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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1 -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개설서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1 -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개설서

이재욱 (지은이)
  |  
세금과법률
2018-01-05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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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1 -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개설서

책 정보

· 제목 :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1 - 미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개설서 
· 분류 : eBook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88917020

목차

〈제목 차례〉
I.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연방헌법상의 제한 1
A. 주를 구속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 1
B.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 1
II.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2
A. 일반, 원칙의 적용범위 2
B.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에 대한 제한 3
1. 대배심, 민사소송절차, 주법위반행위, 기관내부규칙, 가석방취소절차에는 적용불가. 3
2. 법률, 흠결있는 체포영장, 기재상의 오류에 대한 선의의 신뢰 3
3. 배제된 증거를 탄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4
4.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노크와 고지원칙의 위반 4
C. 무해한 잘못 심사 4
D.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집행 4
III.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 6
A. 일반 6
B. 체포와 기타 유치(억류) 6
1. 사람에 대한 압수(체포)의 개념 6
2. 체포 6
가. 확실한 근거 요건 6
나. 주거에서에 체포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일반적으로 불요 6
3. 기타 억류 7
가. 조사목적의 억류(정지와 외부수색) 7
1) 시간과 범위 7
2) 재산압류 7
나. 자동차 정지 8
1) 모든 승객에 대한 수색(체포) 8
2) 경찰은 승객에게 차량밖으로 나올 것을 명할 수 있음 8
3) 구실에 불과한 정지 9
다. 영장을 받기 위한 억류 9
라. 수색영장의 대상 부지의 점유자 9
마. 경찰서에서의 억류 9
4. 대배심에의 출석 9
5. 치명적인 폭력 9
C.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 10
1. 필요한 국가의 행위 11
2.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대 11
가. 적격 11
나. 공개된 물건 11
3. 영장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수색 12
가. 확실한 근거를 밝혀야 12
1) 정보원의 이용 12
2) 선서인증진술서의 이면에 대한 검증 13
가)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 13
나. 영장은 외견상 상세하여야 한다. 14
다. 제3자의 부지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 경우 14
라. 중립적이고 독립된 영장담당판사의 요건 14
마. 영장의 집행 14
1) 수색한 부지에서 발견된 사람에 대한 수색 15
4. 영장요건에 대한 6가지 예외 15
가.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 15
1) 합헌적 체포가 필요함 16
2) 자동차 16
3) 피체포자의 수감 또는 물건의 유치에 수반된 수색 16
나. 자동차에 대한 예외 16
1) 승객의 소유물 17
2) 차량에 비치된 수납함 17
a. 조사목적의 정지 17
b.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 17
c. 피의자의 수감 또는 물건 유치의 경우 18
다. 눈에 보이는 것 18
라. 동의 19
1) 동의할 권한 19
마. 정지와 외부수색(불심검문) 19
1) 기준 20
2) 침해의 범위 20
3) 증거의 도입가능성 20
바. 추적중의 경우, 소멸하는 증거의 경우 및 기타 긴급상황 20
사. 영장없는 수색이 유효한 경우에 대한 정리 21
5. 행정절차상의 검사와 수색 22
가. 영장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예외 22
1) 공립학교의 수색 22
6. 외국과 국경에서의 수색 23
가. 외국에서의 수색 23
나. 국경이나 이에 유사한 곳에서의 수색 23
다. 국제우편을 개봉하는 것 24
라. 이민관련 집행행위 24
마. 억류 24
7. 도청과 몰래듣기 24
가. 예외 25
나. 펜 녹음기 25
D. 양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의 취득 25
IV. 자백 26
A. 일반 26
B.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자발성 요건 26
1. 무해한 잘못 심사가 적용됨 26
C.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 26
1. 적용되는 단계 27
2. 적용되지 않는 단계 27
3.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 28
4. 포기 28
5. 구제방법 28
6. 탄핵 29
D.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인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30
1. 미란다 경고 30
2. 필요한 시기 30
a. 국가의 행위 30
1) 대배심에서의 심문절차에서는 적용불가 30
나. 구금 요건 31
다. 심문 요건 31
라. 권리를 포기하고 심문을 종결할 권한. 31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 31
2) 권리의 포기 32
3) 침묵할 권리(묵비권)에 대한 환기 32
4) 변호인에 대한 권리의 환기 32
3. 위반의 효과 33
가. 탄핵을 위한 범죄에 대한 자백의 이용 33
나. 질문과 범죄에 대한 자백이후의 경고 33
다. 경고없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한 자백의 증언이외의 과실 34
4. 공공의 안전 예외 34
V. 재판(공판)전 신원확인 35
A 공격을 위한 실체법상의 근거 35
1.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 35
2. 적법절차 기준 35
B. 구제수단 35
1. 독립적인 원천 35
2. 심문절차 36
VI. 재판(공판)전 절차 37
A. 억류(구속)를 할 확실한 근거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예비심문절차 37
B. 재판전 억류, 보석 37
1.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피고인 38
C. 대배심 38
1. 대배심의 이용 38
2. 대배심 절차 38
가. 비밀성과 피고인의 접근권의 부재 38
나. 변호인에 대한 권리나 미란다 경고에 대한 권리가 없음 39
다. 증거를 배척할 권리도 없음 39
라. 소환명령을 다툴 권리가 없음 39
마. 소수자의 배제 39
D. 신속한 재판 41
1. 기준 41
2. 권리가 부여되는 시기 41
E. 검찰의 면죄 정보의 공개의무와 방어방법의 통지 41
1. 검사의 면죄 증거에 대한 공개의무 41
2. 알리바이와 정신이상의 방어방법을 제시할 의도에 대한 통지 42
F. 재판을 받을 능력 42
1. 능력과 정신이상의 구별 42
2. 적법절차 기준 43
3. 피고인의 억류 43
G. 재판전 공개 43
VII. 재판(공판) 44
A.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본적 권리 44
1. 공개재판에 대한 권리 44
가. 재판전 소송절차 44
나. 재판(공판) 44
2. 편파적이지 않은 법관에 대한 권리 44
3. 변호사가 아닌 법관 45
4. 기타 적법절차상의 권리 45
B.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대한 권리 45
1.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중대범죄에 국한 45
가. 법원모독 46
1) 보호관찰 46
2. 배심원의 수와 만장일치 46
3.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대표자에서 선출된 배심원에 대한 권리 46
가. 인종과 성별에 기한 차별을 이유로한 전면적인 이의 47
4. 편견없는 배심원에 대한 권리 47
가. 인종적 편견에 대한 질문을 할 권리 47
나. 살인죄의 벌칙에 반대하는 배심원 47
다. 사형의 벌칙을 지지하는 배심원 48
라. 편파적인 배심원단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 이의를 이용하는 경우 48
5. 불일치한 평결 48
6. 선고양형의 증가. 48
가. 구별, 법관은 선고양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49
C. 변호인에 대한 권리 49
1. 재판에서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와 자기변호의 권리 50
2. 가난과 비용의 회수 50
3.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 50
가. 효과적이지 않은 조력에 해당하는 상황 50
나. 효과적이지 못한 조력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51
4. 이해관계의 충돌 51
가. 변호사와의 충돌 51
나. 공동대리에 대한 권리는 없음 51
5. 방어방법을 위한 업무를 지원할 권리 51
6. 자금의 압수는 합헌적이다. 52
7. 증언시 권리의 제한 52
D. 증인을 대면할 권리 52
1. 공동피고인의 범죄인정자백의 도입 52
2. 확보 불가능한 증인의 종전 증언 53
가. 증언적이란 개념 53
1) 과학수사연구소의 확인 결과 53
나. 위반행위에 의한 박탈 54
E. 입증책임과 증거의 충분성 54
1. 추정 54
VIII. 유죄변론과 유죄변론협상 54
A. 변론의 진행 55
1. 피고인에 대해 기소혐의내용, 잠재적 벌칙, 피고인의 권리를 알려줌 55
가.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55
2. 구제방법 55
B. 양형선고이후의 유죄변론에 대한 별도의 공격 55
C. 유죄변론협상 56
D. 유죄변론에 대한 부수적 효과 56
IV. 양형선고와 처벌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57
A. 양형선고에 대한 절차상의 권리 57
1. 사형선고 57
B. 성공적인 불복(항소)이후의 재양형선고와 재유죄판결 57
1. 예외 57
C. 처벌에 관한 실체적 권리 58
1. 사형 선고 58
가. 살인죄의 경우 58
1) 종전의 유죄판결에 기한 경우 58
2) 심사기준 58
나. 강간이나 중범죄살인의 경우 58
다.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요건 59
라. 정신적 지체 59
마. 미성년자 59
바. 치명적인 주사 59
2. 상태 범죄 60
3. 피고인의 위증을 고려 60
4. 미납에 대한 가난한 자의 수감(환형유치) 60
X. 불복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61
A. 불복할 권한 61
B. 불복시 평등의 원칙과 변호인에 대한 권리 61
C. 소급 61
XI. 유죄판결에 대한 별도의 공격 62
A. 별도의 공격의 가능성 62
B. 인신구속심사절차 62
XII. 처벌집행기간동안의 권리 62
A. 가석방과 보호관찰의 취소시의 변호인에 대한 권리 62
B. 수감자의 권리 63
1. 적법절차 63
2. 감방에서는 제4차 수정헌법상의 권리가 없음 63
3. 법원에 대한 접근권 63
4. 제1차 수정헌법상의 권리 63
5.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63
C. 선고양형을 완료시 제약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없음 64
XIII. 이중처벌위험 65
A. 이중처벌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5
B. 다시 재판을 허용하는 예외 65
C. 동일한 위반행위 66
1. 두 개의 범죄가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66
2.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누적적 처벌 66
3. 다른 위반행위에 포함된 위반행위 66
가. 예외, 새로운 증거 67
4. 양형증가요소로 이용된 행위 67
5. 후속적인 민사소송 67
D. 독립된 별개의 주권 67
E. 검찰에 의한 불복 68
F. 기판력의 쟁점효 68
XIV. 강요된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69
A.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69
B.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 69
D. 보호범위 69
1. 물리적 증거가 아닌 진술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됨 69
2. 서류의 의무적 제출 70
3. 자기부죄를 하는 문서의 압수 70
4. 위반행위의 발생시기 70
E. 특권의 주장에 대한 부담의 금지 71
1. 피고인의 침묵에 대한 언급 71
가. 예외 71
나. 무해한 잘못 심사기준의 적용 71
2. 증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71
F. 특권의 제거 72
1. 면책의 허가 72
가. 증인에 대한 사용면책이면 충분함 72
나. 비자발적인 면책 증거 72
다. 다른 주권에서의 증언의 사용은 금지됨 72
2. 자기부죄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72
G. 특권의 포기 73
XV. 촉법소년(소년범)법원 소송절차 73
A. 부여되어야 할 권리 73
XVI. 몰수소송 74
A. 일반 74
B. 압수전 통지와 심문절차에 관한 권리 74
C. 제8차 수정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74
1. 일반 74
2. 비교, 비 형사처벌적인 몰수 75
가. 민사상의 대물적 몰수 75
나. 금전적 몰수 75
D. 귀책사유없는 소유자에 대한 보호는 불필요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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