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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아이들의 외침을

들어라, 아이들의 외침을

(이 땅의 아동인권옹호가들을 기다리며)

김인숙, 이선영 (지은이)
국민북스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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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아이들의 외침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들어라, 아이들의 외침을 (이 땅의 아동인권옹호가들을 기다리며)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개신교) 선교/전도
· ISBN : 9791188125524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3-11-20

책 소개

전반 1부는 “우리 아동인권 100년 성적표”란 제목을, 2부는 “아동을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여”란 제목을 달았다. 후반 3부에서는 아동옹호의 역사와 아동 NGO에 대해 다뤘다. 4부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동인권옹호가들을 소개했고 마지막 5부에서는 아동옹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 정리했다.

목차

책을 내면서
프롤로그

1부 아동인권 100년 성적표 

 
아이들이 먼저라는 감각
우리는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일까
귀엽거나 안타깝거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놀이터를 가질 권리
아동에게도 주거권이 있을까
미디어 환경과 아동권리
어른들만의 축제인 선거
왜 아동의 가난은 전시되는가
장애가 있는 아동의 권리
코로나19와 가정 밖 아동
 
2부 아동을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권리에 대해 알 권리
아동과 함께한다는 것
아동에게 가족, 집이란 무엇인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슬픔을 기억해야 할 의무
 
3부 아동옹호의 역사와 아동 NGO 

 
아동인권옹호 선구자들의 이야기
서른 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옹호 NGO란 무엇인가
이동인권에 기반한 조직
무위경영 NGO

4부 아동인권옹호가 

 
아동인권옹호가의 자질과 역량
일꾼인가 아니면 삯꾼인가?
아동인권옹호 전문가로 산다는 것 
내가 만난 아동인권옹호가들
1) 천종호 판사
2) 조혜순 사회복지사
3) 이주연 목사
4) 사토자키 소타로 케이스워커
5) 에린 그루웰 교사
6) 강주은 방송인
7) 이양희 교수
8) 변화를 이끄는 아이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변화 인자(Change Agents)!

5부 아동인권옹호가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 

 
아동인권옹호의 시작,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과 일꾼이 함께하는 훈련 
아동인권교육훈련, 왜 훈련인가

에필로그
책을 마치며

저자소개

김인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품기 원하는 50년 차 아동 NGO 활동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30여 년 재직하며 부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했지만, 다하지 못한 사명의 실현을 위해 아동인권옹호 전문 NGO인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를 함께 설립했다. 지금도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기획이사, 아동인권교육훈련연구소 소장을 맡는 등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아동옹호가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일하고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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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동 NGO에서 일하며 아동친화적인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옹호 활동을 진행했다.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16년 차 NGO 활동가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장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인권 옹호가가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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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이미지와 역할이 부여되고 이것을 벗어나는 존재에 대해 사회가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차별과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아주 사소한 일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귀엽거나 불쌍한 아이들, 공부만 하거나 부모님의 돌봄만 잘 받으면 되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들의 몫을 별도로 떼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웰빙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등장하고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셀 수 없는 매체와 제작물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서 대응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 아동보호원칙을 적용하고 제작자와 이용자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은 미디어의 고객이기 전에 미디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익히는 존재이자 미디어를 안전하게 활용할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시설 아동이 겪었던 문제는 감염병 때문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끝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감염병이 재난이 아니라 그로 인해 드러난 고통,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동들에게는 진짜 재난일 것이다. 아동들이 사회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동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방역 지침과 시설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은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을 통해 대규모 양육 시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발달에 유리한 서비스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및 소그룹 돌봄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아동의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대규모 양육 시설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호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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