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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0193016
· 쪽수 : 398쪽
책 소개
목차
ㆍ대박병원 10가지 절세비법/ 4
ㆍ감사의 글/ 5
ㆍ책 읽기 도움말/ 6
ㆍ머리말/ 8
ㆍ윤창인 공인회계사 세무조사 대응 및 출강사례/ 398
제1장 병원의 개원과 준비사항
병원의 개원
ㆍ개원의 선택과 병원운영 / 20
ㆍ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 23
ㆍ국세청 수정신고와 세무조사를 대비한 합리적 관리점 설정 / 25
ㆍ상호 선택과 특허청 등록 / 28
ㆍ비보험 수입금액 정산은 누가할 것인지 / 30
ㆍ세무대리인의 종류와 선택 / 33
ㆍ병원전문 세무사 / 41
ㆍ재료비, 소모품비 및 급여 등의 자금결제 업무 / 42
ㆍ노무사 사무실의 선택 / 44
ㆍNet급여는 분쟁의 씨앗 Gross방식 선택 / 45
ㆍ이과적 사고와 문과적 사고의 조합이 필요하다 / 49
ㆍ기장수수료와 세무서비스의 상관관계 / 51
ㆍ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을 하자 / 53
ㆍ의사는 병원의 만능 엔터테이너 / 56
ㆍ신용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발급 / 57
ㆍ법정 지출 증명서류(적격증빙) / 59
ㆍ사업용 계좌의 등록과 사용 / 61
ㆍ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 / 63
ㆍ네트워크를 위한 병원경영 지원회사(MSO) 설립 / 65
개원자금과 차입금
ㆍ본인명의 차입금과 담보차입금 / 66
ㆍ부모님 차입금과 부모님 증여 / 67
ㆍ가사차입금과 병원차입금 / 70
ㆍ공동개원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 71
ㆍ개원자금과 자금출처조사 / 73
ㆍ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 76
ㆍ건물구입 또는 임차건물의 선택 / 78
ㆍ부동산 취득 시 등기명의인의 선택 / 80
ㆍ부모님 차입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 / 84
ㆍ부부의사의 병원운영
ㆍ부부의 개원 형태 / 86
ㆍ부부의 각자 개원 / 87
ㆍ부부의 공동 개원 / 88
ㆍ배우자를 페이닥터로 활용하는 경우 / 89
ㆍ의료기관의 개설형태
ㆍ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 90
ㆍ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사람과 단체 / 93
ㆍ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 95
ㆍ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 98
ㆍ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 100
ㆍ의료기관 개설절차 흐름도 / 101
ㆍ의원급과 병원급의 신고와 허가 비교 / 102
ㆍ의료기관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신청 / 103
ㆍ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
ㆍ사무장(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 / 106
ㆍ사무장과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형태 / 109
ㆍ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와 처벌 / 112
ㆍ네트워크 병원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 113
ㆍ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 115
ㆍ병원경영 지원회사(MSO)의 의료법 위반행위 / 115
ㆍ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음 / 116
ㆍ의료기관 개설자는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117
제2장 병원의 운영과 의사결정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ㆍ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 120
ㆍ병원의 현금관리 방법 / 123
ㆍ현금을 사용할까? 신용카드를 사용할까? / 126
ㆍ주택 또는 건물구입시 세무조사 가능여부 / 127
ㆍ의사의 Self 자금출처대상자 선정 가능성 분석 / 129
ㆍ병원운영과 의사결정
ㆍ공동개원과 단독개원 / 131
ㆍ네트워크 병원과 일반병원 / 132
ㆍ병원양수와 영업권 / 133
ㆍ병원운영과 관리업무 / 138
ㆍ세무대리인 교체내용과 절차 / 139
ㆍ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원 내 가능업무 / 145
ㆍ페이닥터와 의사결정
ㆍ공동개원이냐? 페이닥터를 쓸 것이냐? / 154
ㆍ세무공무원의 페이닥터 공동사업자 확인 조사방법 / 157
ㆍ페이닥터의 인건비를 설정하는 방법 / 159
ㆍ페이닥터의 퇴직금 / 161
ㆍ페이닥터가 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 162
ㆍ공동사업장 운영과 지분정산
ㆍ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선정, 구성원 인건비, 기부금 / 164
ㆍ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 → A+B) / 165
ㆍ공동사업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A+B → A+B+C) / 169
ㆍ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B → A) / 173
ㆍ공동사업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 176
Net급여와 인건비
ㆍ간호사와 종업원의 인건비 / 178
ㆍ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가입 / 182
ㆍNet 급여에 대응하는 실제 인건비 부담율 / 183
ㆍNet급여의 경비처리 방법 / 187
ㆍNet 급여에 대응하는 Gross 급여의 산출 / 190
ㆍ상품권과 접대비, 광고선전비
ㆍ상품권 경비처리 / 192
ㆍ경조사비 경비처리 / 204
ㆍ광고선전비 경비처리 / 206
ㆍ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
ㆍ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의 이해 / 211
ㆍ매출액증가와 신고소득률 / 214
ㆍ신고소득률에 따른 세금납부액 / 216
ㆍ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 219
ㆍ병원 경비의 구조조정 / 221
제3장 업무용승용차와 성실신고확인
업무용승용차 세무
ㆍ승용차에 대한 기대 / 224
ㆍ병원의 업무용승용차 적용시기 / 225
ㆍ업무용승용차 취득시기별 특징 / 226
ㆍ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229
ㆍ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 / 230
ㆍ차량별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액은 이월됨 / 231
ㆍ차량별 처분가액은 매출 산입함 / 233
ㆍ차량별 처분손실은 경비 안분함 / 233
ㆍ차량대수는 공동사업자 수 만큼 가능하다 / 234
ㆍ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 / 235
승용차 취득가액별 사례분석
ㆍ취득가액별 교체주기에 따른 사례분석 / 236
ㆍ차량별 교체주기에 따른 경비 인정금액 / 239
ㆍ차량별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경비 인정금액 / 242
ㆍ차량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금액 / 244
ㆍ5년 주기 교체시 차량 취득가액별 세부내용 / 247
ㆍ10년 주기 교체시 차량 취득가액별 세부내용 / 253
승용차 취득가액별 분석내용
ㆍ병원의 최적 승용차 취득가액 / 259
ㆍ승용차는 더이상 절세상품이 아니다. 절세무관상품이다. / 260
ㆍ승용차 경비 인정금액은 병원 매출액과 무관하다. / 262
ㆍ취득가액별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절세효과 / 263
ㆍ일시취득, 할부취득, 리스, 렌탈 비교 / 266
병원의 회계기준
ㆍ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 268
ㆍ병원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분경리 / 269
ㆍ병원 재무제표의 종류 / 269
ㆍ의료기관 회계기준시스템(HAS System)에 공시 / 271
ㆍ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확인
ㆍ병원의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 272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산출세액 계산 / 273
ㆍ병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275
ㆍ의사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관련 불이익 / 277
병원의 부가가치세
ㆍ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에 대한 면세 / 279
ㆍ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의 범위 / 280
ㆍ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 283
ㆍ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업무 / 283
병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ㆍ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 285
ㆍ병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조사확인 / 288
ㆍ병원의 면세 수입금액 확정절차 / 289
ㆍ병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 관할 판단 / 290
ㆍ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겸업자 수입금액 관리 / 291
제4장 국세청의 수정신고와 세무조사
병원의 국세청 수정신고
ㆍ국세청 전산실에서 수정신고 대상 병원을 전산출력 / 294
ㆍ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수정신고 대상자 명단을 하달/ 295
ㆍ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수정신고 대상자를 배정함 / 296
ㆍ세무조사관이 수정신고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 / 297
ㆍ세무조사관이 언급하는 “평균소득률”의 의미 / 298
ㆍ병원의 국세청 수정신고 진행 업무내용 / 299
ㆍ병원의 국세청 수정신고 종료 업무내용 / 301
ㆍ수정신고 점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303
수정신고 준비 매뉴얼
ㆍ의사의 수정신고 준비 / 304
ㆍ세무대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카톡으로 전달한다. / 306
ㆍ세무대리인이 맡아서 수정신고 업무를 진행한다. / 306
ㆍ수정신고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다. / 307
ㆍ세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 307
ㆍ세금은 무조건 추징된다. / 308
ㆍ증빙작성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 308
ㆍ소명자료 제출 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309
ㆍ병원 수정신고서 소명 Style을 알아야 한다. / 309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
ㆍ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서 교부 / 311
ㆍ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 312
ㆍ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생략 / 313
ㆍ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내용 / 314
ㆍ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의 역할 / 317
ㆍ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 / 318
세무조사의 진행과 종결
ㆍ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내용 / 320
ㆍ병원 장부·서류의 일시보관조사 / 322
ㆍ세무조사 연기사유와 연기신청 / 326
ㆍ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 328
ㆍ금융조사 실시 및 거래처 현장확인 / 329
ㆍ확인서, 진술서 및 심문조서 / 330
ㆍ세무조사 결과통지와 조기결정 신청 / 333
ㆍ과세자료의 파생 및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소 통보 / 334
ㆍ세무조사 진행절차 흐름도 / 336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중지
ㆍ조사기간 연장사유 / 337
ㆍ조사기간 연장의 실무적 의미 / 338
ㆍ조사기간 연장은 조사공무원도 바라지 않는다 / 339
ㆍ의사가 세무조사 대응 시 조심해야 할 행동 / 340
ㆍ세무조사 중지사유 / 342
ㆍ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 343
ㆍ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연장보다 조사중지를 선호함 / 344
ㆍ조사공무원은 조사중지 기간에는 조사행위를 할 수 없음 / 345
조사범위 확대
ㆍ조사범위 확대사유 / 346
ㆍ조사범위 확대의 의미 / 347
ㆍ조사공무원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 349
ㆍ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음 / 350
국세청의 금융조사
ㆍ금융조사의 시작일과 종료일 / 352
ㆍ조사공무원이 금융계좌를 찾는 이유 / 354
ㆍ조사공무원이 의사의 금융계좌를 찾는 방법 / 355
ㆍ금융조사 승인권자 / 357
ㆍ금융조회 대상기간 / 358
ㆍ세무조사 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 358
ㆍ병원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 359
ㆍ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 방법
ㆍ특정점포 조회 금융조사 / 360
ㆍ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 / 361
ㆍ금융조사 방법의 비교 / 362
ㆍ금융조사는 조사과만 실시할 수 있음 / 363
ㆍ수정신고 과정에서 금융조사를 할 수 없음 / 364
ㆍ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은 금융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음 / 365
ㆍ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 사용이 필요함 / 366
세무조사 준비매뉴얼
ㆍ의사의 세무조사 준비 / 368
ㆍ역지사지, 세무공무원을 이해하자 / 373
ㆍ세무공무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 / 374
ㆍ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공무원의 생각 / 376
ㆍ의사가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 / 377
ㆍ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조사 대응방법 / 379
ㆍ「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시 준비매뉴얼 / 382
ㆍ「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시 준비매뉴얼 / 386
ㆍ세무조사 진행 중 준비매뉴얼 / 390
ㆍ세무조사 종료 시 준비매뉴얼 /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