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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네시스 박 (지은이)
  |  
원앤원북스
2018-10-23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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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344153
· 쪽수 : 324쪽

책 소개

크게 부동산과 세금으로 나누어 주요 기사를 분석한다. 우선 부동산 파트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요와 공급, 대출과 금리, 부동산 계약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세금 파트에서는 조세정책, 양도소득세, 보유세, 주택임대사업을 중심으로 기사를 살펴본다.

목차

프롤로그 _ 기사 읽기,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PART 1. 부동산

CHAPTER 1. 부동산 정책 : 정책을 알아야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3대 악재
가계부채 대책과 경매
후분양제의 득과 실
후분양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고민

CHAPTER 2. 수요와 공급 : 무엇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가?
홀수 해 전셋값은 폭등한다? 전셋값의 비밀
거래량과 집값의 관계
전셋값 하락, 무조건 긍정적일까?
갭투자와 역전세
다가구주택의 깡통전세
부동산 심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연령대별로 매수 지역이 다르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

CHAPTER 3. 대출과 금리 : 부동산과 대출·금리의 관계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까?
해외에서는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까?
다주택자와 자영업자의 대출 규제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면?

CHAPTER 4.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깡통전세의 위험
늘어나는 전세보험 가입자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할 것
갭투자자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는 법
아파트 입주 시 꼼꼼히 확인하기

PART 2. 세금

CHAPTER 5. 조세정책 : 조세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다

누가 세금을 정하는지 알면 더 쉽다
부동산 임대정책의 주체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8·27 부동산 대책 ① : 수요 억제
8·27 부동산 대책 ② : 공급 확대
집 부자들의 보유세 인상 강화

CHAPTER 6. 양도소득세 : 절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빠뜨리지 말자
시장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
어린이집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비하기
부부 간 증여 후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CHAPTER 7. 보유세 : 보유세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변화
서울 고가주택 중심의 보유세 인상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제재
보유세 개편의 4가지 방안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 혜택

CHAPTER 8. 주택임대사업 : 임대사업자라면 꼭 주목하자
임대사업자 데이터 체계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과세체계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가격 기준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확한 과세를 위한 임대소득 사후검증
임대사업자 과세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
임대사업등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까?
임대차 통계시스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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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박민수(제네시스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병행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금 및 절세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에 입소문이 더해져 어느새 부동산 세금 분야 파워블로거가 되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친절한 제네시스박’으로 유명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다니며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금 전문가로서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절세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부동산 기사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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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평가기준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요,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의 상한선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면, 아예 어떤 항목으로 분양원가가 구성되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가 3억 원인 집에 집주인 대출이 1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격은 2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할까요? 저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집주인이 1천만 원의 대출에 대해 제때 대출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 후 채무액 1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해 낙찰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형성된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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