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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NFT 정주형 형법 각론

2025 NFT 정주형 형법 각론

(개정3판)

정주형 (지은이)
네오고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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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NFT 정주형 형법 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5 NFT 정주형 형법 각론 (개정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92930688
· 쪽수 : 716쪽
· 출판일 : 2024-07-23

책 소개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한 수험서다.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2024년 6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법령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목차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3
제1항 서설 / 43
제2항 자기낙태죄 / 44
제3항 동의낙태죄 / 46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6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7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8
제1항 유기죄 / 48
제2항 존속유기죄 / 51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1
제4항 학대죄 / 52
제5항 존속학대죄 / 53
제6항 아동혹사죄 / 53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4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5
제1항 서설 / 55
제2항 협박죄 / 56
제3항 존속협박죄 / 62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2
제2절 강요의 죄 ·························································································· 63
제1항 서설 / 63
제2항 강요죄 / 63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7
제4항 인질강요죄 / 67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6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체포·감금죄 / 69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3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3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74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5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6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0
제4항 인신매매죄 / 8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2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강간죄 / 84
제3항 유사강간죄 / 87
제4항 강제추행죄 / 88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0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3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5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98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0
제10항 상습범 / 101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5
제1항 서설 / 115
제2항 명예훼손죄 / 116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4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36
제5항 모욕죄 / 14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5
제1항 서설 / 145
제2항 신용훼손죄 / 145
제3항 업무방해죄 / 147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1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3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67
제1항 서설 / 167
제2항 비밀침해죄 / 167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2
제1항 서설 / 172
제2항 주거침입죄 / 172
제3항 퇴거불응죄 / 182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3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3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84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85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85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86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0
제4항 불법영득의사 / 195
제5항 친족상도례 / 200
제2절 절도의 죄 ························································································ 205
제1항 절도죄 / 20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1
제3항 특수절도죄 / 212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16
제5항 상습절도죄 / 217
제3절 강도의 죄 ························································································ 218
제1항 서설 / 218
제2항 강도죄 / 218
제3항 특수강도죄 / 225
제4항 준강도죄 / 226
제5항 인질강도죄 / 23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33
제8항 강도강간죄 / 234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36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36
제11항 상습강도죄 / 237
제4절 사기의 죄 ························································································ 238
제1항 서설 / 238
제2항 사기죄 / 23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70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73
제5항 준사기죄 / 281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82
제7항 부당이득죄 / 284
제8항 상습사기죄 / 285
제5절 공갈의 죄 ························································································ 286
제1항 서설 / 286
제2항 공갈죄 / 286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 294
제1항 서설 / 294
제2항 횡령죄 / 295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2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2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3
제7절 배임의 죄 ························································································ 325
제1항 서설 / 325
제2항 배임죄 / 32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51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52

제8절 장물의 죄 ························································································ 363
제1항 서설 / 363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67
제3항 상습장물죄 / 372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73
제9절 손괴의 죄 ························································································ 375
제1항 서설 / 375
제2항 손괴죄 / 375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82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83
제5항 특수손괴죄 / 383
제6항 경계침범죄 / 38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87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87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92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392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39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03
제1항 서설 / 403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03
제3항 소요죄 / 407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09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0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12
제1항 서설 / 412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12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13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14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15
제1항 서설 / 415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16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21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22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23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24
제7항 연소죄 / 425
제8항 진화방해죄 / 426
제9항 실화죄 / 426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28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28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30
제1항 서설 / 43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30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30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31
제6항 방수방해죄 / 431
제7항 과실일수죄 / 431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31
제9항 수리방해죄 / 43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34
제1항 서설 / 434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34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37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3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38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38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8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0
제1항 서설 / 440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40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4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41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41
제7항 수도불통죄 / 44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43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43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43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43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43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44
제1항 서설 / 444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44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46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47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48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50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51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51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51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52
제1항 서설 / 452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52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58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60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61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64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66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66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66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66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67
제12항 예비·음모죄 / 4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68
제1항 서설 / 468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77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8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85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488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89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491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49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49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02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0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1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1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1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7
제1항 서설 / 517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1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1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20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21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23
제1항 서설 / 523
제2항 음행매개죄 / 523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24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28
제5항 공연음란죄 / 52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1
제1항 서설 / 531
제2항 단순도박죄 / 531
제3항 상습도박죄 / 534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3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3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7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37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38
제3항 분묘발굴죄 / 539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40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45
제1항 서설 / 545
제2항 내란죄 / 545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49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50
제2절 외환의 죄 ························································································· 551
제1항 서설 / 551
제2항 외환유치죄 / 551
제3항 여적죄 / 551
제4항 모병이적죄 / 55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52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52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52
제8항 일반이적죄 / 552
제9항 간첩죄 / 553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58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5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59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 55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60
제1항 서설 / 560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60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60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60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61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61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61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62
제1항 서설 / 562
제2항 직무유기죄 / 563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69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70
제5항 직권남용죄 / 572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77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78
제8항 선거방해죄 / 579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80
제10항 단순수뢰죄 / 586
제11항 사전수뢰죄 / 591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592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594
제14항 사후수뢰죄 / 595
제15항 알선수뢰죄 / 596
제16항 증뢰죄 / 5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03
제1항 서설 / 603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03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11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12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18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19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619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24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24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25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28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29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31
제1항 서설 / 631
제2항 단순도주죄 / 631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32
제4항 특수도주죄 / 633
제5항 도주원조죄 / 634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35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위증죄 / 644
제3항 모해위증죄 / 652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53
제5항 증거인멸죄 / 65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5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59
제5절 무고의 죄 ························································································ 660
제1항 서설 / 660
제2항 무고죄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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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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