의 적격성에 관한 재판 ⁄ 182
⑴ 소유권 이외의 제한권⁄182
⑵ 채권적 청구권⁄182
3.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184
가. 학 설 ⁄ 184
⑴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184
⑵ 본안무관계설과 본안소송설⁄185
나. 소송적 효력과 실체적 효력 ⁄ 185
4.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취득등기의 말소 ⁄ 189
가. 등기실무상 취급 ⁄ 189
나. 등기의무에 대한 비판과 승계집행문설 ⁄ 190
Ⅱ.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 ⁄ 192
1. 가처분의 필요성 ⁄ 192
2. 주문의 변천과 기재방법 ⁄ 193
3.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본등기효력 ⁄ 194
Ⅲ. 다른 절차와의 경합 ⁄ 195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 195
2. 가압류와의 경합 ⁄ 195
3. 강제집행과의 경합 ⁄ 195
4. 체납처분과의 경합 ⁄ 196

제2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97

Ⅰ. 집행관보관․채무자사용형 ⁄ 197
1. 개 설 ⁄ 197
가. 현상유지의 필요성 ⁄ 197
나. 피보전권리와 집행관보관 ⁄ 197
다. 집행착수와 종료 ⁄ 198
2. 집행관의 점유 ⁄ 199
가. 점유의 성질 ⁄ 199
나. 보관인으로서의 집행관의 지위 ⁄ 202
3. 채무자의 객관적 현상불변경의무 ⁄ 203
가. 현상불변경의 조건 ⁄ 203
나. 현상변경의 한계 ⁄ 204
4. 객관적 현상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방법 ⁄ 205
가. 점검집행설 ⁄ 205
나. 집행명령(수권결정)설 ⁄ 206
다. 신가처분명령설 ⁄ 207
5. 가처분명령에 위반한 채무자의 점유배제 ⁄ 207
가. 학 설 ⁄ 207
⑴ 적극설(집행관권한설)⁄207
⑵ 소 극 설⁄208
나. 각설 검토 ⁄ 209
6. 주관적 변경의 경우의 제3자의 배제 ⁄ 209
가. 의 의 ⁄ 209
나. 제3자의 배제방법 ⁄ 210
⑴ 적 극 설⁄210
⑵ 소 극 설⁄210
⑶ 제2차 단행가처분⁄214
다. 판 례 ⁄ 214
7. 가처분의 공시 ⁄ 215
가. 공시방법 ⁄ 215
나. 공시효과 ⁄ 215
Ⅱ. 채무자에의 조건부사용허가․현상변경허용형 ⁄ 216
1. 개 설 ⁄ 216
2. 주 문 례 ⁄ 217
가. 기 본 형 ⁄ 217
나. 응 용 형 ⁄ 218
다. 실 무 례 ⁄ 218
⑴ 채무자에게 바(Bar)영업에 필요한 조작의 변경을 허용하는 형⁄219
⑵ 채무자에게 건축공사 속행을 허가하는 형⁄219
⑶ 건물 일부에 조제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형⁄220
⑷ 의료업경영에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허가판단을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형⁄220
⑸ 채권자․채무자에게 각 가옥사용방법을 정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형⁄220
⑹ 미완성건물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이전하고 공사속행, 완성 후
채무자사용을 허가하는 형⁄221
⑺ 학교건물 건축공사 속행허가, 완성 후 채무자사용허가형⁄221
⑻ 지상에 생육중의 곡물․야채에 한한 재배․수확을 위하여 사용허가한
점유이전금지형⁄223
⑼ 건물수거․토지인도청구권보존형⁄223
⑽ 채무자가 건물일부를 제3자에게 점유사용하게 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한
점유이전금지형⁄224
Ⅲ.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 ⁄ 226
1. 개 설 ⁄ 226
가. 단행가처분의 허용성 ⁄ 226
나. 단행가처분의 필요성 ⁄ 227
2. 단행가처분의 주문 ⁄ 227
가. 서 설 ⁄ 227
⑴ 집행관보관방식⁄227
⑵ 본안판결주문방식⁄228
나. 집행관보관만 인정하는 가처분 ⁄ 229
⑴ 기 본 형⁄229
⑵ 채권자에게 건물의 보존행위 허용형⁄230
⑶ 채권자에게 정지를 허가하고, 채무자에게 그 방해를 금지하는 형⁄230
다. 채권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가처분 ⁄ 230
⑴ 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의 기본형⁄230
⑵ 토지의 집행관보관․채무자에 대한 건물의 축조허가형⁄231
⑶ 농지 집행관보관․채무자 경작형⁄231
⑷ 채권자의 목적토지 일부사용형⁄231
⑸ 개척농지의 집행관보관․출입금지형⁄232
⑹ 물건의 집행관보관․발전소의 건설공사허가형⁄232
⑺ 채권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허가가처분⁄232
마.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사용허가가처분(일부단행) ⁄ 233
⑴ 채권자의 사용과 채무자의 통행허가형⁄233
⑵ 채무자의 판자설치, 일부 채권자와 그 밖의 채무자사용형⁄233
⑶ 기한부로 양 당사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형⁄234
⑷ 채권․채무자에게 일부분씩 사용하게 하는 형⁄234
⑸ 농지의 경작물수확까지는 채권자, 그 후는 채무자에게 사용허가하는
처분금지형⁄235
⑹ 지휘감독명령을 붙인 병원의 시설인도 및 입원자진료카드․간호일지
인도단행형⁄235
바. 본안판결주문방식에 의한 단행가처분 ⁄ 236
⑴ 기 본 형⁄236
⑵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의 결합형⁄236
⑶ 건물철거․토지인도단행형⁄237
⑷ 거주자퇴거․건물철거․토지인도단행형⁄237
⑸ 건물수거․토지인도단행형⁄237
⑹ 대체집행명령부 건물철거․토지인도단행형⁄238
⑺ 골프장 건물철거․토지인도단행형⁄238
⑻ 공항건설예정지 인도형⁄238
⑼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항해서 행하여진 건물수거․인도단행형⁄239
3. 만족적 가처분집행의 정지․취소 ⁄ 239
가. 가처분의 집행정지 등 ⁄ 239
나.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 240
다. 집행취소시기 ⁄ 240

제3절 담보권실행경매․인도명령 정지가처분 ⁄ 241

Ⅰ. 개 설 ⁄ 241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일반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41
2. 타 이의에 기한 일시정지와 가처분과의 관계 ⁄ 241
Ⅱ. 경매금지가처분의 주문과 효과 ⁄ 242
1. 저당권실행금지와 경매절차정지 ⁄ 242
2.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종료시기 ⁄ 243
3. 주문례와 해설 ⁄ 244
가. 저당권실행과 그 처분의 금지형 ⁄ 244
나. 경매절차 정지형 ⁄ 245
Ⅲ. 부동산인도명령과 집행정지 ⁄ 247
1. 학 설 ⁄ 247
가. 긍 정 설 ⁄ 247
나. 부 정 설 ⁄ 248
2. 대금납부 후의 제3자이의의 집행정지 ⁄ 248

제4절 공사금지(부작위)가처분 ⁄ 250

Ⅰ. 개 설 ⁄ 250
Ⅱ. 공사금지가처분 ⁄ 250
1. 가처분의 성질 ⁄ 250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251
가. 건축공사금지가처분 ⁄ 251
⑴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가처분⁄251
⑵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가처분⁄251
⑶ 상린관계에 기초한 가처분⁄252
⑷ 일조권 등의 환경권에 기한 가처분⁄252
㈎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252
㈏ 일조권 침해와 수인한도⁄253
㈐ 조망권 침해⁄255
㈑ 사생활 침해⁄256
나. 건축방해금지가처분 ⁄ 256
3. 당 사 자 ⁄ 256
4. 심리와 재판 ⁄ 257
가. 필요적 심문 ⁄ 257
나. 소명방법 ⁄ 257
다. 담 보 ⁄ 258
라. 조정․화해 ⁄ 258
마. 재 판 ⁄ 259
5. 주 문 례 ⁄ 260
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축금지가처분 ⁄ 260
나. 건물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261
다.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 ⁄ 261
라. 철거금지가처분 ⁄ 262
마. 진입금지가처분 ⁄ 262
6. 집행과 그 효력 ⁄ 262

제3장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265

제1절 선박․항공기 가처분 ⁄ 265

Ⅰ. 개 설 ⁄ 265
Ⅱ. 주문유형 ⁄ 266
1. 처분금지가처분 ⁄ 266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주문례 ⁄ 266
나. 선박처분금지 ⁄ 266
다. 항공기처분금지형 ⁄ 267
2.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 ⁄ 267
가. 항공기의 경우 ⁄ 267
나. 정박 후 일정장소유치(점유이전금지)형 ⁄ 268

제2절 자동차․건설기계 가처분 ⁄ 269

Ⅰ. 보관방법 ⁄ 269
Ⅱ. 주문유형 ⁄ 270
1. 집행관보관형 ⁄ 270
2. 집행관보관․처분금지형 ⁄ 270
3. 해방금을 정한 유형 ⁄ 271
4. 자동차수거형 ⁄ 272

제4장 유체동산관계 가처분 ⁄ 273

Ⅰ. 집행관보관형과 처분금지형 ⁄ 273
1. 개 설 ⁄ 273
2. 집행관의 보관 ⁄ 274
Ⅱ. 가처분목적물의 특별현금화명령 ⁄ 276
1. 가압류물의 특별현금화규정의 준용 여부 ⁄ 276
2. 현금화실시요건 ⁄ 277
3. 신청권자 ⁄ 277
4. 본안청구취지의 변경 요부 ⁄ 278
5. 현금화처분에 대한 불복 ⁄ 279
Ⅲ. 유체동산가처분의 주문유형 ⁄ 279
1. 사용금지가처분 ⁄ 279
2. 이동금지가처분 ⁄ 280
3. 집행관보관․점유이동금지․처분금지가처분 ⁄ 281
4. 집행관보관․채권자사용불허가처분 ⁄ 282
5. 기계의 점유이전금지․채무자사용허가․위반행위금지명령가처분 ⁄ 282
6. 처분금지․집행관보관가처분 ⁄ 283
7. 집행관보관․사용금지가처분 ⁄ 284
8. 채권자보관가처분 ⁄ 284
9. 인도단행가처분 ⁄ 285
가. 기 본 형 ⁄ 285
나. 집행관보관물의 인도단행형 ⁄ 285
10. 사용금지가처분 ⁄ 285

제5장 채권과 허가권 등 가처분 ⁄ 287

Ⅰ. 채권의 양도․추심금지가처분 ⁄ 287
1. 채권처분금지의 필요성 ⁄ 287
2. 추심금지가처분의 효력 ⁄ 288
가. 개 설 ⁄ 288
나. 채권양도금지가처분의 효력 ⁄ 289
다.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89
라. 채권추심금지가처분의 효력 ⁄ 290
마. 임대료지급금지․추심보관가처분의 효력 ⁄ 290
바. 토지임대료의 추심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291
사. 정기예금반환금지가처분 ⁄ 291
3. 주 문 례 ⁄ 292
⑴ 다툼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292
⑵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처분금지가처분⁄292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 292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293
Ⅳ.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 294
1.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294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가처분 ⁄ 295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296
Ⅵ. 임차권․전세권의 처분금지가처분 ⁄ 296
Ⅶ.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 297
1. 주 문 례 ⁄ 298
가.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 ⁄ 298
나.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 ⁄ 298
다. 결 합 형 ⁄ 298
2. 집 행 ⁄ 299
Ⅷ.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299
1.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 299
2. 독립적 은행보증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300

제6장 유가증권 가처분 ⁄ 303

Ⅰ. 개 설 ⁄ 303
Ⅱ. 어음․수표 등의 처분금지가처분 ⁄ 303
1. 증권의 양도방지 ⁄ 303
2. 신 청 ⁄ 304
Ⅲ. 주 문 례 ⁄ 304
1. 증권의 집행관보관․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형 ⁄ 304
2. 어음의 양도․추심금지형 ⁄ 305
3. 백지어음의 집행관보관․처분금지형 ⁄ 306

제7장 물권적 권리관계 가처분 ⁄ 307

제1절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 307

Ⅰ. 인격권의 의의 ⁄ 307
Ⅱ.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308
1. 개 설 ⁄ 308
2. 주 문 례 ⁄ 309
⑴ 유인물배포금지․집행관보관형⁄309
⑵ 문서배포 등 금지형⁄309
⑶ 목적서적 중 특정부분 삭제형(Ⅰ)⁄309
⑷ 목적서적 중 특정부분 삭제형(Ⅱ)⁄310
⑸ 프라이버시침해영화 상영금지형⁄310
⑹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형⁄312
⑺ 접근금지형⁄312

제2절 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 313

Ⅰ. 개 설 ⁄ 313
Ⅱ. 저당권보전의 가처분 ⁄ 313
1.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 313
2.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감손케 하는 행위금지가처분 ⁄ 314
가. 사실적 감손행위에 의하는 경우 ⁄ 314
나. 법률적 감손행위에 의하는 경우 ⁄ 315
Ⅲ. 저당권자에 의한 임대차해제가처분의 주문례 ⁄ 317

제3절 광업권․채석권에 대한 가처분 ⁄ 319

Ⅰ. 개 설 ⁄ 319
1. 광업권의 내용․종류 ⁄ 319
가. 광업권의 내용 ⁄ 319
나. 광업권의 임대차계약 허부 및 조광권 ⁄ 320
2. 채석권의 성질 ⁄ 320
Ⅱ. 각종 주문례 ⁄ 321
1. 기 본 형 ⁄ 321
2. 광구출입 및 채굴작업방해금지형 ⁄ 321
3. 채굴 및 출입금지형 ⁄ 322
4. 채굴금지형 ⁄ 322

제4절 어업권에 관한 가처분 ⁄ 324

Ⅰ. 개 설 ⁄ 324
1. 어업권의 종류 ⁄ 324
2. 어업권의 성질 ⁄ 324
Ⅱ. 주 문 례 ⁄ 325
1. 어업권에 의한 방해배제형 ⁄ 325
2. 어장설치물의 제거금지․어장의 집행관보관․어업권실시금지형 ⁄ 326
3. 어업권실시방해금지․설치물제거형 ⁄ 326

제5절 수리권․공유수면사용권에 기한 가처분 ⁄ 328

Ⅰ. 개 설 ⁄ 328
1. 수리권의 종류 ⁄ 328
2. 수리권의 내용 ⁄ 328
3. 공유수면사용권 ⁄ 329
4. 수리권에 기한 가처분 ⁄ 329
Ⅱ. 주 문 례 ⁄ 329
1. 잉여수 분여청구권보전형 ⁄ 329
2. 공수사용권보전을 위한 재목반입방해금지형 ⁄ 330

제6절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 332

Ⅰ. 개 설 ⁄ 332
1. 온천권의 성질 ⁄ 332
가. 온천법상의 이용권 ⁄ 332
나. 온천권의 성질 ⁄ 332
2. 온천권에 관한 가처분 ⁄ 333
Ⅱ. 주 문 례 ⁄ 334
1. 온천 굴착공사금지형 ⁄ 334
2. 온천이용권에 기한 온천인도형 ⁄ 335

제7절 각종 행정법규 위반금지가처분 ⁄ 337

Ⅰ. 개 설 ⁄ 337
1. 영업제한의 위헌 여부 ⁄ 337
2. 허가된 영업권의 성질과 가처분 ⁄ 338
가. 법적 이익 여부 ⁄ 338
나. 허가업자의 미허가 제3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허부 ⁄ 339
Ⅱ. 주 문 례 ⁄ 340
1. 영업방해배제형 ⁄ 340
2. 미용실영업금지형 ⁄ 340

제8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청구권 ⁄ 341

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 341
1.「상품임을 표시한 표식」사용 등 금지형 ⁄ 341
2. 상표․표장․표식사용금지형 ⁄ 342
3. 상호사용금지형 ⁄ 343
4. 특정영업에의 상호사용금지형 ⁄ 343
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마목 ⁄ 344
1. 개 설 ⁄ 344
2. 주 문 례 ⁄ 344
Ⅲ.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 345
1. 개 설 ⁄ 345
2. 주 문 례 ⁄ 345
Ⅳ.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246
1. 개 설 ⁄ 346
2. 주 문 례 ⁄ 346
Ⅴ.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행위 ⁄ 347
1. 개 설 ⁄ 347
2. 주 문 례 ⁄ 347
가. 허위사실 진술금지형 ⁄ 347
나. 점포상호 개칭금지형 ⁄ 348

제8장 지식재산권관계 가처분 ⁄ 349

제1절 개 설 ⁄ 349

제2절 처분금지가처분 ⁄ 350

Ⅰ.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주문례 ⁄ 350
1. 특 허 권 ⁄ 350
2. 실용신안권 ⁄ 350
Ⅱ. 해 설 ⁄ 351
1. 특허권․실용신안권 ⁄ 351
〔양식례〕 등록촉탁서⁄351
가. 특 허 권 ⁄ 352
나. 실용신안권 ⁄ 353
2. 상 표 권 ⁄ 353
3. 디자인권 ⁄ 354
Ⅲ. 출원중의 권리 ⁄ 354
Ⅳ. 실시권․사용권 ⁄ 357
Ⅴ. 저 작 권 ⁄ 358

제3절 권리의 침해금지가처분 ⁄ 359

Ⅰ. 특허권․실용신안권 ⁄ 359
1. 물건의 발명(실용신안 포함) ⁄ 360
가. 기 본 형 ⁄ 360
나. 목록예시 ⁄ 362
다. 응 용 형 ⁄ 363
라. 수입금지형 ⁄ 365
2. 방법의 발명 ⁄ 366
가. 기 본 형 ⁄ 366
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366
⑵ 방법의 발명(Ⅰ)⁄366
⑶ 방법의 발명(Ⅱ)⁄367
나. 응 용 형 ⁄ 369
Ⅱ. 디자인권 ⁄ 372
1. 기 본 형 ⁄ 372
Ⅲ. 상 표 권 ⁄ 373
1. 상표권침해금지 ⁄ 373
가. 기 본 형 ⁄ 373
나. 상품주체 혼동형 ⁄ 375
2.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명령 ⁄ 375
3. 수입금지형 ⁄ 376
Ⅳ. 저 작 권 ⁄ 377
1. 개 설 ⁄ 377
2. 주 문 례 ⁄ 378
가. 서적저작물 ⁄ 378
나. 음악저작물 무형복제금지 ⁄ 379
다. 영화필름․프린트물 가처분 ⁄ 380
라. 문서적 저작물관계 ⁄ 380
마. 서적의 장정관계 ⁄ 381
바. 응용미술품관계 ⁄ 381
Ⅴ. 컴퓨터프로그램관계 ⁄ 383
1. 종전의 실무처리 ⁄ 383
2. 현행제도 ⁄ 384
Ⅵ. 기업비밀관계 ⁄ 385
1. 주 문 례 ⁄ 385
2. 해 설 ⁄ 385

제9장 직무집행정지관계 가처분 ⁄ 387

Ⅰ. 법률상의 성질 ⁄ 387
1.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87
2. 민법상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88
3.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89
가. 상법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허용 여부 ⁄ 389
나. 민법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허용 여부 ⁄ 389
⑴ 학 설⁄389
⑵ 판 례⁄390
⑶ 실무처리⁄391
4. 임원지위 또는 권한부존재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391
Ⅱ. 관 할 ⁄ 392
Ⅲ. 당사자적격 ⁄ 393
1. 채 권 자 ⁄ 393
2. 채 무 자 ⁄ 394
3.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 394
Ⅳ. 보전의 필요성 ⁄ 395
Ⅴ. 주 문 례 ⁄ 396
1. 직무집행정지 ⁄ 396
2. 직무대행자 선임 ⁄ 397
가. 개 설 ⁄ 397
나. 주 문 례 ⁄ 397
⑴ 기 본 형⁄397
⑵ 회사․이사 쌍방을 채무자로 하는 형⁄398
Ⅵ. 직무대행자 ⁄ 399
1.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 ⁄ 399
2. 직무대행자 권한의 소멸시기 ⁄ 401
3. 직무대행자의 보수 ⁄ 402
가. 보수결정 및 지급자 ⁄ 402
나. 주 문 례 ⁄ 403
⑴ 원 결정에서 보수결정을 같이 하는 경우⁄403
⑵ 보수결정을 별도로 하는 경우⁄403
Ⅶ. 집행의 방법․효력 ⁄ 404
1. 가처분의 집행방법 ⁄ 404
2. 가처분의 집행효력 ⁄ 405

제10장 상사사건관계 가처분 ⁄ 409

제1절 회사임원에 관한 가처분 ⁄ 410

Ⅰ. 서 설 ⁄ 410
Ⅱ.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 410
1. 총 설 ⁄ 410
가. 당사자 및 관할법원 ⁄ 411
나. 신청 및 집행 ⁄ 411
2. 주 문 례 ⁄ 411
가. 이사행위금지형 ⁄ 411
나. 이사의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형 ⁄ 413

제2절 주주총회관련 가처분 ⁄ 414

Ⅰ. 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에 관한 가처분 ⁄ 414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414
2.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 416
3. 총회결의효력(집행)정지가처분 ⁄ 418
가. 총회결의집행정지형 ⁄ 418
나. 총회결의효력정지형 ⁄ 418
다. 합병결의집행정지형 ⁄ 419
라. 장래 결의효력정지형 ⁄ 420
Ⅱ. 의결권(주주권)행사에 관한 가처분 ⁄ 421
1. 총 설 ⁄ 421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422
가. 개 설 ⁄ 422
나. 주 문 례 ⁄ 422
3. 의결권방해금지가처분 ⁄ 426
가. 개 설 ⁄ 426
나. 주 문 례 ⁄ 426
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427
가. 개 설 ⁄ 427
나. 주 문 례 ⁄ 427
5.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429
가. 주주지위보전(포괄)형 ⁄ 429
나. 주주지위보전(구체적 내용표시)형(Ⅰ) ⁄ 430
다. 주주지위보전(구체적 내용표시)형(Ⅱ) ⁄ 431

제3절 주식관련 가처분 ⁄ 432

Ⅰ. 주식귀속에 관한 가처분 ⁄ 432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433
가. 주식처분금지형 ⁄ 433
나. 주권의 집행관보관형 ⁄ 435
다. 배당금관리형 ⁄ 437
2. 주권인도금지가처분 ⁄ 438
3.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 ⁄ 439
가. 주 문 례 ⁄ 439
⑴ 기 본 형⁄439
⑵ 변형(Ⅰ)⁄440
⑶ 변형(Ⅱ)⁄440
나. 해 설 ⁄ 440
4. 배당금지급정지가처분 ⁄ 442
Ⅱ. 주식발행에 관한 가처분 ⁄ 443
1. 신주식 인수청약․배정금지가처분 ⁄ 444
가. 주식인수청약금지형 ⁄ 444
나. 주식배정금지형 ⁄ 444
2. 신주식발행금지가처분 ⁄ 447
가. 개 설 ⁄ 447
나. 주 문 례 ⁄ 447
3. 주금납입정지가처분 ⁄ 449
가. 개 설 ⁄ 449
나. 주 문 례 ⁄ 450
⑴ 주금납입정지형⁄450
⑵ 실권정지형⁄450

제4절 회사․단체의 업무운영관련 가처분 ⁄ 451

Ⅰ. 상법상 주주의 장부열람․등사 등 가처분 ⁄ 451
1. 서류 등 열람․등사형 ⁄ 452
2. 서류 등 점유해방․집행관보관형 ⁄ 453
Ⅱ. 업무검사가처분 ⁄ 455
Ⅲ. 민법상 법인 및 비법인사단에 대한 열람․등사 등 가처분 ⁄ 456
1. 피보전권리 ⁄ 456
2. 심리상의 유의점 ⁄ 457
3. 인용결정례 ⁄ 458
4. 기각결정례 ⁄ 458
5. 주 문 례 ⁄ 459
가. 채무자(피신청인)에 대한 의무부과형 ⁄ 459
나. 집행관보관형 ⁄ 459

제5절 영업 및 상호관련 가처분 ⁄ 461

Ⅰ. 영업관계 가처분 ⁄ 461
1. 영업금지가처분 ⁄ 461
가. 영업금지형 ⁄ 461
나. 공용물건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형 ⁄ 462
다. 대행관리형 ⁄ 464
2. 영업방해금지가처분 ⁄ 468
가. 영업방해금지형 ⁄ 468
나. 명예․영업방해금지형 ⁄ 469
3. 경업금지가처분 ⁄ 470
가. 총 설 ⁄ 470
나. 경업금지형 ⁄ 471
다. 경업회사 임원 취업금지형 ⁄ 472
Ⅱ. 상호관계 가처분 ⁄ 472
1. 개 설 ⁄ 472
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 473
가. 상호사용금지형 ⁄ 474
나. 상호사용․영업금지형 ⁄ 474
⑴ 상법 제23조에 의한 금지청구형⁄474
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지청구형⁄475
⑶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혼동행위)에 의한 금지청구형⁄475
⑷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행위)에 의한 금지청구형⁄476
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금지청구형⁄476
다. 점유해제․집행관보관형 ⁄ 476
라. 기한부 임의이행과 집행처분복합형 ⁄ 477
마. 도매인이름 사용행위 금지형 ⁄ 478
바. 품질 오인 야기행위 금지형 ⁄ 478

제11장 노동사건관계 가처분 ⁄ 479

제1절 개 설 ⁄ 479

제2절 근로자측 가처분 ⁄ 481

Ⅰ. 총 설 ⁄ 481
1. 피보전권리의 특수성 ⁄ 481
2. 당사자에 관한 문제 ⁄ 482
가. 노조의 당사자능력 ⁄ 482
나. 노동조합의 당사자적격 ⁄ 482
다. 공무원 등의 가처분 ⁄ 483
Ⅱ. 임금․퇴직금 등 지급가처분 ⁄ 484
1. 개 설 ⁄ 484
2. 심리 및 보전의 필요성 ⁄ 484
3. 주 문 례 ⁄ 486
⑴ 임금매월지급형(Ⅰ)⁄486
⑵ 임금매월지급형(Ⅱ)⁄486
⑶ 임금매월지급형(Ⅲ)⁄486
Ⅲ. 근로자의 지위보전가처분 ⁄ 488
1. 개 설 ⁄ 488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 489
3. 임금지급가처분과 지위보전가처분의 관계 ⁄ 489
4. 주 문 례 ⁄ 490
가. 기 본 형 ⁄ 490
나. 고용계약상의 권리확정과 임금지급형 ⁄ 493
다. 그 밖의 지위보전가처분의 주문례 ⁄ 493
⑴ 종업원인 지위보전과 전직효력정지형⁄493
⑵ 종업원인 지위보전․취로형⁄493
⑶ 정규채용종업원지위보전형⁄493
⑷ 수습종업원지위보전형(대우명령형)⁄494
⑸ 수습종업원지위보전형(권리확정형)⁄494
⑹ 퇴직원(고용계약해제 합의)의 효력정지형⁄495
⑺ 사회보험의 취급상 종업원인 지위보전형⁄495
⑻ 단체교섭에 있어 직원인 지위보전형⁄495
⑼ 입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종업원인 지위보전형⁄495
⑽ 정지조건부의 종업원인 지위보전형⁄496
⑾ 해제조건부의 종업원인 지위보전형⁄497
⑿ 간호사수습인 지위보전․취학방해금지형⁄497
Ⅳ. 전직명령의 효력부인가처분 ⁄ 498
1. 전직명령의 성질 ⁄ 498
2. 피보전권리 ⁄ 499
가. 종전 직장에서의 근로자인 지위의 확인청구권설 ⁄ 499
나. 전출지에서의 취로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설 ⁄ 499
3. 보전의 필요성 ⁄ 500
4. 국가공무원의 전직명령의 가처분적격문제 ⁄ 500
가. 소 극 설 ⁄ 500
나. 적 극 설 ⁄ 501
5. 주 문 례 ⁄ 501
⑴ 전직명령효력정지형⁄501
⑵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Ⅰ)⁄501
⑶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Ⅱ)⁄502
⑷ 종전 취로장소종업원인지위확정형(Ⅲ)⁄502
⑸ 종전 취로장소이외의 근로의무부존재형⁄502
⑹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Ⅰ)⁄502
⑺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Ⅱ)⁄502
⑻ 배치선에서의 취로의무부존재형(Ⅲ)⁄503
⑼ 전근명령에 따를 의무부존재확인형⁄503
⑽ 전직효력정지․해고무효 병용형⁄503
⑾ 직종변경효력정지형(Ⅰ)⁄504
⑿ 직종변경효력정지형(Ⅱ)⁄504
⒀ 전직명령에 기한 부임유예형⁄504
Ⅴ.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 504
1. 가처분 허부 ⁄ 504
2. 피보전권리 ⁄ 505
3. 주 문 례 ⁄ 506
⑴ 휴직중이 아닌 종업원인 지위확인형(Ⅰ)⁄506
⑵ 휴직중이 아닌 종업원인 지위확인형(Ⅱ)⁄506
⑶ 휴직사유소멸․복직청구형⁄506
⑷ 징계처분배제 지위보전형⁄506
⑸ 주임으로서의 지위보전형⁄507
⑹ 출근정지의 효력정지형⁄507
⑺ 정직명령의 효력정지형⁄507
⑻ 견책명령의 효력정지형⁄507
⑼ 업무명령과 징계처분의 효력정지형⁄508
Ⅵ. 취로방해금지의 가처분 ⁄ 508
1. 취로청구권의 성질 ⁄ 508
2. 주 문 례 ⁄ 509
⑴ 취로거부금지형(Ⅰ)⁄509
⑵ 취로거부금지형(Ⅱ)⁄510
⑶ 취로방해배제형(Ⅰ)⁄510
⑷ 취로방해배제형(Ⅱ)⁄510
⑸ 취로방해배제형(Ⅲ)⁄510
⑹ 취로방해배제형(Ⅳ)⁄510
⑺ 취로방해배제형(Ⅴ)⁄511
⑻ 여객운송의무의 취로청구인용형⁄511
⑼ 여객운송업무의 취로방해금지형⁄512
⑽ 취로방해금지형⁄512
Ⅶ.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512
1. 단체교섭권의 성질 ⁄ 512
가. 허용 여부 ⁄ 512
⑴ 긍정설⁄513
⑵ 부정설⁄513
⑶ 판례․실무⁄514
나. 가처분의 실효성 ⁄ 514
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당사자적격 ⁄ 514
라. 단체교섭당사자와 담당자 ⁄ 515
2. 단체교섭거부의 유형 ⁄ 515
3. 주 문 례 ⁄ 516
가. 단체교섭응낙형 ⁄ 516
⑴ 단체교섭응낙형(Ⅰ)⁄516
⑵ 단체교섭응낙형(Ⅱ)⁄516
⑶ 단체교섭응낙형(Ⅲ)⁄517
⑷ 단체교섭응낙형(Ⅳ)⁄517
나. 단체교섭거부금지형 ⁄ 517
⑴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Ⅰ)⁄517
⑵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Ⅱ)⁄517
⑶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Ⅲ)⁄518
⑷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Ⅳ)⁄518
⑸ 단체교섭거부금지형(Ⅴ)⁄518
⑹ 간접강제부가형⁄518
Ⅷ. 직장폐쇄금지가처분 ⁄ 519
1. 개 설 ⁄ 519
2. 주 문 례 ⁄ 520
⑴ 직장폐쇄금지형(Ⅰ)⁄520
⑵ 직장폐쇄금지형(Ⅱ)⁄520
⑶ 사업소폐쇄금지형⁄521
⑷ 직장의 양도․폐쇄․휴업금지형⁄521
Ⅸ. 조합사무소 등의 사용방해금지가처분 ⁄ 521
1. 개 설 ⁄ 521
2. 주 문 례 ⁄ 522
⑴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Ⅰ)⁄522
⑵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Ⅱ)⁄522
⑶ 노조사무소의 점유회수와 방해배제형⁄522
⑷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523
⑸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 정지․예방형⁄523
⑹ 조합사무소의 점유방해배제형⁄523
⑺ 조합사무소에의 출입방해금지형⁄524
⑻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Ⅰ)⁄524
⑼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Ⅱ)⁄524
⑽ 게시판 사용방해금지형(Ⅲ)⁄525
Ⅹ. 노조활동방해배제가처분 ⁄ 525
1. 개 설 ⁄ 525
2. 주 문 례 ⁄ 526
⑴ 조합결성활동의 방해배제형⁄526
⑵ 조합가입 및 그 권유의 방해배제형⁄527
⑶ 쟁의참가 설득활동의 방해배제형⁄527
⑷ 조합대회에의 지배개입금지형⁄527
⑸ 조합임원선거에 대한 지배개입금지형⁄528
⑹ 조합탈퇴공작 등 금지와 사과문게시형⁄528
⑺ 조합퇴직공작금지형⁄529
⑻ 쟁의권의 침해배제형⁄529
⑼ 집회참가의 방해배제형⁄530
⑽ 전단배포활동의 금지배제형(Ⅰ)⁄530
⑾ 전단배포활동의 금지배제형(Ⅱ)⁄531
⑿ 완장착용금지배제형⁄531
⒀ 인쇄유인물 첩부방해금지형⁄531
⒁ 근무시간 외 집회방해금지형⁄532
⒂ 기업시설사용방해금지형⁄532
Ⅺ.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 533
1. 개 설 ⁄ 533
2. 주 문 례 ⁄ 533
⑴ 단체협약의 효력확인형(Ⅰ)⁄533
⑵ 단체협약의 효력확인형(Ⅱ)⁄534
⑶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Ⅰ)⁄534
⑷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Ⅱ)⁄534
⑸ 단체협약의 준수명령형(Ⅲ)⁄535
⑹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Ⅰ)⁄535
⑺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Ⅱ)⁄535
⑻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Ⅲ)⁄535
⑼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Ⅳ)⁄536
⑽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Ⅴ)⁄536
⑾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Ⅵ)⁄536
⑿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Ⅶ)⁄536
⒀ 단체협약위반행위의 금지형(Ⅷ)⁄537
⒁ 단체협약상의 조합인 지위보전형(Ⅰ)⁄537
⒂ 단체협약상의 조합인 지위보전형(Ⅱ)⁄537
⒃ 단체협약의 효력배제형⁄538
⒄ 시간 외 근무협정의 효력배제형⁄538
⒅ 단체협약서에의 서명요구형⁄538
Ⅻ.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 539
1. 개 설 ⁄ 539
2. 주 문 례 ⁄ 539
⑴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Ⅰ)⁄539
⑵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Ⅱ)⁄539
⑶ 취업규칙개정의 효력정지형(Ⅲ)⁄540
⑷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Ⅰ)⁄540
⑸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Ⅱ)⁄540
⑹ 개정 전 취업규칙의 효력보지형(Ⅲ)⁄540
XⅢ. 회사해산결의정지 등 가처분 ⁄ 540
1. 회사해산의 효력 ⁄ 540
가. 회사해산이 진의일 경우 ⁄ 540
나. 해산을 위장한 경우 ⁄ 541
2. 주 문 례 ⁄ 542
⑴ 회사해산결의의 효력확인형⁄542
⑵ 회사청산절차의 정지형⁄542
ⅩⅣ. 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 542
1. 제명처분 등 효력방지가처분 ⁄ 542
가. 개 설 ⁄ 542
나. 주 문 례 ⁄ 543
⑴ 조합원제명결의의 효력정지형(Ⅰ)⁄543
⑵ 조합원제명결의의 효력정지형(Ⅱ)⁄543
⑶ 조합원인 권리확정형⁄543
⑷ 조합원대우명령형⁄544
⑸ 조합원인 권리확정과 권리행사방해금지형(Ⅰ)⁄544
⑹ 조합원인 권리확정과 권리행사방해금지형(Ⅱ)⁄544
⑺ 권리정지처분의 효력정지형(Ⅰ)⁄544
⑻ 권리정지처분의 효력정지형(Ⅱ)⁄545
2. 조합결의 등의 효력정지가처분 ⁄ 545
가. 개 설 ⁄ 545
나. 주 문 례 ⁄ 545
⑴ 지부설치 등 결의의 효력정지형⁄545
⑵ 조합해산결의효력 및 그 집행정지형(Ⅰ)⁄545
⑶ 조합해산결의효력 및 그 집행정지형(Ⅱ)⁄546
⑷ 상부단체로부터의 탈퇴효력정지형⁄546
⑸ 조합임원선거금지형⁄546
ⅩⅤ. 복수조합의 다툼에 관한 가처분 ⁄ 547
1. 개 설 ⁄ 547
2. 주 문 례 ⁄ 547
⑴ 조합활동․조합사무소사용 방해배제형⁄547
⑵ 조합재산의 처분금지형⁄547
ⅩⅥ. 명예․인격의 침해배제가처분 ⁄ 548
1. 개 설 ⁄ 548
2. 주 문 례 ⁄ 548
⑴ 폭행․협박․명예훼손행위금지형⁄548
⑵ 학대 등 금지형⁄549
⑶ 협박 등 금지형⁄549
⑷ 모욕․협박금지형⁄549
⑸ 혼인 후 종전 성씨사용방해금지형⁄550
⑹ 폭행자의 입장금지형⁄551
ⅩⅦ. 근로기준법상의 권리확보가처분 ⁄ 551
1. 유급휴가요구형 ⁄ 551
2. 유급휴가권인정형 ⁄ 552
3. 반일 이상 근로금지형 ⁄ 552
ⅩⅧ. 해고․정년퇴직 사전금지가처분 ⁄ 553
1. 해고금지형(Ⅰ) ⁄ 553
2. 해고금지형(Ⅱ) ⁄ 553
3. 정년퇴직 사전금지형 ⁄ 554
4. 해고예고의 효력정지형 ⁄ 554
가. 사례내용 ⁄ 555
나. 본건 가처분의 문제점 ⁄ 555
⑴ 해고권(형성권)행사 전 동 행사의 유․무효판단 가부⁄555
⑵ 피보전권리⁄555
⑶ 보전의 필요성⁄556
5. 징계금지형 ⁄ 556
ⅩⅨ. 기타 가처분 ⁄ 557
1. 기숙사 등의 사용방해금지형 ⁄ 557
2. 명예퇴직자 모집금지형(Ⅰ) ⁄ 557
3. 명예퇴직자 모집금지형(Ⅱ) ⁄ 558
4. 배전중지신청 제출금지형 ⁄ 558
5. 중재 재정의 이행형 ⁄ 558
6. 입장방해배제형 ⁄ 559
7. 전화공사 등 방해금지형(Ⅰ) ⁄ 559
8. 전화공사 등 방해금지형(Ⅱ) ⁄ 560

제3절 사용자측 가처분 ⁄ 561

Ⅰ. 개 설 ⁄ 561
Ⅱ. 포괄적인 쟁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 562
1. 개 설 ⁄ 562
2. 주 문 례 ⁄ 563
Ⅲ. 개개의 쟁의․투쟁수단의 금지․억제의 가처분 ⁄ 563
1. 개 설 ⁄ 563
2. 연좌동맹파업에 대한 가처분 ⁄ 564
가. 개 설 ⁄ 564
나. 주 문 례 ⁄ 564
⑴ 점유해제․집행관보관형⁄565
⑵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일상생활부분제외)형⁄566
⑶ 채무자사용형⁄567
⑷ 집행관의 제조치형⁄568
3. 강제취로에 대처하는 가처분 ⁄ 569
가. 개 설 ⁄ 569
나. 주 문 례 ⁄ 569
⑴ 출입금지형⁄569
⑵ 주문의 검토⁄569
4. 태업․부분파업에 대한 가처분 ⁄ 571
5. 차량점거에 대한 가처분 ⁄ 572
가. 개 설 ⁄ 572
나. 주 문 례 ⁄ 572
⑴ 점유해제․집행관보관형⁄572
⑵ 업무방해금지형⁄573
6. 감시소에 대한 가처분 ⁄ 575
가. 개 설 ⁄ 575
나. 주 문 례 ⁄ 576
⑴ 출입방해금지형⁄576
⑵ 반출입방해금지형⁄577
⑶ 출입 및 반출방해금지형⁄578
⑷ 물건철거형⁄579
7. 업무방해에 대한 가처분 ⁄ 580
가. 개 설 ⁄ 580
나. 주 문 례 ⁄ 580
⑴ 업무방해금지형⁄580
⑵ 업무방해․방해금지형⁄581
⑶ 업무방해․출입의 금지형⁄583
⑷ 물건설치형⁄584
8. 유인물 첩부․소음에 대한 가처분 ⁄ 584
가. 개 설 ⁄ 584
나. 주 문 례 ⁄ 585
⑴ 유인물 첩부․현수막 설치 금지형⁄585
㈎ 집행관 철거⁄585
㈏ 방해금지․철거명령⁄585

저자소개

최종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2) 연세대학교 법정대학 졸업(1962)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1964) 공군법무관(1964) 광주지방법원 판사(1967)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72)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형사지법 판사(1975) 서울고등법원 판사(1977) 대법원 재판연구관(1979) 부산지법 부장판사(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1981) 변호사 개업(1984) 상사중재위원(1984)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1989) 법무부 사회보호위원(1991) 국민고충처리위원장(1995) 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 실무?서식(공편저)
펼치기
김광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19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62) 군법무관(1962) 서울민?형사지법 인천지원 판사(1965) 서울형사지법 판사(1969) 미 버클리대학교 법과대학 수학(1971) 서울민사지법 판사(1973) 서울고등법원 판사(1975) 대법원 재판연구관(1977) 대전지법 부장판사(1979) 사법연수원 교수(198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81) 변호사 개업(1983) 한국법률문화상(2005) 국민훈장 모란장(2007) 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 <저서 및 논문> 주석 민법?채권총칙?물권법(공저) 민사소송법 상?하(공저) 신민사소송 실무?서식(공편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소위 기본대리권에 관한 소고 외 다수
펼치기

책속에서

제4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Ⅰ. 총 설

1. 의의.성질

(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앞서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처분금지가처분도 넓게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기는 하나 이들은 그에 위반된 효과만을 부인하면 족한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러한 행위 자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태로 이용된다.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으로 부작위를 명하는 것은 그 목적하는 바가 대부분 점유이전금지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성취되므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다.

2. 부작위가처분의 유형

(1) 부동산 등의 점유이전금지나 처분금지의 가처분 또는 직무집행정지나 친권행사정지의 가처분도 부작위가처분이긴 하나 이들은 독자의 유형으로서 각각 가처분채무의 한 분야를 점하고 있는 까닭에 강학상 보통 부작위가처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출입금지.점유방해금지.공사금지.출연금지 등 단순히 채무자에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주문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대체로 2개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채권자 또는 제3자가 하는 일정한 행위를 인용.수인할 것을 명하는 것, 즉 점유방해금지.공사방해금지 등이 그 예이다. 둘째는 채권자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로서, 출입금지라든가 공사금지 따위가 그것이다.
이 2개의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에 있어서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예를 들면 공사방해금지처분은 채권자가 공사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립하는 반대당사자가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은 채권자에게 공사의 속행을 금지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상호 상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부작위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별개로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에는 때때로 가처분의 저촉문제가 생기는 예가 많다.
(3) 방해금지명령은 단지 실력에 의한 방해행위만을 금할 뿐, 방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점유사용이나 건축공사, 산림벌채를 하는 권한까지도 이 가처분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내용이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되는 일이 있으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만큼 이 가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는 의미에서 악용되는 예가 많다.

3. 피보전권리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는 소유권이나 기타 본권에 기한 명도 또는 인도청구권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보전권리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상건물의 공사금지가처분 등 부작위가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피보전권리가 장래의 청구권이거나 또는 기한부.조건부청구권일 경우의 부작위가처분의 허부에 관해서는 긍정.부정의 양설이 있다.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의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부작위청구권이다. 부작위청구권이 생긴 근거는 물권적 관계이든 채권적 관계이든 무체재산권적 관계이든 신분법적 관계이든 불문한다. 예컨대 소유권 또는 점유권 기타 본권에 기한 점유방해금지청구권, 산림벌채금지청구권, 출연금지청구권 등이 부작위청구권 바로 그것이다.
부작위청구권은 그 성질상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적극적 행위가 행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부작위가처분을 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단행적 가처분 내지 만족적 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그 청구권이 장래의 청구권이거나 조건부 또는 기한미도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특별히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이 가처분을 인정할 것이다.

4. 공시명령의 가부

부작위가처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공시명령의 병기가 많이 이용되어 왔다. 즉,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게 하여 제3자에게도 부작위명령을 고지함으로써 제3자에 의하여 가처분명령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위하적.예방적 효과를 거둘려고 하는 것이 위 공시명령을 병기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공시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실무의 실정이다.
그런데 부작위가처분에 있어서의 공시를 위법이라고 한 판결이 등장한 이후에는 공시의 적법 여부에 관한 논쟁이 야기되어 학설.판례는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가 나뉜다.
즉, 가처분 주문의 부작위명령 다음에「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식의 공시명령을 부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 학 설
(1) 공시위법(불허용)설
부작위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발효되어 그가 부작위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시를 한다 해도 아무 법률적 효과도 부가되지 않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까닭에 불허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관의 공시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채무자나 제3자의 권리나 지위를 속박하고 심리적 강제를 가함은 위법일 뿐 아니라, 명시를 명함은 채권자에게 본안승소판결에 의해서도 요구할 수 없는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가처분의 위법성의 한계를 넘는다 할 것이며, 또한 공시는 집행이 아니라 재판 자체의 공시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이다.
(2) 공시적법(허용)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의「필요한 처분」에는 법률상 필요성뿐 아니라 사실상의 필요성도 포함되며, 이러한 사실상의 효과밖에 없는 공시를 명해서 가처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고, 제3자에게 사전경고를 함으로써 침해의 예방, 사회적 분쟁의 미연의 확대방지 등 사실상의 필요가 있으므로 공시명령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설이다.

나. 학설 검토
우리 대법원 역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주문 중에 집행관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 있어서,「이와 같은 공시명령이 그 가처분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적합하다 하여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시적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시적법설에 찬성하나 부작위가처분이라 해서 모두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실무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바와 같이 출입금지 등의 계쟁구역의 명확화, 이행확보, 기타 필요성을 신중히 결정하여 공시명령을 부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공시와 불복
부작위가처분에 공시명령조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에 따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집행관이 제3자소유 토지를 목적토지로 오인하여 거기에 공시판을 세운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집행이의 혹은 제3자이의에 의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또 가처분명령의 공시처분이 행해지면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처분을 해방할 뿐 아니라 가처분명령에 관해서 취소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 공시는 집행관보관의 효력의 발생, 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며, 단지 제3자의 개입으로 집행상태의 침해라든가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를 제3자에 경고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 제140조 등이 적용된다.

5. 가처분명령과 해방금

가. 가처분결정에 해방금 기재허부
가압류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해방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금전을 공탁하여 집행을 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 괴리가 있으므로, 위 가압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가처분취소에도 가압류해방금규정(민집 282조)의 특별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소위「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방금액을 정하여 집행을 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1956. 5. 10. 4289민상26 판결로 가처분명령에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준용을 불허한 이래 실무상으로는 이에 따라 가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주문에서 해방공탁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설.판례는「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명령의 주문에도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사정의 요건으로서는 ①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있거나, ②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이거나,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한다.

나. 가처분해방금 운영상의 문제
가처분에 해방금을 정함은 원칙으로 부당하고,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307조의「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함은 앞에서 본 바 있거니와, 예외운영에 있어서도 신중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를 잘못 운영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바, 그 적례로서 흥미로운 실례를 하나 소개한다.
갑은 큰 산림의 소유자이었으나, A가 유인사문서를 위조 행사해서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을에게 위 산림의 일부를 매각했다. 을은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는 동시에 인부 여러 명을 시켜 벌채를 개시한바, 갑은 즉시 이를 알고 벌채의 중지를 요구했으나 을의 인부대표가 중지를 하지 아니하므로, 다음날 산림의 벌채.반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인용가처분명령을 얻었으나, ○○○만 원의 해방금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놀라서 항고한바, 항고심에서는 ○○△만 원으로 증액했을 뿐 그 밖의 항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을은 ○○△만 원을 공탁하고 또다시 벌채를 시작하고, 동시에 위 공탁금조달의 필요도 있고 하여 병에게 전매하여, 을은 벌채하는 한편 병이 반출하였다. 그래서 갑은 을이 어디까지 벌채하여 들어올지 모르므로 자위상 을이 샀다고 하는 지역주변의 자기 소유 산림을 일제히 베기 시작하여 여기저기에서 쌍방이 서로 타방의 지역까지 나무를 베어 들어가게 되어 곧 일대의 산림은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다.
그 후 갑은 을.병을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광대한 산림의 폐허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각자 벌채한 지역의 경계마저 확실치 않고 수종, 수량, 단가에도 다툼이 있어 그 소송은 실로 질질 끌려 수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해 버린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갑은 거의「벌채개시와 동시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구했는데」라고 하며 아름다운 수목을 잃은 일을 한탄했으며, 을은「거액의 해방금을 공탁한 이상 벌채.반출.전매를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도산할 염려가 있었다」고 하고, 병은 을로부터「해방금을 공탁한 것은 법원에서 나무를 베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 실례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가처분의 해방금문제에 관해서「갑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된 어느 일정한 행위금지가처분명령에, 해방금만 공탁하면 그 금지행위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채무자 쌍방의 사정을 다 보아 준 결과가 되어, 가처분을 명하는 취지에 반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견해에 대하여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

다. 해방금에 대한 본집행방법
가압류해방금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본안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해서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채권압류를 하고, 그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이로써 공탁금회수청구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실무취급례이나, 반대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나, 가압류는 금전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 채권자와 평등배당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가처분의 해방금은 가압류나 가처분목적물의 환가금과 같이 가처분의 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일본의 통설에 의하면, 특정물인도 등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타금전채권자와 동렬로 압류.배당가입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 가처분의 본지로 보아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본집행에 관해서는 해방금을 직접 공탁물출급청구절차에 의하여 지급청구함이 상당하다.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는 본집행 결과 공탁금지급을 받는 절차는 회수청구절차에 의하는데 반하여,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집행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를 출급청구절차에 의한다는 뜻이다. 가압류해방금의 경우에는 타 채권자의 평등배당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승소채권자의 독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가압류해방금에 관해서는 회수청구권설이, 가처분해방금에 관해서는 출급청구권설이 각각 적용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처분해방금의 성질을 집행목적물의 대용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별도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고, 해방금상에 가처분의 집행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로 본집행을 할 것이나, 다만 청구취지를 해방금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보전을 위하여 지상의 건물공사금지의 가처분을 하거나, 노동사건으로 출입금지.업무방해금지가처분, 특허권침해에 의한 상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과 같은 사건의 해방금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가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처분해방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담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경우에, 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얻어 해방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바, 이는 가처분에 기한 본집행으로서 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서 자기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채권자경합이 생길 여지가 없고 가처분채권자는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된다.

6. 부작위가처분의 집행과 효력

가. 집 행
부작위가처분은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명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채무자는 이에 구속되며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적 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민집 260조) 또는 간접강제(민집 261조)의 방법에 의하여 가처분명령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의무위반시 강제하는 위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에 의하고, 그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1) 물적 상태 불수반 단순위반의 경우
물적 상태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위반의 경우, 예를 들면 경업금지, 파업금지, 출연금지 등 명령에 위반해서 경업.파업.출연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한다.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위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그 예방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집행법원(가처분법원)에 구할 수 있다.
간접강제 시에 명하는 배상액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부작위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생길 현실의 손해액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 간접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확정하는 실제의 손해보다 다액이라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
(2) 위반행위가 물적 상태를 수반하는 경우
건축공사금지가처분에 위반해서 공사를 하거나 출입금지가처분에 위반해서 출입하면서 물품을 반입하거나 또는 담을 쌓아 출입을 방해한 경우 등은 민사집행법 제260조, 민법 제389조 제3항에 기한 대체집행방법에 의한다. 즉,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비용전급, 수거나 배제명령 등)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배제집행을 하게 된다.
가처분명령의 송달 전(부작위의무 발생 전)에 이미 채무자가 위반상태를 작출했다면 소급효가 없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
위의 경우에 수권결정을 받음에 있어서는 가처분의 특수성상 민사집행법 제262조 단서의 준용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필요적 심문은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집행기간
집행을 따로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채무자가 명령위반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제거 또는 방지를 구할 수 있는바(민집 260조, 민법 389조 3항), 그 명령위반 행위 시로부터 그 제거나 방지를 위한 신청의 집행기간이 개시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공시명령이나 집행관보관명령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기간에 관한 규정(민집 282조)이 준용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