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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6 - 미국 WILLS LAW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6 - 미국 WILLS LAW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이재욱 (지은이)
  |  
세금과법률
2018-01-05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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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6 - 미국 WILLS LAW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책 정보

· 제목 :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6 - 미국 WILLS LAW에 대한 기본적 해설서 
· 분류 : eBook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88917075

목차

〈제목 차례〉
I. 무유언 승계 1
A. 무유언상속의 문제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1
B. 공동체재산 1
C. 단독재산 1
1.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 1
2. 생존배우자나 가정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재산 2
가. 후손에게 2
나. 후손이 없는 경우. 부모에게 2
라. 후손, 부모, 부모의 후손이 없는 경우. 조부모와 그 후손에게. 3
바. 이상의 모든 사람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 방계 친족에게. 3
사. 방계 친족도 없는 경우.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부모 또는 그 후손에게. 4
아. 방계 친족이나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친척도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 4
자. 사망자의 유산체 중 선행사망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분 4
D. 보충 원리 5
1. 동시사망원칙 5
2. 상속의 포기 6
가. 상속의 포기의 절차 6
나. 상속포기는 미성년자, 무능력자 또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7
다. 여하한 수익을 수령한 경우의 금반언 7
1) 과소비금지 조항은 상속포기를 방지하지 못함 7
라. 상속포기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 7
3. 유복자 7
4. 입양자 8
5. 계자녀와 수양자 8
6. 혼인관계외의 자녀 9
가. 부 또는 출생할 수 없는 가정배우자에 대한 관계 9
7. 이복형제의 친척도 동복형제와 동일하게 상속받음 10
8. 무유언상속지분의 선지급 10
가. 수령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경우. 선지급은 수령자의 후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
나. 수령자의 지분의 산정에 이용되는 무유언상속재산의 합산 10
9. 사망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10
10. 과부재산권과 홀아비재산권은 인정안됨 11
11. 이중 계통관계에 있는 자는 한가지 지분만 자격을 가짐 11
E. 법룰의 충돌(법률의 선택) 11
II. 유언의 작성 12
A. 유언의 본질 12
1.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효력을 가짐 12
2. 유언검증시 도입가능성 12
3.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18세이상의 정상적인 사람. 12
4. 유언에 의해 처분될 수 있는 재산 12
5.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받을 수 있는 자 12
B. 유언의사 13
1.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권리증서. 필요한 유언의사가 결여 13
2. 가짜 유언 13
3. 잘못 서명된 유언 13
4. 조건부 유언 13
C. 유언에 필요한 형식 14
1. 유언법의 기능 14
a. 행사적 기능 14
b. 증거로서의 기능 14
c. 보호적 기능 14
2. 형식적인 유언(증인에 의한 유언) 14
가.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에 서명하여야 함 15
나. 유언자의 사인이나 서명 또는 유언의 인정은 증인이 모두 공동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 15
다. 증인들은 반드시 유언자의 사망이전에 서명해야 함. 15
라. 증인들은 반드시 해등 서류가 유언자의 유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16
마. 증인의 적격 16
바. 캘리포니아주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기준 16
1) 비교. 통일 유언검인법의 무해한 잘못 원칙 17
사. 증인에 의한 목격 규정은 불필요. 17
3. 자필에 의한 유언 17
4. 구두에 의한 유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18
D. 법률의 충돌(법률의 선택) 18
E.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상 유언 18
F. 통일 국제유언법(Uniform International Wills Act. UIWA) 19
III. 유언의 취소 20
A. 능력있는 모든 유언자는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음 20
B. 취소의 방법 20
C. 서면증서에 의한 취소 20
1. 명시적 취소 20
2. 묵시적 취소 20
D. 유언서에 대해 행해진 물리적행위에 의한 취소 21
1.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1
2. 기타 유언 증서상의 취소의 효과 21
3. 해당 행위의 충분성 22
가. 불태움(소각) 22
나. 찢기 22
다. 글씨의 삭제(흔적을 없애는 것) 22
라. 증서의 취소 22
4. 의사의 동시성의 요건 22
가. 유언이 사망시 발견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추정됨 23
5. 물리적 행위에 의한 증가는 허용되지 않음 23
6. 분실되거나 파괴된 유언 23
E. 법률의 효과에 의한 취소 23
1. 후속 결혼이나 후속 가정배우자관계 23
가.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누락된 지분 24
나. 예외 24
다. 해당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지분을 만족시키는 것 24
2. 자녀의 출생 25
3. 결혼이나 가정배우자관계의 해소나 무효 25
나. 법률상 별거는 취소로서 기능을 하지 않음 25
F. 상호의존적 취소 26
G. 취소된 유언의 부활 26
IV. 유언의 구성요소 28
A. 일반적 통합 28
B. 유언보충서 28
1. 독립적으로 유언검인절차에 도입가능. 28
2. 유언보충서에 의한 유언의 부활(재공표) 29
C. 참조에 의한 통합 29
1. 예외. 유체동산인 다수의 물건에 대한 처분목록 30
D. 독립된 의미를 가진 행위 30
1. 필수요건. 독립된 의미 30
2. 생존자간의 신탁에 유언검인 재산을 몰입(몰입신탁. Pour-over Trust) 31
3. 제3자의 행위 31
V. 유언대체물 32
A. 일반 32
B. 공동 권리 32
1.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체재산 32
C. 종신보험 33
D. 권리증서 33
1. 양수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33
2. 에스크로대리인에게 인도된 권리증서 33
가. 예외. 취소가능한 에스크로 34
나. 예외. 양수인의 생존자귀속권 34
E. 생존자간의 취소가능한 신탁 34
F. 정부채권 35
G. 은행 채무조정합의 35
1. 저축계좌신탁 35
2. 공동 계좌 또는 생존자귀속권부 계좌 35
3. 사망시 지급 조건의 지정 35
4. 캘리포니아주. 다수당사자계좌는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님 36
H. 계약 36
1. 연금계획 지정 36
2. 할부매매계약 36
3. 수익자 형식으로 등록된 담보권 36
4. 기타 계약증서 36
I. 유언대체물과 캘리포니아주 주법 36
VI. 유언과 관련된 계약 38
A. 유언을 하기로 하는 계약 38
1. 계약법이 규율 38
2. 효과 38
3. 형식. 서면에 의해야. 38
가. 계약의 증거 38
B. 공동 유언 및 상호유언 39
1. 취소가능성 39
2. 구두 계약 39
3. 첫 당사자가 계약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40
가. 생존자의 사망이후 추정신탁 40
나. 위법한 생존자간 이전. 추정 신탁 40
다. 생존자간 이전행위가 없는 취소. 수익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40
4. 첫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41
5. 유언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의 위반 효과의 정리 41
가. 서론 41
나. A가 계약을 준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41
다. A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42
C.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권리의 포기(Waiver) 43
1. 포기의 강제가능성 43
2. 포기의 강제에 대한 방어방법 43
3. 포기에 대한 변경, 수정, 취소에 대한 합의 44
4. 유언에 반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선택 44
VII. 유언에 대한 규제. 가족보호 45
A.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권리 45
1. 공동체재산 45
가. 사망자의 유언할 권한은 1/2로 제한됨 45
나. 과부의 선택권 45
2. 준공동체재산에 대한 강제할당지분(유류분) 46
가. 준공동체재산의 개념 46
나. 실제 공동체재산과의 구별 46
다. 생존자간의 이전으로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강제할당지분권을 박탈하는 것. 46
3. 생존 배우자나 가정배우자의 선택의 효과 47
가. 증여의 감액 47
나. 별도 분리 47
B. 간과된 자녀 48
1. 예외 48
가. 상속을 배제할 의사에 대한 증거 48
나. 간과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만족 49
2. 누락된 배우자나 가정배우자 49
C. 공익단체에 대한 증여의 제한 49
VIII. 능력, 부당한 영향, 사기, 착오 50
A. 유언능력 50
1. 연령 18세이상이어야. 50
2. 정신적 능력 50
가. 능력의 결여에 대한 입증 50
나. 계약체결능력과 무능력결정의 효과 51
다. 정신이상적인 환각 51
라. 다투는 자가 정신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짐. 51
B. 부당한 영향 51
1. 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 52
a. 신인관계 52
2. 유언의 초안자나 기타 부적격자에 대한 이전에 관한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의 법률상의 추정. 53
가. 예외 54
나. 제한의 효과 54
다. 친족의 등급 54
C. 사기 55
1. 해당 증서나 정황사실에 대한 고의적인(준고의 포함) 기망 55
2. 반드시 수익자가 사기를 범하여야 함 55
3. 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부류중의 어느 하나에 속함. 55
4. 사기에 의한 유언의 방해 56
5. 사기에 대한 구제방법. 오염된 부분은 유언검인을 거부당함. 56
D. 작성행위에 대한 착오와 동기의 유인에 의한 착오 56
1. 유언의 작성에 대한 착오 56
가. 간과된 상속인에 대한 예외 57
나. 착오의 효과 57
2. 유인에 의한 착오. 57
E. 모호한 경우 57
1. 정황증거가 여하한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가능. 57
2. 도입가능한 증거의 종류 58
3. 허위표시는 영향이 없음(Falsa Demonstratio Non Nocet) 58
4. 착오를 밝히기 위한 정황증거 58
F. 유언에 대한 다툼의 근거의 정리 58
IX. 금지된 수익자 61
A. 살인자 61
1.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살인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61
2. 법률상의 제한 61
3. 부적격 동산유증의 처분 61
4. 일방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자에 의한 타방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권자의 살해. 분리(생존자귀속권의 소멸). 62
5. 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의 살해. 수익권은 살인자가 사망자를 선행사망한 경우처럼 이전됨. 62
6. 살인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자 62
7. 보험회사, 금융기관, 기타 의무자의 책임. 62
8.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Death Action) 62
B. 노약자와 피부양자인 성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 63
C. 외국인 63
X. 유언검인과 유산체의 관리 65
A. 유언검인 절차 65
B. 유언에 대한 다툼(이의제기) 66
1.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만 유언을 다툴 수 있음 66
2. 이의제기불가 조항 66
가. 표준 이의제기불가조항은 직접적인 이의제기에 대해서만 적용됨 67
나. 재산에 대한 양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의 청구 67
C. 유산체 관리 68
1. 사적 대리인 68
XI. 사망자의 유산체의 배분 70
A.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의 분류 70
1.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의 유형 70
가. 구체적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 70
나. 일반 동산유증과 부동산유증 70
다. 예시적 동산유증 71
2. 분배후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 71
3. 구체적 재산에 대한 유증의 취소 71
가. 유언자의 의도 71
나. 주식이나 사채 72
4. 생존자간의 증여에 의한 동산유증의 만족 72
다. 구체적인 부동산유증의 수증자의 권리 72
라. 회피 수단 72
5. 생존자간의 증여에 의해 동산유증을 만족시키는 것 73
6. 유증분의 감축 74
7. 유언자의 생존시의 증가분. 주식분할과 주식배당 74
가. 주식 분할 74
1) 전통적 접근법. 구체적인 동산유증과 일반적 동산유증 74
2) 최근의 경향. 사법적 접근 75
3) 최근의 경향. 성문법적 접근 75
나. 주식배당 76
8. 유언자의 사망이후의 증가분. 이자와 수익 76
가. 구체적 증여 76
나. 일반적 증여 76
다. 분배후 잔여재산의 증여 76
9. 유증분에 대한 면책 76
B. 선행사망에 의한 상속권의 소멸과 대습상속 규정 77
1. 선행사망에 의한 상속권의 소멸 77
2. 상속권이 소멸된 유증에 대한 결과 77
3. 집단 증여 78
4. 보통법상의 원칙에 대한 변경. 대습상속 규정 78
5. 상속권이 소멸한 잔여재산 유증 79
가. 2인 이상의 자에게 유증된 장래의 권리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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