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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이야기

선조 이야기

(일본인의 조상숭배, 개정판)

야나기타 구니오 (지은이), 김용의 (옮긴이)
전남대학교출판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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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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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선조 이야기 (일본인의 조상숭배,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종교학
· ISBN : 9791193707166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4-02-22

책 소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선도적인 지도자들이 앞서 역자가 언급한 사실에 유의하거나 강구하도록 만들기 이전에, 대다수 젊은 독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관습에 이끌려서 그 지식이 한쪽에 치우치고, 그 때문에 이러한 책을 접할 수 없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목차

저자 서문 / 011

1. 두 가지 해석 / 021
2. 한 가지 작은 실제 사례 / 025
3. 집안의 초대(初代) 선조 / 031
4. 선조가 되다 / 035
5. 상속제도와 두 종류의 분가 / 038
6. 은거(隠居)와 방(部屋) / 041
7. 오늘날과 옛날의 차이 / 045
8. 선조의 배려 / 048
9. 무가(武家)가 번영한 실제 정황 / 051
10. 먼 지방으로의 분가 / 055
11. 가독(家督)의 중요성 / 059
12. 집안의 전통 / 062
13. 마키(まき)와 친척 / 065
14. 마키(まき)의 결합력 / 069
15. 경사스러운 날 / 072
16. 가도아케・가도비라키 / 075
17. 마키우치 연시의 기원 / 080
18. 새해의 신은 가택신 / 084
19. 새해 제단(年棚)과 길한 방향 / 088
20. 신에 대한 공양 / 093
21. 본(お盆)과 쇼가쓰(正月)의 유사성 / 097
22. 도시도쿠진(歳徳神)의 모습 / 101
23. 선조 제사의 관념 / 109
24. 선조 제사의 기일(期日) / 114
25. 선조의 쇼가쓰 / 118
26. 오야가미(親神)의 신사 / 122
27. 호토케의 쇼가쓰 / 127
28. 재일(斎日) / 132
29. 4월의 선조 제사 / 138
30. 논신과 산신 / 143
31. 연말의 영혼 제사(魂祭) / 148
32. 선조 제사와 물 / 152
33. 영혼의 밥 / 157
34. 젓가락과 주먹밥의 생김새 / 161
35. 영혼에 대한 사상의 변천 / 166
36. 사람이 죽은 해와 그 영혼 / 170
37. 쇼료(精靈)와 미타마(みたま) / 175
38. 유령과 망혼 / 181
39. 세 종류의 쇼료 / 185
40. 감잎과 연잎 / 190
41. 상설 영혼 제단 / 195
42. 부쓰단(佛壇)이라는 이름 / 199
43. 본(盆)과 호카이 / 204
44. 호카이와 제사의 차이 / 210
45. 호토키(瓫)도 호카이(行器) / 217
46. ‘호토케’의 어원 / 222
47. 다양한 종류의 호토케 / 226
48. 제구(祭具)와 제식(祭式) / 232
49.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영혼 / 236
50. 신식 본(盆)의 특징 / 241
51. 33주기 / 245
52. 집안의 영혼 제단 / 251
53. 영신(靈神)에 관해서 / 256
54. 제장(祭場)을 정하는 방식 / 261
55. 마을의 씨족신 / 266
56. 묘소(墓所)는 제장(祭場) / 271
57. 조상의 영혼을 고독하게 만들다 / 277
58. 무의식적인 전승 / 282
59. 영혼을 맞이하는 불 / 288
60. 어린아이의 언어로 / 294
61. 자연스러운 체험 / 299
62. 황천사상 / 303
63. 혼승백강설(魂昇魄降說) / 307
64. 죽음에 대한 친숙함 / 312
65. 저승과 이승 / 316
66. 돌아가는 산 / 321
67. 4월 8일 / 327
68. 사이노가와라(賽の川原) / 332
69. 저승으로 가는 길 / 338
70. 장례의 목적 / 343
71. 두 세계의 경계 / 349
72. 강신가(降神歌) / 353
73. 신을 업고 오는 사람 / 358
74. 영혼을 맞이하는 날(招魂日) / 362
75. 최후의 일념 / 368
76. 소원풀이 / 373
77. 환생 / 379
78. 집안과 어린아이 / 384
79. 영혼의 회춘 / 389
80. 칠생보국(七生報國) / 394
81. 두 가지 실제적 문제 / 398

해설 (石井正己) / 403
역자 후기 / 408
개정판 역자 후기 / 411
찾아보기 / 413

저자소개

야나기타 구니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75년 지금의 효고 현(兵庫縣) 후쿠사키 정(福崎町)에서 태어나 1962년 8월에 심장쇠약으로 사망하였다. 일본민속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속학자뿐만이 아니라 고급행정관료, 문학자,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삶을 살았다. 동경제국대학 법학대학 정치과를 졸업한 이후 1919년에 귀족원 서기관장을 사임하기 까지 법제국 참사관, 궁내 서기관, 내각서기관 기록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하여 후에 편집국 논설위원으로 사설을 담당하였다. 1921년에 국제연맹 위임통치위원에 취임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였다. 추밀원 고문관, 국립국어연구소 평의원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49년에 발족한 일본민속학회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미국인류학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다. 민속학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이들 대부분의 저작은 『定本 柳田國男集』(전31권, 별권 5권), 『新編 柳田國男集』(전12권), 『柳田國男全集』(문고판, 전32권), 『柳田國男全集』』(전36권, 별권 2권) 등의 전집에 집대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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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재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이다. 전남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일본 신화를 공부하였다. 일본 오사카대학 대학원에서 일본문화학(민속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일설화의 비교, 오키나와 문화, 일제강점기 한국문화의 변용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로『도노 모노가타리』(역서),『유로설전』(역서),『혹부리 영감과 내선일체』(저서),『일본설화의 민속세계』(저서),『일본의 민담』(역서),『일본의 스모』(저서),『오키나와 구전설화』(역서),『일본 사찰의 음식수행』(역서),『동중국해문화권』(공역),『저주하는 일본인 저주받는 일본인』(공역),『괴이와 신체의 일본문화』(공역),『日本文化の人類學異文化の民俗學』(공저),『國際化時代と遠野物語』(공저),『現代に生きる妖怪たち』(공저),『國境を越える民俗學』(공저),『妖怪文化の傳統と創造』(공저),『文學硏究の窓をあける』(공저), 『古典の未來學』(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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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장 총론
1. SPS 협정의 등장 배경
1995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세계 무역의 질서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를 통해 운영되었다. GATT 체제는 원래 국제무역기구가 출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1947년 만들어졌으나, 이후 약 50년간 국제무역을 규율하게 되었다. GATT의 목적은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는 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어 국내에서 쉽게 다른 나라의 상품을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은 외국산 상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되어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인간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각국의 정부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처음의 의도와 달리 그러한 법률들은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저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장벽이 곧 비관세 장벽(Non-Tariffs Barriers)으로 간주되었다. GATT의 체약국단들은 전통적인 GATT의 규칙들이 이러한 내용의 비관세 장벽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새로운 체제로서 제7회 동경라운드(1973년~1979년)에서 표준규약(Standard Code)로서의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협정”)이 채택되었다. 표준규약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로만 구성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이 표준규약은 이를 준수하는 국가가 제한적이었으며, 품질ㆍ성능 등 제품의 특성을 규율하는 국내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생산공정과 생산방법(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PPMs”)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표준규약으로서 TBT 협정은 하위범주로 식품 안전 및 동물과 식물의 생명ㆍ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총의제와 맞물려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실패한 협정이 되었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표준규약으로서의 TBT 협정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TBT 협정으로 발전하였고, PPMs를 규율하는 국내 규정도 협정의 대상이 되었다.
라운드 협상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1994년)는 GATT의 8번째 통상협상이었는데, 이 라운드에서는 농업 분야의 자유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의 일부분으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이하 “SPS”)문제가 논의되었으나,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SPS 조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1988년에는 독립된 협정의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그룹인 Working Group on SPS Regulations and Barriers가 만들어졌다. 1990년 11월 협정문 초안이 마련되었고, 수정작업을 거쳐 WTO 협정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협정의 하나로서 SPS 협정이 TBT 협정과 함께 포함되었다. SPS 협정의 이와 같은 탄생 배경은 SPS 협정의 전문 첫 번째 문단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데, SPS 조치가 국가 간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차별을 구성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SPS 협정의 적용 범위
SPS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에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제1조 제1항). SPS 조치에 대하여 부속서 1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조치의 목적과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조치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단락의 내용을 종합하면 SPS 조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SPS 조치는 가) 병해충, 질병 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 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부속서 1 1. 첫 번째 단락).
SPS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 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 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 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 처리, 관련 통계 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부속서 1 1. 두 번째 단락).
SPS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이하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EC의 승인 절차에 대하여 SPS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SPS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부속서 1 1.의 첫 번째 단락
가. 부속서 1 1. 가)
첫 번째 목적인 ‘병해충, 질병 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목적’ 중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해석에 대하여 EC-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의 패널은 우선 부속서 1 주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검토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동물군(fauna)은 흔히 정해진 공간, 서식지 또는 정해진 시대의 동물들 또는 동물의 생태를 의미하고, 식물군(flora)은 정해진 공간, 서식지 또는 정해진 시대의 식물들 또는 식물의 생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부속서 1의 주석이 동물 또는 식물에 동물군과 식물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은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과 동물군은 매크로(macro) 및 마이크로(micro) 동물군을 포함하고, 식물과 식물군은 매크로 및 마이크로 식물군을 포함한다. 따라서 토양(soil) 또는 수중 미생물(aquatic micro-organisms) 같은 비표적 미생물(non-target microorganisms)은 부속서 1 1. 가) ‘동물 또는 식물’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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